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 외에는 대상 확대하지 않겠다고 했다가 갑자기 여론에 기대어 정부 방침이 바뀌어 대상을 확대하였는데, 이렇게 될 것이라고 예측했던대로 그대로 실행되고 있다.
이런 식이면 전국민적 공분을 불러일으키거나, 감시의 필요성이 제기되는 범죄자, 아니 범죄의 가능성이 있는 용의자에 대해서도 전자발찌가 부착될 가능성이 있다. 이것은 뉴질랜드 정부가 비행청소년에 대해 전자발찌 착용을 추진하고 있는 것에서도 드러난다.
성범죄자에 대한 전자발찌 착용의 효과에 대한 분석도 없는 상황에서 법무부가 연쇄살인 대책과 관련, 무엇인가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상징적인 조치로서의 의미가 있다.
재범한다는 우려 만으로 발찌를 채운다면 이중처벌이나 마찬가지이다. 아마 저들 범죄자들에게는 인권이 없다는 우격다짐이 또 등장할 것이다. 자신들이 억울한 처지를 닥쳐봐야 무엇이 문제인지 알 수 있게 될까. 인권이 사람을 가려 주어진다면 그게 무슨 인권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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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질랜드, 비행학생 전자발찌 착용 추진 (오클랜드<뉴질랜드>=연합뉴스, 고한성 통신원, 2009-02-17 09:09)
뉴질랜드 정부는 비행 청소년들이 학교에 갈 때 전자추적장치를 몸에 부착하는 등 청소년 범죄에 강경 대응키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뉴질랜드 정부는 또 비행 청소년들을 수용해 훈련시킬 군 훈련소 스타일의 캠프도 운영하기로 했다.
뉴질랜드 정부는 법을 어기는 미성년자들에 대해 앞으로 강경 대응할 것이라며 이같은 내용의 비행 청소년 대책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한 비행 청소년 대책에는 청소년 법원의 거주 선고를 2배로 늘려 최고 6개월까지로 하고 청소년 법원의 재판권을 확대해 12세와 13세까지 포함한다는 내용도 들어 있다.
정부 당국자는 새로운 비행 청소년 대책이 시행되면 매년 25명 정도가 전자추적장치를 착용해 생활해야 하고 남녀 합쳐 40명 정도가 훈련소 스타일의 캠프에 입소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175명 정도는 군부대 요소를 갖고 있는 기관이 운용하는 프로그램에 참가해 교육을 받아야 한다.
이와 관련, 존 키 총리는 비행 청소년들에게 있어 한가지 문제점은 학교생활로부터 격리되는 것이었다며 따라서 앞으로 전자발찌를 부착해 집중 감시할 수 있게 되면 청소년들이 다시 교실로 돌아갈 수 있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전자발찌는 속성상 크게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다. 발목에 차게 하면 사람들의 눈에도 잘 띄지 않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자발찌를 이용한 감시제도는 당국이 제시한 조건들을 계속 어겼을 때 주시 선고가 내려지면 사용하게 되며 정부와 계약한 사설 경비업체가 담당하게 된다.
피터 골 중등학교 협회회장은 학령기 청소년 범죄자들에 대한 전자 감시제도의 영향에 대해 정부는 세심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많은 생각을 해봐야 할 것"이라며 "학생에 대한 차별대우 문제도 생길 수 있고 자신의 악명을 널리 알리기 위해 지위에 대한 상징으로 그것을 차고다닐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야당인 노동당은 정부의 군 훈련소 계획에 대해 이전에도 그런 제도가 운용됐으나 92%가 훈련을 받고 나온 뒤 다시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며 오히려 범죄자를 더 빨리 키워낼 우려가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키 총리는 군 훈련소 스타일의 캠프가 사회와 격리돼 단기적으로 시행될 경우 실패할 우려가 있지만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것이기 때문에 야당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뉴질랜드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입법화하기 위한 법안을 이번 주 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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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악범도 전자발찌 채운다 (서울=연합뉴스, 백나리 기자, 2009-02-19 17:28)
법무부 유괴.살인.강도.방화범 최장 10년 추진
상습 성폭력범뿐 아니라 흉악 범죄를 저지른 범죄자에게 전자발찌를 채우는 방안이 추진된다. 법무부는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업무 현황을 보고하면서 상습성이나 재범 위험성이 인정된 특정 강력범에 대해 전자발찌 제도를 확대 시행하기 위한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최근 경기 서남부권의 강호순 연쇄살인 사건과 같은 강력범죄가 빈발해 국민의 불안이 커졌다고 판단, 이런 강력범을 대상으로 전자발찌를 부착하는 법적인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전자발찌 부착 대상은 살인, 강도, 약취유인, 방화 등 재범 가능성이 큰 흉악범죄자가 될 전망이며 부착 기간은 성폭력범과 마찬가지로 최장 10년이 될 것이라고 법무부는 설명했다.
법무부는 이를 위해 현재 국회 법사위에 계류 중인 `미성년자 대상 유괴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 제정안과 성폭력 범죄자의 위치추적법을 통합ㆍ개정하는 방향으로 의견을 적극 제출키로 했다. 또 올해 상반기 중 전문가와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공청회를 개최해 여론을 수렴할 예정이다.
현재 전자발찌는 `특정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상습 성폭력범만을 상대로 시행되고 있는데 전자발찌 착용 뒤 재범률이 현저하게 낮아진 효과가 있었다고 법무부는 밝혔다. 아울러 흉악범죄 대처 방안과 관련해 정부와 한나라당은 최근 `특정 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을 개정해 살인이나 강도, 강간, 납치ㆍ유인 등의 범죄를 저지른 흉악범의 얼굴과 이름 등 신상정보를 공개하기로 합의했다.
범행의 증거가 명백하고 국민적 관심이 높은 흉악 범죄에 한해 특별위원회의 심리를 거쳐 공개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당정은 또 강력범의 유전자 정보를 채취해 유전자은행에 보관하면서 유사 범행 수사에 활용하기 위해 `유전자감식 정보의 수집 및 관리법'의 제정도 추진하기로 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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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흉악사범에 대한 전자발찌제도' 계획 추진 관련 설명 (법무부 보도자료, 2009-02-19 18:15)
법무부는 2. 19. 국회 법사위 업무보고에서, "흉악사범에 대한 전자발찌제도 입법추진"이라고 밝힌 것과 관련하여 언론기관으로부터 여러 가지 문의가 있으므로 개괄적인 내용을 설명하고자 함.
◇ 추진 배경
최근 경기 서남부권 연쇄살인사건과 같은 강력범죄의 증가로 국민들의 불안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효과적인 재범 방지 대책 요구가 높음
현재 상습 성폭력범죄자에 대해 실시하고 있는 전자발찌제도의 재범억제 효과가 상당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살인·강도 등 흉악범에 대하여도 전자발찌제도 확대 여부 검토 필요
※ 성폭력사범 동종 재범률은 5.2%이나, 전자발찌 부착자 총 192명 중 1명만 동종 재범(재범률 0.52%)
◇ 주요 내용
전자발찌 부착 대상 범죄를 현행 상습 성폭력 외 살인, 강도, 약취유인, 방화 등 재범 가능성이 있는 흉악범죄에 대해서도 확대 검토
※ 미국, 프랑스 등 외국의 경우도 성폭력범죄나 살인, 약취유인 등에 대하여 전자발찌제도 시행
최대 10년의 범위내에서 부착
※ 현행 성폭력범죄자 위치추적법(10년), 미국(종신), 프랑스(6년), 호주(15년)
◇ 추진 방안
○ 1단계: 미성년자 유괴범죄로 확대
의원 발의로 국회 법사위에 계류 중인 「미성년자 대상 유괴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 제정안」과 성폭력범죄자 위치 추적법을 통합하여 개정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출
대상범죄를 성폭력범죄 외에 미성년자 대상 유괴범죄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추진
○ 2단계: 살인, 강도, 방화 등 강력범죄로 확대하는 여부에 대해 국민의견 수렴하여 결정
대상범죄를 전 강력범으로 확대하는 것은 인권보장과 관련하여 논란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접근하여 순차적 확대
기존 적용대상자에 대한 범죄예방 실효성 검토, 확대추진 대상범죄 발생건수·동종 재범률 분석, 외국 입법례 및 제도운용 현황 연구 등 병행
공청회 개최하여 학계, 시민단체 등 광범위한 의견 수렴
○ 향후 추진 일정
현재 법사위에서 심사중인 의원입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수정안 의견 제출, 법률 검토 등 적극 지원
'09년 상반기 외국 입법례, 운영사례 등 심층분석, 연구
이후 공청회 실시, 학계 및 시민단체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법률 개정안 마련 여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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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흉악범에도 ‘전자팔찌’ 추진 (한겨레, 석진환 기자, 2009-02-19 오후 08:48:49)
성폭력범 이어 확대 적용 검토
흉악범도 전자발찌 채운다 (서울, 홍성규기자, 2009-02-20 8면)
법무부는 이미 지난해 12월 아주대 법대 한영수 교수로부터 ‘형기 종료 후 보호관찰 제도 도입 및 전자발찌 확대 방안’이라는 연구 용역 자료를 받아 타당성을 검토해왔으며, 이같은 연구 용역 결과 등을 토대로 올 상반기에 공청회 등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입법 절차에 들어갈 계획이다.
살인이나 강도 등 다른 강력범죄로 대상을 확대하는 것은 인권침해 논란이 불거질 수 있어 이후 외국사례 분석과 공청회 등을 통한 의견 수렴 뒤에 세부 계획을 마련할 방침이다. 전자발찌가 다른 범죄로 확대 적용될 경우 현재 정부가 흉악범 신상공개를 위해 개정하기로 한 ‘특정 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안에 관련 규정이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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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 추적 전자발찌, 흉악범에도 채운다 (한국, 김정우 기자, 2009/02/20 03:19:40)
법무부 추진에 인권단체는 "이중처벌" … 논란 일 듯
법무부는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업무현황 보고에서 전자발찌 부착 대상 범죄를 살인과 강도, 약취유인, 방화 등 재범 가능성이 큰 흉악범죄로 확대하는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부착기간은 성폭력범죄자에 대해서와 마찬가지로 최장 10년의 범위 내에서 정할 방침이다. 법무부는 '흉악범 전자발찌 부착'에 대해 올 상반기 공청회를 실시하고 각계의 의견을 수렴한 뒤 관련 법률을 통합해 법적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전자발찌 제도는 현재 '특정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부착법'에 따라 상습 성폭력범을 대상으로 지난해 9월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아동 유괴범에게도 이를 채우도록 하는 또다른 법안이 국회에 계류돼 있는 상태다. 법무부 관계자는 "최근 흉악범죄가 잇따라 발생해 사회불안이 가중하는 데 대한 대책 중 하나"라며 "전체 강력범으로 대상을 확대하는 것은 인권침해 논란이 있는 만큼 어느 범위의 강력범죄에 대해, 어떤 요건으로 시행할지 신중하게 접근해 순차적으로 해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흉악범죄 대처방안과 관련, 정부와 한나라당은 최근 흉악범의 얼굴과 이름 등을 공개키로 합의한 바 있다. 인권단체들은 "아무리 범죄자라 해도 전자발찌 부착은 지나친 인권 침해이자 이중처벌"이라며 우려의 시선을 보내고 있다. 오창익 인권실천시민연대 사무국장은 "재범의 우려를 어떻게 측정할 것인지 너무 모호하다"며 "전자발찌 자체의 실효성도 전혀 입증되지 않은 상태에서 확대 시행은 쓸데없는 데에 예산과 인력을 낭비하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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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발찌, 흉악범에도 채운다 (내일, 선상원 기자, 2009-02-20 오후 2:29:11)
법무부, 유괴·살인 등 최장 10년 추진 … 인권침해 지적도
살인이나 강도 등을 저지른 흉악 범죄자에게도 전자발찌를 채우는 방안이 추진된다. 법무부는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업무 보고를 통해 전자발찌 부착 대상 범죄를 상습 성폭력범 외에도 살인, 강도, 약취유인, 방화 등 재범 가능성이 큰 강력 범죄로 확대하는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경기 서남부권 연쇄살인사건과 같은 강력범죄 증가로 국민들의 불안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효과적인 재범 방치 대책 요구가 커진데 따른 것이라고 법무부는 설명했다.
현재 상습 성폭력범에게 실시하고 있는 전자발찌의 재범억제 효과가 상당한 것도 확대 추진 이유다. 성폭력범 재범률이 5.2%인데 반해 전자발찌 부착자는 0.52%에 불과하다. 법무부는 살인이나 약취유인 범죄에 대해 전자발찌를 채우고 있는 미국, 프랑스 등의 사례를 연구,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부착기간은 최대 10년 범위 내에서 검토중이다.
우선 법무부는 1단계로 법사위에 계류 중인 ‘미성년자 대상 유괴범죄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 제정안’과 ‘성폭력범죄자 위치 추적법’을 통합, 개정해 미성년자 대상 유괴범죄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올 상반기 중 외국 운영 사례를 연구하고 학계와 시민단체들의 의견을 반영,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국민의견 수렴과 맞물려 2단계 살인, 강도, 방화 등 강력범죄로 확대하는 문제는 신중하게 순차적으로 추진한다는 복안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대상 범죄를 전 강력범으로 확대하는 것은 인권침해 논란을 일으킬 수 있어 조심스럽게 접근할 계획”이라며 “다양한 의견을 수렴, 법률 개정안 마련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법무부는 법사위에 흉악범 신상정보 공개와 관련 중대 흉악범이거나 사체 발굴 등 증거가 명확할 경우 중립적 위원회를 거쳐 공개하는 방안을 보고했다.
전자발찌 확대 시행 방침이 전해지자 인권단체들은 이중처벌이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유성 인권운동사랑방 활동가는 “어느 강력범죄까지 정하고 재범의 우려를 어떻게 측정할 것인지 너무 모호한 측면이 많다”며 “전자발찌 제도의 실효성이 아직 입증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분별하게 다른 범죄로 확대하는 것은 지나친 인권 침해행위”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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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악범도 전자발찌'…인권침해 논란 (서울=연합뉴스, 백나리 기자, 2009-02-21 06:42)
인권침해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높다. 재범을 막는다는 취지라 하더라도 전자발찌 착용 자체가 `이중처벌'이나 다름없어 헌법에 위배된다는 것이다.
또 전자발찌를 채울 `흉악범'의 범위도 모호하고 연쇄살인범이나 어린이 납치ㆍ살해범 등은 법원에서 대부분 무기징역 이상 `중형'을 선고받아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어떤 범죄까지 전자발찌 시행을 확대할 것인지, 재범의 위험성을 판단하는 기준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도 인권 문제와 맞물려 논란거리가 되고 있다. 오창익 인권실천시민연대 사무국장은 "흉악범 범위가 어디까지인지도 문제일 뿐더러 대부분 무기징역 이상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커 전자발찌를 할 기회가 거의 없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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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발찌를 부착한 성범죄자들의 재범률이 현저히 낮아진 것으로 나타나 효과가 있다는 기사를 보고 많이 무서워졌다. 아마 전자발찌와 같은 인신구속장치가 효과가 있다면 다른 식의 범죄에도 이를 도입하려는 움직임이 확산될 것이다. 흉악범에 전자발찌를 부착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는 법무부의 방침도 그 일환으로 보인다. 사람들은 자신은 그런 통제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여기는 걸까.
전자발찌도 그렇고, CCTV 문제도 그렇고, 여유가 있다면 이에 대해 제대로 분석해봐야겠다. 이에 대해 문제의식을 가져야 할 텐데...
[어떻게 보십니까] 흉악범에 전자발찌 부착 (세계일보, 정리=황온중기자, 2009.03.02 (월) 20:02)
강호순의 연쇄살인사건을 계기로 법무부가 성폭력범에 이어 흉악범에도 전자발찌를 채우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급증하는 살인범이나 상습강도 등의 위험을 사전 차단하고 국민들을 안전하게 보호한다는 취지에서다. 하지만 인권 침해라는 지적이 높고 오히려 범죄의 흉포화를 부추긴다는 반론도 많다. 전문가들의 의견을 통해 바람직한 방안을 모색해 본다.
범죄자 51% 재범 저질러… 특별대책 필요
박성수 세명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최근 들어 잇단 사건으로 국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다. 이에 흉악범죄의 예방을 위해 전자발찌제도를 도입하자는 주장이 긍정적으로 대두되고 있다. 전자발찌제도는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보호관찰과에서 ‘성폭력범죄자 위치추적제도’를 2008년 9월1일부터 시행해 현재 서울보호관찰소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에서 전국적으로 130여명의 대상자를 모니터링하고 있다. 도입 필요성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현재 범죄자의 51.6%는 재범자로 동종재범의 경우 18.7%, 그러나 강력범죄자의 경우 방화 66.4%, 강도 63.8%, 살인 62.0%, 강간 52.8%(2008 경찰청 경찰백서)로 높게 나타나 이들에 대한 특별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파악된다.
둘째, 2003년 보호감호제도를 규정한 사회보호법 폐지 논의가 본격화하면서 청송 등 보호감호소 재소자들이 대규모로 사회에 복귀했는데, 이러한 강력범죄자에 대해 적절한 사회안전판 구실을 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한 시점이다. 실제 보호관찰 대상자 중 지명수배자와 행적파악이 안 된 이들이 어디에서 무슨 일을 저지르고 다니는지 알 수가 없다. 그래서 이들은 ‘움직이는 시한폭탄’으로 불린다.
셋째, 현재 성폭력 범죄자에 대한 전자발찌가 시행 중인데, 이들의 사회적 위험성이나 살인과 강도강간 같은 강력범죄자의 사회적 위험성은 실제 별반 차이가 없다. 다만 범죄자에 대한 교정정책은 그 나라의 문화와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는바, 단순한 기계에 의한 인간의 감시라는 비인간적인 측면이 강한 전자감시제도가 얼마나 사회적 호응을 얻을 수 있을지에 대한 숙고도 필요하다. 즉 사회문화가 통제를 중시하느냐 혹은 보다 완화된 재사회화를 중시하느냐라는 배경에 따라 전자감시에 대한 입장은 다를 수밖에 없다.
재범 철저히 차단… 범죄 예방에 효율적
이영근 경기대 교정보호학과 교수
현재 특정 성폭력 범죄자에 관해 실시하는 전자감시제도인 위치추적전자장치 부착은 특정 성폭력 범죄자에 대해 24시간 행적 추적과 밀착 감시를 할 수 있게 돼 있다. 그로 인해 이들의 재범을 사전에 철저히 차단할 수 있어 범죄 예방에 효율적인 제도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전자감시제도는 다음과 같은 장점이 있다.
첫째, 교정시설의 과밀 수용을 해소하고 인적·물적 자원의 수용경비를 절감할 수 있다. 둘째, 고질적인 병폐인 범죄자의 시설수용으로 인한 폐해를 방지할 수 있다. 셋째, 형사시설에 수용하지 않고도 수용의 목적을 충족시킬 수 있다. 넷째, 범죄자 처우의 다양화를 기할 수 있다. 다섯째, 범죄자에 대한 지속적 감시를 통해 재범을 방지함으로써 사회안전 확보를 용이하게 할 수 있다. 여섯째, 범죄자를 시설 내에 수용하지 않고 사회 내에서 처우함으로써 범죄자를 인도적으로 처우한다고 할 수 있다. 일곱째, 범죄자가 사회에서 정상적으로 생활하면서 사회복귀를 용이하게 함으로써 교정의 사회화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
전자감시 대상자의 선정은 단기자유형을 선고받은 자나 잔여 형기가 얼마 남지 않은 자, 알코올이나 마약중독자가 아닌 자 및 일정한 주거를 가진 자 등을 우선적으로 선정해야 할 것이다. 범죄자의 프라이버시 등 인권침해 문제나 윤리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회의론에 대해서는 범죄 피해를 당한 사람이나 그 친·인척이 겪는 고통과 사회에 악영향을 미치는 결과에 비한다면 범죄자의 최소한의 권리를 유보해도 범죄자의 인격권을 크게 침해하는 위헌적 제도는 아니라고 사료된다.
흉악범 개념 모호하고 사회 복귀 방해
김희수 변호사
강호순의 연쇄살인사건을 계기로 흉악범에 대하여도 전자발찌를 부착해야 한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 전자발찌 부착에 대해서 사실상의 이중처벌이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다는 논거는 여전히 유효하다. 다만 여기서는 그 외의 문제점을 살펴보기로 한다.
첫째, 흉악범에 대한 개념 정립이 곤란하다. 어떤 범행이 흉악범인가 하는 기준은 주관적이라서 보편적 개념을 설정하는 것이 어렵다. 불명확한 개념을 갖고 전자발찌 부착 여부를 논의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도 반한다. 둘째, 범죄 예방효과가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다. 현재 흉악범의 재범률에 대한 정확한 통계도 나와 있지 않다. 재범률도 모르는 상태에서 전자발찌 부착을 논하는 것은 그 효과 또한 아무도 모른다는 것이다. 더욱이 흉악범은 대다수 사이코패스라는 사실에 비추어 보면 전자발찌가 무서워 재범을 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셋째, 범죄인의 사회복귀를 방해한다는 것이다. 전자발찌를 통해 국가가 이미 처벌받은 사람의 일거수일투족 사생활을 들여다보는 것은 인격의 자유로운 발현체로서 활동하는 것을 불가능하게 한다. 따라서 과거에 범죄자의 얼굴에 낙인을 찍어 공개한 것처럼 전자발찌의 존재 자체는 사회생활을 어렵게 만들고 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길을 오히려 방해하게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범인을 강력하게 처벌하는 문제에 관심을 집중하기보다는 범죄에 대한 사회구조적 원인, 실효성 있는 피해자 보호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생산적이다. 강력한 형벌이 존재한다고 해서 범죄가 없어졌다고 한다면 이 세상에 범죄는 벌써 없어졌을 것이다.
발찌 대신 인성치료 등 근원적 방법 시도를
이찬수 종교문화연구원장
법무부에 따르면 성폭력 범죄자 중 6개월 이내 재범률은 28.1% 이상 된다고 한다. 그러니 재범자 및 재범 가능성이 큰 이들은 출소 후에도 위치를 추적하고 거주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이른바 ‘전자발찌법’(특정 성폭력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척전자장치 제정에 관한 법률)이 제정돼 시행 중이다. 그 결과 현재 전국적으로 110명이 전자발찌를 차고 있다고 한다. 하지만 더 근본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발찌를 채우는 이유는 재발을 막기 위해서이다. 물론 전자발찌법의 효과가 전혀 없지는 않을 것이다. 그럼에도 정말 재발을 막고자 한다면 인성치료와 같은 적극적이고 근원적인 방법이 시도돼야 한다. 특히 강력 성폭력 범죄자는 상당수 심신장애인일 가능성이 크다. 그렇다면 그들에게는 교도소 내에서 교정을 위한 교육 내지 의료적 치료가 제공돼야 한다. 그러고도 출소 후 재발이 걱정되는 상황이라면 의무 치료기간을 연장해야 한다. 치료가 불가능한 정도의 중증 성도착증 환자라면 장기 격리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렇더라도 이것이 전자발찌를 채우는 식의 강제적 감시시스템보다는 더 인간적이고 인권적이다.
물론 성폭력 피해자 및 가족의 아픔과 상처를 보듬는 것 역시 우리 사회가 영순위로 감당해야 할 몫이다. 하지만 가해자가 정상적인 사회구성원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일도 이에 못지않게 중요하다. 감시와 통제보다는 용서하고 포용하는 성숙하고 자비로운 사회가 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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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발찌 219명 찼다..재범률도 `뚝' (서울=연합뉴스, 백나리 기자, 2009-03-10 18:42)
5.2%에서 0.46%로..1명만 재범
전자발찌를 부착한 성범죄자들의 재범률이 현저히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법무부는 작년 9월 `특정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이후 지금까지 총 219명의 성폭력범이 전자발찌를 착용했으며 이 중 1명만이 다시 성폭력을 저질러 재범률 0.46%를 기록했다고 10일 밝혔다.
전자발찌 제도를 시행하기 전에는 성폭력범이 동종 범죄를 또 저지를 확률이 5.2%였던 점을 감안하면 재범률이 급감한 것이라고 법무부는 설명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지금까지는 교도소에 수감 중이던 성폭력범들이 가석방되면서 평균 6개월간 전자발찌를 부착했으며 법률에 따라 올해 7월부터는 성폭력범이 실형 선고를 받고 형기를 마치면 전자발찌를 착용하게 된다.
전자발찌 부착 대상으로 법원에 계류 중인 사건은 82건으로 52건에 대해 1심 선고가 내려졌으며 부착 명령 기간으로 보면 3~4년이 19명으로 가장 많았고 1~2년(16명), 5년(12명), 10년(4명) 순이었다. 지난해 11월 경북 상주에서 전자발찌 부착자가 성폭력 사건을 저질렀다가 위치추적으로 검거돼 사건 발생 20시간 만에 범행을 자백하기도 했다.
그러나 상습적으로 휴대장치를 소지하지 않거나 배터리 충전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1명은 가석방이 취소되기도 했다. 법무부는 "전자발찌 제도 시행으로 재범률이 획기적으로 감소했다"며 "휴대용 추적장치 배터리 용량을 현행 18시간에서 24시간으로 늘리고 위치정보 추적 지역도 확대하는 등 시스템 고도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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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발찌' 6개월간 시행해보니… (서울=연합뉴스, 백나리 기자, 2009-03-11 17:33)
하루 6.7건 경보…`고의파손' 가석방 취소도
기술 보완ㆍ인력 충원도 필요
지난 8일 오후 서울 동대문구 서울보호관찰소에 있는 위치추적 중앙 관제센터에 경보가 울렸다. 전자발찌 부착자인 최모(55) 씨의 위치 신호가 실종된 것. 관제센터에서 최 씨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었지만 전원이 꺼져 있었고 아들도, 동생도 최 씨가 어디 있는지 알지 못했다.
관제센터에서는 최 씨가 살고 있는 지역의 보호관찰소에 상황을 알렸고 담당직원이 최 씨의 아파트를 찾아갔지만 집에는 아무도 없었다. `최 씨가 교회에 간다며 나갔다'는 아파트 경비원의 말에 담당직원은 교회에도 찾아가봤지만 최 씨를 찾을 수 없었다. 4시간쯤 지나 최 씨는 술에 취해 집안에서 잠든 채 발견됐고 최 씨가 가지고 있던 휴대용 추적장치의 배터리가 방전되면서 위치 신호가 없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가석방과 함께 전자발찌 7개월과 야간외출제한 3개월을 명령받은 김모 씨도 외출제한 시간인 오후 10시가 지나도록 만취해 귀가하지 않았다가 보호관찰관의 출동으로 경고조치를 받기도 했다.
이처럼 위치추적 중앙관제센터와 전국 51개 보호관찰소에서 전자발찌를 찬 성폭력범 위치를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있다. 최 씨처럼 위치 신호가 없어지는 등의 이유로 경보가 울리는 횟수는 하루 평균 6.7건으로 대부분 휴대용 추적 장치를 놔두고 외출하거나 배터리 충전을 제대로 하지 않은 경우지만 2명은 전자발찌를 일부러 파손해 가석방이 취소됐다.
지난해 9월 `특정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이후 지금까지 전자발찌를 착용한 성폭력범은 총 219명. 이 중 성범죄를 다시 저지른 인원은 단 1명이었다. 재범률 0.46%로 제도 시행 전에는 성폭력범이 동종 범죄를 또 저지른 확률이 5.2%였다는 사실과 비교하면 범죄 예방에는 상당한 효과를 거두고 있는 셈이다.
실제로 지난해 11월에는 경북 상주에서 전자발찌를 부착한 성폭력범이 또다시 성범죄를 저질렀다가 사건 발생 20시간만에 검거되기도 했다. 그러나 6개월간 제도를 시행해보니 휴대전화 불통지역과 같은 `사각지대'를 줄이고 18시간 정도인 휴대용 추적장치의 배터리 용량을 늘리는 등 기술적인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법무부는 설명했다. 더구나 보호관찰관이 일반 보호관찰 사건과 전자발찌 사건을 함께 담당하느라 1인당 약 160건을 맡고 있어서 돌발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11일 위치추적 관제센터를 방문한 김경한 법무부 장관은 "초기에는 인권시비가 있기도 했지만 `혜진ㆍ예슬이 사건'이 전자발찌 제도의 도입을 촉진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소병철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은 "전자발찌 제도를 시행하면서 나타난 장치의 불편이나 배터리 용량 문제 등을 보완하고 담당 인력을 확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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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발찌 부착 6개월, "금지구역 진입 상황 없었다" (뉴시스, 정재호기자, 2009-03-11 18:18)
전자발찌 시행 6개월 '재범률 뚝'
성 범죄자에게 전자발찌를 부착한 지 6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발찌 부착자가 금지구역에 진입해 경보가 울린 경우는 한 차례도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법무부 전자발찌 위치추적 중앙감지센터는 지난 해 10월 본격 시행된 전자발찌제도를 통해 관제센터에 경보가 울린 횟수는 총 1005건이었으며 하루 평균 6.7건의 경보가 울렸다고 11일 밝혔다. 하지만 센터에 따르면 대부분의 경보는 휴대용 추적장치와 전자발찌의 거리가 멀어지는 '감응거리 이탈'의 경우이거나 탈부착 부주의로 인한 경고였다.
실제로 발찌 부착자가 초등학교 등 접근이 금지된 구역에 진입해 경보가 울리는 경우는 현재까지 한 건도 접수되지 않았다. 현 시스템에서 발찌 부착자가 접근 금지구역에 진입하면 지도 상에서 부착자의 위치를 가리키는 파란 점이 붉은 색으로 바뀌면서 중앙관제센터에 즉시 경고가 울린다. 센터 관계자는 "주로 슈퍼에 물건을 사러 가거나 가까운 거리에 잠시 일을 보러 가면서 휴대용 추적장치를 집에 두고 오는 경우가 많다"며 "대부분의 부착자가 위험지역 진입에 대한 경계심이 높아 근처에도 가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또 발찌 부착자가 급한 일이 생겨 장거리를 이동할 경우 발생하는 휴대용 추적장치 저전력 경고도 빈번한 것으로 드러났다. 휴대용 추적장치의 경우 전자발찌 부착 시 지급되는 재택감독장치 기기와 차량용 충전기를 통해 충전이 가능하다. 만약 휴대용 추적장치가 충전되지 않아 배터리 유지 시간이 2시간밖에 남지 않았을 경우 자동으로 관제센터에 해당 부착자에 대한 경고가 울린다.
경고음이 울리면 중앙관제센터 직원이 즉시 부착자에게 연락을 취하며, 이후 부착자의 가장 가까운 지역에서 근무하는 보호관찰관이 출동해 휴대용 추적장치를 충전시켜 지속적인 추적이 가능하도록 조치한다. 센터 관계자는 "간혹 술을 먹은 상태에서 충전을 깜박한 채 잠든 부착자도 있다"며 "이 경우 새벽에 부착자 개인 휴대폰으로 전화해 위치를 확인한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턱없이 부족한 인력이지만 최선을 다해 감시·감독하고 있다"며 "효과적인 감독을 위한 인력지원이 절실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법무부는 보호관찰관 1인당 전담사건이 158건으로 외국 평균 60건의 약 2.6배에 이르는 현실을 고려, 전자발찌 전담 보호관찰관 약 166명을 충원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우선 상반기에 61명의 인원을 확보할 방침이다. 법무부는 또 휴대전화 불통지역에서 위치측정 방안을 강구하고, 휴대용 추적장치 배터리 용량을 현행 18시간에서 24시간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수립하고, 현재 서울·수도권에서만 적용되고 있는 지하철 내 정밀 위치측위기술(Beacon 방식)을 지방 지하철 구간에도 확대 적용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