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이 추진중인 아파트단지내 교회는 재건축조합원에 해당돼 재건축 결의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재건축조합은 교회에 대해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0부(재판장 李在洪 부장판사)는 7일 J아파트재건축조합이 K교회를 상대로 낸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 항소심(2003나28110)에서 “피고는 원고로부터 17억9천여만원을 받고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라”며 1심을 취소하고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복리시설의 소유자를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으로 포함시키고 있는 것을 규정한 구주택건설촉진법에 따르면 종교집회장도 기타 복리시설에 포함시키고 있다”며 “재건축조합원인 교회가 재건축결의에 동의하지 않았다면 원고는 재건축결의에 동의하지 않은 조합원에 대해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규정한 집합건물법 제48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매도청구권이 행사되면 시가에 따라 매매계약이 성립하게 되며 이 때의 시가란 재건축으로 인해 발생할 개발이익도 포함된 가격”이라며 “피고는 재건축이 추진되고 있는 상태에서의 시가인 17억9천여만원을 원고로부터 받고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라”고 덧붙였다.
J재건축조합은 지난 2001년 재건축을 추진하면서 아파트 단지 내에 있던 K교회만이 유일하게 재건축에 동의하지 않아 사업추진에 차질을 빚자 교회건물에 대해 매도청구권을 행사한 후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소유권을 이전하라며 소송을 내 1심에서 패소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