묻지마 살인' 꾀한 핀란드 20대 남녀에 3년형
최소 50명 살인 계획…"사회에 불만"
연합뉴스 | 입력 2014.06.28 17:20
(베를린=연합뉴스) 박창욱 특파원 = 핀란드에서 사회에 대한 불만으로 대학에서 `묻지마 대량 살인'을 꾀했던 20대 남녀 커플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헬싱키 지방법원은 24세 동갑인 니타-민투 티르콘넨(여)과 안드레이 한누에게 각각 3년과 3년 1개월의 징역형을 선고했다고 핀란드타임스가 28일 보도했다.
이들은 올 초 헬싱키 대학에서 무작위로 최소한 50명을 살해한다는 계획을 세웠으며 총, 탄환, 화학용품을 보유하고 있다가 제보를 받은 경찰에 의해 체포됐다.
이들은 또한 총기류를 더 많이 확보하기 위해서 총판매상에서 총을 훔치는 계획도 세웠다.
이들은 범행을 위해 헬싱키 대학을 답사하고 난 후 더 세밀한 계획을 세우고자 범행 시기를 연기했으며, 새로 가담한 17세 여성이 다른 사람에게 범행을 누설한 것이 경찰 신고로 이어졌다.
이들 커플은 2012년 인터넷에서 알게 돼 사회에 대한 불만을 공유했고 암호화된 이메일로 15개월간 범행을 모의했다.
한누는 고등학교 시절 학교에서 집단 괴롭힘을 당했으며 2007년과 2008년 모두 20명을 숨지게 한 학교 총기 발사 사건을 뉴스를 통해 접하고 비슷한 일을 생각했으며, 지난해 4월에 벌어진 보스턴 마라톤 폭발물 테러와 같은 수법도 상상했다고 법원에서 진술했다.
재판부는 이들이 분명한 범행 동기를 제시하지 않았지만, 사회에 대한 혐오, 분노, 복수심을 갖고 있다며 실형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피고인들은 무죄를 주장했지만, 항소 여부는 알려지지 않았다.
pcw@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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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예비음모로 3년형은 적절한지 과도한지가 초점이다. 우리나라는 10년이하의 징역이지만 징역 6월이하나 집행유예 확률이 높은데 3년이라니 조금 과도하다는 생각이 든다.
형량을 높이는 것이 과연 범죄를 예방하거나 줄이는데 유용할지는 알 수 없다.
우리 형법
제24장 살인의 죄
제250조(살인, 존속살해) ①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251조(영아살해) 직계존속이 치욕을 은폐하기 위하거나 양육할 수 없음을 예상하거나 특히 참작할 만한 동기로 인하여 분만중 또는 분만직후의 영아를 살해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252조(촉탁, 승낙에 의한 살인 등) ① 사람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어 그를 살해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사람을 교사 또는 방조하여 자살하게 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253조(위계 등에 의한 촉탁살인 등) 전조의 경우에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촉탁 또는 승낙하게 하거나 자살을 결의하게 한 때에는 제250조의 예에 의한다.
제254조(미수범) 전4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255조(예비, 음모) 제250조와 제253조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256조(자격정지의 병과) 제250조, 제252조 또는 제253조의 경우에 유기징역에 처할 때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