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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성남시/재개발/뉴타운/재테크 원문보기 글쓴이: 아름드리
번호 |
구역 명 |
위 치 |
면적(㎡) |
증감 (㎡) |
비 고 | |
변경 전 |
변경 후 | |||||
계 |
9개 구역 |
1,287,062 |
1,561,287 |
증)274,225 |
||
1 |
신흥2 |
수정구 신흥2동 1741번지 일원 |
196,892 |
204,450 |
증)7,558 |
주택재개발사업 |
2 |
태평2 |
수정구 태평2동 1115번지 일원 |
154,612 |
154,612 |
주거환경개선사업 | |
3 |
태평4 |
수정구 태평4동 1672번지 일원 |
125,455 |
125,455 |
주거환경개선사업 | |
4 |
수진2 |
수정구 수진2동 4412번지 일원 |
102,515 |
122,236 |
증)19,721 |
주택재개발사업 |
5 |
중1 |
중원구 중동 2629번지 일원 |
103,266 |
104,571 |
증)1,305 |
주택재개발사업 |
6 |
금광1 |
중원구 금광1동 2435번지 일원 |
202,890 |
232,728 |
증)29,838 |
주택재개발사업 |
7 |
은행2 |
중원구 은행2동 1341번지 일원 |
169,964 |
169,964 |
주거환경개선사업 | |
8 |
상대원3 |
중원구 상대원3동 1115번지 일원 |
163,378 |
379,181 |
증)215,803 |
주택재개발사업 |
9 |
도환중1 |
중원구 중동 912번지 일원 |
68,090 |
68,090 |
도시환경정비사업 |
○ 신규 12개구역
번호 |
구역 명 |
위 치 |
면적(㎡) |
비 고 |
계 |
12개 구역 |
수정구 신흥2동 1741번지 일원 등 12개 구역 |
1,433,656 |
주택재개발사업 |
1 |
신흥1 |
수정구 신흥1동 4900번 일원 |
193,902 |
주택재개발 |
2 |
신흥3 |
수정구 신흥3동 2876번지 일원 |
166,299 |
주택재개발 |
3 |
태평1 |
수정구 태평1동 5828번지 일원 |
112,821 |
주거환경개선 |
4 |
태평3 |
수정구 태평3동 4678번지 일원 |
120,862 |
주택재개발 |
5 |
수진1 |
수정구 수진1동 922번지 일원 |
241,909 |
주택재개발 |
6 |
산 성 |
수정구 산성동 1301번지 일원 |
158,150 |
주택재개발 |
7 |
중2 |
중원구 중동 1866번지 일원 |
37,041 |
주거환경개선 |
8 |
중4 |
중원구 중동 2241번지 일원 |
35,964 |
주택재개발 |
9 |
금광2 |
중원구 금광2동 4070번지 일원 |
29,626 |
주택재개발 |
10 |
은행1 |
중원구 은행1동 2192번지 일원 |
62,196 |
주거환경개선 |
11 |
상대원2 |
중원구 상대원2동 3824번지 일원 |
235,562 |
주택재개발 |
12 |
도환중2 |
중원구 중동 196번지 일원 |
39,324 |
도시환경정비 |
5. 건축허가제한 대상
가. 건축법 제8조․제9조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건축허가 및 신고
나. 건축법 제14조 규정에 의한 용도 변경 중 일반건축물을 집합건축물로 용도변경
다.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5조 규정에 의한 일반건축물을 집합건축물로 전환
6. 건축허가제한 제외 대상
가. 건축법 제9조 규정에 의한 건축신고 대상 중 재축
나.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2 제1호 내지 제7호에 해당하는 대수선
7. 문의 : 도면 열람 및 기타 사항은 성남시청 도시개발과(☎729-4462)로 문의
별첨 : 1. 2단계 정비예정구역 건축허가제한 추가구역 1부.
2. 3단계 정비예정구역 건축허가제한 신규구역 1부.
<별첨 1> 2단계 주택재개발사업 정비예정구역 5개 구역 위치도
<별첨 2> 3단계 주택재개발사업 정비예정구역 12개 구역 위치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