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aum
  • |
  • 카페
  • |
  • 테이블
  • |
  • 메일
  • |
  • 카페앱 설치
 
카페정보
한마음생활법률
 
 
 
카페 게시글
열린사랑방 의견 등업과함께 억울한사연(궁금중)
달빛천사 추천 0 조회 22 04.06.02 11:53 댓글 2
게시글 본문내용
 
다음검색
댓글
  • 04.06.07 21:52

    첫댓글 공탁금을 공탁수락으로 수령하게 되면 합의한 것처럼 되겠지요. 일단 돈이 급히 필요하면 출금사유를 치료비의 일부금으로 수령한다고 하고 이의를 유보합니다. 그리고 별도로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치료는 급하면 다른 방법으로라도 빨리 받으셔야겟네요.

  • 04.06.07 21:52

    보험회사가 협조해준다면 병원에 치료비를 지급보증해 달라고 하고 일단 치료를 서둘러 받도록 하세요.

최신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