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인과세에 관련된 지급명세서 제출 안내말씀 드립니다.)
오는 3월 10일까지 2020년도 종교인소득 지급내역에 대한 지급명세서를 종교단체(교회 등)
또는 종교인은 관할 세무서에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올해부터는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잘못 작성하여 제출하는 경우에
지급금액의 1% 가산세를 부담하게 되니 기한내 제출하시면 됩니다.
종교인과세 지급명세서 제출 가이드는 한교총 홈페이지 (http://ucck.org)에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명세서 제출 참고사항)
1.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이유
(1) 종교인에게 소득을 지급하는 종교단체는 그 지급일에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년도 3월 1일부터 10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여 함(소득세법 제164조, 령제213조).
(2) 저소득 종교인도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신청하거나 국민연금 등
사회보험 혜택을 받기 위해 필요함.
(3) 대출 등 금융거래 시 금융기관에서 소득증빙 요구시 필요함.
2. 소득신고 유형별 제출서식
(1) 종교인소득(기타소득)으로 신고하는 경우
*연말정산을 하지 않는 경우는 기타소득지금명세서(연간집계표)(소득세법 제23호(4))
*연말정산을 하는 경우는 종교인소득지급명세서(연말정산용)(소득세법제23호(6))
(2) 근로소득으로 신고하는 경우 : 근로소득지급명세서(소득세법 제24호(1))
*종교인과 기타 행정직원을 구분 표시하도록 서식개정(2019.12.31)되었으니
반드시 신서식으로 작성.
3. 기타 유형 소득신고(제출) 서식
(1) 반주자, 연주자등 사업소득 신고의 경우 : 사업소득지급명세서(소득세법 제23호(2))
(2) 외부강사등의 기타소득 지급 신고의 경우 : 기타소득지급명세서(연간집계표)
(소득세법 제23호(4))
4. 세무서 제출방법
*인터넷 제출 : 홈택스(www.hometax.go.kr) 및 손택스(모바일 홈택스 앱) ->
신청 제출 -> 종교인(기타소득), 근로소득, 사업 등 지급명세서 -> 해당 지급명세서 선택 ->
지급명세서 작성.제출
*방문,팩스,우편 제출 : 해당 서식을 수동으로 작성하여 관할 세무서에 팩스, 우편 등으로 제출.
5. 문의처 :
(사)한국교회총연합 종교인과세대응위원회
♠전문위원장 : 김진호 세무사 010-8745-3961
♠부위원장 : 이석규 세무사 010-8761-8635, 김영근 세무사 010-9919-4916,
이상복 세무사 010-3322-8548)
♠무료상담 : 070-8948-1972~4, 010-8948-1972, http://relitax.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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