업자가 골프장을 않한다는 것이 비대위 이관희의 책임이라면서
종중집행부 말을 바꾸고 있습니다.
이것은 거의 판단력이 흐려진 노인들에게는
그럴 듯 하게 여겨지는 모양인지 일부 노인네들이 고개를 끄덕인다고 합니다.
최근업자인 제피로스는 대표가 `정홍희`에서 `윤상권`으로 바뀌고 나서
종중에 보낸 내용증명을 보면 종중땅에 골프장을 하지 않겠겠다고 하였으며,
최근 비대위 공졷대표에게 이 뜻을 설명하고 남은 20억원의 채권만 확보되면
종중에서 손을 때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동안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이동면 서리 산 70-3외 33필지 959,064㎡ 종중 토지를 총유(總有)한
연안이씨 의정공파 종중의 종중원들 중 뜻있는 분들이 적극적인 노력으로 마침내 바금도 없이 다려들어 종중땅을 거저 먹어 보려던 환상을 깨어 버린 것입니다.
2006년도부터 종중토지에 대하여 골프장을 한다는 소문은 들었지만, 뜻밖에 종중토지가
10억원의 자본금으로 남의 돈을 빌려서 종중이사들을 40여억원을 퍼부어 매수한 다음 지상권설정등기, 관리신탁에 50억원의 우선수익금까지 지급한 다는 계약을 하는 과정에서 돈을 받아 먹었다고 고발당한 종중회장등이 줄줄이 형사대상에 올라가는 있는 지금에 이르러
다시금
㈜제피로스(대표 정홍희), ㈜와이에이디벨로프먼트(대표 이의윤)라는 골프건설업자의
정체성을 되돌아 보게 합니다.
이들에게 30여만평에 해당하는 종중토지의 지상권과 우선수익금 50억원을 넘겨 준 사실을
최근 알게 된 종중원들이 그동안 속아 온 종중회장 이의경과 이학성의 이름으로 소집된 종중총회소집통지를 받아 본 사실을 기억 할 것입니다.
이들이 소집한 종중소집일은 모두 월, 화,수,목,금요일에만 하였다는 특징이 탄로나습니다
생각해 보니 연안이씨의정공파 종중토지 소유권은 종중에 있지만, 종중원들은 총유(總有)의 권리를 갖고 있어, 이를 처분코자 하려면 반드시 종중원들의 결의를 통하여 결정함이 당연함을 볼 때, 종중원들 대부분은 직장이 있어 생계관계로 휴일이 아니면 모임에 참석 할 수 없는 바, 마땅히 공휴일을 태하여 총회를 해야 종중총회에 참석하여 권리행사를 함에도 참석 할 기회가 박탈되어 자신의 권리가 포함된 종중토지수호의 업무를 방해 받아 왔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되고 이들의 엄모가 너무도 조직적이고 악알 하였다는 것을 엿보게 합니다
그동안 토. 일요일에 법정대리인이 소집한 총회참석자는 무려 1,500명에 이르고 있으나,
월~금 평일에 소집한 경우는 겨우 200명에서 400명에 불과하였음을 볼때 얼마나 많은 종중원들이 당연히 행사할 권리를 행사할 수 없었고 업무방해를 받은 것입니다
가끔 소집을 한다는 통지는 받아도
(2008.2.1.(금요일) 용산 육군회관-이의경소집,
2009.11.16.(수요일)용인청소년수련원 이의경소집,
2011.4.11.(월요일)이학성소집,
2010.11.2.(월요일) 이학성소집,
2010. 11. 25.(월요일)이학성소집,
2012.1.19.(목요일 설2일전)이학성소집,
2012. 5. 12.(월요일)이학성소집,
2012.7.20.(월요일) 이학성소집)은
모두 근무일이거니, 또는 시내에서 30리나 멀리 떨어진 교통사각지대도 있었습니다.
심지어 설날 또는 추석명절 전,후일또 있어 도저히 참석할 수 없는 날을 종중 총회일로 정하여 종중원의 소중한 총유권 권리행사를 방해 받아 왔다는 사실은 실로 종중땅을 탈취하려는 범죄수준이아닐 수 없고 더욱 개탄 스러운 것은 자신의권리가 침탈되어도 모른체 하고,
중시조공 조상의 유체를 모신 묘역을 모신 곳이 침해 되어도 웃고 넘어가는 종중의 꼴이 더욱 가증스럽고 안타까운 것입니다.
종중일의 성패는 얼마나 많은 종중원이 종중일에 참여하여 자신의 권리영역을 지켜주느냐 못하느냐에 달린 것인데 될수록 많은 이들이 참여 가 조상으 ㄹ지키고 종중을 회복하는
가장 빠른 길입니다
종중토지가 자금력도 없는 업자들에게 넘어 가도 속수무책으로 알지도 못하는 형편에 있어 조상님의 유체를 모신 종중토지에 조상을 뵐 면목조차 없어 죄스럽기 한이 없습니다.
이러한 딱한 사정을 살피시어 아래 문서에 협조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목표는 2,000명입니다. 아래 양식을 이용하여조 좋습니다
종토회복비상대책위원회 대표 이관희 드림
진정서 및 사실확인
진정인은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이동면 서리 산 70-3외 33필지 959,064㎡ 종중 토지를 총유(總有)한 연안이씨 의정공파 종중의 종중원입니다.
2006년도부터 종중토지에 대하여 골프장을 한다는 소문은 들었지만, 뜻밖에 종중토지가 ㈜제피로스(대표 정홍희), ㈜와이에이디벨로프먼트(대표 이의윤)라는 골프건설업자에게 30여만평에 해당하는 종중토지의 지상권과 우선수익금 50억원을 넘겨 준 사실을 최근 알았습니다.
생각해 보니 연안이씨의정공파 종중토지 소유권은 종중에 있지만, 종중원들은 총유(總有)의 권리를 갖고 있어, 이를 처분코자 하려면 반드시 종중원들의 결의를 통하여 결정함이 당연함을 볼 때, 저희는 직장이 있어 생계관계로 휴일이 아니면 모임에 참석 할 수 없는 바, 마땅히 공휴일을 태하여 총회를 해야 종중총회에 참석하여 권리행사를 함에도 참석 할 기회가 박탈되어 권리행사를 방해받았습니다.
가끔 소집을 한다는 통지는 받아도 (2008.2.1.(금요일) 용산 육군회관-이의경소집, 2009.11.16.(수요일)용인청소년수련원 이의경소집, 2010.11.2.(월요일) 이학성소집, 2010. 11. 25.(월요일)이학성소집, 2011.4.11.(월요일)이학성소집, (2012.1.19.(목요일설2일전)이학성소집, 2012. 5. 12.(월요일)이학성소집, 2012.7.20.(월요일) 이학성소집)은 모두 근무일이거니, 또는 시내에서 30리나 멀리 떨어진 교통사각지대도 있었습니다.
심지어 설날 또는 추석명절 전,후일또 있어 도저히 참석할 수 없는 날을 종중 총회일로 정하여 종중원의 소중한 총유권 권리행사를 방해 받아 왔습니다. 이로써 종중토지가 자금력도 없는 업자들에게 넘어 가도 속수무책으로 알지도 못하는 형편에 있어 조상님의 유체를 모신 종중토지에 조상을 뵐 면목조차 없어 죄스럽기 한이 없습니다. 이러한 딱한 사정을 살피시어 올바른 판단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3. 7월 일
진정인 이름 (인)
생년월일 (19 . . )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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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03-0011-2244 종친회 의정공파 이관희
아저씨 팩스 보냈습니다. 더위에 애쓰시는 비대위 모든 일가님 들께 인사 드립니다.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13.08.11 16: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