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신탁 담당자 님께,
저의 문의에 대한 답변을 위해 노력하여 주신 점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앞서 사업진행일정표를 통해 본인이 판단하고자 하였던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 Delay Event(자문결과 미수용에 따른 사업 지연, 이하 Delay Event)에 따른 지연 발생 여부 판단
- 지연 발생 시 전체 사업 일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에 대한 가능성 판단
- 사업 일정에 영향이 있다면 어느 정도 발생할 것인지에 대한 판단
이러한 상황에서 Bar-chart 형태의 공정표는 제한된 정보만을 제공하고 있다고 판단하였고, 이에 CPM 기반 관리기준공정표를 요청하였습니다.
그리고 2019년 3월 5일 유선상으로, 2019년 3월 6일 메일로 시행사 업무 관련 설명을 확인하였습니다.
위 사항을 통하여 확인한 정보 중 저의 의사결정에 중요한 정보는 아래와 같습니다.
- 사업 일정관리 관련 주요 업무가 인허가로 구성됨
- 인허가는 선행 인허가 완료 후 후행 인허가를 진행할 수 있음
- 이에 Delay Event 발생으로 인한 Impact가 사업 기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음
- (업무 소요기간 관련 Estimation Evidence나 세부 Activity의 일정 산정 근거 관련 추가 정보는 확인할 수 없음)
그러나 아쉽게도 Delay Event가 직간접적으로 사업 일정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는 확인하지 못하였습니다.
다시 말해 Delay Event 발생으로 예상되는 추가 수행 기간이 2개월이라면, 이것이 사업 진행일정에도 2개월의 지연이 일어나는지는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이 점은 CPM 기반 공정표의 경우 업무들 간의 선후행 의존관계 등을 바탕으로 분석하거나 살펴볼 수 있으나 현재까지 제시된 사업공정표로써 확인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앞서 3월 5~6일 양일간 한국토지신탁 측으로부터 제공된 정보에 대한 저의 판단 내용을 게시글 하단에 덧붙입니다.
아울러 한국토지신탁 측으로부터 제공받은 사업일정표 등 일정 관련 요청 정보는 3월 16일 개최되는 전체회의의 안건 1번 관한 소유자들의 판단 근거로써 중요한 사안이라 판단합니다.
더욱이 토지등소유자가 전체회의에 참석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해당 안내자료에 명시된 바와 같이 3월 15일 까지 서면결의서가 도착되어야 하기에 통상 3~4일이 우편송달에 소요되는 점을 감안하면 3월 11일 내지 12일 전까지 해당 정보는 보완되어 토지등소유자에게 제공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따라서 관련 정보 제공이 저를 비롯한 토지등소유자에게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정보 제공 일정을 고려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나아가 향후 토지등소유자와 한국토지신탁 등 이해관계자간에 '신길10 재정비촉진구역구역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관련 포괄적인 사업진행일정을 협의하고 합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합니다.
향후 이와 유사한 사안이 발생하였을 때도 토지등소유자가 사안을 판단하고 관련 결정을 내리는 데 필요한 정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 모든 것은 한국토지신탁 측이나 어떠한 특정 이해당사자에게 촉박한 시간을 부여하거나 부담을 지우기 위한 것이 아닌, 합리적으로 사업이 수행되기를 바라고, 토지등소유자가 객관적 사실을 바탕으로 의사결정을 하는데 필요한 것으로 판단하여 요청드리는 것임을 살펴주시길 바랍니다.
참고적으로 한국토지신탁의 게시글에 대해 정정이 필요한 사항이 있어 요청합니다.
CPM 공정관리는 시공단계에서 전후공정간의 간섭을 관리하기 위해 주로 쓰이며 어떠한 특정방식의 공정표만이 절대적으로 옳거나 하지 않다는데 공감하였습니다. 중
'시공단계에서 전후공정간의 간섭을 관리하기 위해'는 '사업을 관리하기 위해'로 정정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는 본 신길10구역 사업을 관리함에 CPM 기반 공정관리가 수행될 수 없거나 수행될 필요가 없다는 의미는 아니며, 한국토지신탁이 보다 적절한 방식으로 토지등소유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면 그 또한 타당하다고 생각하고 있음을 밝힙니다.
따라서 'CPM 공정관리는 사업을 관리하기 위해 주로 쓰이며 어떠한 특정방식의 공정표만이 절대적으로 옳거나 하지 않는다는데 공감하였습니다'가 보다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 (이하 한국토지신탁 측으로부터 답변 관련 제공 정보에 대한 저의 판단 내용)
한국토지신탁 OOO님께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아울러 저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위해 노력하신 분들께 감사를 표합니다.
본 메일은 아래의 사유로 회신합니다.
1.2019년 3월 5일 유선상으로 통화한 바로써 OO님께서 신길10 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카페(이하 카페)를 통한 저의 질의에 대해 답변을 게시하기 전에 한국토지신탁 측의 소명 또는 설명 자료가(사업 일정 관련 자료 등) 질의와 관련한 저의 궁금증 해소에 적절한 것인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저의 개인 메일로 답변 관련 자료를 보내시고,
2.저는 해당 자료에 대하여 확인 후 회신하기로 하였습니다.
해당 자료에 대한 저의 의견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사업의 일정을 관리하고 표현하는 방식은 다양할 수 있기에 어떠한 특정 방식의 공정표 만이 절대적으로 옳은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시각으로 OO님께서 보내주신 DT(Decision Tree) 방법론이 반영된 공정표(이하 공정표 B)를 검토하였습니다.
2. 공정표 B는 카페에 게시된 사업시행인가 예정일정표(이하 공정표 A)에 비하여 고시사항 등이 구분되어 보다 쉽게 업무 구성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아울러 DT 방법론 반영에 따라 인허가 과정상 한국토지신탁 외 이해관계자 활동에 의하여 일정 변경의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A. 이 점에 각 활동의 주와 부를 구분하거나, 주체 표현이 추가되면 좋지 않을까 의견을 제시합니다. 예를 들어 자문의 신청은 한국토지신탁이 실행하고, 자문은 관할 지자체인 영등포구 심의위원회가 수행한다는 내용 등을 추가하는 것입니다. 일정표 상 건축심의 도서작업이 현재 진행 중이므로 어떠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여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지를 표현함으로써 토지등소유자가 사업 관련 중요 사안의 수행 주체를 구분하여 이해하기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3. 공정표 B를 통해 Delay Event(자문결과 미수용에 따른 사업 지연)가 사업 지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능성은 이해할 수 있었으나, 사업 일정의 Impact 정도를 판단하기에는 제한된 정보만을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4. 공정표 B에서 업무 소요기간 관련 Estimation Evidence나 세부 Activity의 일정 산정 근거를 알 수 없었습니다. OO님께서 ‘당사가 관리중인 프로젝트의 보편적 경험에 의거해 거시적으로 산정되었’다고 표현하신 이유는 십분 이해할 수 있겠으나, 그러한 경험 기반 산정치가 업무 수행에 실제 요구되는 Man-month 및 소요기간을 적절히 산출한 것임을 담보하는 근거로써 이해하기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A. 공정표 상 표현 항목 중에서 유선상으로 OO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인 인허가 관련 법률상 고시, 열람 등의 사항은 이에 소요되는 기간을 표현하는 등으로 보완해볼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단, 이 점은 서로의 이해관계가 다를 수 있음에 공정표 B에 표현된 것처럼 ‘사업일정 및 인허가 확정일자를 판단하는 근거’로써 절대적 기준으로 이해될 수 없음을 표현하면 될 것입니다.
(중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