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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서비스 경쟁력 강화를 위한 규제개혁 ① 의료인-환자간 원격의료 허용 - 재진환자로서 의료서비스 접근성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환자 등을 대상으로 허용(의료취약지역 거주자, 교도소 등 의료기관 이용 제한자 등 470만명 대상) *현행 의료법은 의료인간의 의료지식․기술 지원만 가능(법 제34조)하며, 의료인-환자간 원격진료는 불가함 - 원격의료시 대리인의 처방전 대리수령 및 환자가 선택한 약국으로 전자처방전 발송 허용 ② 의료법인 부대사업범위 확대(병원경영지원 사업을 추가) - 의료법인이 수행할 수 있는 부대사업의 종류에 구매․재무․직원교육 등 의료기관의 경영을 지원하는 사업을 추가 *의료법인이 수행할 수 있는 부대사업의 범위는 법령상 열거된 業(주차장․장례식장․노인의료복지시설․음식점업 등)에 한정됨 - 부대사업 이익금 중 일정비율을 의료업에 재투자토록 하고, 시․도지사의 부대사업 정지명령권을 신설하는 등 무분별한 부대사업 확대에 대한 통제수단 마련 ③ 의료법인 합병절차 마련 - 의료법인간 합병시 해산사유로 인정하고, 합병절차를 마련(법인이사 정수의 ⅔이상의 동의→시ㆍ도지사의 인가) *학교법인․사회복지법인은 합병규정이 마련되어 있으나, 의료법인은 합병규정이 없어 경영상태가 건전하지 못한 의료기관이라 하더라도 파산시까지는 운영할 수밖에 없는 구조 ④ 의료인단체 지부ㆍ분회 설치시 신고 및 승인절차 폐지 - 의료인단체가 지부(시ㆍ도)나 지회(시ㆍ군ㆍ구) 설치시 신고의무 및 외국에 의사회 지부 설치시 복지부장관의 승인절차 폐지 ◈ 의료서비스 수요자의 안전관리 강화 ① 조산원의 지도의사 폐지 및 응급환자 이송체계 확립 - 현실적으로 사문화된 조산원의 지도의사제를 폐지하고, 조산원 개설시 산부인과 전문의가 있는 의료기관 또는 응급의료기관과 응급환자의 이송․처치에 필요한 비상협조체계를 갖추도록 함 ②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안전관리 강화 - 부적합 판정을 받은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사용금지 의무화 및 처벌규정 신설(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안전관리책임자․관계종사자에 대한 교육의무 등 현행 시행규칙에 규정된 사항을 법률로 규정하고, 위반시 과태료 부과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X-ray, 치과용 X-선장치, CT, Mammo(유방촬영장치) ③ 감염대책위원회 설치 의료기관 확대 - 현행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에 설치가 의무화 되어 있는 감염대책위원회를 일정규모 이상의 병원급 의료기관으로 확대 *시행규칙(안) :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100병상 이상 병원급 의료기관 ④ 한약규격품 사용 의무 위반시 제재 강화 - 한의원․한방병원 개설자나 관리자가 한약 규격품 사용의무 위반시 처벌 및 행정처분 강화 *(처벌) 시정명령 위반시 300만원 이하의 벌금 → 300만원 이하의 벌금 (행정처분) 시정명령(1차), 업무정지 15일(2차) → 업무정지 3일(1차), 7일(2차), 15일(3차) ◈ 입법미비사항 등 정비 ① 외국인환자 유치사업 관련 미비사항 정비 - 외국인환자 유치업체․의료기관 등록 취소 사유로 “진료비 등의 과도한 할인행위, 수수료를 과다하게 지급하거나 받는 행위 등 복지부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추가 *현행 취소사유: 등록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 유치대상자 이외의 자를 유치한 경우,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외국인환자 유치업체 및 의료기관 등록시 수수료 징수근거 마련 ② 부속의료기관의 진료환자 범위 제한 - 부속의료기관은 직원ㆍ구성원 등이 아닌 자를 진료할 수 없도록 금지규정을 명확히 하고(응급환자의 경우 예외), 위반시 시정명령 등 제재수단 마련 *부속의료기관이란 의료기관 개설주체(의료인, 국가ㆍ지자체, 비영리 법인)가 아닌 자가 직원․종업원, 그 밖의 구성원 등의 건강관리를 위해 설립하는 의료기관을 의미하며, ’09.6.말 현재 교보생명ㆍ롯데호텔 등 105개소에서 운영중임 ③ 특수의료장비 등록업무 지방이양 - 특수의료장비 등록업무를 시ㆍ도지사→시ㆍ군ㆍ구청장으로 이양 - 특수의료장비 미등록 및 품질관리 검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 과태료 부과 근거를 마련하고, 현행 시행규칙상 규정된 수수료 징수의 근거규정을 마련 *특수의료장비: CT, MRI, Mammo(유방촬영장치) ④ 의료기관회계 외부감사 의무화 및 회계기준 적용 의료기관 범위 확대 - 의료기관 회계투명성 강화를 위해 의료기관 회계기준 적용 의료기관의 범위 확대: 종합병원 → 일정규모 이상의 병원급 의료기관 - 회계법인 등에 의한 외부감사 의무화 |
*원격의료 허용으로 의료기관, 의료기기업체, 통신사업자의 동반성장을 기대할 수 있으며, 향후 5년간 1만 5천여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예상(「U-health care 중장기 종합계획 수립」, 보건산업진흥원, 2008)
이번에 입법예고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규제심사․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10월 중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의료자원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