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체동산에 대한 강제집행 (경매)
압류한 물건은 압류일로부터 7일 이후로 경매기일을 지정하고 경매기일 3일전까지 법원
게시판에 "공고(公告)"한다.
경매기일은 경매장소와 경매할 물건을 표시하여 채권자, 채무자 및 압류물보관자에게
미리 "통지(通知)"하고, 부부공유 유체동산을 압류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에게도 통지한다.
부산지방법원 집행관합동사무소는 실무례는, 채권자는 경매일 오전 10시까지 사무실에
나와서 하루에 집행할 사건이 많으므로 담당집행관으로부터 집행시간을 배정받아 경매
에 참여하고, 만일 오전 10시까지 사무실에 나오지 않으면 속행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고
경매기일을 연기하고 집행시간배정에서 제외한다.
제1차 경매기일은 압류일에 보통 10일 후로 지정하고 압류에 참여한 당사자에게 경매
기일을 구두로 통지하나, 제2차 경매기일부터는 채권자로 부터 경매기일지정신청이 있을
때에만 경매기일을 지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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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것은 유체동산이 압류되면 당사자간에 연기합의 등 타협이 잘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그래서 어느정도의 기간이 지나도 채권자로부터 경매기일지정신청이 없으면 집행관은
채권자에게 집행을 속행할 의사가 있으면 경매기일지정 신청을 하도록 촉구한다.
집행비용은 집행행위 1회분만 예납시키고 있으므로 경매기일지정신청시에는 경매실시
비용을 예납하게 한다(경매일시의 지정).
경매장소는 압류지인 시, 구, 읍 또는 면의 어떠한 장소도 무방하나 실무상 "압류를
행한 곳"에서 경매를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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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① 채권자와 채무자의 합의가 있는 때
② 집행법원이 압류지 이외의 장소로 경매장소로 지정한 때
③ 집행관이 압류물의 보관자에게 관할구역 외 에서 압류물을 보관하게 한 때 등에는
다른 장소에서도 경매할 수 있다(경매장소).
집행관은 경매를 실시하기 전에 경매할 물건의 "최저경매가격(最低競賣價格)"을
정한다. 최저경매가격은 집행관이 직접 평가하여 정하거나 감정인에게 평가하게 하여
그 평가액을 참작하여 집행관이 정한다.
실무상 고가물(高價物)이나 기계·기구 등 특수한 물건은 감정인에게 평가하게 하고,
흔히 압류하는 가재도구나 20만원이하의 저가물(低價物)은 집행관이 평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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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인에게 평가하게 할 것인가의 여부는 담당 집행관이 정한다(고가물의 평가).
곡물, 야채, 과일, 잎담배등 미분리 과실의 경매는 성숙후에 하여야 하며 경매하기 위
하여 수확할 수 있다.
집행관은 경매기일을개시함에있어 "매각조건(賣却條件)"을 고지한다고지할 사항은
① 경매물의 호창, 제시
② 최저경매가격
③ 일괄경매여부
④ 대금납부방법
⑤ 경락물 인도방법
⑥ 배우자 우선매수권 고지
⑦ 최고가 신고액수를 3회 호창하여 매수인을 결정한다는 등이다.
경매는 개별경매가 원칙이나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일괄경매를 할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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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상은 주로 일괄경매로 하고 있다(매각조건의 고지).
채무자와 재경매시의 전 최고가경매인은 경매의 신청을 할 수 없다(매수인의 자격).
우선 매수신고할 배우자 또는 그 대리인은 현장에 출석하여 최고매수신고가격과 동일
한 가격으로 우선매수할 수 있는데, 이 경우에 매수대금은 전부 납부하여야 한다
(배우자의 우선 경락권).
집행관은 최고가 신고액수를 3회 호항한 후 최고가매수인 또는 우선매수신고한 배우자
를 "경락인(競落人)"으로 고지하고 경매에 관한 집행조서를 작성한다
(경락의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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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가 경락인인 때에는 대금을 납부하지 않고 배당받을 채권액과 상계할 수 있고,
채권자 및 경락인의 채권보다 우선채권이 있는 때에는 우선 채권액만 납부하고 일부
상계할 수 있다(상계신청).
금전을 압류한 때에는 집행관은 압류금전을 채권자에게 인도하여 채권변제에 충당
한다(금전압류).
금·은물은 그 금·은의 시가 이하로 경락하지 못한다. 그 시가 이상으로 경매하는
자가 없는 때에는 집행관은 그 시가에 달하는 가격으로 "적의매각(敵宜賣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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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관이 유가증권을 압류한 때에는 시가있는 것은 매각일의 시가로 적의매각하고,
그 시가없는 것은 일반규정에 의하여 경매한다.
유가증권이 기명식인때에는 집행관은 매수인을 위하여 채무자에 갈음하여 배서(背書),
또는 명의개서(名義改書)에 필요한 행위를 할 수 있다.
집행관은 어음, 수표 기타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유가증권으로서 그 권리의
행사를 위하여 일정한 기간내에 인수 또는 지급을 위한 제시, 또는 지급의 청구를
필요로 하는 것을 압류하였을 경우에는 그 기간의 시기가 도래하였을 때에는 채무자
에 갈음하여 그 필요한 행위를 하여야 한다.
또 집행관은 미완성의 어음 등을 압류한 경우에 채무자에 대하여 기한을 정하여 어음
등에 기재할 사항을 보충(補充)하도록 최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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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압류채권자, 배당요구채권자 또는 채무자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일반 환가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다른 방법이나 다른 장소에서
압류물을 매각하게 할 수 있고, 집행관에 위임하지 아니하고 다른사람으로 하여금
경매하게 할 것을 명할 수 있다(특별한 매각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