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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투기 소음 피해 주민들 타 지역 질환 대비 발병률 1.6배 높아
-공항 인근 주민들 수십년간 전투기 소음으로 정신적·물리적 고통
-소음기준(55dB) 초과 시 학습에 많은 지장 및 정주여건 악영향
-노인들 군용기 소음 지속 노출시 난청 넘어 뇌졸중, 심근경색 등 심혈관 질환 우려
-군용기 소음피해 구미시 신공항 수혜지역 아닌 신공항 피해지역 주장
대경 통합신공항 조감도
2030년 개항할 ‘대경 통합 신공항’에 대해 구미시가 시끄럽다.
신공항 인근 도개, 산동, 해평 주민들은 물론 경북도 의원까지 나서 전투기 소음 피해 대책을 요구했다.
구미 출신 윤종호 경북도 의원은 최근 ‘경북도 의회 5분 발언’을 통해 이 문제를 지적했다.
그는 군용기 소음 피해 우려 주민들은 신공항 개항 시 활주로가 북쪽 의성 안계 쪽이나 남쪽 군위 방향이 아닌 구미 5단지 쪽으로 활주로 가 건설될 경우 전투기 소음 피해가 불 보듯 뻔하다며, 경북도 차원의 철저한 대책을 요구했다.
신공항과 10㎞ 거리인 구미 해평,도개, 산동 지역 주민들 소음 피해는 물론 5단지 내 들어설 반도체 특화단지 조성 후 입주 기업 유치에도 지장도 줄 것을 우려했다.
윤의원은 “경북도의 힘을 빌려 공항을 유치하고 군위를 대구로 편입시키면서 기존 소음 많은 활주로 방향을 90도 돌려서 구미 쪽으로 방향 전환토록 한 ‘전략환경영향평가 초안’을 잡은 이유는 무엇이냐”고 따졌다.
이어 “대구는 연간 20만 건 이상 소음 피해 분쟁으로 이골이 났는데 왜 구미가 이골이 난 소음을 떠안아야 하느냐”며, “천신만고 끝에 지방 도시 최초 유치한 반도체 특화 단지도 신공항 지근거리인 5단지는 소음 진동에 취약한 반도체 생산을 구미에서 할 수 있을까 우려된다”며, 생산제품 불량은 국가 경쟁력과도 직결돼 경북도와 구미시의 대책을 요구했다.
특히, “공항 유치전에 끼어든 대구 군위군은 많은 인센티브가 적용되지만, 잘못된 활주로 방향으로 구미는 ‘수혜지역’은 커녕 ‘소음 피해지역’으로 전락할 수 있다”며 직격탄도 날렸다.
윤종호 의원은 “경북은 있는데 경북의 의견 반영은 전무해 대구공항은 전국 15개 공항 중 소음이 가장 심한 곳으로 활주로가 구미 쪽으로 틀 경우 소음 공해로 인한 정주여건과 산업 파괴등 구미의 뿌리가 통재로 흔들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구미주민들 대구 통합 신공항 추진위 항의 방문
인근 주민들은 물론 시민들과 구미 정치권과 경제계, 구미시, 구미시 의회, 경북도 등이 나서 군용기 활주로를 구미 쪽이 아닌 다른 방향으로 틀 것을 요구했다.
한편 군용기 소음 피해에 장기간 노출된 주민들은 심장질환과 청력 질환 발병률이 일반 군보다 1.6배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런 결과는 지난 5월 강원도 횡성군이 군용기 소음 피해 건강 영향조사 용역 결과 나타났다.
군용기 소음 피해는 국민건강보험공단 빅데이터 자료 14개 질병 분석 결과 군용기 소음 피해가 없는 지역보다 소음 피해 지역 주민들은‘허혈 심장질환과 전음성’ 및 ‘감각신경성 청력손실 질병 발병률’이 일반 환경의 주민보다 1.6배 이상 높았다.
특히 노인들은 군용기 소음에 지속해서 노출될시 난청을 넘어 뇌졸중, 심근경색과 같은 심혈관질환을 겪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소음 노출 시 몸이 긴장하면서 교감신경이 활성화되고 스트레스 호르몬을 분비 시 심장박동 증가 시 혈압 상승으로 인한 혈관 손상으로 심혈관질환 발병 소지가 커져 혈관이 약한 노인들께는 더욱 치명적인것으로 조사됐다.
게다가 군용기 소음피해는 주민들의 청력 질환인 난청과 이명도는 물론 전투기 이륙 시 ‘굉음으로 인한 학교보건법상’ 교사 내 소음기준(55dB) 초과 시 학습에 많은 지장도 주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처럼 군용기 소음 피해는 백해무익으로 활주로 방향이 정해지기 전 바로 잡을 필요성도 제기돼 구미시 의회도 ▲군사기지 소음피해 주민 구제 지원 법안인▲군사기지 소음피해 주민 지원 조례를 발의 제정해 주민들 삶의 질 향상과 복리증진에 이바지해 나갈 것도 주장했다.
시민단체및 환경단체 관계자는 “ 향후 구미시가 군용기 소음 피해 지역 대상이 될 경우 주민들 생존권 보장과 삶의 질 향상 등 정주권 개선으로 국방부와 공군본부, 교육청에 관련법 개정 요구와 소음피해 학교의 방음 시설 설치 등 학생들의 학습권 및 건강권 지원 사업 등에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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