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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고액탈세범 가중처벌 규정 금품수수 세무공무원, 금품공여자 과태료 부과 -조세범처벌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변호사, 회계사 등 고소득전문직 및 현금수입업종이 현금영수증을 발급(건당 30만원이상 거래시)하지 않을 경우 미발급액의 50%가 과태료로 부과된다. 또 면세유 등을 부정유통하거나 유사석유 및 가짜주류를 제조할 경우 징역 및 벌금형이 신설되거나 강화된다. 상습·고액탈세범은 기본형량보다 가중처벌되며, 금품수수 세무공무원과 금품공여자(2배이상~5배이내)는 최대 5배이내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국회는 12월 31일 본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의 조세범처벌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 무면허 주류 제조·판매시 처벌강화(3년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이하 벌금). ▲ 농·어업용 면세유 부정유통 처벌 및 과태료 신설= 주유소 등 석유판매업자가 농·임·어업용이나 연안여객 선박용으로 공급된 석유류를 해당 목적 외 용도로 판매할 경우 3년이하 징역 또는 포탈세액의 5배 이하 벌금 부과. ▲ 유사석유제품(가짜휘발유) 제조 처벌 신설= 가짜휘발유 등 유사석유제품을 제조할 경우 3년이하 징역 또는 포탈세액의 5배 이하 벌금 부과. ▲ 전문직 현금영수증 미발급액 과태료 부과= 전문직의 현금영수증 미발급에 대해 미발급액의 50%의 과태료 부과. ▲ 금품수수 세무공무원 과태료 부과= 금품수수 세무공무원와 금품공여자에 대해 수수액의 5배 이내로 과태료가 부과. 2배 이상 과태료 하한선 삭제. ▲ 세무공무원 형법상 직무죄 범할 경우 3분의 1 가중처벌 조항 삭제. ▲ 주세 납세증명표지 위조·변조에 전속고발제 도입. ▲ 세무대리인 무거래 세금계산서 발급 가중처벌= 세무대리인이 무거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알선·중개하는 경우 기본형량(3년이하 징역 또는 매출세액의 3배이하 벌금)의 50% 가중처벌. ▲ 조세포탈죄 양형구조 변경= 기본형량을 2년이하 징역 또는 포탈세액의 2배이하 벌금으로 개편하고, 상습·고액포탈자(포탈세액 3억원 이상이고, 포탈세액의 비율이 30% 이상 또는 포탈세액 5억원 이상)에 대해 3년이하 징역 또는 포탈세액의 3배이하 벌금으로 가중처벌. ▲ 체납처분면탈죄 형량을 2년이하 징역에서 3년이하 징역으로 처벌강화 ▲ 종업원 등이 5억원이상 조세포탈한 경우 영업주(법인)에 대한 공소시효를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 ▲ 명령위반사항에 대한 형벌을 과태료로 전환. 다만, 세무조사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 벌칙조항인 '세무공무원의 질문에 대한 허위진술 등의 경우 제재 규정'은 존치. ▲ 명의대여사업자 처벌 강화. ▲ 원천징수불이행·불납부범의 처벌을 차등화하고 불납부범에 대해 형벌 가중. ▲ 미성년자 처벌 등 조세범 일부 가중처벌 규정을 삭제해 조세범에 대해 일반범죄와 같이 처벌. |
입력 : 2010.01.01 06: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