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 비(劉備)의 감황후는 패현(沛縣) 사람이다.(先主甘皇后,沛人也.)
유 비가 예주(豫州)에 부임하여 소패(小沛)에서 살 때, 그녀를 맞아 첩으로 삼았다.(先主臨豫州,住小沛,納以為妄.)
유 비는 본처를 여러 차례 잃었으므로, 항상 감황후가 집안 일을 관리했다.(先主數喪嫡室,常攝內事.)
감황후가 유 비를 따라 형주(荊州)로 갔을 때, 유 선(劉禪)을 낳았다.(隨先主於荊州,產後主.)
마침 조 조(曹操)의 군대가 도착하여 유 비를 당양(當陽) 장판(長阪)까지 추격했다.
그 당시 상황이 매우 위급했으므로, 감황후와 유 선을 버리고 떠났는데, 조 운(趙雲)의 보호에 의지하여 난을 면했다.(值曹公軍至,追及先主於當陽長阪,于時困偪,棄后及後主,賴趙雲保護,得免於難.)
賴 총 16획 힘입을 뢰(뇌) ㉠힘입다 ㉡의뢰하다 ㉢의지하다 ㉣얻다 ㉤마침 ㉥의뢰 ㉦이득
감황후가 세상을 떠나니, 남군(南郡)에 예를 갖추어 시신을 묻었다.(后卒,葬于南郡.)
※ 卒 총 8획 마칠 졸 ㉠마치다 ㉡죽다 ㉢군사 ㉣나라 ㉤마을 ㉥무리 ㉦백 사람 ㉧별안간 ㉨마침내 ㉩갑자기
葬 총 13획 장사지낼 장 ㉠장사지내다 ㉡장사
장ː사 (葬事) [명사] [하다형 타동사] 예를 갖추어 시신을 묻거나 화장하는 일.
시ː신 (屍身) [명사] 송장.
송ː장 [명사] 죽은 사람의 몸뚱이. 시구(屍軀). 시신(屍身). 시체(屍體). 유해(遺骸). 주검.
장무(章武) 2년(222)에 시호를 황사부인(皇思夫人)으로 추증하고 촉(蜀)으로 무덤을 옮겼는데, 영구가 도착하기 전에 유 비가 병사했다.(章武二年,追諡皇思夫人,遷葬於蜀,未至而先主殂隕.)
※ 추증(追贈)[명사][하다형 타동사]
1.종이품 이상 벼슬아치의 죽은 아버지·조부·증조부에게 관위(官位)를 내리던 일. 이증(贈).
2.공이 많은 벼슬아치가 죽은 뒤에 나라에서 그의 관위를 높여 주던 일.
천ː장 (遷葬) [명사] [하다형 자동사] ☞ 천묘 (遷墓).
천ː묘(遷墓)[명사][하다형 자동사] 무덤을 다른 곳으로 옮김. 천장(遷葬).
승상(丞相 : 중국의 역대 왕조에서 천자天子를 보필하던 최고관직) 제갈 량(諸葛亮)이 (후주에게) 글월을 올렸다.(丞相亮上言:)
※ 상ː언(上言)[명사][하다형 자동사] 백성이 임금에게 글월을 올림, 또는 그 글월.
ㅡ황사부인은 품행이 바르고 인덕을 닦아 그 자신을 맑고 공순하게 했습니다.(「皇思夫人履行脩仁,淑慎其身.)
대행황제(大行皇帝 : 유 비)께서 옛날에 상장(上將)으로 있을 때, 황사부인은 비빈(妃嬪)의 신분으로 황제와 결합하여 성상(聖上 : 유 선)을 낳아 기르셨는데, (부인의) 크신 생명이 길지 아니했습니다.(大行皇帝昔在上將,嬪妃作合,載育聖躬,大命不融.)
※ 성ː궁(聖躬)[명사] 임금의 몸. 성체(聖體).
대ː명 (大命) [명사] 임금의 명령. 천명(天命). 칙명.
大命 대명 ①천자(天子)의 명령(命令) ②크나큰 명령(命令). 경명(景命)
融 총 16획 녹을 융 ㉠녹다 ㉡녹이다 ㉢화합하다 ㉣밝다 ㉤길다 ㉥화락하다 ㉦유통하다 ㉧통하다
대행황제가 살아있을 때, 정의가 두터웠고 은혜를 내렸으므로, 황사부인의 신성한 널이 먼 곳에서 떠도는 것을 생각하여 특별히 사자를 보내 받들어 맞이하게 했던 것입니다.(大行皇帝存時,篤義垂恩,念皇思夫人神柩在遠飄颻,特遣使者奉迎.)
※ 柩 총 9획 널 구 ㉠널(사람의 시체를 넣는 상자)
飄 총 20획 나부낄 표 ㉠나부끼다 ㉡회오리바람 ㉢방랑하다 ㉣떨어지다 ㉤빠르다 ㉥질풍
마침 대행황제께서는 붕어하셨고, 지금 황사부인의 신성한 널이(영구가) 도착하였으며, 황제의 영구는 길에 있고, 황제의 능묘는 장차 완성될 것이며 안장도 기간을 둠이 있습니다.(會大行皇帝崩,今皇思夫人神柩以到,又梓宮在道,園陵將成,安厝有期.)
※ 園 총 13획 동산 원 ㉠동산 ㉡뜰 ㉢밭 ㉣구역 ㉤능
陵 총 11획 큰 언덕 릉(능) ㉠큰 언덕 ㉡능, 무덤 ㉢가벼이 여기다 ㉣업신여기다 ㉤범하다 ㉥넘다 ㉦오르다 ㉧불리다 ㉨물에 담그다 ㉩능이 하다(차차 쇠하다) ㉪짓밟다 ㉫험하다
능원(陵園)[명사] 왕이나 왕비의 무덤인 능(陵)과 왕세자 등의 무덤인 원(園). 곧, 왕족들의 무덤.
厝 총 10획 둘 조, 섞일 착 ㉠두다 ⓐ섞이다 (착)
期 총 12획 기약할 기 ㉠기약하다 ㉡기다리다 ㉢바라다 ㉣모이다 ㉤기간 ㉥때 ㉦한정
신(제갈 량)은 태상 뇌 공 등과 상의를 했습니다.
※ 태상(太常 : 관직명. 태상경太常卿이라고도 한다. 구경九卿의 하나로 구경의 우두머리이다. 종묘宗廟 사직社稷에 제사祭祀를 지내는 일과 조회朝會, 장례葬禮 등의 방면에 대한 예의를 주관하였다. 제사를 지내는 주관자인 황제皇帝의 보좌를 맡음과 동시에 이미 죽은 황제의 능묘陵墓를 관리하였다)
(臣輒與太常臣賴恭等議:)
《예기(禮記) : 중국 고대 유가儒家의 경전 》에서 말하기를, '천하에서 사랑(愛)을 세우는 것은 육친으로부터 시작하고, 이것에 의거하여 백성들에게 효행(孝)을 가르친다. 존경(敬)을 세우는 것은 연장자로부터 시작되고, 이것에 의거하여 백성들에게 순종(順)을 가르친다.'라고 했습니다.(禮記曰:『立愛自親始,教民孝也;立敬自長始,教民順也.』)
자기 부모를 잊지 않는 것은 부모가 자신을 낳았기 때문입니다.(不忘其親,所由生也.)
《춘추(春秋) : 중국의 고대 사상가인 공자(孔子:BC 552∼BC 479)가 편찬한 사서史書》에서 밝힌 의리는, 어머니는 아들의 신분에 따라 존귀해진다고 합니다.(春秋之義,母以子貴.)
이전에 고황제(高皇帝 : 고조高祖)는 태상황제(太上皇帝 : 황제의 부친)[의 처] 소령부인(昭靈夫人)을 추존하여 소령황후(昭靈皇后)라고 했고, 효화황제(孝和皇帝)는 그의 모친인 양귀인(梁貴人)을 개장(改葬 : 다시 장사 지내는 것. 무덤을 옮기는 일)하고, 존호(尊號)를 공희황후(恭 皇后)라고 했으며, 효민황제(孝愍皇帝) 또한 그의 모친인 왕부인(王夫人)을 개장하여 존호를 영회황후(靈 皇后)로 불렀습니다.
(昔高皇帝追尊太上昭靈夫人為昭靈皇后,孝和皇帝改葬其母梁貴人,尊號曰恭懷皇后,孝愍皇帝亦改葬其母王夫人,尊號曰靈懷皇后.)
지금 황사부인에게 응당 존호를 있게 하여 추운 황천(黃泉 : 사람이 죽어서 간다고 하는 세상)에 있는 혼령을 달래며 신은 뇌 공 등과 시호의 규칙에 대해 검토했는데, 소열황후(昭烈皇后)라고 부르는 것이 마땅합니다.(今皇思夫人宜有尊號,以慰寒泉之思,輒與恭等案諡法,宜曰昭烈皇后.)
※ 慰 총 15획 위로할 위 ㉠위로하다 ㉡위로
《시경(詩經) : 춘추 시대의 민요를 중심으로 하여 모은, 중국에서 가장 오래 된 시집》에서 말하기를, '살아있을 때는 방을 다르게 하고 죽으면 묘를 같이한다.'[주1) : 상고(上古)에는 합장을 하지 않았으니, 합장은 중고(中古) 이후에만 존재했다.([一] 禮云:上古無合葬,中古後因時方有.)]고 했습니다.(詩曰:『穀則異室,死則同穴.』)
『三國志』卷三十四「 蜀書四二主妃子/先主甘后」, p. 905.
때문에 소열황후는 마땅히 대행황제와 합장하고 신은 태위에게 청하여 종묘에 고하며 천하에 선포하고 갖출 예의에 대해서는 별도로 상주(上奏 : 임금에게 말씀을 아뢰는 것. 주상奏上)하겠습니다.(故昭烈皇后宜與大行皇帝合葬,臣請太尉告宗廟,布露天下,具禮儀別奏.」)
※ 합장 (合葬) [―짱] [명사] [하다형 타동사] 둘 이상의 시체를 한 무덤에 묻음. [흔히, 부부의 경우를 이름.] 합부(合 ). ↔ 각장 (各葬).
천자의 말씀이 (제갈 량의 의견이) 옳다 말하였다.[유 선은 조칙을 내려 허락한다고 했다.](制曰可.)
※ 制 총 8획 억제할 제 ㉠억제하다 ㉡어거하다 ㉢금하다 ㉣마름질하다 ㉤짓다 ㉥만들다 ㉦맡다 ㉧바로잡다 ㉨법도 ㉩규정 ㉪천자의 말
曰 총 4획 가로 왈 ㉠가로되 ㉡이르다
[자동사][타동사] <옛말>가로되. 말하기를.
이르다 2 [이르니·일러] [타동사][르 불규칙 활용] 1. (무엇이라고) 말하다. ¶공자가 이르기를 …./저곳을 생활관이라고 이른다 . 2. 타이르다. ¶내가 알아듣도록 이를 테니, 이제 그만 하게나. 3. 고자질하다. ¶네가.
可 총 5획 옳을 가, 오랑캐 임금 이름 극 ㉠옳다 ㉡허락하다 ㉢듣다 ㉣쯤 ㉤가히 ⓐ오랑캐 임금 이름 (극)
『三國志』卷三十四「蜀書四二主妃子/先主甘后」, p. 9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