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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의무 공 무 원 |
성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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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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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 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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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 / 행정전화 |
/☎ | |||||
부 양 가 족 상 황 |
성 명 |
관계 |
주민등록번호 |
직 업 |
신고사유 (혼인, 출생, 사망 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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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기사항 : * 본 란에는 장해진단서를 첨부한 가족성명, 공무원 또는 사립학교 교직원 및 별정 우체국 직원인 부양가족의 소속기관 및 연락처, 기타 특기사항을 반드시 기재하여야 함 | ||||||||
본인은 허위의 방법으로 가족수당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변상하고 일정기간 지급을 정지하는 관련규정과 가족수당의 지급대상 및 부양가족의 기본요건 등을 숙지하고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규정 제10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위와 같이 부양가족을 신고합니다.
첨부 : 1. 주민등록등본(필요시 호적등본) 1부 2. 장해진단서 1부(해당자에 한함) 년 월 일 신 고 인 성명 (인) 대리신고인 성명 (인) 관계 (의) | ||||||||
위의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소속기관장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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