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광동성 LCD 부품 납품공장 설립 투자
투자 배경
J사는 국내 L사에 오래전부터 LCD 부품(패널포장)을 납품하고 있는 중견기업으로 최근 L사가 중국남경에 이어 화남지역 공략을 위해 광저우에 대규모 LCD 공장을 건설함에 따라 부품납품을 위해 중국 투자를 결정하였다.
그러나 내수시장을 위주로 하던 업체였기 때문에, 수차례 경영진이 출장을 와서 투자환경을 조사하였으나 진도가 나가지 않아, 07년 12월에 광저우 무역관와 OPS 계약을 체결하고 본격적인 중국투자를 준비하게 되었다.
임대공장 물색 및 법인설립
동사가 광주 투자시 해결해야 하는 문제는 L사에 납품을 하기 위해서 가능한 금년도 상반기에 적정 공장을 임대해서 제품생산을 시작해야 한다는 점이었다.
그러나 임대할 적정 공장을 찾는 것이 용이하지 않았다. 가장 큰 문제점은 동사에서는 전력이 풍부한(약 400kw) 공장을 찾아야 하는데, 광저우 현지 사정상 동사가 희망하는 공장 규모(1500 s/m)일 경우 100kw 미만의 전력만을 공급하는 공장이 대부분이었기 때문이다.
약 4개월간 동사는 무역관과 함께 광저우시내와 인근 도시 등을 순회하며 적정한 임대공장을 찾아보았으나, LCD 부품 공장에 필요한 천정이 높고(5M이상) 전력이 풍부하며, 청결한 공장은 나타나지 않았다. 동사 대표이사는 고령임에도 불구하고 한달에 수차례씩 광저우 출장을 와서 공장 부지를 열심치 찾아보셨지만, 계속 헛걸음을 하게 되었다.
그러던 중 광저우 개발구내에 대만계 기업이 소유한 임대 공장을 임대하기로 결정하고 에이젼트와 계약을 체결하게 되었다. 그러나 임대주가 계약할 당시에 부담하기로 약속한 전력 확충 공사비용을 J사에서 납부할 것을 요구하면서 공장임대는 다시 틀어지게 되고, J사가 계약금조로 임대주에게 준 5만 불도 회수가 불투명해졌다. 다행이 임대주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계약금을 돌려주는 대신 계약을 무효하는 것으로 정리를 하게 되어, 다시 원점에서 공장을 찾아 나설 수밖에 없었다.
공장을 찾기 위해 오랫동안 노력한 보람이 있었는지, 얼마 지나지 않아 J사의 조건에 부합하는 적정 공장을 찾게 되었고, 임대주와도 원만하게 계약을 체결하였다. 전력도 공급이 충분하여 추가 설비를 설치할 필요가 없었고, 공장내부도 비교적 깨끗하여 생산설비를 장착하는데 필요한 소규모 공사만 하면 바로 사용이 가능하였다. 이로서 약 5개월에 걸친 임대공장 찾기가 막을 내렸다. 이후로는 비교적 순조롭게 투자가 이루어지게 되었다.
투자업종도 부품제조 외에 앞으로의 경영난에 대비하여 중국내수 직판을 위한 영업허가도 신청하였으며 마침내 6월 5일 영업집조를 발급받게 되었다(법인설립 완료). 이후 현지인 고용을 위해 무역관에서는 새롭게 개정된 신노동법 및 소득세법 관련 자문지원을 하였고, 적정 임금수준을 제시하고 효과적인 중국현지 노동자 관리에 대책을 수차례 협의하였다.
하반기 추진사항
법인은 설립되었지만, 7월중 공장설비 반입관련 동 투자가 중국정부가 장려하는 품목에 해당(광주시 대외무역합작국의 협조로 통상 3주 걸리는 확인절차를 1일로 단축)하여 면세로 수입을 추진하였다. 공장설비의 무관세 반입에는 중국 행정절차상 신청 후 6단계의 결재 과정을 거쳐야 승인여부가 결정된다. J사에서는 직접 와서 신청을 하였지만, 관할 황포해관에서 신청할 때 마다 새로운 자료를 요청, 신청하는 데만 거의 2주가 소요되었다. 무역관에서는 원활한 통관지원을 위해 직접 황포해관을 방문, J사의 장비 반입 협조를 요청하고 수시로 결제진행 상황을 체크하였다. 통상 보다 빠른 것이라고는 하지만 1달이 걸려서 겨우 무관세 반입허가를 받을 수 있었다. (8월초)
이후에는 중고설비(2대)를 추가로 면세 반입하는 작업이 8월말 마무리되었고, 9월에는 공장설립에 따른 환경허가를 신청하여 10월에 비준을 받았다. 11월부터는 공장가동을 위한 원자재 확보 및 직원 고용에 박차를 가하여 늦어도 12월말 이전에는 시제품을 생산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향후 J사에서는 납품 수요가 늘어날 경우, 현재의 공장보다 약 2-3배 정도 공장 규모를 늘릴 계획도 가지고 있으며, 공장이 정상화되기 전까지는 한국의 숙련된 엔지니어들을 파견(총 3명 파견예정)하여 현지 노동자들을 교육시킬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다. 모든 단계에는 무역관의 고문변호사가 밀착지원하고 있어 문제가 생길 때마다 신속하게 해결을 해 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