ㅣ미국 영주권 미국 시민권 취득정보 - 쉽게 풀어나가 볼까요?
우선 영주권과 시민권의 차이부터 안내해 드립니다.
위와같이 영주권과 시민권의 가장 큰 차이점은 국적에 있습니다.
그 외의 복지혜택에 있어서는 큰 차이점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영주권 취득 방법
영주권을 취득하는 방법은 크게 가족 초청 영주권과 취업 영주권, 투자이민이 있습니다.
가족 초청 영주권은 미국에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인 친척이 있어야 하고,
취업 영주권은 본인을 스폰서 해 줄 미국 내 회사가 있어야 합니다.
또한 투자이민의 경우 최소 50만불 이상의 합법적인 자금 출처가 중요하고 증여를 받아야 하는 경우 증여세를 내야합니다.
미국 영주권자의 혜택으로는,
자녀는 고등학교까지 의무교육으로 학비가 무료이며, 대학에서의 학자금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미국 영주권 취득 후 5년후에는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여 직계 가족 초청 가능하며, 비이민 비자는 유효기간이
한정되어 갱신이 필요하지만 영주권을 취득하면 미국에 영구 체류할 수 있습니다.
또한 노후혜택, 의료혜택, 사회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미국 영주권자는 한국 국적이 포기되는 것이 아니므로
한국의 부동산이나 사업 유지 가능한 점을 꼽을 수 있습니다.
*시민권 취득 방법
영주권 취득 후 5년 이상 거주(최소 5년 내 2년 6개월은 체류 사실 증명 )했을 시 시민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EB5투자이민(50만불이상 투자)하시면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시민권 신청은 거주기간(5년) 만료 3개월 전에 신청 가능하며, 거주지 관할 이민국에 서류 신청하시면 됩니다.
미국 이민을 꿈꿔온 분들에게 한 눈에 확인할 수 있는 간결하고 정확한 정보가 되었으면 합니다.
저희는 만나면 기분좋은 사람들! 현대해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