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고문 영입 : 박정수 회원 고문 추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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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M 테니스클럽 회칙
file명 : 정관 개정13.05.22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본회는 "좋은 만남 테니스회" (JM)이라 칭한다.
제2조.(목적) 상호간 친목 도모, 심신단련, 실력향상
제3조.(소재)
◆ 테니스장 C, D 코트 및 대기실에 두고 까페(수지JM 테니스 클럽 : (http://cafe.daum.net/sujijm)
을 운영한다.
제4조.(활동)
1. 회원의 날 : 매주 수요일 10:00부터 16:00까지
2. 비 정기 모임
가. 매주 월 및 목요일 : 10:00~16:00
나. 화, 금요일 : 13~16시
◆ 정기 및 비정기 모임시의 연장 사용(까폐 등재자료 참조 : 자체 운영 협약서)은 타 클럽이
양해하는 범위에서만 가능하다.
3. 정기대회 : 상반기(5월)1회, 후반기(10월 총회) 1회로 한다.
4. 단합대회 등은 회원 동의로 실시 할 수 있다.(정기대회 등에서의 2부 모임 : 10만원 미만
추가 사용 할 수 있다.)
5. 정기 총회 : 상반기(임원선출, 결산보고 등) 및 후반기 대회 때 개최(결산 보고 포함)한다.
6. 임시 총회 및 회장단 협의
가. 임시 총회 : 긴급사안 발생 시 소집 할 수 있다.
나. 회장단 협의 : 대회 준비 등의 경우 개최 할 수 있다.
제2장. 회원
제5조. (회원 자격)
1. 용인시 거주 테니스 동호인으로 하되,
2. 기타지역 거주자는 제 7조와 동일한 처리로 회원 자격을 부여 할 수 있다.
3. 본회에 공로가 있거나 직장 재취업 등으로 인하여 부득이 하게 운동에 제약을 받는 회원은
그 제약이 해소 될 때까지 그간의 회비는 면제 한다.
4. 공원 내 타 클럽 소속의 경우에는 입회비를 면제한다.
제6조. (의무)
1. 회비 납부 : 납부는 6개월 단위로 납부 하되, 7만원(6개월간 코트사용료 2만원 포함)은 6개월
분, 14만원(1년간 코트 사용료 4만원 포함)은 12개월분으로 인정한다.(단. 총무는 원활한 회무
수행을 위해서 회비 및 코트 사용료를 면제하고, 부총부는 코트사용료만 면제한다.)
2. 회원의 날에 시간을 엄수하여 적극 참여한다.
3. 부드러운 언어와 행동으로 상대를 존중하며, 자발적인 라인 긋기와 주변 청결에 힘쓴다.
4. 상위 실력자는 하위 실력자의 실력향상에 보탬이 된다.
5. 애경사 : 임원들의 적극 홍보로 많은 참석을 유도한다.(직계 존비속에 한하여 현금 10만원
또는 10만원 상당의 화환 제공)
제7조. (신규 회원 입회)
◆ 회원 1인 이상의 추천을 받아 1개월 간 지켜보고 고문단의 자문 후, 회장단의 결정으로 입회할 수 있다.
제8조.(자격 상실)
1. JM의 명예 훼손 및 친목과 화합을 저해하거나,
2. 회에서 결정한 6개월분 회비를 3개월 이상 미납 시.
3. 기타 지역으로 이사했을 때, 본인의 의사에 위해 결정한다.
◆ 단, 상기 요건을 가진 자로 회원 과반수 이상 참석, 과반수 이상의 동의로 처리 한다.
제 3 장. 임원
제9조.(임원) 회장단 구성
1. 회장(선출) 1명 및 부회장 1명
2. 감사(선출) 1명
3. 총무 및 부총무 각각 1명
4. 경기이사 2명
제10조. 임원 선출방법 및 의무
◆ 선출 : 회장 및 감사는 선출하고, 기타 임원들은 회장의 거명 추천으로 총회 인준을 받는다.
1. 회장 : 본회를 대표하고, 임원 임명과 재임 기간 중 모든 업무 총괄 및 본회발전에 기여한다.
2. 부회장 : 회장보좌 및 회장 유고시 남은기간 대행
3. 총무 및 부총무 : 회무 집행과 애경사 파악. 회계 및 까페 운영으로 신속한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지도록 한다.(총무 : 장부 및 수입지출비교표 인수인계를 통한 보관 지속)
4. 감사 : 본회의 재무 일체를 감사한다.
5. 경기이사 : 경기 진행을 총괄한다.
가. 대회 진행 방법 및 심판진 배정, 대회 룰 제시
나. 최상의 경기여건 조성
◆ 고문(前회장 포함 등) : 임원에 소속되지 않으며, 본회 및 대외협력 분야 자문
제 4 장. 부칙
제11조 정관 개정 : 정기총회 참석인원의 과반수 이상 찬성
제12조 본회의 정관 시행 : 총회승인을 얻은 다음 날부터 시행
제13조 : (기타) 회비관리 통장 개설, 수입지출 장부 비치, 재산 목록 관리
제14조 회원 제명 및 재가입
1. 회원제명 : 제 8조 단서 조항을 준용한다.
2. 회원 입회(가입비 및 월회비) : 가입비를 1인 10만원(부부 20만원)으로 하고 6개월 회비 선납(단 부부회원은 1인 회비를 면제함. 단 코트사용료는 제외한다)
3. 재가입 : 타 지역으로 이사한 회원의 경우 임원들의 동의를 얻어 처리 및 공지하되 가입비는 제외하고 6개월분 회비를 선납한다.(단, 개인사정으로 인한 3개월 이상 휴면 회원의 회비는 미납분을 포함하여 일시납으로 처리한다.)
제15조 부칙
1. 간식 : 커피 포함 5만원 미만의 금액을 사용 할 수 있으며 회원의 날(수요일)만 가능하다.
2. 상기 ‘회원 입회’는 2010년 01월 01일부터 적용, 기타는 2009년 07월 20일부터 적용한다.
3. 제 10조 임원선출 방법은 2010년 5월 12일 총회부터 적용한다.
4. 본 회칙은 2011.5.19부터 적용한다.
5. 본 회칙은 2011.10.13부터 적용한다.
6. "수지구연합회 가입"을 가결한, 본회칙은 2012년 5월 17일부터 적용한다,
7. 5조 3항의 본회칙은 2012년 12월 13일부터 적용한다.
8. 9조 1항의 본 회칙은 2013년 5월 23일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