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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상철의 토법 아카데미(토지개발/투자/컨설팅/공법의신)
 
 
 
카페 게시글
하루에한문제 민법한문제 지상물매수청구권종합사례문제입니다.
강민법 추천 0 조회 2,337 06.06.01 21:50 댓글 50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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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6.05.29 07:43

    첫댓글 교수님 이른새벽인데~ 좋은문제 감사드립니다 1.x 임차권의 범위에준하는 사용,수익을하지않은경우 을은 채무불이행에해당하므로 갑은을에게 차임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수있다. 2. 0 매수청구권을 배제하는 특약은 임차인(을)에게 불리한것이어서 효력이없다.

  • 06.05.29 07:48

    3. 0 부속물매수청구권은 형성권이므로 임차인(을)이 임대인(갑)에게 일방적으로 매수청구하므로써 매매계약체결된것과같은 효과가발생한다. 4. 0 건물철거가 집행되지 아니한경우이므로 매수청구권을 행사할수있다.

  • 06.05.29 07:49

    답 1번...아닌가요???

  • 06.05.29 07:49

    5. 0 차임연체로인한 해지의경우 을은 갑에대하여 건물의 매수청구권을 행사할수없다.

  • 06.05.29 10:48

    답 1번 이요~

  • 06.05.29 11:12

    어렵습니다...ㅠㅠ 답은 1번이구요 건물의 사용수익은 없으나 토지를 사용하므로 채무불이행을 인한 부당이득 반환청구할수 있다...2.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이므로 효력이 없다...3.지상물 매수청구권은 형성권이므로 법률관계가 성립한다...4.........5.차임연체로 인한 해지는 지상물매수 청수권을 행사 할수 없다...

  • 06.05.29 12:05

    2345번만 확실히 맞는것같고 1번만 틀렸음. 새벽까지 고생하시고...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 06.05.29 15:19

    여기서 ,임차인의 매수청구권은 강행규정의 성질을 갖고 있으므로,,음,,,,답은 1번으로 하겠습니다,,많은 고민중에 내린 결정인데 ,,정말 , 어려워요,,,내공 부족입니다,,반성중~

  • 06.05.29 17:17

    와~ 저두 1번으로 생각했는데..1번이 맞나요? 전 민법이 어려워..공부가 겁나는데..한문제 맞추고 나니..자신감이 하늘을 찌름. ㅋㅋ 함 해보겠음.

  • 06.05.29 17:34

    토지임대차에 의한 지상물 매수청구권에 관한 문제이네요.. 1) 갑 과 을의 토지 임대차계약에서 을의 채무불이행 위반으로 입은 갑의 손해는 갑이 손해배상 청구할수 있다.. 2) 지상물 매수청구권은 편면적 강행규정으로 임차인이 불리한 철거 약정은 효력을 발생시킬수 없다(판)..

  • 06.05.29 17:32

    3)임차인 을의 매수청구권은 일종의 형성권으로 갑 과 을 간의 매매계약이 체결된것 같은 효과 발생.. 4)사회적.경제적 이익을 고려 확정판결 이후라도 철거전이라면 임차인의 건물 매수청구권 행사가능(판)... 5)차임지체로 이한 해지에는 지상물 매수청구권행사할수 없다.. (판)

  • 06.05.29 17:51

    ▣ All ○ ▣ ① 계속점유 , 사용.수익하지 아니한 경우 → 부당이득반환의무는 × ② § 652조 (강행규정) 의 규정에의하여 무효 ③ 形成權 行事 →賣買 成立 ④ 대법원 판례 ⑤ 대법원 판례 20000 ! ▣

  • 06.05.29 17:46

    ◈ 모두 맞는 지문 임돠 ~ ◈

  • 06.05.29 20:37

    저는 다 맞는문장으로 보이죠

  • 06.05.29 21:25

    1

  • 06.05.29 21:31

    사례에 있는 문제인가요 정말 어렵군요 1x,임대기간만료되었다면 부당이득이되는게 맞는것 같구요, 2,3,4,5 모두는 x

  • 06.05.29 21:37

    으악~~~ 큰일이다 점점어려우니... 그래도 기본서 다시읽고 열심히따라가렵니다 ...우리님들은 정말대단들하시군요..지금반성중입니다. (무릎꿇고 손올리고)

  • 06.05.29 22:31

    정답 1번

  • 06.05.30 00:39

    1번 같아요..^^* 부당이득 반환청구 할수있다.

  • 06.06.02 02:38

    쌤.. 해설 잘보고 가염..많이 배우고 갑니다...^^*

  • 06.05.29 23:33

    저는...1번과 4번이...답인것 같은데요...ㅠ자신이 없네요^^

  • 06.05.30 00:16

    1번은 사용수익을 하지않기때문에 부당이득의 문제가 생기는것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인것 같습니다

  • 06.05.30 00:55

    3번 같은데... 매매에 준하는 법률관계가 형성되는건 아닌거 같은데..

  • 06.05.30 04:27

    확정판결이 된 이상, 건물철거를 하지 않는다 하여 건물매수청구권행사가능한것은 아닌것같아요. 확정판결은 청구권의 행사를 할 수 없는 것은 아닌지. 전 4번으로 하겠습니다. 맞나요? 교수님. 얼른 답해주세요.

  • 06.05.30 09:23

    1번이 답인듯...

  • 06.05.30 11:55

    판결이 된상태인데 매수청구권을 행사 할수 없는것 아닌가요 답 4번으로 하겠습니다

  • 06.05.30 16:29

    1번은 동시이행관계로 부당이득안된다?? 답은 4번같아요.임차인으로 의무를 다하지못햇기에 매수청수할수없다....아직은 내공부족으로 확실하지 못합니다.ㅎㅎ

  • 06.05.30 16:50

    지상물매수청구권-지상권이 소멸한 경우또는 건물 기타 공작물의 소유또는 식목,채염,목축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임대차기간이 만료된경우 일정한 요건하에 지상권자(또는토지임차인,전차인)는 지상권설정자 또는 임대인에대해 상당한 가액으로 건물,수목,기타 지상물의 매수를 청구하는권리

  • 06.05.30 17:01

    지상물매수 청 구권은 형성권,강행규정으로 임차인이 지상물의 매수청구권을 행사한 경우 임대인은 이를 거절하지 못하고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은 효력 없다.

  • 06.05.30 18:37

    아기의 걸음마처럼 배워나가고 있어서 감히 답을 말씀드리기가 힘들었는데 오늘 문제는 답을 한번 드려봄니다 1번 갑은 부당이득반환청구할수 있다.

  • 06.05.30 19:36

    지문 1에 관하여.. (내 생각입니다..) 임차인의 계약 이행 위반으로 발생된 손해에 대하여 손해배상 청구권은 분명히 발생합니다.. 그러나 계약 해지 이후의 계속적이지 않고 사용 수익이 되지 않아 입게될 손해를 부당이득으로 보는지에 대하여는 생각해 볼 문제라 생각되어집니다.. 해지 이후 급부가 없었는데 부당이득이 있느지...

  • 06.05.30 19:56

    2.3.4.5옳은 지문같고..소직히 1번은 헷갈리고 있습니다...ㅠㅠㅠ

  • 06.05.30 19:59

    1-x 갑은 을에대해 차임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 할수있다.2,3,4,5(ㅇ) 참고로 당사간의 합의에 의해 계약을 해제하고 임차인이 지상물을 철거하기로 약정한 경우엔 매수청구를 할수 없다.

  • 06.05.31 02:49

    1.X. 을,이 실질적인 이득을 얻은바가 없으나 약정한대로 수거의무를 다하지 않았으므로 갑은, 손해배상을 청구할수 있을것이다. 2.X. 문제 지문에서 임대차 기간이 명시되지 않았고, 을에게 불리한 약정이라고 단정할수 없으므로 289조(편면적 강행규정)의 적용은 무리라고 본다.

  • 06.05.31 02:57

    3.O. 건물철거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도 지상권 설정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지상물 매수청구권을 거절하지 못한다. 4.O. 확정판결 이후라도 철거전이면 매수청구권을 행사할수있다(대판) 5. O. 맞는 지문임(대판) 어려운 문제입니다, 감사하구요~~ 늘~~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길~~~ ^*^~~

  • 06.05.31 21:41

    다들 열심히시네요...오늘은 눈팅으로..님들 답글을 읽고 가네요...감사합니다.좋은하루보네세요

  • 06.05.31 21:49

    답은 1번 같아요 정말 어렵당^^

  • 06.06.01 00:49

    열심히 하시는 님들. 샘. 욕보이소. 꾸벅...

  • 06.06.01 17:35

    정답 1번 일단 계약이 성립하였기에 기간만료시에 을은 갑에게 지상물 매수청구권의 권리가 있다

  • 06.06.01 17:35

    이때 매수청구권은 형성권이다

  • 06.06.01 17:36

    편면적 계약은 무효이므로 철거하기로 한 약정은 무효이다

  • 06.06.01 17:38

    지상권자는 2기의 차임의 연체시에는 해지로 지상권은 소멸된다

  • 06.06.01 18:45

    1.4 둘중 하나 인것 같은디요 어렵긴 해도 아주 재미있는 문제입니다. 고맙디요...

  • 06.06.01 22:58

    샘님 설명까지 올려주시니 넘 감사하고 더 공부가 되는것 같아요. 늘 건강지키시고 즐겁게 공부할려고 노력할께요.

  • 06.06.02 00:49

    답글 넘 잘보고 확인하고 숙지하고 갑니다...민법샘 짱!!!!!!! 입니다...전 하루에한문제가 마니 도움되는거 같아요...열공!!^^

  • 06.06.02 08:26

    책을 아무리 봐도 해답을 못 찾았는데 교수님 글보구 많이 이해가가네요..정확하게 몰라서 해답을 못올린점 죄송합니다..

  • 06.06.02 09:34

    올려주신 답글 공부하고 갑니다...교수님 정말 감사드려요

  • 06.06.02 10:16

    교수님 해설보기 전에 풀어보고.. 해설로 숙지하고 갑니다.. 먼저 풀어봐야 하는데.. 죄송합니다..

  • 06.06.02 14:22

    자세하게 올려주신 해설답글 잘~보았습니다.. 감사드립니다~ ^*^~~

  • 06.06.08 23:14

    설명까지 해주시니 더욱더 좋아요.. 넘 깊이깊이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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