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Phnom Penh Post 2010-9-20 (번역) 크메르의 세계
캄보디아 노사관계 개혁의 쟁점들
Reforms key for labour relations
새롭게 조정된 최저임금액에 반발하며 지난주 "4일간의 조직적 파업"에 동참했던 수만명의 캄보디아 노동자들이, 파업연기 결정에 따라 조업에 복귀하고 있다. 일단 파업이 중단되면서 투자자들은 한숨을 돌렸지만, 섬유산업 내의 노사간 긴장은 여전히 남아있다.
노조측은 지난 토요일(9.18) 언급을 통해, 프놈펜 시와 껀달 도의 경찰이 20여명의 노조간부 복직 불허에 항의하는 노동자들의 시위를 강제로 진압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에 따르면, 이 사건으로 12명이 부상했다고 한다. 반면, "캄보디아 섬유제조업협회"(Garment Manufacturers' Association in Cambodia: GMAC)는 이번 파업에 관여한 노조 간부들을 사법적으로 고발할 것이라 밝히고 있다.
이번 파업의 주최측은 캄보디아 섬유산업 노동자 34만 5,000명 중 20만명이 파업에 참가했다고 주장했고, GMAC는 3만명 정도가 참여했다고 주장했다. 업저버들은 실제 참가자 수가 노조측 주장보다는 GMAC의 주장에 더 가까울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산업분석 전문가들은 어떤 경우가 되든지, 가까운 장래에 섬유산업에서 갈등이 재연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유사한 규모의 파업재발을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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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AFP) 파업기간인 9월 15일, 프놈펜의 한 봉제공장 노동자들이 공장으로 가고 있다. |
"미국 국제노동단결센터"(American Centre for International Labour Solidarity)의 캄보디아 지부장 데이빗 웰시(David Welsh) 씨는 "캄보디아의 문제는, 이번 주에 발생한 파업으로 행동주의와 역동성을 보여주었다는 건 대단한 일이다, 그런데 주로 인력동원에만 실질적인 행동이 집중되어 아직은 갈 길이 멀다"고 말했다.
지난 해 섬유산업에는 237개 노조가 존재했는데, 현재 단체협상 문제가 주요한 과제가 되고 있다. "국제노동기구"(ILO)의 노동행정 전문가인 존 릿초테(John Ritchotte) 씨에 따르면, 340여개에 이르는 캄보디아 섬유 및 신발 공장들 가운데, 단체협상을 통해 합의된 곳들은 "대략 10% 정도"에 불과하다고 한다. 릿초테 씨는 본지에 보내온 E-메일을 통해, 캄보디아는 역내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조직화의 자유가 있어서, 특별한 경우에 속한다"고 말했다. 그는 노조들의 존재가 반드시 파업 빈도와 필연성을 가지는 것은 아니지만, 캄보디아 노동운동의 분열적 속성 때문에 협상에 많은 걸림돌이 있다고 말했다.
ILO가 금년 4월에 조사한 보고서에 따르면, 캄보디아에서 대략 42%의 노동자들이 노조에 가입되어 있었는데, 어떤 경우엔 하나의 공장에 노조가 7개인 경우도 존재했다. 관리자들은 복수의 노조들이 제기하는 다양한 요구들을 수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면서, 종종 "모든 노조들 사이에 형평성을 기하기 위해, 모든 종류의 요구를 거부하곤 하기도 한다"고 말했다.
지난주의 총파업은 "캄보디아 노동연합"(Cambodian Labour Confederation)과 "캄보디아 직조노조 국가독립연맹"(National Independent Federation Textile Union of Cambodia)이 주도해 발생한 것이다. 하지만 "캄보디아 자유노조"(Free Trade Union: FTU)나 "캄보디아 노조연맹"(Cambodian Union Federation)과 같은 또다른 저명 단체들은 이 조업중단을 반대했었다. GMAC의 사무총장 껜 로우(Ken Loo) 씨는, "우리는 항상 노동자들을 대표하는 노조와 기꺼이 협상을 하고자 해왔다. 하지만 우리는 누구와 협상해야 할지를 모르겠다"고 말했다. 많은 노조지도자들 역시 협상에 대해 확신을 갖기보다는, 파업이라는 논란의 행동에 반사적으로 의존하곤 한다.
1997년 제정된 <캄보디아 노동법>에 따르면, 파업은 7일 전에 예고돼야만 하며 그 사이 이해 당사자들은 "노동직업훈련부"나 "조정위원회"(Arbitration Council)의 조정작업에 다르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 "캄보디아 고용자 비지니스 협의회 연맹"(Cambodian Federation of Employers and Business Associations)에 따르면, 2008년과 2009년에 이러한 법률을 준수하지 않은 파업이 163건이라고 한다. 지난주 파업 역시 3일 전에야 예고됐다고 한다.
고용자들 역시 섬유산업 부문에서 발생한 문제에 물론 책임이 있다. ILO에서 실시중인 "베터 팩토리스 캄보디아"(Better Factories Cambodia: 더 나은 캄보디아 공장들) 사업의 기술자문 책임자인 투오모 포우티아이넨(Tuomo Poutiainen) 씨에 따르면, 사측이 종종 '조종위원회'의 결정사항들을 "존중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고 한다.
"월드뱅크"(World Bank)의 자료에 따르면, 구속력 없는 조정권을 갖는 "조정위원회"에 신청을 하는 이해 당사자들이 지난해의 경우엔 90% 정도였다.
노동운동에 대해 상당한 범위의 법률적 토대를 제공하는 <노조법>(Trade Union Law)과 관련하여, 이러한 문제들은 하나의 의미를 제공할 수도 있다. <노조법> 초안에 따르면, 하나의 공장이나 기업에 있어서 노조나 상급노조의 "다수를 대표하는 이"라고 지칭된 당사자에게 단체협상권을 부여하고 있다. 노조에 대한 "다수를 대표하는 지위"(Most Representative Status: MRS) 규정은 2001년에 시행된 쁘라까(prakas: 시행령)에서 처음 사용됐고, 이후 2008년에 수정보완되었다. <노조법>에 규정된 MRS 지위부여 확인서 및 단체협상에 관한 보다 확장된 절차들은 이러한 실천을 더욱 장려하기 위한 것이다. <노조법>은 또한 노동 관련 사건들을 아직은 설치되어 있지 않은 "노동법원"(Labour Court)에서 다루는 안도 포함하고 있다.
존 릿초테 씨는, MRS 지위부여 노조의 효율성에 대해서는 정부와 사업자, 그리고 노조측 사이에 "일반적인 합의"가 존재한다고 말했다. 법안 초안에 따르면, 한 사업장 안에서 전체 노동자의 51% 이상을 가입 노조원으로 둔 노조가 MRS 지위부여 노조가 되도록 하고 있다. 릿초테 씨는 "만일 MRS 노조와 고용주가 '조정위원회'의 구속력 있는 조정을 따르는 대신 '무파업'에 합의할 경우, 이러한 움직임이 캄보디아 산업계의 노사문화 발전에 주요한 공헌을 하게 될 것"이라 말했다.
데이빗 웰시 씨는 MRS 지위를 갖지 못하면서도 보다 강력한 지지기반을 가진 노조가 실력행사를 할 가능성도 있다고 저적하면서, 그렇지만 단체협상을 투명하게 모니터할 수만 있다면 캄보디아 섬유산업 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라 말했다. 웰시 씨는 "상대적으로 동질성을 가진 이 산업 내에 400개의 공장들을 포괄하면서, 실질적인 윈-윈 게임을 희망해볼 수도 있다. 중국이나 베트남, 그리고 방글라데시보다는 캄보디아의 경우가 훨씬 더 현실적인 상황인데, 그런 나라들에서는 더욱 힘든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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