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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점항목 |
가점상한 |
가점구분 |
점수 |
가점구분 |
점수 |
① 무주택 기간 |
32 |
1년 미만 |
2 |
8년 이상~9년 미만 |
18 |
1년 이상~2년 미만 |
4 |
9년 이상~10년 미만 |
20 | ||
2년 이상~3년 미만 |
6 |
10년 이상~11년 미만 |
22 | ||
3년 이상~4년 미만 |
8 |
11년 이상~12년 미만 |
24 | ||
4년 이상~5년 미만 |
10 |
12년 이상~13년 미만 |
26 | ||
5년 이상~6년 미만 |
12 |
13년 이상~14년 미만 |
28 | ||
6년 이상~7년 미만 |
14 |
14년 이상~15년 미만 |
30 | ||
7년 이상~8년 미만 |
16 |
15년 이상 |
32 | ||
② 부양 가족수 |
35 |
0명 |
5 |
4명 |
25 |
1명 |
10 |
5명 |
30 | ||
2명 |
15 |
6명이상 |
35 | ||
3명 |
20 |
|
| ||
|
|
6월 미만 |
1 |
8년 이상~9년 미만 |
10 |
③ 입주자 저축 가입기간 |
17 | ||||
6월 이상~1년 미만 |
2 |
9년 이상~10년 미만 |
11 | ||
1년 이상~2년 미만 |
3 |
10년 이상~11년 미만 |
12 | ||
2년 이상~3년 미만 |
4 |
11년 이상~12년 미만 |
13 | ||
3년 이상~4년 미만 |
5 |
12년 이상~13년 미만 |
14 | ||
4년 이상~5년 미만 |
6 |
13년 이상~14년 미만 |
15 | ||
5년 이상~6년 미만 |
7 |
14년 이상~15년 미만 |
16 | ||
6년 이상~7년 미만 |
8 |
15년 이상 |
17 | ||
|
|
7년 이상~8년 미만 |
9 |
|
|
※ 비 고
제11조의2제3항, 제12조제3항ㆍ제5항ㆍ제7항에 따라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1호 또는 1세대의 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는 제1순위에서 가점제의 적용 대상자에서 제외되며, 추첨제의 적용 대상자에 포함된다.
다. 감점 산정기준
감점항목 |
감점점수 | ||
구분 |
기준 |
소유주택수 | |
① |
제6조제3항제6호에 따른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이 소유하는 주택이 2호 또는 2세대 이상인 경우 |
2호 또는 2세대 |
- 5 |
3호 또는 3세대 |
-10 | ||
: : |
: : | ||
② |
2호 또는 2세대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가 제11조의2제1항제2호 또는 제12조제1항제2호에 따라 제2순위로 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 |
2호 또는 2세대 |
- 10 |
3호 또는 3세대 |
- 15 | ||
: : |
: : |
[별지 제4호의2서식]
예비입주자 선정 및 주택공급내역 보고서 | |||||||||||||||||||||
관리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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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체명 (시공회사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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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명 (사업장) |
|
당첨자발표일 |
| ||||||||||||||||||
주택청약 접수현황 |
공급 세대수 |
전체 : 세대 |
주택 청약자수 |
전체: 명 | |||||||||||||||||
주택형별: 세대 |
주택형별: 명 | ||||||||||||||||||||
청약경쟁률 |
전체 : 세대 |
예비 입주자수 |
전체: 명 | ||||||||||||||||||
주택형별: 세대 |
주택형별: 명 | ||||||||||||||||||||
① 예비 입주자 순번 |
② 주택형 |
③동 |
④호 |
⑤ 성명 |
⑥ 주민등록번호 |
⑦ 계약 체결여부 |
⑧비고 | ||||||||||||||
00001 00002 00003 ․ ․ |
0864579A - 0864579A ․ ․ |
101 - 101 ․ ․ |
0101 - 0103 ․ ․ |
홍길동 이순신 성춘향 ․ ․ |
470526******* 531234******* 356789******* ․ ․ |
Y N Y ․ ․ |
계약포기분 추첨불참 당첨취소분 ․ ․ | ||||||||||||||
00100 . |
1374472 . |
개나리 . |
0101 . |
이대포 . |
123456******* . |
N ․ |
미공급 ․ | ||||||||||||||
⑨당첨자 공급내역 |
계약체결 |
미계약 | |||||||||||||||||||
구 분 |
계약포기 |
당첨취소 |
기타 | ||||||||||||||||||
전체 : 세대 |
전체: 세대 |
|
|
| |||||||||||||||||
주택형별: 세대 |
주택형별: 세대 |
|
|
| |||||||||||||||||
⑩예비입주자 공급내역 |
예비입주자 공급 |
계약포기분 |
당첨취소분 |
기타 | |||||||||||||||||
전체 : 세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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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택형별: 세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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⑪배우자 분리세대 |
호적등본 징구 등 확인여부 |
확인 / 미확인 | |||||||||||||||||||
과거 당첨자명단, 주택소유 전산검색 의뢰여부 |
확인/미확인 |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6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보고합니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
※ 작성시 유의사항
1. 사업주체는 위 서식을 디스켓 또는 디스크에 TXT화일로 작성․첨부하여 별도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2. 예비입주자는 주택형별로 구분표시하여 작성하여야 합니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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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주택법」 제38조ㆍ제38조의2ㆍ제38조의3ㆍ제41조 및 제41조의2에 따라 주택 및 복리시설의 공급조건ㆍ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 3. <삭 제> 4. ~ 6. (생 략) 6의2. <삭 제> 7. (생 략) 8. “세대주”라 함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배우자 또는 직계존ㆍ비속으로 이루어진 세대의 세대주를 말한다. 다만, 60세 이상인 직계존속 또는 「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이하 “장애인”이라 한다)인 직계존속을 부양하고 있는 호주승계예정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배우자 및 직계존ㆍ비속인 세대원이 없는 세대주(이하 “단독세대주”라 한다)로서 20세 이상인 자는 각각 이를 세대주로 본다. 9. ~ 11. (생 략) 12. <삭 제> 13. “당첨자”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하며, 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첨 또는 공급계약이 취소되거나 그 공급신청이 무효로 된 자를 포함하되, 분양전환되지 아니하는 임대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자를 제외한다. 가.․나. (생 략) 다. 제3조제2항제10호 내지 제13호 및 제15호․제16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을 공급받은 자 라.제11조 내지 제13조․제15조․제19조․제19조의2 및 제19조의3에 따라 입주자로 선정된 자. 다만, 제10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을 공급받은 자를 제외한다. 마.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자로서 사업주체와 공급계약을 체결한 자
바. ~ 자. (생 략) <신 설>
제3조(적용대상) ① (생 략) ②제1항에 따른 주택 중 다음의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4조제1항 내지 제3항(제2호에 따라 법인이 군인에게 공급하기 위하여 건설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제4조제1항에 따른 거주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및 제12조의2제6항․제21조의2․제22조․제23조만을, 제3호에 해당하는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4조․제12조의2제6항․제22조 및 제23조만을, 제4호에 해당하는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4조․제21조의2 및 제29조만을, 제5호에 해당하는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4조․제21조의2․제22조 및 제29조만을, 제6호에 해당하는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21조의2 및 제22조만을, 제7호에 해당하는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7조, 제8조제1항․제7항, 제12조의2제6항, 제23조, 제26조, 제26조의2 및 제27조제3항 내지 제7항만을, 제8호에 해당하는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12조의2제6항․제22조 및 제23조만을, 제9호 및 제10호에 해당하는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22조만을, 제11호 내지 제16호에 해당하는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제12조의2제6항․제22조 및 제23조만을 각각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주택을 해당자에게 공급하고 남은 주택이 20호 또는 20세대 이상인 경우 그 남은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 16. (생 략) <신 설>
③ <삭 제> ④ (생 략) 제5조의3(청약예금 및 청약부금) ①청약예금 또는 청약부금에 가입할 수 있는 자는 20세 이상의 자(세대주인 경우에는 20세 미만인 자를 포함한다)이어야 하며, 그가 거주하는 지역(이하 “거주지”라 한다)을 기준으로 별표 1의 구분에 따라 가입하여야 한다. 다만,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재외동포(이하 “재외동포”라 한다)의 경우에는 국내거소신고증에 기재된 거소를 거주지로 보며, 「출입국관리법」에 의하여 외국인등록을 한 자(이하 “외국인”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외국인등록증에 기재된 체류지를 거주지로 본다. ②ㆍ③ (생 략) ④공급받고자 하는 주택의 규모 및 지역별로 예치하여야 하는 청약예금의 금액은 별표 1과 같다. 제5조의4(입주자저축의 변경 등) ① (생 략) ②입주자저축의 종류 또는 금액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제3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의 면적을 늘리기 위하여 예치금액을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한 날부터 1년 이내에는 그 변경한 예치금액에 해당하는 주택의 공급신청을 할 수 없다. 1. ~ 3. (생 략) 4.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2년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납입하여 별표 1의 기준에 의하여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의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을 납입한 자가 청약예금으로 변경하는 경우 5. (생 략) ③ㆍ④ (생 략) ⑤제2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입주자저축의 변경은 별표 1에 의한 예치금액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제6조(세대주인정기간의 산정 등) ①ㆍ② (생 략)
③무주택세대주에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주택의 공유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것을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다만, 제19조의2 및 제32조제5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우선공급의 경우 무주택세대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제6호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 4. (생 략) 5. 2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아파트를 제외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6.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7.ㆍ8. (생 략) 제8조(입주자의 모집절차) ①ㆍ② (생 략) ③시장등은 제1항에 따라 법 제38조의2에 따른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입주자를 공개모집하는 경우 승인을 얻기 전(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대한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는 입주자모집공고를 하기 전을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자문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1.택지비,제13조의2제2항에 따른 가산비용 등의 분양가 산정에 관한 사항 2. 제2종국민주택채권 매입예정상한액 등 제2종국민주택채권의 매입에 관한 사항 ④ (생 략) ⑤사업주체가 입주자를 모집하고자 할 때에는 입주자모집공고를 당해주택건설지역 주민이 널리 볼 수 있는 일간신문, 관할 시ㆍ군ㆍ자치구의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당해주택건설지역 거주자가 쉽게 접할 수 있는 일정한 장소에 게시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청약예금제도실시지역중 수도권 및 광역시에서 100호 또는 100세대이상의 주택을 공급하거나 시장등이 투기 및 과열경쟁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업주체는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하며, 시장등은 인터넷에도 게시하게 할 수 있다. ⑥제5항에 따른 입주자모집공고는 최초신청접수일부터 5일 이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등은 사업주체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사항 외에 주택공급신청자가 주택공급계약체결시 알아야 할 사항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접수장소에 따로 게시공고한 후 별도의 안내서를 작성하여 주택공급신청자에게 교부하게 할 수 있다(제4호의2의 규정에 의하여 인터넷을 활용한 주택의 공급신청을 받는 경우에는 공급신청을 받는 인터넷 홈페이지에의 게시를 포함한다). 1. ~ 5. (생 략)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6. ~ 9. (생 략) <신 설>
10. ~ 15. (생 략) ⑦ (생 략) ⑧사업주체는 입주자 모집시 가구제품 및 가전제품 등 입주자가 개별적으로 구입하여 설치가 가능한 제품에 대하여는 입주자가 설치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등은 입주자 모집 승인시에 이를 확인하여야 한다. ⑨․⑩ (생 략) ⑪건설교통부장관은 투기과열지구 안에서 청약 과열의 방지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업주체로 하여금 인터넷을 활용하여 입주자를 모집하게 할 수 있다.
제8조의2(견본주택의 건축기준) ① ~ ⑤ (생 략) <신 설>
제9조(주택의 공급신청) ① (생 략) ②주택의 공급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사업주체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 내지 제5호 및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서류는 주택의 공급신청시에 제출하지 아니하고 공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제출하게 할 수 있다. 1. (생 략) 2. 세대주임을 증명하는 다음 각목의 서류 가. (생 략) 나. 호적등본(제2조제8호 단서의 규정에 의한 60세 이상이거나 장애인인 직계존속을 부양하고 있는 호주승계예정자 및 제19조의2ㆍ제3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우선공급을 신청하는 자에 한한다)
3. <삭 제> 4. 인감증명서(외국인의 경우에는 본국의 관공서의 증명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
5. (생 략) 6.ㆍ7. <삭 제> 8. ~ 10. (생 략) <신 설>
③ㆍ④ (생 략) ⑤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대한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인 사업주체나 입주자저축취급기관에 주택공급신청인 또는 그 배우자가 직접 주택공급을 신청하는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항제4호의 인감증명서를 공급계약을 체결할 때에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⑥ (생 략) ⑦사업주체 또는 입주자저축취급기관은 제2항 각호의 서류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자의 서류는 접수일부터 6월동안 보관하고, 입주자로 선정된 자의 서류는 접수일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하며, 관계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주택의 공급방법) ① (생 략) ②사업주체가 일반공급에 의하여 입주자를 선정하는 때에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제11조 내지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순위 및 순차(이하 “순위등”이라 한다)에 의하되 추첨의 방법에 의한다. ③ ~ ⑦ (생 략) 제11조(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외의 국민주택등의 일반공급) ①ㆍ② (생 략) <신 설>
제11조의2(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의 일반공급) ①사업주체가 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의 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다음 각호의 순위에 따라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납입하여 별표 1의 기준에 의하여 85제곱미터이하의 청약예금 예치금액이상을 납입한 자는 85제곱미터이하인 주택의 청약이 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한 것으로 본다. 1. 제1순위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2년이 경과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24회 이상 납입한 자. 다만, 투기과열지구안에서 공급하는 주택인 경우에는 과거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의 당첨자가 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를 제외한다. 나.청약예금제도실시지역에서 입주자를 모집하는 경우에는 85제곱미터이하의 주택의 청약이 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2년이 경과된 자로서 별표 1의 예치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예치 또는 납입한 자. 다만, 투기과열지구안에서 공급하는 주택인 경우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다. (1) 과거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의 당첨자가 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 (2) 세대주가 아닌 자 (3) 2호 또는 2세대 이상의 주택(공유지분으로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포함하되, 제6조제3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 2. 제2순위 :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자 가.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6월이 경과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자 및 제1호 가목 단서에 해당하는 자 나. 청약예금제도실시지역에서 입주자를 모집하는 경우 85제곱미터이하의 주택의 청약이 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월이 경과된 자로서 별표 1의 예치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예치 또는 납입한 자 및 제1호 나목 단서에 해당하는 자 3. 제3순위 : 제1순위 및 제2순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② (생 략) 제12조(민영주택의 일반공급) ①사업주체가 청약예금제도실시지역에서 민영주택의 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다음 각호의 순위에 따라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납입하여 별표 1의 기준에 의하여 85제곱미터이하의 청약예금 예치금액이상을 납입한 자는 85제곱미터이하인 주택의 청약이 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한 것으로 본다. 1. 제1순위 :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2년이 경과한 자로서 별표 1의 예치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예치 또는 납입한 자. 다만, 투기과열지구안에서 공급하는 주택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다. 가. 과거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의 당첨자가 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 나. 세대주가 아닌 자 다. 2호 또는 2세대 이상의 주택(공유지분으로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포함하되, 제6조제3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 2. 제2순위 :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월이 경과된 자로서 별표 1의 예치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예치 또는 납입한 자 및 제1호 단서에 해당하는 자. 3. 제3순위 : 제1순위 및 제2순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② (생 략) 제12조의2(제2종국민주택채권 매입대상 주택의 공급) ①․② (생 략) ③제2항에 따른 채권매입예정액의 상한액은 그 주택의 분양가격과 채권의 예상손실금액을 합한 금액이 인근지역의 주택매매가격의 90퍼센트 이상이 되도록 정하여야 하며, 구체적인 산정방법은 다음과 같다.
④ ~ ⑥ (생 략) 제13조(민영주택 등의 우선공급) ①ㆍ② <삭 제> ③ㆍ④ (생 략) <신 설>
⑤ (생 략) 제13조의2(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분양가격 산정) ①법 제38조의2제1항 각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건설교통부령이정하는 기준”이라 함은 별표 3에 의한 분양가격 산정기준을 말한다. ②법 제38조의2제1항제5호에서 “그 밖에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비용”이라 함은 주택건설공사에 소요되는 필수적인 공사비(이하 “기본형 건축비”라 한다)외의 비용으로서 기본형 건축비에 가산할 수 있는 비용(이하 “가산비용”이라 한다)을 말하며, 가산비용의 항목별 내용 및 산정방법은 별표 4에 의한다. 제13조의3(분양가 주요항목 공개) 법 제38조의2제2항 각 호에 따른 주택을 공급함에 있어 분양가격의 주요항목별 공개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택지비 : 별표 3 제3호의 규정에 의한 택지비 2. 직접공사비 : 그 주택건설공사를 시행하여 사용검사를 받을 때까지 발생되는 공사투입비용 중 주택단지에 설치되는 제반시설물의 시공을 위하여 투입되는 재료비, 직접노무비, 직접공사경비에 관한 비용 3. 간접공사비 : 그 주택건설공사를 시행하여 사용검사를 받을 때까지 발생하는 공사투입비용 중 공사현장관리비용, 법정경비, 일반관리에 관한 비용 및 이윤 4. 설계비 : 그 주택건설을 위하여 투입되는 설계에 관한 비용 5. 감리비 : 그 주택건설을 위하여 투입되는 감리에 관한 비용 6. 부대비 : 그 주택건설공사에 드는 총비용 중 제2호 내지 제5호 및 제7호에 따른 비용을 제외한 비용으로서 분양관련비용, 수도ㆍ가스ㆍ전기시설 인입비용, 건물보존등기비 등을 합한 비용 7. 가산비용 : 별표 4의 규정에 의한 가산비용 8. 택지매입원가 : 그 주택건설 사업주체가 택지를 공급받은 가격 제15조(투기과열지구 및 공공택지안에서의 민영주택 등의 공급)①사업주체는투기과열지구안에서 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중 분양주택 또는 85제곱미터 이하의 민영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일반공급 주택수의 75퍼센트를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당해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세대주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에게 우선공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4호의 규정은 세대구성원 또는 세대주와 별도 세대를 구성하는 배우자가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1. 제11조의2제1항제1호 또는 제1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제1순위에 해당할 것 2. 35세 이상일 것 3. 5년 이상 세대주로 있었을 것 4. 최근 5년 이상 계속하여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였을 것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업주체는 공공택지안에서 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중 분양주택 또는 85제곱미터 이하의 민영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일반공급 주택수의 75퍼센트를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당해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세대주로서 제1항 각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에게 우선공급하되,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에 대하여는 공급되는 주택수의 40퍼센트를 가장 우선하여 공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4호의 규정은 세대구성원 또는 세대주와 별도 세대를 구성하는 배우자가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1. 제11조의2제1항제1호 또는 제1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제1순위에 해당할 것 2. 40세 이상일 것 3. 10년 이상 세대주로 있었을 것 4. 최근 10년 이상 계속하여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였을 것 ③사업주체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선공급하고 남는 주택을 일반공급하는 경우에는 제11조의2 및 제12조의 규정에 의한다. 제16조(예비입주자의 선정) ①사업주체는 입주자의 모집결과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공급대상주택수의 20퍼센트의 범위안에서 예비입주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택지 안에서 제12조의2제1항에 따른 제2종국민주택채권 매입예정자를 대상으로 입주자를 모집하는 경우에는 100퍼센트의 범위 안에서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되, 제2종국민주택채권 매입예정액이 많은 자에게 앞의 순번을 부여하여야 한다. <신 설>
②사업주체는 입주자로 선정된 자중 당첨이 취소되거나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 또는 공급계약을 해약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된 예비입주자에게 순번에 따라 공급하여야 한다. 다만, 예비입주자가 없는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따로 공급방법을 정하여 공급할 수 있다.
③ (생 략) ④사업주체는 예비입주자에게 영 제95조제4항에 따른 주택이 공급된 경우에는 그 예비입주자의 순번 등 순번에 따른 공급내역을 시장등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 설>
제18조(입주자선정업무의 대행) 사업주체는 국민주택등(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을 제외한다)의 청약접수 및 입주자선정업무의 대행을 입주자저축취급기관중 청약저축을 취급하는 기관에 의뢰할 수 있으며, 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 및 민영주택의 청약접수 및 입주자선정업무의 대행을 입주자저축취급기관중 청약예금 및 청약부금을 취급하는 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단서 신설>
<신 설>
제19조(주택의 특별공급) ①사업주체가 국민주택등의 주택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그 건설량의 10퍼센트의 범위안에서 특별공급할 수 있다. 다만,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10퍼센트를 초과하여 특별공급할 수 있다.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5․18민주유공자 또는 그 유족 및 「특수임무수행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특수임무수행자 또는 그 유족
2. ~ 13. (생 략) ②사업주체는 민영주택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주인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에 한하여 그 건설량의 10퍼센트의 범위안에서 특별공급할 수 있다. 다만, 투기 및 공급질서문란이 예상되는 경우등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 또는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공급대상자 및 공급세대수를 제한하게 할 수 있다. 1. (생 략)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5․18민주유공자 또는 그 유족 및 「특수임무수행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특수임무수행자 또는 그 유족
3.․4. (생 략) ③ (생 략) ④사업주체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경제자유구역(이하 “경제자유구역”이라 한다)안에서 민영주택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4조 및 제1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무주택세대주(외국인의 경우에는 무주택자를 말한다)에게 그 건설량의 10퍼센트의 범위안에서 특별공급할 수 있다. 다만,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10퍼센트를 초과하여 특별공급할 수 있다. 1.․2. (생 략) ⑤사업주체가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서 민영주택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1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무주택세대주인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그 건설량의 10퍼센트의 범위안에서 특별공급할 수 있다. 다만, 그 주택건설지역의 청약률․분양률․특별공급수요 등을 고려하여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20퍼센트의 범위안에서 특별공급할 수 있다.
1. ~ 4. (생 략) ⑥ (생 략) 제21조의2(주택의 전산검색 및 세대주 등의 확인) ①사업주체(사업주체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시․도지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의 입주자를 선정하거나 사업계획상의 입주자를 확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구성된 주택전산망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입주대상자(예비입주대상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선정된 자 또는 사업계획상의 입주대상자로 확정된 자의 무주택기간 및 주택소유 여부 등을 전산검색하여야 한다. 1. 국민주택등(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중 분양주택을 제외하되, 투기과열지구안에서 공급되는 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은 이를 포함한다) 2. 투기과열지구안에서 공급되는 민영주택 3. 법 제38조의2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②제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의 공급신청시에 구비서류의 제출을 생략한 경우 사업주체는 주택의 공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당첨예정자로부터 동항제2호 내지 제5호 및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서류를 제출받아 세대주 및 해당 거주지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③사업주체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전산검색 및 제출서류의 확인 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를 달리한 부적격자로 판정된 자에 대하여는 그 결과를 통보하고, 통보한 날부터 14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제9조제4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소유 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세대주 및 해당 거주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류 등을 제출하도록 하여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의 정당여부를 확인한 후 입주자를 선정하거나 사업계획상의 입주대상자를 확정하여야 한다. ④사업주체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5년동안 보관하여야 하며, 관계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⑤ (생 략) <신 설>
제22조(당첨자의 명단관리) ①사업주체(국가․지방자치단체․대한주택공사․지방공사 또는 등록사업자외의 자인 경우에는 시장등을 말한다)는 제5조의3제3항의 규정에 의한 청약예금제도 실시지역에서 당첨자를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하여 지체 없이 전산관리지정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생 략) ③전산관리지정기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받은 당첨자명단을 전산관리하여야 하며, 사업주체가 당첨자를 선정하고 그 명단을 통보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촉구하여야 한다.
④ ~ ⑦ (생 략) ⑧전산관리지정기관은 투기과열지구안에서 제11조ㆍ제11조의2 및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제1순위로 공급신청하여 당첨된 자에 대하여 당첨자명단을 전산검색하고, 그 결과 과거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자로 선정 또는 확정된 사실이 발견된 자(당첨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당첨자의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을 포함한다)의 명단을 사업주체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⑨사업주체는 제8항에 따라 통보받은 부적격당첨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고, 통보한 날부터 14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소명자료를 제출받아 공급자격의 정당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그 기간내에 소명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입주자선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공급계약을 취소하여야 한다. 제32조(국민임대주택 입주자선정에 관한 특례) ① ~ ④ (생 략) ⑤국민임대주택의사업주체는 무주택세대주(제8호의 경우에는 세대주 요건을 제외한다)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제1항 내지 제3항에 규정된 입주자선정순위에 불구하고 그 건설량의 20퍼센트 범위 안에서 국민임대주택을 우선공급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급신청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못한 자에 대하여는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른 일반공급신청자에 포함하여 입주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1.․2. (생 략)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5․18민주유공자 또는 그 유족 및 「특수임무수행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특수임무수행자 또는 그 유족으로서 제1항 내지 제3항의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중 소득수준 등을 고려하여 국가보훈처장이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4. ~ 8. (생 략) ⑥ ~ ⑬ (생 략) 제32조의2(매입 국민주택기금융자금미상환임대주택등의 국민임대주택 공급시 입주자선정에 관한 특례) ①「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7조 또는 제27조의2에 따라 대한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가 국민주택기금융자금미상환임대주택 또는 부도임대주택(이하 “국민주택기금융자금미상환임대주택등”이라 한다)을 매입하여 국민임대주택으로 공급하려는 경우에는 무주택세대주인 자에게 공급하되,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한다. 1. ~ 3. (생 략) ②․③ (생 략) 제33조(국민임대주택의 임시사용에 관한 특례) ①국민임대주택의 사업주체는 제3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사업,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거환경개선사업․주택재개발사업․도시환경정비사업,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 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산업단지개발사업(개발계획상 주택건설용지에 관한 계획이 포함된 경우에 한한다)의 시행을 위하여 철거되는 주택의 소유자 및 세입자에 대하여 해당주택건설지역또는 인근 주택건설지역에서 건설되는 국민임대주택 건설량의 10퍼센트의 범위안에서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기간 동안 이를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② (생 략) |
제1조(목적) -----------------제38조(제1항제3호는 제외한다)------------------------------------------------------------------------------------------. 제2조(정의)-----------------------------------------.
4. ~ 6. (현행과 같음)
7. (현행과 같음) 8. ----------------------------------배우자, 직계존속(제11조의2 또는 제12조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 또는 직계비속인 세대원--------------------------------------------------------------------------------------------------------------------------------------------------------------------------------------------. 9. ~ 12. (현행과 같음)
13. ------------------------------------------------------------------------------------------------------------------------------------------------------------------------------------------------. 가.․나. (현행과 같음) 다. 제3조제2항제10호부터 제13호까지 및 제15호부터 제1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라. 제11조ㆍ제11조의2ㆍ제12조ㆍ제12조의2ㆍ제13조ㆍ제19조--------------------------------------------------------------------------------------. 마. 제16조에 따라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자로서 사업주체와 공급계약을 체결한 자. 다만, 제16조제3항 본문에 따라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로서 동ㆍ호수 배정의 추첨에 참가하여 동ㆍ호수를 배정받고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는 당첨자로 본다. 바. ~ 자. (현행과 같음) 14. “가점제”란 다음 각 목의 가점항목 및 감점항목에 대하여 별표 1의 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점수(이하 “가점제 점수”라 한다)가 높은 순으로 입주자를 선정하는 것을 말한다. 가. 가점항목: 1) 무주택기간 2) 부양가족수 3)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나. 감점항목: 소유주택수 제3조(적용대상) ① (현행과 같음) ②--------------------------------------------------------------------------------------------------------------------------------------------------------------------------------------------------------------------------------------------------------------------------------------------------------------------------------------------------------------------------------------------------------------------------------------------------------------------------------------------------------------------------------------------------------------------------------------------------------------------------------------------------------------------------------------------------------------------------------------------------------------------------------제11호부터 제17호까지의 규정------------------------------------------------------------------------------------------------------------------------------------------------------------------------------------------. 1. ~ 16. (현행과 같음) 17.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지정ㆍ개발된 오송생명과학단지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의 종사자를 위하여 충청북도 청원군 및 이에 연접한 주택건설지역에 건설하는 주택으로서 주무부장관의 요청에 따라 건설교통부장관이 확인하는 주택
④ (현행과 같음) 제5조의3(청약예금 및 청약부금) ①----------------------------------------------------------------------------------------------------------------------------------------------------별표 1의2-------------------------------------------------------------------------------------------------------------------------------------------------------------------------------------------------------------------------------------------------------------------. ②ㆍ③ (현행과 같음) ④----------------------------------------------------------------별표 1의2-----. 제5조의4(입주자저축의 변경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1. ~ 3. (현행과 같음) 4. ----------------------------------------------------------------별표 1의2---------------------------------------------------------------------------------------------- 5. (현행과 같음) ③ㆍ④ (현행과 같음) ⑤------------------------------------별표 1의2----------------------------------. 제6조(세대주인정기간의 산정 및 주택소유 여부 판정기준)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주택소유-------------------------------------------------------------------------------------------------------------------------------------------------------------------------------------------------------------------------------------------------------------------------------------------------------------. 1. ~ 4. (현행과 같음) 5. 2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아파트는 제외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2호 또는 2세대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자는 제외한다. 6. -------직계존속(제11조의2 또는 제12조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 7.ㆍ8. (현행과 같음) 제8조(입주자의 모집절차) ①ㆍ② (현행과 같음) <삭 제>
④ (현행과 같음) ⑤------------------------------------------------------------------------------------------------------------------------------------------------------------------------------------------------------제5조의3제3항에 따라 청약예금 또는 청약부금 제도가 실시되는 지역(이하 “청약예금제도실시지역”이라 한다) 중------------------------------------------------------------------------------------------------------. ⑥-----------------------------------------------------------------------------------------------------------------------------------------------------------------------------------------------------------------------------------------------------------------------------------------------------------------------------------------------------------------------------------------------------------. 1. ~ 5. (생 략) 5의2.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제3항제1호에 따른 기본선택품목의 종류 5의3.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제3항제1호에 따른 기본선택품목을 제외한 부분의 분양가격 5의4.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에 따라 발코니 확장을 추가품목으로 하는 경우 그에 따른 비용 5의5.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제11조제4항에 따른 감정평가기관이 평가한 택지에 대한 감정평가액과 해당 감정평가기관 6. ~ 9. (현행과 같음) 9의2.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별표 1 제3호에 따라 건축비 가산비용을 인정받은 주택성능등급 10. ~ 15. (현행과 같음) ⑦ (현행과 같음) <삭 제>
⑨․⑩ (현행과 같음) ⑪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장등은 청약과열의 방지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업주체(입주자저축취급기관이 제18조제1항에 따라 청약접수 및 입주자선정업무를 대행하는 경우에는 입주자저축취급기관을 포함한다)로 하여금 방문접수 외에 인터넷을 활용하여 입주자를 모집하게 할 수 있다. 제8조의2(견본주택의 건축기준 등)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장등은 교통혼잡 등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견본주택을 당첨자 발표 후에 개방하도록 사업주체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9조(주택의 공급신청) ① (현행과 같음) ② -----------------------------------------------------------------------------제2호부터 제5호까지, 제10호 및 제11호에 따른-----------------------------------------------------------------------------. 1. (현행과 같음) 2. 세대주인 사실 등---------각 목--------- 가. (현행과 같음) 나. ------------------------------------------------------------------------------호주승계예정자, 제19조의2 또는 제32조제5항제1호에 따른 우선공급을 신청하는 자와 세대주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세대주의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이 있는 경우 해당 신청자로 한정한다)
4. 인감증명서(외국인의 경우에는 본국의 관공서의 증명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 다만, 주택공급을 신청한 자가 직접 공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증 사본 또는 여권 사본의 제출로 이를 갈음할 수 있다. 5. (현행과 같음)
8. ~ 10. (현행과 같음) 11. 별표 1 제1호가목2)에 따른 소형․저가주택의 가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다만, 제11조의2 또는 제12조에 따라 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로서 별표 1 제1호가목2)에 따라 무주택자로 인정받으려는 경우로 한정한다. ③ㆍ④ (현행과 같음) <삭 제>
⑥ (현행과 같음) ⑦ ---------------------------------------------------------------------------------------------------------------------------------------5년(제23조에 따른 재당첨제한기간이 10년인 경우에는 10년) 동안--------------------. 제10조(주택의 공급방법) ① (현행과 같음) ② 사업주체가 일반공급에 의하여 입주자를 선정하는 때에는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동ㆍ호수의 배정은 추첨의 방법에 따른다.
③ ~ ⑦ (현행과 같음) 제11조(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외의 국민주택등의 일반공급)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추첨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한다. 1. 제1항제3호에 따른 제3순위 안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2. 제2항에 따른 순차 중 같은 순차 안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제11조의2(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의 일반공급) ① 사업주체가 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의 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선정하여야 한다. 1. 제1순위: 가목에 해당하는 자로서 나목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2년이 경과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24회 이상 납입한 자 2) 청약예금제도실시지역에서 입주자를 모집하는 경우로서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의 청약이 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2년이 경과되고 별표 1의2의 예치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예치한 자 3) 청약예금제도실시지역에서 입주자를 모집하는 경우로서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2년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납입하여 별표 1의2의 기준에 따라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에 청약할 수 있는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을 납입한 자 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투기과열지구 안에서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세대주가 아닌 자 2) 투기과열지구 안에서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과거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의 당첨자가 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 3) 2호 또는 2세대 이상의 주택을 소유(주택의 공유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하되, 제6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한 세대에 속한 자 2. 제2순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자 나. 청약예금제도실시지역에서 입주자를 모집하는 경우로서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의 청약이 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별표 1의2의 예치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예치한 자 다. 청약예금제도실시지역에서 입주자를 모집하는 경우로서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납입하여 별표 1의2의 기준에 따라 85제곱미터 이하의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을 납입한 자 라. 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자로서 제1호나목에 해당되는 자 3. 제3순위: 제1순위 및 제2순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 ② 사업주체는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순위에 따라 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의 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 같은 순위 안에서 경쟁이 있으면 그 순위에 해당하는 자에게 일반공급되는 주택의 물량의 75퍼센트에 해당하는 수(소수점 이하는 절상한다)의 주택은 가점제를 우선적으로 적용하여 입주자를 선정하고, 그 나머지 수의 주택은 추첨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제1순위에서 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1호 또는 1세대의 주택을 소유(주택의 공유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하되, 제6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별표 1 제1호가목2)에 따라 소형ㆍ저가주택 소유자를 무주택자로 보는 경우는 제외한다)한 세대에 속한 자는 가점제의 적용 대상자에서 제외한다. ④ 사업주체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가점제를 적용하여 가점제 점수가 같은 경우에는 추첨의 방법에 따르며, 가점제를 적용하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되지 못한 자에 대하여는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추첨제를 적용하는 주택의 추첨 대상자에 포함하여 입주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⑤ 제3순위 안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추첨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⑥ (현행 제2항과 같음) 제12조(민영주택의 일반공급) ① 사업주체가 청약예금제도실시지역에서 민영주택의 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선정하여야 한다. 1. 제1순위: 가목에 해당하는 자로서 나목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2년이 경과한 자로서 별표 1의2의 예치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예치 또는 납입한 자 2)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2년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납입하여 별표 1의2의 기준에 따라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에 청약할 수 있는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을 납입한 자 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투기과열지구 안에서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세대주가 아닌 자 2) 투기과열지구 안에서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과거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의 당첨자가 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 3) 2호 또는 2세대 이상의 주택을 소유(주택의 공유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하되, 제6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한 세대에 속한 자 2. 제2순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별표 1의2의 예치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예치한 자 나.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납입하여 별표 1의2의 기준에 따라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에 청약할 수 있는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을 납입한 자 다. 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자로서 제1호나목에 해당되는 자 3. 제3순위: 제1순위 및 제2순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 ② 사업주체는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순위에 따라 85제곱미터 이하의 민영주택의 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 같은 순위 안에서 경쟁이 있으면 그 순위에 해당하는 자에게 일반공급되는 주택의 물량의 75퍼센트에 해당하는 수(소수점 이하는 절상한다)의 주택은 가점제를 우선적으로 적용하여 입주자를 선정하고, 그 나머지 수의 주택은 추첨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제1순위에서 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1호 또는 1세대의 주택을 소유(주택의 공유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하되, 제6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별표 1 제1호가목2)에 따라 소형ㆍ저가주택 소유자를 무주택자로 보는 경우는 제외한다)한 세대에 속한 자는 가점제의 적용 대상자에서 제외한다. ④ 사업주체는 제1항에 따른 순위에 따라 85제곱미터 초과 민영주택으로서 제12조의2의 제2종국민주택채권 매입대상인 주택의 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 같은 순위 안에서 경쟁이 있으면 순위별로제2종국민주택채권 매입예정액이많은 자를 우선적으로 입주자로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순위 또는 제2순위 안에서 제2종국민주택채권의 매입예정액(매입예정액이 0인 경우를 포함한다)이같은 자(이하 이 항 및 제9항에서 “동액매입예정자”라 한다) 사이에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일반공급 주택 물량(동액매입예정자의 매입예정액보다 매입예정액이 많은 자를 입주자로 선정하고 남은 일반공급 주택 물량을 말한다)의 50퍼센트에 해당하는 수(소수점 이하는 절상한다)의 주택은 가점제를 우선적으로 적용하여 입주자를 선정하고, 그 나머지 수의 주택은 추첨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제1순위에서 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1호 또는 1세대의 주택을 소유(주택의 공유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하되, 제6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별표 1 제1호가목2)에 따라 소형ㆍ저가주택 소유자를 무주택자로 보는 경우는 제외한다)한 세대에 속한 자는 가점제의 적용 대상자에서 제외한다. ⑥ 사업주체는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순위에 따라 85제곱미터 초과 민영주택으로서 제12조의2의 제2종국민주택채권 매입대상이 아닌 주택의 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 같은 순위 안에서 경쟁이 있으면 그 순위에 해당하는 자에게 일반공급되는 주택의 물량의 50퍼센트에 해당하는 수(소수점 이하는 절상한다)의 주택은 가점제를 우선적으로 적용하여 입주자를 선정하고, 그 나머지 수의 주택은 추첨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⑦ 제6항에 따라 제1순위에서 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1호 또는 1세대의 주택을 소유(주택의 공유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하되, 제6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별표 1 제1호가목2)에 따라 소형ㆍ저가주택 소유자를 무주택자로 보는 경우는 제외한다)한 세대에 속한 자는 가점제의 적용 대상자에서 제외한다. ⑧ 사업주체는 제2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가점제를 적용하여 가점제 점수가 같은 경우에는 추첨의 방법에 따르며, 가점제를 적용하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되지 못한 자에 대하여는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추첨제를 적용하는 주택의 추첨 대상자에 포함하여 입주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⑨ 제3순위 안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제4항 전단에 따라 제3순위에서 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동액매입예정자 사이에 경쟁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에는 추첨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⑩ (현행 제2항과 같음) 제12조의2(제2종국민주택채권 매입대상 주택의 공급) ①․② (현행과 같음) ③-------------------------------------------------------------------------------------------------------80퍼센트----------------------------------------------------.
④ ~ ⑥ (현행과 같음) 제13조(민영주택 등의 우선공급)
③ㆍ④ (현행과 같음) ⑤ 제3항에 따른 순위 안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추첨의 방법에 따른다. ⑥ (현행 제5항과 같음) <삭 제>
<삭 제>
<삭 제>
제16조(예비입주자의 선정) ① 사업주체는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순위에 따라 일반공급 대상 주택수의 20퍼센트 이상의 예비입주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3순위까지 입주자를 모집한 결과 해당 주택에 대하여 공급을 신청한 자의 수가 일반공급 대상 주택수의 120퍼센트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사업주체가 제11조의2․제12조 및 제13조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예비입주자의 선정은 추첨의 방법에 따른다. 다만, 제12조의2제1항에 따른 제2종국민주택채권 매입예정자를 대상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제2종국민주택채권 매입예정액이 많은 자에게 앞의 순번을 부여하여야 하며, 매입예정액이 같은 자에 대하여는 추첨을 통하여 순번을 부여하여야 한다. ③ 사업주체는 입주자로 선정된 자 중 당첨이 취소되거나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 또는 공급계약을 해약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제21조의2제3항 및 제22조제9항에 따른 소명기간이 지난 후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선정된 예비입주자에게 순번에 따라 공급하되,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에는 당첨 취소 또는 미계약 물량 등을 공개한 후, 동ㆍ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에의 참가의사를 표시한 예비입주자에 대하여 추첨의 방법으로 동․호수를 배정하여 공급하여야 한다. 다만, 예비입주자가 없는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따로 공급방법을 정하여 공급할 수 있다. ④ (현행 제3항과 같음) ⑤ 사업주체는 제3항에 따라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한 후 30일 이내에 별지 제4호의2서식에 따라 예비입주자의 순번과 순번에 따른 공급내역 등을 시장등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사업주체가 국가․지방자치단체․대한주택공사․지방공사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제5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시장등은 예비입주자 선정의 적정성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18조(입주자선정업무 등의대행) ① 사업주체는 제11조부터 제12조의2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의뢰하여야 하며---------------------------------------------------------------------------------------------------------------------------의뢰하여야 한다. 다만,국가․지방자치단체․대한주택공사․지방공사인 사업주체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사업주체는 제9조에 따라 주택공급신청자가 제출한 증빙서류의 확인 등의 업무를 영 제20조제1항에 따른 건설업자(이하 이 항에서 “건설업자”라 한다)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주체는 건설업자가 이 규칙에서 정한 절차와 기준에 따르도록 감독을 하여야 한다. 제19조(주택의 특별공급) ①---- ------------------------- ------------------------- ------------------------- ------------------------- ------------------------- ----자에게 관련기관의 장이 정하는 우선순위 기준에 따라 1회(제3호․제4호․제4의2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한정하여 그 건설량의 10퍼센트의 범위 안-----------------. 1.-----------------------------------------------------------------------------------------------------------------------------그 유족, 「특수임무수행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수행자 또는 그 유족 및「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장기복무제대군인 2. ~ 13. (현행과 같음) ②---------------------------------------------------------------------------------------------------------------------------주택을 관련기관의 장이 정하는 우선순위 기준에 따라 1회(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한정하여 그 건설량의 10퍼센트의 범위 안------------------------------------------------------------------------------. 1. (현행과 같음) 2.-----------------------------------------------------------------------------------------------------------------------그 유족, 「특수임무수행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수행자 또는 그 유족 및「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장기복무제대군인 3.ㆍ4.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④ ---------------------------------------------------------------------------------------------------------------------------------------------------------------------------------------------------------------------------------------------관련기관의 장이 정하는 우선순위 기준에 따라 1회에 한정하여 그 건설량의 10퍼센트의 범위 안------------------------------------------. 1.․2. (현행과 같음) ⑤사업주체가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서 민영주택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12조에도 불구하고 세대주인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무주택세대주를 제1순위로 하여 관련기관의장이 정하는 우선순위 기준에 따라 1회에 한정하여 그 건설량의 10퍼센트(그 주택건설지역의 청약률․분양률․특별공급수요 등을 고려하여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20퍼센트)의 범위 안에서 특별공급할 수 있다. 1. ~ 4. (현행과 같음) ⑥ (현행과 같음) 제21조의2(주택의 전산검색 및 세대주 등의 확인) ① 사업주체(사업주체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시․도지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주택의 입주자를 선정하거나 사업계획상의 입주자를 확정하려는 경우에는 입주대상자(예비입주대상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선정된 자 또는 사업계획상의 입주대상자로 확정된 자에 대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성된 주택전산망을 이용한 무주택기간 및 주택소유 여부 등의 전산검색을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의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입주자저축취급기관이 제18조제1항에 따라 청약접수 및 입주자선정업무를 대행하는 경우에는 입주자저축취급기관이 전산관리지정기관으로 하여금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전산검색을 의뢰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②---------------------------------------------------------------------------------------------------------------------------------------같은 항 제2호부터 제5호까지, 제10호 및 제11호에 따른------------------------------------------------. ③----------------------------------------------------------------------------------------------------------------------------------------------------10일----------------------------------------------------------------------------------------------------------------------------------------------------------------------------------------------------------------------------------------------. ④----------------------------------------------5년(제23조에 따른 재당첨제한기간이 10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년)--------------. ⑤ (현행과 같음) ⑥ 제1항 또는 제5항에 따른 의뢰를 받은 건설교통부장관은 14일 이내에 전산검색 결과를 사업주체 또는 전산관리지정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22조(당첨자의 명단관리) ① 사업주체[국가․지방자치단체․대한주택공사․지방공사 또는 등록사업자 외의 자(지역주택조합, 직장주택조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조합 등을 말한다)인 경우에는 시장등을 말한다] 또는 입주자저축취급기관(제18조제1항에 따라 청약접수 및 입주자선정업무를 대행하는 입주자저축취급기관을 말한다)은 제2조제13호에 따른 당첨자의 명단이 확정된 경우 그 명단을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지체 없이 전산관리지정기관이 정하는 방식으로 전산관리지정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현행과 같음) ③-----------------------------------------------------------------------------------------------------------그 명단을 당첨자가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통보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통보를 촉구하여야 하고, 그 사실을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 ⑦ (현행과 같음) ⑧ 전산관리지정기관은 제1항 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통보받은 당첨자와 그 세대에 속한 자(당첨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당첨자의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당첨자 명단을 전산검색하고, 그 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명단을 사업주체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과거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자로 선정 또는 확정된 자가 투기과열지구안에서 제11조ㆍ제11조의2 및 제12조에 따른 제1순위로 공급신청하여 당첨된 경우 2. 제19조에 따라 주택특별공급을 받은 자가 다른 주택에 1회 이상 특별공급을 받은 사실이 발견된 경우 3. 제23조의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에 당첨된 자가 재당첨 제한 기간 내에 다른 분양주택의 입주자로 당첨된 경우 ⑨-------------------------------------------------------------------------10일 -----------------------------------------------------------------------------------------------------------------------------------------------------------------. 제32조(국민임대주택 입주자선정에 관한 특례)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 1.․2. (현행과 같음) 3. -----------------------------------------------------------------------------------------------------------------------------그 유족, 「특수임무수행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수행자 또는 그 유족 및「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장기복무제대군인------------------------------------------------------------- 4. ~ 8. (현행과 같음) ⑥ ~ ⑬ (현행과 같음) 제32조의2(매입 국민주택기금융자금미상환임대주택등의 국민임대주택 공급시 입주자선정에 관한 특례) ①-----------------------------------제27조, 제27조의2 또는 「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에 따라 ---------------------부도임대주택 등------------------------------------------------------------------------------------------------------------------------------------------------. 1. ~ 3. (현행과 같음) ②․③ (현행과 같음) 제33조(국민임대주택의 임시사용에 관한 특례) ①-----------------------------------------------------------------------------------------------------------------------------------------------------------------------------------------------------------------------------------------산업단지개발사업(개발계획상 주택건설용지에 관한 계획이 포함된 경우에 한한다) 또는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혁신도시개발사업------------------------------------------------------------------------------------------------------. ② (현행과 같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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