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힘들었던 한해도 세월이 흘러 벌써 내일이 공인중개사 시험일입니다.
그동안 고생하며 열심히 공부하셨던 모든 분들의 합격을 진심으로 기원 합니다.
책을 놓은지 오랜 세월이 지났으나 열정이 넘쳤던 분들에게 행운을 기원 합니다.
공인중개사법 박용덕 배상
◆ 모든 수험자 유의사항 ◆
1) 수험자는 시험시행일 전일까지 시험장 위치 및 교통편을 확인하여야
하며 (단, 시험실 출입은 할 수 없음), 시험당일 08:30까지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공무원증, 유효기간 내 여권, 외국인등록증
및 재외동포 국내거소증, 신분확인증명서 및 주민등록발급신청서, 학생증
및 청소년증 등(단, 사진부착 및 주민등록번호 기재된 경우만 허용)],
수험표, 검정색 사인펜을 소지하고 해당 시험실의 지정된 좌석에 착석
하여야 합니다.
※ 교실별 수험자 좌석배치도는 08:10에 부착
※「신분증의 범위」는 국가자격시험(www.Q-net.or.kr) 공인중개사
홈페이지 참조
2) 본인이 원서 접수시 선택한 지역(장소)이 아닌 다른 지역(장소)이나 지정된
시험실 좌석 이외에는 응시할 수 없습니다.
3) 수험자는 매 시험 시험시간과 수험자 입실시간을 반드시 확인하시어
시험응시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4) 회원 가입시 입력한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기준으로 합격자 명단을 해당
시․도지사에게 통보하고 시․도지사가 자격증을 발급하므로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정확히 입력(또는 수정)하여야 합니다.
5) 답안카드 표기는 반드시 검정색 사인펜을 사용하여야 하며, 기타 필기구
(연필, 유색펜 등 사용불가)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전적으로 수험자
책임입니다.
6) 답안카드의 답항을 정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답안카드의 교체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하게 수정테이프(단, 수정액은 사용불가)를 사용하여 답항을
정정한 경우에는 전산자동채점 결과에 따르며, 이에 따른 불이익은 전적으로
수험자 책임입니다.
7) 부정행위를 하거나 답안카드에 기재된 수험자 유의사항 및 답안카드 작성
요령에 따르지 않아 무효가 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8) 응시원서 허위작성 및 답안카드 기재착오(형별기록 및 마킹 등), 누락 등
으로 인한 불이익은 전적으로 수험자 책임입니다.
9) 시험이 시작되면 휴대폰 등 통신장비와 전자기기는 일절 휴대 및 사용할 수
없으며, 시험도중 관련 장비를 휴대하다가 적발될 경우 실제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부정행위자로 처리됩니다.
※ 휴대전화는 배터리와 본체를 분리하고, 분리되지 않는 기종은 OFF하여
가방에 보관(단, 가방 미소지자는 제공된 봉투에 넣어 보관)
10) 시험실에는 벽시계가 구비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각자 손목시계 등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 시계는 시각만을 확인할 수 있는 단순한 것을 사용하여야 하며, 손목
시계형 휴대폰 등 부정행위에 활용될 수 있는 일체의 시계는 착용을 금함
11) 계산기는 단순계산 기능의 소형 전자계산기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공학용․재무용 계산기 사용 불가)
12) 시험시간 중에는 중도퇴실이 불가하므로 과다한 수분섭취를 자제하여
배탈예방 등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단, 설사,배탈 등 긴급사항 발생시 퇴실가능하나 해당교시 재입실이 불가하고,
종료시까지 시험본부에 대기하였다가 다음교시 응시 가능
※ 시험포기자의 경우에는 “시험포기각서” 제출 후 퇴실하여야 하며
재입실 및 다음시험 응시 불가(시험무효 처리)
13) 답안카드는 시험시간 내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약 시험시간 종료
후 감독위원의 답안카드 제출지시에 불응한 채 계속 답안카드를 작성하는
경우 당회 시험은 무효처리하고, 부정행위자로 처리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
기 바랍니다. (1차시험 답안카드 제출 불응자의 경우 2차시험 응시불가)
14) 매 시험시간 종료 후에 문제지를 지급하며(2차시험 종료 익일 인터넷 공개),
시험진행 중(시험포기후 중도퇴실 포함) 문제지를 가지고 퇴실하는 경우에는
부정행위자로 처리됩니다.
15) 응시자는 시험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응시자에 대하여는 그 시험을 무효로 하고,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4조의3에 따라 그 시험시행일로부터
5년간 시험응시자격을 정지합니다.(1차시험 중 적발시 2차시험 응시불가)
※ 부정행위 유형은 국가자격시험 공인중개사 홈페이지
(www.Q-net.or.kr/site/junggae) 참조
16) 답안카드 양식은 공인중개사 홈페이지(www.Q-net.or.kr/site/junggae)
에서 확인하시고 답안작성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17) 시험 당일 시험장 내에는 주차공간이 협소하므로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주시고, 또한, 교통 혼잡이 예상되므로 미리 입실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18)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가자격시험(www.Q-net.or.kr)공인중개사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고객지원센터(☎1644-80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공인중개사 시험의 브랜드 이미지 제고 및 엄정․공정한 시험 관리를
위해 수험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수험자 유의
사항」을 위반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전적으로 수험자 책임임을
양지 하시기 바랍니다. |
제23회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1차면제사/제22회 1차 추가합격자> 유의사항
■ 제1차 시험 <면제 대상자> 원서접수 안내 및 유의사항
제1차 시험 면제대상자가 제23회 제2차 시험 대상자로 접수하지 않고,
1․2차 시험대상자로 접수하면 제1차시험 면제포기로 처리되며, 제1차
시험 불합격시 제2차 시험에는 합격점수를 득점하였더라도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제3항 및 제6항」에 따라 제2차 시험이 무효 처리됨
■ 1차시험 <추가합격자>에 대한 안내 및 유의사항
○ ‘12년 제23회 응시원서 접수자는 해당 시험에 결시할 경우에도
’13년 제24회 제1차시험 면제자로 응시불가
- 원서접수 후 취소기간내(‘12. 10.18(목) 23:59:59) 취소자 제외
※ 원서접수 후 시험시행일 결시할 경우 당회 1차시험 면제 자격을
포기한 것으로 함
○ ‘12년 제23회 응시원서 미접수자(접수 후 취소기간내 취소자 포함)에
한하여 ’13년 제24회 시험에 제1차시험 면제자로 응시가능
○ ‘12년 제23회 및 ’13년 제24회 시험에 연속하여 제1차시험 면제자로
응시불가(둘 중 한번만 응시기회 부여)
○ 수험자가 선택한 차기시험에서 제1차시험이 면제됨에도 불구하고
제1차 시험면제자로 접수하지 않고 1ㆍ2차시험 모두에 응시할 경우
1차시험 면제자격을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
※ 이 경우 1차시험에 불합격하고 2차시험만 합격할 경우 최종
불합격자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