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지역 직장갑질 여론조사 결과
사천지역 150명의 직장인을 대상으로
직장만족도 조사를 진행하고 그 결과를 공개합니다.
조사기간 2018년 6월~10월 - 1차 / 2019년 3월~6월 - 2차
1. 2019년 7월16일부터 「근로기준법」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제76조의2, 제76조의3)이 시행됩니다. 사천시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이하 사천시비정규직센터)에서는 직장인들의 직장만족도와 직장 내 처우를 알아보고자 사천시 소재 사업장 근무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진행하였습니다. 본 조사를 통해 사천지역 직장인들이 직장생활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과 직장을 구하는 주요 경로, 직장생활을 하면서 경험한 부당대우, 부당대우에 대한 인식과 대처방법, 노동조합에 대한 인식을 알 수 있었습니다.
2. 사천지역 직장인들이 직장생활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 1순위는 ‘적정한 임금’이었으며 2순위는 ‘고용안정’이었습니다. 구직경로는 74.1%가 가족이나 지인들의 소개, 인터넷 구인·구직사이트, 회사홈페이지를 통한 것이었으며 워크넷 등 정부사이트를 통한 구직은 16.1%로 여전히 많은 구직자들이 개인의 노력으로 취업에 나서고 있었습니다.
3. 직장 내 29가지 갑질 중에서 10명 중 3명 이상이 경험한 사례는 ➀업무량에 비해 사람이 적다(50.8%), ➁추가 근무에 대한 수당이 없는 경우가 많다(39.3%) ➂계약한 시간보다 근무를 더 많이 시킨다(36.9%), ➃정해진 점심시간, 휴게시간을 충분히 보장하지 않는다(36.9%) ➄연월차, 생리휴가(여성), 경조사 등 휴가를 제때 쓰지 못하게 한다(36.1%), ➅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주지 않고, 혹은 부당한 내용이 있다(36.1%), ➆교육 없이 업무에 투입하거나 업무관련 정보를 제대로 주지 않아 어려움을 겪은 경험이 있다(31.12%)로 총 7가지였습니다.
퇴근시간에 일을 주거나 기한이 촉박하게 업무를 지시하는 경우(29.5%) 반말과 욕설 등 인격무시와 언어폭력(29.5%), 종종 해고하겠다(나가라)는 위협(25.4%)을 받은 경험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4. 사천지역 직장인들의 절반 이상이 위와 같은 직장 내 부당대우가 심각한 수준(51.2%)이라고 답했습니다. 지난 2017년 10월 ‘직장갑질119’라는 단체에서 전국의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직장인 의식 조사>를 실시한 바, ‘직장 내의 불합리한 행태 수준’이 ‘심각하다’고 답한 응답률이 31.5%인 것과 비교했을 때 사천지역 직장인들의 인식이 보다 높아졌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그동안 여러 가지 사례를 접하면서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관심과 문제의식이 높아졌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5. 부당대우를 경험했을 때 10명 중 8명 정도가 ➀참거나 모르는 척(79.3%)하는 것으로 대처했으며 그 이유는 ‘대응해도 상황이 나아질 것 같지 않아서(71.9%)’, ‘향후 인사 등에 불이익을 당할 것 같아서(26.0%)’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어서 ➁개인적으로 항의(40.5%), ➂회사 동료들에게 불만을 토로하는 것으로 끝냈다(32.2%), ➃회사를 그만두었다(28.9%) 순으로 소극적 대처가 높은 비율을 보인 반면 적극적 대처인 (1)외부 노동단체나 상담소에 상담(16.5%), (2)노동부와 경찰서 등 관계기간에 신고(14.1%), (3)회사 동료들과 집단적으로 대응(9.1%)하는 비율은 낮게 나타났습니다.(복수응답)
6. 본 설문조사에 참여한 직장인의 24.1%가 현재 노동조합에 가입하고 있으며 75.9%는 가입하고 있지 않은 것(한 번도 가입하지 않았다 66.2%)으로 나타났습니다. 사천지역 직장인들이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않은 가장 큰 이유로는 현 직장에 ➀노동조합이 없어서(60.0%)였으며 ➁필요하지 않아서(20.0%), ➂불이익을 당할까봐(11.8%)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현재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않은 직장인의 10명 중 6명 이상(61.7%)이 ‘현 직장에 노동조합이나 노동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조직이 있다면 가입할 생각이 있다’고 응답했습니다. 직장인들의 노동조합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인 편이며 노동조합을 통해 노동조건을 개선하고자 하는 욕구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7. 「근로기준법」상에는 직장 내 괴롭힘을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라고 정의했습니다. 사업주와 직원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홍보와 교육 등으로 직장 내 괴롭힘을 예방하기 위한 노력을 다해야 하며,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하더라도 이를 건강하게 해소할 수 있는 시스템을 직장 내에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동료가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을 때 적절한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야 하며 직장인 커뮤니티나 노동조합 등을 통해 직장 내 괴롭힘 예방과 대처를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더불어 사천지역에 건강한 직장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기업차원의 노력뿐만 아니라 지자체와 노동기관의 각별한 관심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사천시비정규직센터에서도 노동상담을 통한 각종 노동민원 해소와 권리구제에 더욱 힘쓰겠습니다.
8.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신설을 즈음하여 전국 또는 광역단위의 노동처우 관련 실태조사는 종종 있어 왔으나 경남지역 내에 시·군단위에서 진행한 경우는 본 조사가 첫 사례입니다. 노동 실태조사는 사천시비정규직센터의 고유사업 중 하나로, 2년마다 주제를 선정하여 자체적으로 진행해오고 있습니다. 2015년에는 사천지역 청소년 노동의식 및 노동실태조사를 진행하였고 2017년에는 사천지역 여성노동자 실태조사를 진행한 바 있습니다. 또한 ‘경상남도 비정규직근로자 지원센터’와 연계하여 최저임금, 노동건강, 청소년노동인권 관련 실태조사를 매해 수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노동 이슈와 부문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사천지역의 노동관련 기초 데이터를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