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1월 1일 자 당진시 설치를 골자로 하는 ‘충청남도 당진시 도농복합형태의 시설치등에 관한법률’이 29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 의결 됐다.
이 법안은 김낙성(자유선진당. 당진) 의원이 ‘충청남도 당진시 도농복합형태의 시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에 계류 중에 있던 것이 이번에 빛을 보게 된 것이다.
특히 이번 법안 통과에는 지난 21일 이철환 당진군수가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법안 심사 시 참석해 당진시의 필요성 등에 대하여 참석한 국회의원들에게 강력히 어필해 법안통과에 큰 기여를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법안이 통과되면서 이철환 당진군수는 “입법 발의한 김낙성 국회의원님을 비롯한 당진시 설치법 의결에 도움을 주신 국회의원님들에게 먼저 감사의 인사”를 전하면서 “당진시 설치를 염원하는 15만 당진 군민의 많은 성원과 협조에 대해 특히 감사의 말씀을 전하면서 앞으로 군민의 여망에 부응하는 시정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차질 없는 준비와 시 품격에 맞는 행정으로 명품 당진을 만들 것”이라고 각오를 밝혔다.
당진시 설치는 개군 이래 117년만에 이루어지는 사항으로 당진발전의 새로운 도약의 계기가 마련 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농촌지역에서 도시지역으로의 이미지변화와 발전성장지역이라는 홍보로 대외투자가 촉진되어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면서 세수증대로 의료, 교육, 환경, 문화 등 공공인프라 구축이 용이해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 할 것으로 기대된다.
당진군은 2012년 1월 1일 완벽한 당진시 출범을 위해 시설치 준비단을 구성 시설치 제반 사항 준비해 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