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과 乙은 甲이 자신의 소유인 토지를 乙에게 임대하되, 乙이 토지상에 건물을 신축하여 음식점 영업을 하고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면 乙이 그 건물을 철거하여 토지를 甲에게 반환하기로 약정하였다. 乙이 그 약정에 따라 건물을 신축하여 음식점을 운영하였고 임대차기간이 만료된 이후에도 乙이 건물을 철거하지 않고 토지도 반환하지 아니하자, 甲이 乙을 상대로 위 건물의 철거 및 위 토지의 인도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그 소송 계속 중 乙이 위 건물에 자물쇠를 채우고 퇴거한 이래 음식점 영업을 하지 않고 있다. 이 사례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①乙이 위 건물에서 퇴거하여 실제로 건물을 사용․수익하지 아니하여 실질적인 이득을 얻은 바가 없으므로 甲은 乙에 대하여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②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대차기간이 만료되면 乙이 지상건물을 철거하기로 하는 甲과 乙 사이의 약정은 乙에게 불리한 것으로서 효력이 없다.
③乙이 甲에 대하여 임대차기간이 만료된 후 위 건물에 관한 매수청구권을 행사하면, 甲이 이를 매수할 의사가 없다 하더라도 지상건물에 관하여 매매에 준하는 법률관계가 성립한다.
④乙이 甲에 대하여 임대차기간이 만료된 후 위 건물에 관한 매수청구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채 甲이 제기한 위 건물의 철거 및 토지인도소송에서 甲이 승소하고 그 승소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도, 그 확정판결에 의하여 건물철거가 집행되지 아니한 이상 乙은 건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⑤위 사례와는 달리 임대차가 乙의 차임연체로 인한 甲의 해지로 인하여 종료되었다고 가정한다면, 乙은 甲에 대하여 건물의 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①부당이득의 반환에 있어 이득이라 함은 실질적인 이익을 의미하므로, 임차인이 임대차계약관계가 소멸된 이후에 임차건물 부분을 계속 점유하기는 하였으나 이를 본래의 임대차계약상의 목적에 따라 사용․수익하지 아니하여 실질적인 이득을 얻은 바 없는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임대인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임차인의 부당이득반환의무는 성립하지 아니하는 것이다.(대법원 1998. 7. 10. ) 그러나 사안은 토지임대차이며 건물을 자물쇠로 체운다고 해도 임차인이 건물의 소유자인 한 당해토지를 계속 점유하고 있으므로 실질적으로 사용이익이 없다고 볼 수 없을 것이다. ②토지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임대차기간 만료 후 임차인이 지상건물을 철거하여 토지를 인도하고 만약 지상건물을 철거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소유권을 임대인에게 이전하기로 한 약정은 민법 제643조 소정의 임차인의 지상물매수청구권을 배제키로 하는 약정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으로 민법 제652조의 규정에 의해 무효(대법원 1991. 4. 23. )③매수청구권은 형성권으로서, 그 형성권 행사에 의하여 매수의 효력이 즉시 발생하며 그 가액은 매수청구권행사 당시의 시가 상당액이다. (대법원 1972. 7. 25.)④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 임대차에 있어서, 임대차가 종료함에 따라 토지의 임차인이 임대인에 대하여 건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행사하지 아니한 채, 토지의 임대인이 임차인에 대하여 제기한 토지인도 및 건물철거 청구 소송에서 패소하여 그 패소판결이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확정판결에 의하여 건물철거가 집행되지 아니한 이상 토지의 임차인으로서는 건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하여 별소로써 임대인에 대하여 건물매매대금의 지급을 구할 수 있다(대법원 1995. 12. 26. ).⑤대법원 1990.1.23 정답은 1번입니다.
모두들 고생하셨습니다.
건강유의하시면서 어렵더라도 가급적이면 즐겁게 공부하시길 바랍니다.
첫댓글 교수님 이른새벽인데~ 좋은문제 감사드립니다 1.x 임차권의 범위에준하는 사용,수익을하지않은경우 을은 채무불이행에해당하므로 갑은을에게 차임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수있다. 2. 0 매수청구권을 배제하는 특약은 임차인(을)에게 불리한것이어서 효력이없다.
3. 0 부속물매수청구권은 형성권이므로 임차인(을)이 임대인(갑)에게 일방적으로 매수청구하므로써 매매계약체결된것과같은 효과가발생한다. 4. 0 건물철거가 집행되지 아니한경우이므로 매수청구권을 행사할수있다.
답 1번...아닌가요???
5. 0 차임연체로인한 해지의경우 을은 갑에대하여 건물의 매수청구권을 행사할수없다.
답 1번 이요~
어렵습니다...ㅠㅠ 답은 1번이구요 건물의 사용수익은 없으나 토지를 사용하므로 채무불이행을 인한 부당이득 반환청구할수 있다...2.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이므로 효력이 없다...3.지상물 매수청구권은 형성권이므로 법률관계가 성립한다...4.........5.차임연체로 인한 해지는 지상물매수 청수권을 행사 할수 없다...
2345번만 확실히 맞는것같고 1번만 틀렸음. 새벽까지 고생하시고...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여기서 ,임차인의 매수청구권은 강행규정의 성질을 갖고 있으므로,,음,,,,답은 1번으로 하겠습니다,,많은 고민중에 내린 결정인데 ,,정말 , 어려워요,,,내공 부족입니다,,반성중~
와~ 저두 1번으로 생각했는데..1번이 맞나요? 전 민법이 어려워..공부가 겁나는데..한문제 맞추고 나니..자신감이 하늘을 찌름. ㅋㅋ 함 해보겠음.
토지임대차에 의한 지상물 매수청구권에 관한 문제이네요.. 1) 갑 과 을의 토지 임대차계약에서 을의 채무불이행 위반으로 입은 갑의 손해는 갑이 손해배상 청구할수 있다.. 2) 지상물 매수청구권은 편면적 강행규정으로 임차인이 불리한 철거 약정은 효력을 발생시킬수 없다(판)..
3)임차인 을의 매수청구권은 일종의 형성권으로 갑 과 을 간의 매매계약이 체결된것 같은 효과 발생.. 4)사회적.경제적 이익을 고려 확정판결 이후라도 철거전이라면 임차인의 건물 매수청구권 행사가능(판)... 5)차임지체로 이한 해지에는 지상물 매수청구권행사할수 없다.. (판)
▣ All ○ ▣ ① 계속점유 , 사용.수익하지 아니한 경우 → 부당이득반환의무는 × ② § 652조 (강행규정) 의 규정에의하여 무효 ③ 形成權 行事 →賣買 成立 ④ 대법원 판례 ⑤ 대법원 판례 20000 ! ▣
◈ 모두 맞는 지문 임돠 ~ ◈
저는 다 맞는문장으로 보이죠
1
사례에 있는 문제인가요 정말 어렵군요 1x,임대기간만료되었다면 부당이득이되는게 맞는것 같구요, 2,3,4,5 모두는 x
으악~~~ 큰일이다 점점어려우니... 그래도 기본서 다시읽고 열심히따라가렵니다 ...우리님들은 정말대단들하시군요..지금반성중입니다. (무릎꿇고 손올리고)
정답 1번
1번 같아요..^^* 부당이득 반환청구 할수있다.
쌤.. 해설 잘보고 가염..많이 배우고 갑니다...^^*
저는...1번과 4번이...답인것 같은데요...ㅠ자신이 없네요^^
1번은 사용수익을 하지않기때문에 부당이득의 문제가 생기는것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인것 같습니다
3번 같은데... 매매에 준하는 법률관계가 형성되는건 아닌거 같은데..
확정판결이 된 이상, 건물철거를 하지 않는다 하여 건물매수청구권행사가능한것은 아닌것같아요. 확정판결은 청구권의 행사를 할 수 없는 것은 아닌지. 전 4번으로 하겠습니다. 맞나요? 교수님. 얼른 답해주세요.
1번이 답인듯...
판결이 된상태인데 매수청구권을 행사 할수 없는것 아닌가요 답 4번으로 하겠습니다
1번은 동시이행관계로 부당이득안된다?? 답은 4번같아요.임차인으로 의무를 다하지못햇기에 매수청수할수없다....아직은 내공부족으로 확실하지 못합니다.ㅎㅎ
지상물매수청구권-지상권이 소멸한 경우또는 건물 기타 공작물의 소유또는 식목,채염,목축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임대차기간이 만료된경우 일정한 요건하에 지상권자(또는토지임차인,전차인)는 지상권설정자 또는 임대인에대해 상당한 가액으로 건물,수목,기타 지상물의 매수를 청구하는권리
지상물매수 청 구권은 형성권,강행규정으로 임차인이 지상물의 매수청구권을 행사한 경우 임대인은 이를 거절하지 못하고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은 효력 없다.
아기의 걸음마처럼 배워나가고 있어서 감히 답을 말씀드리기가 힘들었는데 오늘 문제는 답을 한번 드려봄니다 1번 갑은 부당이득반환청구할수 있다.
지문 1에 관하여.. (내 생각입니다..) 임차인의 계약 이행 위반으로 발생된 손해에 대하여 손해배상 청구권은 분명히 발생합니다.. 그러나 계약 해지 이후의 계속적이지 않고 사용 수익이 되지 않아 입게될 손해를 부당이득으로 보는지에 대하여는 생각해 볼 문제라 생각되어집니다.. 해지 이후 급부가 없었는데 부당이득이 있느지...
2.3.4.5옳은 지문같고..소직히 1번은 헷갈리고 있습니다...ㅠㅠㅠ
1-x 갑은 을에대해 차임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 할수있다.2,3,4,5(ㅇ) 참고로 당사간의 합의에 의해 계약을 해제하고 임차인이 지상물을 철거하기로 약정한 경우엔 매수청구를 할수 없다.
1.X. 을,이 실질적인 이득을 얻은바가 없으나 약정한대로 수거의무를 다하지 않았으므로 갑은, 손해배상을 청구할수 있을것이다. 2.X. 문제 지문에서 임대차 기간이 명시되지 않았고, 을에게 불리한 약정이라고 단정할수 없으므로 289조(편면적 강행규정)의 적용은 무리라고 본다.
3.O. 건물철거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도 지상권 설정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지상물 매수청구권을 거절하지 못한다. 4.O. 확정판결 이후라도 철거전이면 매수청구권을 행사할수있다(대판) 5. O. 맞는 지문임(대판) 어려운 문제입니다, 감사하구요~~ 늘~~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길~~~ ^*^~~
다들 열심히시네요...오늘은 눈팅으로..님들 답글을 읽고 가네요...감사합니다.좋은하루보네세요
답은 1번 같아요 정말 어렵당^^
열심히 하시는 님들. 샘. 욕보이소. 꾸벅...
정답 1번 일단 계약이 성립하였기에 기간만료시에 을은 갑에게 지상물 매수청구권의 권리가 있다
이때 매수청구권은 형성권이다
편면적 계약은 무효이므로 철거하기로 한 약정은 무효이다
지상권자는 2기의 차임의 연체시에는 해지로 지상권은 소멸된다
1.4 둘중 하나 인것 같은디요 어렵긴 해도 아주 재미있는 문제입니다. 고맙디요...
샘님 설명까지 올려주시니 넘 감사하고 더 공부가 되는것 같아요. 늘 건강지키시고 즐겁게 공부할려고 노력할께요.
답글 넘 잘보고 확인하고 숙지하고 갑니다...민법샘 짱!!!!!!! 입니다...전 하루에한문제가 마니 도움되는거 같아요...열공!!^^
책을 아무리 봐도 해답을 못 찾았는데 교수님 글보구 많이 이해가가네요..정확하게 몰라서 해답을 못올린점 죄송합니다..
올려주신 답글 공부하고 갑니다...교수님 정말 감사드려요
교수님 해설보기 전에 풀어보고.. 해설로 숙지하고 갑니다.. 먼저 풀어봐야 하는데.. 죄송합니다..
자세하게 올려주신 해설답글 잘~보았습니다.. 감사드립니다~ ^*^~~
설명까지 해주시니 더욱더 좋아요.. 넘 깊이깊이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