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부두직통관과 내장통관의 개념을 설명해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부두직통관이란 말 그대로 창고를 거치지 않고 부두 내에서 바로 통관절차를 진행하여 반출하는 것입니다. 내장통관의 한 형태로 볼 수도 있으나 부두직통관시 검사로 지정되면 물건을 모두 꺼내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부두직통관이 허용되는 CY는 부두 내에 있는 CY로 한정되어 있으며 인천에는 ICT, SICT 등이 있습니다. 또한 FCL 화물, 단일 품목, 단일 화주 등의 제한이 있습니다.
내장통관이라는 말은 사실 법적인 근거가 있는 용어는 아니며 편의에 따라 사람들에 의해 붙여진 용어라고 보셔야 합니다. 컨테이너에서 물건을 꺼내지 않은 상태에서 통관 절차를 진행한다는 의미로 대부분 쓰여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 개념이 상반되는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부두직통관과 내장통관이 함께 이루어질 수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부두직통관이 아닌 경우라도 모두 일반 보세창고로 이고하여 물건을 컨테이너에서 적출하여 창고에 반입한 후 통관절차를 거치셔야 하는 것은 아니고, CY에 물품 반입 후 통관시 검사생략이 나오면 바로 반출이 될 수 있고, 검사가 걸려도 CFS로 이동하여 적출입 후 컨테이너 상태로 통관이 될 수 있으므로 부두직통관이 아닌 내장통관도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충분한 설명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더 궁금한 점 있으시면 다시 문의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