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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sonal Protective Equipment 개요 및 제품 분류_4월.pdf
자세한 내용은 제품인증사업부에 문의 바랍니다.
Personal Protective Equipment (89/686/EEC)
◎ PPE 개요
개인보호장비의
유럽으로의 수출을 위한 필수 제품 인증으로, 개인보호장비는 작업자의 보건과 안전을 위협하는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개인이 착용 또는 휴대하도록 설계된 도구나 기기를 뜻한다. 개인 보호장비에 대한 EC지침(89/686/EEC)은 제조업체/판매자가 준수해야 하는 건강과 안전에 관한 기본적 인 요구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 PPE 제품의 등급 분류
> Category 1: Minimum Protection / Simple Design
- 생명에 미치는 영향이 미비한 장구가 해당. 예). 고글, 선글라스, 청소용
장갑 등
> Category 2: Intermediate Protection
- 생명에 미치는 영향이 중간인 장구가 해당. 예). Helmet, PU 코팅 장갑 등
> Category 3: Maximum Protection / Complex Design
- 생명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장구가 해당. 예) Industrial Respirators, Harness, Slings, Oxygen Mask 등
◎ PPE 적합성 평가 절차
> Category 1: simple design
- 조항 8(3)의 리스트에 정의된
PPE의 경우 제조자는 EC적합성 선언에 의해 적합함을 증명하여야 한다.
: 조항 8(3)
1)
mechanical
action whose effects are superficial (gardening gloves, thimbles, etc.)
표면적인 영향을 끼치는 매카니컬 액션 (원예용 장갑, 골무 등)
2)
cleaning
materials of weak action and easily reversible effects (gloves affording
protection against diluted detergent solutions, etc.)
경미하거나 일시적인 영향을 끼치는 세척 청소 용품 (희석세제 보호용 장갑 등)
3)
risks
encountered in the handling of hot components which do not expose the user to a
temperature exceeding 50°C or to dangerous impacts (gloves, aprons for
professional use, etc.)
50°C 이상의
온도에서 사용자에 노출되는 것
또는
위험한
영향을
끼치지
않는
뜨거운
부품을
다룰
때
직면할
수
있는
위험 (장갑, 전문가용 앞치마 등)
4)
atmospheric
agents of a neither exceptional nor extreme nature (headgear, seasonal
clothing, footwear, etc.)
이례적이거나 극단적인 종류가 아닌 대기 인자 (헤드기어, 계절 의류, 신발 등)
5)
minor
impacts and vibrations which do not affect vital areas of the body and whose
effects cannot cause irreversible lesions (light anti-scalping helmets, gloves,
light footwear, etc.)
신체
주요 부위에 영향을 끼치지 않고, 되돌릴 수 없는 손상을 야기하지 않는 가벼운 영향과 진동 (두피보호 헬멧, 장갑, 가벼운
신발 등)
6)
sunlight
(sunglasses)
일광 (선글라스)
> Category 2: neither simple nor complex
- 조항8(3)과 (4)(a)에
정의되지 않은 PPE는 인증기관에 의한 EC형식시험을 진행하고 EC적합성 선언을 한다.
> Category 3: so-called "complex design"
- 조항 8(4)의 리스트에 의해 정의된 PPE는 EC형식시험과 (조항 8(2)를 보면) 두 개의 품질 보증 절차 11A와 11B의 요건에 따라 특징을 설명하여야 한다.
1)
filtering
respiratory devices for protection against solid and liquid aerosols or
irritant, dangerous, toxic or radiotoxic gases
고체, 액체 연무제 또는 자극물, 유독성이거나 방사성 가스로부터 보호하는 호흡기 여과 장비
2)
respiratory
protection devices providing full insulation from the atmosphere, including
those for use in diving
대기상에서 완전히 절연시키는 호흡기 보호 장비, 수중에서 사용하는 장비 포함
3)
PPE
providing only limited protection against chemical attack or against ionizing
radiation
화학적 위험이나 이온 방사선에 대한 보호 장비
4)
emergency
equipment for use in high-temperature environments the effects of which are
comparable to those of an air temperature of 100°C or more and which may or may
not be characterized by the presence of infra-red radiation, flames or the
projection of large amounts of molten material
100도 이상의 고온 환경에서 사용되는 응급장비, 적외선이나 많은 양의 용해 물질에 노출되는 환경에서 사용되는 응급 장비.
5)
emergency
equipment for use in low-temperature environments the effects of which are
comparable to those of an air temperature of –50°C or less
–50°C 이하의 저온 환경에서 사용되는 응급 장비
6)
PPE to
protect against falls from a height
낙하로부터 보호하는 개인보호장비
7)
PPE
against electrical risks and dangerous voltages or that used as insulation in
high-tension work
전기적 위험과 위험한 전압을 방지하는 개인보호장비 또는 고압 작업에서 사용되는 보호장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