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COTERMS는 무역계약을 의미하지 않으며, 매도인과 매수인의 의무, 위험, 비용 등을 기술한 정형거래 규칙입니다.
따라서 INCOTERMS에서는 다음사항에 대해서는 규정하지 않는 것을 염두하고 매매계약을 체결하셔야 합니다.
1. 물품의 매매계약 및 성립
2. 물품의 소유권
3. 매매계약 존재여부, 물품사항, 구제조치에 대한 문제사항
4. 대금결제의 시기, 장소, 방법, 통화
5. 계약 준거법, 이행지체 및 그 밖의 계약상 의무위반의 결과
6. 무역제재의 효과, 관세부과, 수출입 금지, 지식재산권, 불가항력 또는 하드십
7. 의무위반의 분쟁해결 시 방법, 장소, 준거법
EXW 작업장인도조건 Ex Works
FCA 운송인인도조건 Free Carrier
FAS 선측인도조건 Free Alongside Ship
FOB 본선인도조건 Free On Board
CFR 운임포함인도조건 Cost and Freight
CIF 운임・보험료포함조건 Cost Insurance and Freight
CPT 운송비지급조건 Carriage Paid To
CIP 운송비・보험료지급조건 Carriage and Insurance Paid To
DAF 국경인도조건 Delivered At Frontier
DES 착선인도조건 Delivered Ex Ship
DEQ 부두인도조건 Delivered Ex Quay
DDU 관세미지급인도조건 Delivered Duty Unpaid
DDP 관세지급인도조건 Delivered Duty Paid
Free 는 모든 비용과 책임으로부터 벗어남을 의미하며 매도인의 물품인도의무가 끝나는 것
EXW 가격 조건은 해외 직구에서 주로 발생하는 가격 조건
EX “밖으로” 비상구 “Exit” 밖으로,~으로부터 벗어나,위로, 전(前)의 (former) 헤어진 남자친구,여자친구를 ex-boyfriend, ex-girlfriend Ex가 좀 더 ‘안에서 밖으로 나가는 느낌’이 드는 반면에 out은 ‘외부에 있는 느낌’이 더 강합니다.
수출자(매도인)는 보험 체결 및 비용을 부담하지만 운송 중 발생하는 손실에 대한 책임은 지지 않습니다.
- 매도인이 자신이 지정한 운송인에게 물품을 인도하고, 도착지까지의 운임과 보험료를 부담하는 조건.
- 인도의무 : 매도인은 지정된 목적지까지 운송하는데 필요한 운송비를 부담하고, 운송중의 물품의 손실 등에 대한 보험을 부보할 의무를 지닌다.
- 위험부담의 분기점 : 물품이 매도인에게 지정한 운송인에게 인도되는 시점.
EXW (Ex Works : 공장인도)
수입자(매수인)가 물품을 해당 목적지까지 운송하는데 발생되는 모든 비용 및 위험을 부담합니다.
DAF 국경인도조건 Delivered At Frontier
무역 계약 조건의 한 형태로 물품이 국경의 지정 지점 및 장소에서 수출 통관 절차를 마치고 인접국의 관세선 통과 전의 상태로 제공됨으로써 매도인의 인도 의무가 이행되는 조건.
delivered : 인도(引渡)의,배달의
1.Shall I have it delivered? 배달해드릴까요?
frontier 국경
DAT (Delivered At Terminal : 도착터미널인도) 터미널인도조건
수출자(매도인)가 물품을 도착지 지정 항만, 공항, 역까지 운송하는데 발생되는 모든 비용 및 위험을 부담하지만,
수입통관의 의무는 없습니다.
- 매도인이 도착지 내의 지정 터미널까지 물품을 인도하는 조건.
- 인도의무 : 도착된 운송수단으로부터 양하된 상태로 지정목적항이나 지정목적지의 지정터미널에서 매수인의 임의처분하에 놓아두어야 할 의무를 지닌다.
- 위험부담의 분기점 : 물품이 지정터미널에서 매수인의 임의처분하에 놓인 시점.
DAP (Delivered At Place : 도착장소인도)
수출자(매도인)가 물품을 해당 목적지까지 운송하는데 발생되는 모든 비용 및 위험을 부담하지만,
수입통관의 의무는 없습니다.
- 매도인이 도착지 내의 지정 목적지까지 물품을 인도하는 조건.
- 인도의무 : 물품이 지정목적지에서 도착된 운송수단에 실린 채 양하준비된 상태로 매수인의 처분하에 놓아두어야 할 의무를 지닌다.
- 위험부담의 분기점 : 물품이 지정목적지에서 매수인의 임의처분하에 놓인 시점.
DES 착선인도조건 Delivered Ex Ship
arrival ship (vessel) 1.
착선, 용선계약에서는 특정한 항구로 선행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으면 그 항구에 도착한 것만으로 착선이 된다
DEQ 부두인도조건 Delivered Ex Quay
Quay : 부두,선창
DDU 관세미지급인도조건 Delivered Duty Unpaid
Duty : 의무,직무,임무,업무
duty unpaid :관세매방(買方)부담,수입수속미필.
買 살 매 사다. 方 방향
DDP 관세지급(반입)인도조건 Delivered Duty Paid
Incoterms® 2020
The Incoterms® rules are the regulations that define responsibilities of buyers and sellers operating in the international trade system. They are the authoritative rules for determining how costs and risks are allocated to the parties. Incoterms rules are regularly incorporated into contracts for the sale of goods worldwide and have become part of the daily language of trade.
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 (ICC) has launched Incoterms® 2020 set that contains the rules for use of the 11 Incoterms® trade terms. It takes into account the
latest developments in commercial practice, and updates the rules to make them more accessible and easier to use.
The new rules will enter into force on 1 January 2020. As of this date, all sales contracts should make reference to the Incoterms® 2020 rules as the latest version of the Incoterms rules.
Differences between Incoterms® 2010 and 2020:
The Incoterms® FCA (Free Carrier) now provides the additional option to make an on-board notation on the Bill of Lading prior loading of the goods on a vessel.
The costs now appear centralized in A9/B9 of each Incoterms® rule.
CIP now requires at least an insurance with the minimum cover of the Institute Cargo Clause (A) (All risk, subject to itemized exclusions).
CIF requires at least an insurance with the minimum cover of the Institute Cargo Clause (C) (Number of listed risks, subject to itemized exclusions).
The Incoterms® rules Free Carrier (FCA), Delivered at Place (DAP), Delivered at Place Unloaded (DPU) and Delivered Duty Paid (DDP) now take into account that the goods may be carried without any third-party carrier being engaged, namely by using its own means of transportation.
The rule Delivered at Terminal (DAT) has been changed to Delivered at Place Unloaded (DPU) to clarify that the place of destination could be any place and not only a “terminal”.
The Incoterms® 2020 now explicitly shifts the responsibility of security-related requirements and ancillary costs to the seller.
Useful information
The Incoterms® do not constitute a complete contract of sale, but rather become a part of it. For its application, the following structure should be used:
“[The chosen Incoterm® rule] [Named port, place or point] Incoterms® 2020”
Example: “CIF Shanghai Incoterms® 2020” or “DAP 10 Downing Street, London, Great Britain Incoterms® 2020“
If there is no year stated in the Incoterms® then the following applies: until December 31st 2019 the Incoterms® 2010 apply. from January 1st 2020 the Incoterms® 2020 apply.
If a different year is stated, e. g. Incoterms® 1980, then respective terms apply.
선박(船舶)(배선 큰배박) ship, (formal) vessel
船 : 배,옷깃
舶 : 큰배,당도리,장삿배,상선
Shipping doc-uments : 선적서류
① 선하증권(B/L : Bill of Lading)
② 상업송장(C/I : Commercial Invoice)
③ 포장명세서(P/L : Packing List)
※ 대금결제시 선적서류 사본을 이용하여 물품을 찾을 경우엔 화물선취보증서(L/G :
Letter of Guarantee)를 은행으로부터 발급받아 물품을 인도받을 수 있음.
※ 선적서류 원본으로 화물을 인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금 결제시 선적서류 원본을
은행으로부터 인수받아 통관절차 수행
FCL(Full Container Load) Cargo
1개의 컨터이너를 채우기에 충분한 양의 화물
LCL(Less than Container Load) Cargo
컨터이너 1개를 채우기에 부족한 소량화물을 말하며, FCL과 반대되는 개념임
CO-Loading
포워더가 자체적으로 집하한 LCL화물이 FCL화물로 혼재되기에 부족한 경우 동일
목적지의 LCL화물을 보유하고 있는 타 포워더에게 Joint Consolidation을 의뢰하여
화물을 신속하고 경제적으로 수송하는 방법
CONSOL(Consolidation) : 혼재작업
컨테이너선 운송 단위인 컨테이너 한 대를 채우지 못하는 소량화물(LCL 화물)을 모아서
한 컨테이너를 짜는 행위.
ODCY(Off Dock Container Yard)
컨터이너 장치장으로서 부두에서 떨어진 곳에 위치한 장치장
ICD(Inland Container Deport)
내륙통관기지로서 컨터이너 집하, 통관수속등의 업물를 처리할 수 있은 곳
CY(Container Yard) : 컨테이너 집하장
컨터이너를 인수, 인도하고 보관하는 장소를 말한다.
ㅇ 부두밖의 CY : ODCY
ㅇ 부두안의 CY : On-Dock CY(일반적 CY라 칭함)
CFS(Container Freight Station)
선사나 대리점이 선적할 화물을 화주로부터 인수하거나 양화된 화물을 화주에게 인도
하기 위하여 지정한 장소
CFS Charge : CFS 작업료
LCL화물을 운송하는 경우 선적지 및 도착지의 CFS에서 화물의 혼적 또는 분류작업을
하게 되는데 이때 발생하는 비용임(하역료,검수료,화물정리비,보관료 등)
D/O Fee or DOC Fee (doc-ument Fee) : 서류 발급비
선사나 포워더가 일반관리비 보전을 목적으로 수출시 선하증권을 발급해 줄때,
수입시는 화물인도지시서(D/O)을 발급해줄때 징수하는 비용임.
THC(Terminal Handling Charge) : 터미날화물처리비
컨터이너화물이 CY에 입고된 순간부터 본선의 선측까지 반대로 수입시는 본선의 선측
에서 CY 게이트를 통과하기까지 화물의 이동에 따르는 비용
W/F(Wharfage) : 화물입출항료(부두사용료)
해양수산부가 항만법의 하위법령인 [무역항의 항만시설사용 및 사용료에 관한 규정]에
의해 부두를 거쳐가는 모든 화물에 징수하는 요금.
CON'T TAX(Container Tax) : 컨터이너세
부산시가 컨터이너 배후도로 건설을 위해 지방세법 개정을 통해 한시적 부가하는 목적세
일종의 지역개발세임.(2006.12말 폐지예정)
CAF(Currency Adjustment Factor) : 통화할증료
운임표시통화의 가치하락에 따른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도입된 할증료
(선사의 손실보전을 위한 요금)
BAF(Bunker Adjustment Factor) : 유류할증료(해상)
선박의 주원료인 벙커유의 가격변동에 따른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부과하는 요금.
* FAF와 동일한 개념
FAF(Feul Adjustment Factor) : 유류할증료(해상)
선박의 주원료인 벙커유의 가격변동에 따른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부과하는 요금.
* BAF와 동일한 개념
FSC(Fuel Surcharge) : 유류할증료(항공) 국제 유가의 급격한 상승으로 단위 구간에 대한 운송비용의 증가에 따라서 항공사에서
각 화물에 대해서 추가로 받는 운송비를 말한다. 항공사 마다 약간의 적용 규정이 다르고
IATA Area별로 지정이 되어 있다.
SSC(Security Surcharge) : 보안할증료
항공기 안전 점검, 위험지역 항해에 부과되는 요금
AMS(Automatic Manifest System): 미 관세청의 적하목록시스템 미국 입항 화물을 사전에 전자 문서로 미 세관(CBP)에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제도는 신속한 통관을 돕는 취지에서 출발 했지만 최근 테러방지 목적으로 사전에
화물을 검사하는 기능이 더 강화 되었습니다.
☞ AMS Charge : 미국세관사전신고수수료.(미국, 카나다 수출시 적용)
-. Adivice Manifest Security Charge or Automatic Manifest System Char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