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추진 중인 연근해어업 조업구역조정(안)에 대한 어민의 반발(본지 지난 23일 자 18면 보도)이 확산하고 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25일 오전 동해어업관리단 대회의실에서 부산권 '연근해어업 조업구역 등 제도개선(안) 조정협의회'(이하 협의회)를 열려고 했으나, 250여 명에 달하는 전국해상산업노동조합연맹(해상노련) 조합원이 반대 집회를 여는 등 반발하는 바람에 협의회를 개최하지 못했다.
정부는 기선권현망, 자망, 근해통발, 장어통발, 안강망, 근해선망 등 6개 업종에 대해 조업금지구역을 신설, 근해어업 어선은 해당 시·도 육지로부터 11~22㎞(6~12마일) 안에서 조업을 할 수 없도록 하는 '조업구역조정(안)'을 최근 발표하면서 올해 중 관련 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명분으로는 연안어장의 자원보호와 어업인 간 분쟁과 갈등 최소화를 내걸었다.
해상노련은 조업금지구역 확대는 어획량 감소로 이어지고, 이는 선원의 생존권과도 직결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부가 중국 어선들의 불법 조업과 기존 조업구역 침범 등의 문제를 해결해 어자원 보호에 나서야 할 판에, 조업구역 조정으로 우리 어민만 피해를 떠안는다는 것이다.
더 큰 문제는 정부의 조업구역조정(안)이 어민과 지역 간 분열을 조장할 것이라는 점이다. 이번 조업구역조정안 마련 때 제주도 어민과 달리 부산지역 어민의 의견은 거의 반영되지 않아 지역 갈등만 부추길 여지가 많다. 이날 협의회 준비 과정에서도 어업구역조정(안)에 반대하는 해상노련 조합원과 제주도에서 온 어민들 간 몸싸움이 벌어졌다.
연안어업인과 근해어업인 간 다툼도 가시화되고 있다. 지난 17일 제주시수협 위판장은 대형선망 어선이 어린 갈치를 싹쓸이하고 있다는 채낚기 어선 측의 항의로 위판 기능이 며칠간 마비되기도 했다.
정부의 조업구역조정(안) 의견수렴 절차 역시 도마에 오르고 있다. 정부가 미리 결론을 내려놓고 의견수렴이라는 생색만 내고 있다는 지적이다. 부산지역 수산 관련 단체들은 이날 협의회가 입법예고에 앞서 이뤄지는 공청회라고 알고 있었으나, 정부는 공청회가 아닌 협의회라며 의미를 축소했다.
부산지역 한 수산업체 관계자는 "도대체 협의회와 공청회는 뭐가 다른가. 조정안을 다 마련해놓고 절차적인 부분만 끼워 맞추려는 꼼수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국제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