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에 있는 근로기준법 제 34조에는
제34조(퇴직급여 제도) 사용자가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퇴직급여 제도에 관하여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 정하는 대로 따른다
이렇게만 나와 있어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을 올립니다.
출처: http://likms.assembly.go.kr/law/jsp/LawThree.jsp?WORK_TYPE=LAW_THREE&LAW_ID=A1879&PROM_NO=09039&PROM_DT=20080328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xls
첫댓글 경주야. 한눈에 볼 수 있어 좋구나. 수고했다.
첫댓글 경주야. 한눈에 볼 수 있어 좋구나. 수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