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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제2007-05호
제목 : 회원등록 및 선수등록, 경기도지부 대표선발에 관한 공고 (관련 업무 단당자 권오삼 011-769-8260)
1. 오리엔티어링 종목은 2005년 본 중앙연맹이 대한체육회에 가맹함에 따 라 체육 공인으로서 ‘국가적 선수관리시스템’ 에 맞추 어 선수 등록 관리를 하게 된다. 2. 선수 등록이 되어야 시도대항으로 열리는 전국체육대회(소년대회 포함)와 국제대회 파견 선수(국가대표)로서의 선발 전 등에 출전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 3. 이제는 소속이 분명하여야 하며 등록되지 않으면 무적의 선수가 되거나 때로는 잘못 등록하면 부정 선수가 될 수 있다. 4. 각 경기단체별로 대한체육회의 ‘선수등록시스템’ 상에 매년 일정 등록 기간내에 선수 등록을 하여야 한다. 5. 체육회에 등록을 하면 ‘등록 대기’ 상태이며 마감이 지나 각 경기 단체와 시도체육회에서 승인하여야 ‘등록선수’ 가 된다. 6. 이 등록선수 내용으로 전국체육대회 선수 자격, 국가대표 파견 등의 기초 자료로 할용, 관리되게 된다.
선수등록은 경기도의 대표선수가 되기 위한 하나의 절차상 요건 행위로서 소속이 뚜렷하고 그 사명감도 매우 크다고 사료된다. 따라서 경기도지부는 먼저 회원등록의 절차를 이행하고 선수등록을 수행토록 한다. 1. 회원 등록 가. 경기도지부의 활동을 원하는 자는 조건없이 가입할 수 있으며 ‘선수 등록’ 을 원하는 자는 우선 경기지부 회원으로 가입 하여야 한다. 단 경기도지부에 회원등록과 선수등록을 동시에 할 수 있다(경기도지부 정관 7장 29조 1항 관련). 나. 회원 등록 신청은 아래 방법으로 한다. ① Fax 031)341-0022 - '회원등록신청서(첨부)' 기록한 후 전송 ② 메일 kwon5322@lycos.co.kr orienteering114@hanmail.net ③ 우편 (우편번호430-721/선수등록과 연관한 우편은 등록마감일 3일 후까지 유효 마감 처리)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석수동 168-4 석수경남아너스빌 105동 1806호 경기도지부(권오삼) ④ 신청서 양식(첨부 참조) * 접수가 되고 등록 승인이 나면 회원 번호를 부여하여 ‘회원등록 통지서’ 를 발송한다. ⑤ 회원(선수)등록의 처리 원칙 - 본 지부는 정관에 지부 내 지회, 분회에 회원과 클럽을 두게 되어 있다. - 모든 등록 절차를 완료한 경우에만 등록상 연고지의 지회에 소속된다. 따라서 승인이 나면 ‘본인 희망 지회’ 에 따라 소속 지회 회원에 편입된다. - 그 내용은 ‘회원등록 통지서’ 에 명시된다. 다. 회원등록비는 아래와 같다. 납부자에 한해서만 등록을 심사한다. ① 학생(고교생이하) 매년 10,000원. 대학생과 일반 20,000원.. ② 송금 구좌번호 수협 106-01-076133 경기도연맹(권오삼) 라. 회원 등록은 선수 등록 일정과 무관하게 지속하여 실시한다. 지회 내 클럽을 결성하여 신청하여도 된다. 마. 단 홈(카페) 회원은 웹 회원으로의 자격만 있으며 정회원(선수등록 관련등)으로 활동(선수등록, 활동인증)을 원하시는 분은 이 절차에 따라 회원 등록을 마쳐야 한다. 바. 위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이사회의 결정으로 공지하는 사항에 의한다.
2. 선수 등록 요건 가. 경기도지부 회원등록(개인, 동호인<클럽>)이 완료 또는 동시 신청해야 한다. 나. 선수등록비를 수령한다(대한체육회 선수등록규정 제3장 관련). 최종 마감일이전 납부 완료자에 한한다. ① 매회(매년) 학생 10,000원, 대학생 과 일반 20,000원. ② 수협 106-01-076133 경기도연맹(권오삼) 다. 타 시도지부에 연고지가 있으나 직장 등의 관계로 경기도지부의 선수로 등록을 원하는 경우는 아래와 같이 이행하여야 한다. * 지부에서 절차상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하여 이 절차를 요청한 경우에 필히 응해야 한다. ① ‘회원등록신청서’ 란에 ‘이적양해동의서’를 해당지부장의 날인이 있어야 한다. ② 연고지에 지부가 아직 결성되지 않았다면 무관하다. ③ 필요로 하는 서류 요청 시는 이를 구비 제출하여야 한다. ④ 경기도에 연고지로서 동일하게 타 시도에 등록을 원하는 경우 ‘경기도지부의 동의서 ’를 받아 제출해야 한다. 라. 등록 선수는 경기도지부의 명의로 활동(선수 출전, 행사, 경기, 오리엔티어링 관련 전반, 기타)을 해야 한다.
가. 대한 체육회 홈에 접속한다. 단 위 1, 2항 내용이 선행되어야 한다. 나. 대한체육회 ‘선수등록시스템’ 에 접속하여 등록(개인별, 위탁)한다. 단 위탁 시는 본인 신청이 어려운 분은 ‘회원가입신청서’ 에 자세히 기록하여 신청 의뢰하면 대행도 병용한다. 다. 대한체육회 www.sports.or.kr/ksckoc.sport ① 오른쪽 아래 ‘선수등록’ 을 클릭한다. Log in 창 생성. ② Log in 표기 아래 ‘회원정보관리’ 에서 회원가입 우선. ③ 인적 사항 기재/체육인정보신규가입도 가능(선택사항)/완료. ④ 다시 Log in 창에서 가입한 ID로 Log in 오른쪽 ‘묻고답하기’ 필독 후 왼쪽 ‘선수.임원등록 신청’ 클릭 ⑤ 왼쪽 ‘등록선수신청’ - 신규 단추 - 종목 v클릭 ‘오리엔티어링’ 찾아 선택 - (간단 인적 사항 기재 후) 신규 단추. ⑥ ‘선수상세정보’ 기재(소속팀 창에는 경기도 지부 각 시/군지 회팀으로 신청해야 함)/완료. ⑦ 등록신청서 인쇄, 선수 등록 현황 등 인쇄 가능(선택 사항). ⑧ 이 과정까지는 ‘등록대기’ 상태이며 이후 대한오리엔티어링연맹 및 시도지부와 시도체육회에서 해당 승인 절차를 통하여 선수등록이 완료된다. ⑨ 등록신청자는 아래 일정(선수등록 공고) 이후 본인의 승인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라. 등록 절차가 완료되면 그 등록 내용을 모든 관련 업무의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마. 현재 경기도지부는 공인 클럽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개인별 등록이며 클럽 설립(신청)이 되고 지회, 지부의 승인이 나면 인정 소속 클럽으로 등록되며 대한체육회 해당시스템에 등재할 계획이다(2007. 2. 10 현재).
가. 등록 기간 : 2007. 2. 12(월) - 2007. 3. 31(토) 나. 등록 마감 : 2007. 3. 17(토) 서면 신청자(위탁 신청자) 2007. 3. 31(토) 대한체육회 등록시스템 신청자 다. 등 록 비 : 학생 10,000원, 대학생과 일반 20,000원. 라. 구좌 번호 : 수협 106-01-076133 경기도연맹(권오삼) * 이후 ‘선수등록자’ 의 관련 혜택 등은 경기도지부의 이사회의 결정에 따른다.
가. 회원등록, 선수등록 절차를 신청하여 등록 대기중이거나 승인 된 자에 한 한다. 나. 이 행사의 설정운영자인 경우 3위의 점수를 부여한다. 다. 회원등록을 필한 경기도 회원 전원은 '선발전 참가신청서없이 참가 가능' 하다. 라. 대회, 경기 중 엘리트(E) 클래스 또는 상위 클래스에 참가해야 한다. 단 다르게 지정할 수 있다. 마. 전혀 선발전에 참가치 않은 사람은 대표 선발에서 제외된다. 바. 순위가 확정된 경우 '최종 선발 대표' 의 지위를 경기자가 ‘확인서’ 에 날인하면 된다(순위자 별 서면 동의서로 최종 결정). 사. 이와 관련하여 운영(협조)단체 등에서 해당 관련 경기의 ‘관련 공지 행사의 내용을 우선’ 한다.
가. 고등부 남. 여(각각 5명) 나. 일반부 남. 여(각각 5명) * 고등부 대표는 대한체육회 및 중앙연맹의 클래스 협의에 따라 고등부 대표 출전 여부는 변경될 수 있음. 그러나 향후 선수 양성을 위하여 선발한다.
3. 대표 선발전 평가 방법 정관 및 통합규정에 따라 시행한다. 제35조(대표선수의 자격조건과 선발 및 의무) 1.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로서 경기도 회원이며 선수등록을 필한자로 한다. 2. 지부(지회, 분회)에 대한 의무를 완전 수행한 자이어야 한다. 3. 국가의 전국체육대회 및 국제대회의 구분으로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가. 전국소년체육대회에 해당하는 연령(중학 재학생이하)이다. 나. 전국체육개회에 해당하는 연령(고등 재학생이상)이다. 다. 국제대회 구분으로 구성하는 대표를 둔다. 4. 대표 선발의 기준은 아래와 같다. 가. 선발대회로 지정한 대회에 경기도선수 명의로 출전해야 한다. 나. 대회 지정이 어려운 경우는 다른 경기를 열어 선발할 수 있다. 단 이 경우 코스설정은 외부인을 초빙하여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한다. 다. 매 대회 1위를 500점을 기준하여 다음 순위부터 10점 단위로 하향 배정한다. 단 참가자 수에 따라 조정하여 실시할 수 있다. 라. 아래의 경우 선발의 우선권을 줄 수 있다. ① 미 선발자라도 연간 전국대회에서 3회 정도를 입상했다면 차기연도에 우선권을 준다. ② 기 선발한 대표의 수가 부족한 경우 전국대회 1년 전의 성적으로 선발할 수 있다. ③ 기타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결정에 따른다. 5. 대표 팀의 총괄관리는 별도로 정하지 않는 한 우선 순위 ‘심판기술이사(또는 교육이사)’ 가 주관하며 감독으로 한다. 필요시 코치를 임명한다. 6. 대표로 선발된 선수는 아래의 의무를 갖는다. 가. 대표선수로 대회 출전에 성실히 임해야 한다. 나. 소집과 훈련 계획에 철저히 따라야 한다. 다. 지부나 중앙연맹 등 상급 관련 단체의 명예를 손상시키는 행위 등은 절대로 없어야 한다. 라. 국적 및 지부의 소속(감)을 위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7. 대표 팀의 운영 및 지원(선발, 선수 징계)에 관하여는 여건을 감안하여 이사회에서 따로 정하여 실시할 수 있다. 4. 선발 경기 일정 가. 선발전 일자 공고 1차전 2007. 3. 25(경기도 2007 제1분기 불루링-O대회장) 2차전 2007. 5. 27(서울시지부 제14회 국민건강강대회 엘리트) 3차전 2007. 7월 중 실시(추후 공지/신 경기장으로 장소 선정) 나. 선발전 요강 공지 선발전 일자 공고 사항(요강)은 일정별 7일 전 선발요강을 공지한다. 5. 대표 선발 인원 가. 고등부 여자 : 5명, 남자 : 5명 나. 일반부 여자 : 5명, 남자 : 5명
6. 문의 사항
지부장 권오삼(011-769-8260)
# 좋은 성적 거두시어 '최초 경기도지부 대표선수의 영광' 을 획득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회원등록 신청서 양식
사단법인 대한오리엔티어링연맹 경기도지부
경기도지부 회원가입 신청서(결과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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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경기도 지부에서 소속되어 활동할 3급 지도자들도 회원등록은 해야지요?
임원을 제외한 모든 이는 회원 등록을 하여야 하며 웹(카페)상 회원은 실질 정회원 자격(권리와 의무)이 없읍니다. 새로이 등록 절차를 밝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