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경사전] 산헤드린(Sanhedrin 공회,공의회)-유대 최고법원, 통치단체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이 공회 앞에 세워지고, 베드로, 요한, 바울도
여기서 심문을 받았습니다.
1. 산헤드린(Sanhedrin 공회,공의회)
[그] 그림참조 (sunedrion)
[영] Sanhedrin[함께 그림참조(sun)]과 [좌석 그림참조(hedra)의 합성어.
신약에서는 [공회]로 역되고(마 5:22,10:17기타), 유대인의 종교적 최고 의회를 가리키는 명칭이다. 유대율법학자의 구전, 해설집인 탈무드(Talmud)에는 이 음사 [산헤드린,그림참조(sanhedrin)이 사용되고, 일반적으로 말하는 Sanhedrin은 여기서 온 것이다.
산헤드린은 [대산헤드린](the Greater Sanhedrin, 공회로역, 마 5:22,26:59기타)과
[소산헤드린](the Lesser Sanhedrin, 공회로 역, 마 10:17,막 13:9)으로 나뉘어져 있었다
(미슈나, Sanhedrin 6:1). 그 구성과 기능에 대해서는 → 공회
2. 공회(公會)
[영] Council, Congregation, Sanhedrin 유대인의 통치단체.
[모임](회)을 의미하는 헬라어 [수네드리온 sunedrion]을, 유대인이 히브리어화(化)하여 [산헤드린,그림참조(sanhedrin)]이라 부른 유대 최고 법원이기도 하다. 특히 최고 법정으로서의 기능을 명시(明示)하는 명칭으로서 이것이 [대법정(大法廷),그림참조 (beth din gadol)]으로 불리운 일도 있다. 전 3세기말에 생겨나,로마에 의한 예루살렘 멸망(70년)까지 계속되었다. 그 기능 및 성원은 시대에 따라 달랐다. 마카비시대(전 167-전37)이전에는귀족적,성직적이었고, 성원(成員)은 제사장, 레위인과 이스라엘의 명문(名門)등 주로 사두개파였다. 그러나 로마시대가 되면서는 평민(평신도)운동이 대두하여, 친헬레니즘(Hellenism)의 제사장 계급이 후퇴되고, 중산계급의 의원이 세력을 차지하기에 이르렀다. 헤롯시대에는, 다수의 바리새파가 의석을 차지했다.
산헤드린은 [대 산헤드린, 그림참조(sanhedrin gedolah)](the Great Sanhedrin), 즉 공회와 [소 산헤드린, 그림참조(sanhedrin qetannah)](theLesser Sabhedrin), 즉 [지방의회-법정으로 역]의 2종이 있다.
1. 공회(公會)-예루살렘의 다듬은 돌(뜬 돌)의 넓은 방을 공회장(公會場)으로 했는데 이것은 제사장의 뜰에서도 이스라엘 사람의 뜰에서도 들어갈 수가 있었다. 율법에 준(準)한 70명의 공회원(제사장 24, 장로 24, 학자인 서기관 22)으로 구성되고, 대제사장은 공회의장으로 참가했다(민 11:16). 공회원석(-席)은 반원형으로 배치되고, 안식일과 축절을 제외하고는, 매일 열렸다. 그 직능은 국민의 종교생활 문제였는데, 민사/형사를 처리하고, 벌금, 태형(笞刑) 등에 처하는 권능도 주어져 있었다(요 18:31). 공회에는 관속이 있어서 경찰권을 행사했다(요 7:32,18:3). 예수께서도 이 공회 앞에 세워지고, 베드로, 요한, 바울도 여기서 심문을 받았다(마 26:59,막 14:55,눅 22:66,행 4:5-15,5:21-41,6:12-15, 22:30, 23:1-10, 24:20).
2. 지방의회, 민회(民會)-지방의 각 성읍에 설치되고, 지방적 소사건의 처리에 임했다. 태형은그 권한내에 있었다. 성인 120명 이상의 동제에서는 3-7명의 장로가 그 구성원이었다(마10:17,막 13:9공회로 역). 렘 28:18,22의 회의는, 하나님의 긴밀한 상담에 참여하는 일에관하여, 행 19:39의 민회는 공적 집회를 가리키고 있다(행 19:32모인 무리).
3. 공회의원(公會議員)
[영] Member fo the council유대의 최고 법원인 공회(의회, 산헤드린)의 의원.
아리마대 요셉에 대해 쓰고 있다(막15:43,눅 23:50).
*출처:인터넷
<네이버>
1. 산헤드린 [Sanhedrin]
신약시대까지 예루살렘에 있었던 유대인들의 최고 의회(議會)인 의결기관.
구분 의결기관
소재지 이스라엘 예루살렘
설립목적 국가의 내무행정 책임
주요업무 중요사안 회의 및 재판
규모 71인
산헤드린의 기원에 관한 역사적인 분명한 자료는 없으나, 71명으로 구성되었으며, 유대의 전통에 따르면 모세가 이를 구성했으며(민수기 11:16∼24), 귀환한 후 에즈라가 재조직하였다. 그러나 그리스시대 이전에 유대인 가운데 귀족적인 행정의회의 조직으로 그것이 있었다는 기록은 없다.
로마 지배시대에 이 공회는 가장 큰 세력이었고, 국가의 내무행정은 실제로 여기에 속해 있었는데 예루살렘 멸망 후에 없어졌다. 예루살렘에 있던 대공회(大公會)는 대사제장들 및 서기관들, 그리고 바리사이인(人,바리새) ·사두가이인(人,사두개)들로 구성되어 있었는데 사법권뿐만 아니라 유대 율법에 따른 재판권도 행사하였다.
대공회는 행정적인 권위를 가졌고, 그 자체의 치안관이 구속명령을 내릴 수 있었으며, 사형에 해당되지 않은 사건을 재판할 권한이 부여되었다. 대공회의 자리는 대법정 남쪽에 있는 ‘깎은 돌로 만든 홀’이라는 곳이었다. 그 후에는 공회의 자리가 성전 밖 시내에 있었다. 좌석 배치는 회의진행 과정을 서로가 볼 수 있게 반원형으로 앉고, 공증인(서기) 두 사람이 그들 앞에 있어 투표상황을 기록하였다. 죄수는 겸손한 태도를 취해야 했고 상복을 입었다. 판관(법관)의 결정은 다음 날에 반드시 검토되어야만 하였다.
2. 공의회 [公議會, Councils]
전세계의 가톨릭 교구 지도자나 그들의 위임자 및 신학자들이 모여 합법적으로 교회의 신조와 원칙에 관한 문제를 의논 정의 결정하는 회의.
이러한 공의회는 그리스도 교회의 권위 있는 의회집단으로, 그 기원은 초대교회의 사도(使徒)들이 공식적인 사도회의를 가졌던 데서 비롯된다. 초대 그리스도 교회가 형성된 후 교회는 외부로부터의 종교 혼합주의적인 날조된 신앙의 침투를 방어해야 했으며, 내부로부터는 여러 이단설과 분열과 오류를 제거하여야만 하였다. 그리하여 교회는 2세기부터 사도성전(使徒聖典) 원리의 정확한 해석과 성서 정전(正典)의 확립을 위해 주교들의 공동심의를 통하여 이를 다루었다.
325년 로마 전제국의 주교들이 모인 니케아공의회는 최초의 공적인 공의회라고 볼 수 있다. 그후 1564년 교황 피우스 비오 4세 때에 열린 트리엔트공의회는 교회 전반적인 문제를 다룰 만큼 확대되었다. 당시의 공의회는 교회재판소의 기능과, 신자들의 결혼문제 등을 다루고 각 교구에 대한 주교들의 보고도 첨가되었다.
현재의 공의회는 재속사제단(在俗司祭團)의 원칙에 대한 자문을 하고 있으며, 세속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교회의 구체적인 전례(典禮)나 단식·극기·본당 활동·신심단체(信心團體) 등에 관한 교회적 개념의 문제를 결정·지도·감시하고 있다. 여기에서 토의 검토된 율령(律令)은 반드시 교황의 확인과 인가가 있어야 발표 시행될 수 있다.
가톨릭교회에서는 지난 1961년 12월 25일 교황 요한 23세의 주재하에 제2차 바티칸공의회 소집이 선포되어, 64년 12월 8일 교황 바오로 6세에 의하여 폐막되었다. 이 제2차 바티칸공의회는 가톨릭교회에 많은 변혁을 가져다 준 회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