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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보건복지협회 인천지회 부설 성폭력상담소 등 18개 여성단체는 지난해 11월 14일 오후 2시 인천지법 앞에서 소속원 2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가해자의 무고 고소를 '무고'로 판단한 검찰 환영']기자회견을 개최했다.2018.11.14/뉴스1, 박아론기자)
(인천=뉴스1) 검찰이 지역 사회복지재단 여성을 성수행하고도 피해 여성이 자신을 허위로 고소했다고 역고소한 인천시의원에게 징역형을 구형했다.
인천지검은 10일 인천지법 형사2단독 이상훈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강제추행 및 무고혐의로 기소된 인천시의원 A씨(59)에게 징역 1년을 구형하고,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취업제한명령을 청구했다.
A씨 측 변호인은 이날 공판에서 범행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피고인이 동종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다.
이어 A씨는 최후 진술을 통해 "정치적 생명이 끝나고, 가정 생활이 파탄이 날까 두려워 수사기관에서 범죄 사실을 부인한 바 있다"며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죄하고 있으며, 합의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평범한 시민으로 돌아가 죄를 뉘우치며 두번 다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면서 살겠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2월 13일 심야시간 인천의 한 카페에서 지역 사회복지재단 여직원 B씨의 허리를 감싼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씨와 일면식이 없는 상태에서 B씨가 속한 재단 회식자리에서 지인이 있는 것을 보고 합석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A씨는 수사기관에서 범행 사실을 전면 부인하며 피해 여성이 자신을 허위로 고소했다고 역고소했다가 검찰 수사 과정에서 거짓임이 들통나 무고 혐의가 추가돼 기소됐다.
Aㅆ의 선고공판은 다음달 14일 오후 2시 인천지법 318호 법정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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