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철회의 근거(철회권을 규정하는 명문규정이 없어도 철회할 수 있다)
행정행위를 한 처분청은 비록 그 처분 당시에 별다른 하자가 없었고, 또 처분 후에 이를 취소할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다 하더라도 원래의 처분을 존속시킬 필요가 없게 된 사정변경이 생겼거나 또는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효력을 상실케 하는 별개의 행정행위로 이를 취소(학문상 철회를 말함)할 수 있다(대판 1995. 5. 26, 94누8266).
2. 철회의 사유
행정행위의 부관으로 취소권이 유보되어 있는 경우, 당해 행정행위를 한 행정청은 그 취소(학문적으로 철회를 말함)사유가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뿐만 아니라 의무위반이 있는 경우, 사정변경이 있는 경우, 좁은 의미의 취소권이 유보된 경우, 또는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발생한 경우 등에도 그 행정처분을 취소할 수 있는 것이다(대판 1984. 11. 13, 84누269).
※ 판례는 철회의 사유로 의무위반, 사정변경, 철회권이 유보, 중요한 공익상 필요를 들고 있다.
3. 철회권행사의 제한
(1) 신뢰보호원칙에 의한 철회권의 제한
운전면허취소사유에 해당하는 음주운전을 적발한 경찰관의 소속경찰서장이 사무착오로 위반자에게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한 상태에서 다시 위반자의 주소지 관할 지방경찰청장이 위반자에게 운전면허'취소처분'에 대한 당사자의 신뢰 및 법적 안정성을 크게 저해하는 것이 되어 허용될 수 없다(대판 2000. 2. 25, 99두10520).
(2) 비례원칙에 의한 철회권의 제한
개인택시 운송사업자가 질병 때문에 부득이 두 번째의 대리운전을 한 것을 이유로 첫 번째의 운행정지처분에 이어 운송사업면허취소(철회에 해당)처분을 한 것은 공익상의 필요보다 그 가족의 유일한 생계수단의 박탈로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이 너무 커서 재량권의 한계를 일탈한 것이다(대판 1990. 11. 23, 90누5416).
(3) 철회권이 실효되는 여부
① 3년 간 철회권을 행사하지 아니함은 실권의 법리에 해당
운전면허정지기간 중에 운전을 하여 면허취소사유에 해당하더라도 3년이나 지난 후에 면허를 취소한 것은 원고가 별다른 행정조치가 없을 것이라고 믿는 신뢰의 이익과 법적 안정성을 빼앗는 것이 되어 가혹하다고 할 것이다(대판 1987. 9. 8, 97누373).
② 1년 10개월 간 철회권을 행사하지 않았더라도 철회 가능
택시운송사업자가 중대한 교통사고로 많은 사상자를 발생케 하면 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거 운송사업면허가 취소될 가능성을 예상할 수 있었을 터이니, 1년 10개월 동안 별다른 행정조치가 없었다고 신뢰의 이익을 주장할 수는 없으며 또한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대판 1989. 6. 27, 83누6283).
4. 일부철회의 가능성 여부(외형상 하나의 행정행위라도 가분성(可分性)과 특정성(特定性)이 있는 경우에는 일부철회를 인정한다)
- 외형상 하나의 행정처분이라 하더라도 가분성이 있거나 그 처분대상의 일부가 특정될 수 있다면 그 일부만의 취소도 가능하고 그 일부의 취소는 당해 취소부분에 관하여 효력이 생긴다고 할 것인바, 이는 한 사람이 여러 종류의 자동차 운전면허를 취득한 경우 그 각 운전면허를 취소하거나 그 운전면허의 효력을 정지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 제1종 보통, 대형 및 특수 면허를 가지고 있는 자가 레이카크레인을 음주운전한 행위는 제1종 특수면허의 취소사유에 해당될 뿐 제1종 보통 및 대형 면허의 취소사유는 아니므로, 3종의 면허를 모두 취소한 처분 중 제1종 보통 및 대형 면허에 대한 부분은 이를 이유로 취소하면 될 것이나, 제1종 특수면허에 대한 부분은 원고가 재량권의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는 주장을 하고 있음에도, 원심이 그 점에 대하여 심리·판단하지 아니한 채 처분 전체를 취소한 조치는 위법하다(대판 1995.11. 16, 95누8850).
※ 이 사건은 크레인 운전(이는 특수면허임)시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이유로, 특수면허는 물론 그가 보유한 그 외의 제1종 보통, 대형면허까지 전부 취소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그렇다면 법원에서는 이 운전면허취소처분을 취소할 때 크레인 운전시 음주한 것은 사실이니 그에 합당하게 특수면허에 대한 취소처분은 그대로 유지하고 나머지 운전면허에 대한 취소처분에 대해서만 취소하여야 할 것인데 하급심 법원이 합당하게 이루어진 특수면허취소처분까지 전부 취소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대법원의 판결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