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선 과정서 '돈봉투' 받은 강화주민에 '과태료 폭탄'
뉴시스 | 차성민 | 입력 2014.06.20 12:41
【인천=뉴시스】함상환 차성민 기자 = 6.4 지방선거 강화군수 당내 경선 과정에서 지지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주민 12명이 과태료 폭탄을 맞았다.
돈을 받은 주민들은 적게는 40만원에서 많게는 60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됐고, 총액으로 따지면 5440만원에 달한다.
20일 인천 강화군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4월 새누리당 강화군수 후보 경선을 앞두고 강화 모 단체 회장 임모(63)씨로부터 20만원을 받은 주민 12명에게 총 544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 【인천=뉴시스】차성민 기자 = 전국민이 세월호 참사로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는 가운데 새누리당 강화군수 경선 과정에서 특정후보의 지지를 호소하며 돈봉투가 뿌려졌다는 증언이 나와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014.04.27 csm77@newsis.com
선관위 조사결과 주민들은 임씨로부터 강화군수 경선에 출마한 특정 예비후보를 지지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현금 20만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과태료 부과 현황을 보면, 12명 중 7명은 600만원을 4명은 300만원, 1명은 4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금품수수를 부인한 주민들은 6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받았으며, 수사에 적극 협조하거나 혐의를 인정한 주민들은 40만원에서 30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됐다.
공직선거법상 선거와 관련해 금품·음식을 제공받으면 최대 50배까지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강화군 선관위는 "다가오는 2015년 전국동시조합장선거 및 공직선거와 관련된 금품, 향응제공 행위가 발생할 수 있어 예방, 단속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라며 "누구든지 선거범죄를 발견할 경우 선관위 대표전화 1390번으로 적극적인 신고, 제보를 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경찰은 지난 4월 새누리당 강화군수 후보 경선 과정에서 특정후보의 지지를 호소하며 20만원이 든 돈봉투를 주민 12명에게 전달한 혐의(공직선거법위반)로 강화군 모 단체 회장 A씨를 구속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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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진행과정
임모 강화군새마을지회장(63)이 특정후보(유현호 강화군수)를 지지해 달라며 5만원권 4장이 든 돈 봉투를 각 마을 새마을지도자 등 13명에게 살포해 경찰에 구속되면서 경선을 미뤘으며 새누리당 무공천
- 새누리당 유천호 현 강화군수(63) 무소속 출마
- 새누리당 이상복 전 제주특별자치도 행정부지사(60) 무소속 출마
-새정치민주연합 한상운씨(70) 시민운동가. 국회입법정책연구회 이사
- 새누리당 무공천하고 유천호 강화군수 지지
- 이상복 전 제주특별자치도 행정부지사(60) 강화군수 당선
- 인천 강화군선거관리위원회에 6월 20일
12명 중 7명은 600만원을 4명은 300만원, 1명은 40만원 총 5440만원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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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제261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등)
⑨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그 제공받은 금액 또는 음식물·물품 등의 가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자는 제외한다)는 그 제공받은 금액 또는 음식물·물품 등의 가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주례의 경우에는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되, 그 상한은 3천만원으로 한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가 그 제공받은 금액 또는 음식물·물품(제공받은 것을 반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등을 선거관리위원회에 반환하고 자수한 경우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과태료를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신설 2004.3.12., 2008.2.29., 2010.1.25., 2012.1.17., 2012.2.29., 2014.2.13., 2014.5.14.>
1. 제116조를 위반하여 금전·물품·음식물·서적·관광 기타 교통편의를 제공받은 자
2. 제230조제1항제7호에 규정된 자로서 같은 항 제5호의 자로부터 금품, 그 밖의 이익을 제공받은 자
3. 삭제 4. 삭제 5. 삭제 <2008.2.29.>
6. 제116조를 위반하여 제113조에 규정된 자로부터 주례행위를 제공받은 자
⑩과태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부과권자"라 한다)가 부과한다. 이 경우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 따른 과태료는 당사자(「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당사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정당·후보자(예비후보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그 가족·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선거사무원·회계책임자·연설원 또는 활동보조인인 때에는 제57조에 따라 해당 후보자의 기탁금 중에서 공제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납입하고, 그 밖의 자와 제9항에 따른 과태료의 과태료처분대상자에 대하여는 위반자가 납부하도록 하며,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관할세무서장에게 위탁하고 관할세무서장이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납입하여야 한다. <개정 2004.3.12., 2010.1.25., 2014.2.13.>
⑪ 이 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 등의 절차에 관하여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0.1.25., 2014.2.13.>
1. 당사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제1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부과권자로부터 사전통지를 받은 날부터 3일까지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2.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이 조 제10항 후단에 따라 해당 후보자의 기탁금에서 공제하는 과태료에 대하여는 「국세징수법」 제15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지 아니한다.
3. 이 조 제10항 전단에 따른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당사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부과권자에게 이의를 제기하여야 하며, 이 경우 그 이의제기는 과태료 처분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
4.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에도 불구하고 이 조 제10항 후단에 따라 해당 후보자의 기탁금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과태료를 당사자가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부과권자는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더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징수를 위탁하고, 관할세무서장은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납입하여야 한다.
5.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1조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이 조 제10항에 따라 과태료 처분을 받은 당사자가 제3호에 따라 이의를 제기한 경우 부과권자는 지체 없이 관할 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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悔過遷善(해과천선), 改過遷善(개과천선), 改過自新(개과자신)도 모르는 사람들이다.
20만원 받고 정직하게 자수하거나 협조하면 40만원
비교적 순응하면 300만원
끝까지 부정하면 600만원
주는 돈을 끝까지 뿌리쳐야지 범죄를 끝까지 부정한다고 가려지나
以掌蔽天(이장폐천.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린다)
기는 놈 위에 뛰는 놈 있고 뛰는 놈 위에 나는 놈 있고
螳螂窺蟬(당랑규선) 螳螂在後(당랑재후)
참새→사마귀→매미
사마귀(버마재비)가 매미를 노리느라고 자기를 노리는 참새를 몰라보는 것처럼
부정한 돈을 안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