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불이행·직권 해지·허위 청구”… LG유플러스 통신사 횡포, 공정위에 정식 신고 접수
서울 종로구에서 시민단체를 운영하는 박흥식 씨(75세, SK텔레콤 사용자)가 LG유플러스의 반복적인 불공정거래행위에 맞서 공정거래위원회에 정식 신고서를 제출했다.
박 씨는 2021년 7월 영천시장점에서 일반전화 4대와 스마트폰을 36개월 약정으로 가입한 뒤, 사무실을 불광동으로 이전하면서 2023년에는 LG유플러스 물빛공원점에서 기기변경 및 스마트-홈 서비스 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종로구 돈화문로 피카다리 2층에서 건강식품 매장을 운영하다가 영업부진으로 2024년 9~11월 요금이 미납되자 LG유플러스는 인터넷·TV 서비스를 정지하고 일반전화까지 직권 해지했다.
박 씨는 이후 미납금 221,880원을 납부했음에도 불구하고, LG유플러스는 복구를 거부했다.
더 큰 문제는 그 이후였다.
LG유플러스는 ▲채권추심 수임사실 통보 ▲채무상환 촉구 통지서 ▲미수금 독촉장 등을 반복적으로 발송하며, 이미 납부된 금액과는 다른 허위 청구(905,058원 등)를 이어갔다.
박 씨는 2025년과 2026년에 걸쳐 한국소비자원에 두 차례 진정을 제기했으나,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2026년 6월 22일 “조정하지 않는다”라는 결정을 내렸다.
박 씨는 “조정결정서는 피청구인인 LG유플러스의 주장만을 인용한 불공정한 결정이었다”며, 결국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서를 제출했다.
신고서에는 ▲계약 불이행 ▲직권 해지 ▲중복·과다 청구 ▲소비자 괴롭힘 ▲민원 처리 지연 등의 문제점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었으며, LG유플러스에 대한 과태료 부과와 시정조치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전문가 분석] 소비자법 전문가들은 이번 사건을 두고 “이미 납부된 요금을 다시 청구하거나 직권 해지로 소비자의 통신권을 박탈하는 것은 명백한 불공정거래행위”라며, “공정거래위원회가 즉각적인 조사와 제재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결론] 이번 사건은 단순한 요금 분쟁을 넘어, 계약 불이행 + 직권 해지 + 허위 청구 + 소비자 괴롭힘이라는 구조적 문제를 드러낸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결과가 향후 통신사들의 불공정 행위를 근절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PROCESS뉴스] 마경언 기자, 박승원 객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