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정보는 "캄보디아법원 특별법정"(ECCC) 제공 정보를 "크메르의 세계"가 번역한 것이다.
○ 명칭에 대하여
이 재판부의 공식명칭은 "민주 캄푸치아 시대에 저질러진 범죄 기소를 위한 캄보디아 법원 내 특별법정"(Extraordinary Chambers in the Courts of Cambodia for the Prosecution of Crimes Committed During the Period of Democratic Kampuchea)이란 긴 이름이다. 한국어권에서는 "주캄 한국대사관"에서 발표된 자료에 "크메르루즈특별재판"이라 표현되었고("2008년 캄보디아 정세보고"), 동남아시아 지역학의 원로인 신윤환 교수는 "인권법정"이라 표현했다. 언론의 경우 비교적 캄보디아 뉴스를 많이 다루는 "연합뉴스"의 경우, "캄보디아 킬링필드 특별법정"(2008-12-4), "캄보디아 재판소 특별 집무실"(2009-2-16), "캄보디아 법원 특별재판부"(2009-2-17), "캄보디아 특별법정"(2009-4-2)이란 표현들을 사용해 용어선택의 어려움을 보여준다. "경향신문"은 "캄보디아 법원 내의 특별재판부"(2008-7-23)란 표현을 통해 가능한 한 직역하였고, "한겨레신문"에 실린 조효제 교수의 칼럼은 "민주캄푸치아 시기의 범죄 소추를 위한 캄보디아 특별법원"이라는 의미 해석을 해준 후, 이후 "특별법원"으로 약칭하고 있다(2008-9-18). 그 외의 온라인상에서는 "크메르루즈 재판", "캄보디아 전범재판", "국제전범재판" 등이 혼용되고 있다. 따라서 세간에 비교적 많이 회자되었으면서도 그 의미상에 있어서나, 혹은 사용의 보편성 측면에서 마땅히 따를만한 주류적 선례가 없는 상태라고도 할 수 있다.

한편 영어권의 경우 "캄보디아 법정"(Cambodia Tribunal)이 약칭으로는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것으로 보이고, 그외에 "크메르루즈 재판"(Khmer Rouge Tribunal) 등이 사용되는 실정이다. 하지만 이 재판부 자체로는 "ECCC" 및 "특별법정"(Extraordinary Chamber)을 약칭으로 사용하고 있다.
(사진) ECCC의 로고.
이 기구의 조직법 및 행정상 근거에 기준을 둔 한국어 약칭은 "캄보디아법원 특별법정"이라고 하는 것이 가장 무난할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이 경우 이 법정이 가진 기능적 특징이 뚜렷이 나타나지 않는 단점이 존재한다. 기능적 측면에서는 아무래도 "크메르루즈"나 "인권"과 같은 요소들이 중요한 것이라 생각되어, 본 카페에서는 행정적 측면과 기능적 측면이 절충된 용어를 사용하고자 한다. 따라서 "크메르의 세계"는 이 재판부의 약칭을 필요에 따라 "크메르루즈 특별법정", "특별법정", "ECCC"의 3가지로 사용하게 될 것이다. 대체로 하나의 게시물에서 순차적으로 보다 짧은 용어들을 사용할 예정이므로, "카페 내 검색기능"에서는 어느 용어를 사용하더라도 모두 가능하도록 하였다.
이 상편에서는 ECCC가 탄생하여 기능을 발휘하게 되기까지의 역사적 자취를 더듬어보았다. |

캄보디아법원 크메르루즈 특별법정 (제1편)
Extraordinary Chambers in the Courts of Cambodia : ECCC
- 탄생까지의 역사적 여정 -

(사진: ECCC 제공) 프놈펜 외곽의 깜볼에 위치한 특별법정 청사의 모습. 왕립 캄보디아군 총사령부(RCAF) 영내에 있다. |
1. 개 요
크메르루즈(Khmer Rouge) 정권은 1975년 4월 17일에 캄보디아를 장악한 후, 1979년 1월 7일에 전복되었다. 이 3년 8개월 20일의 기간 동안 많게는 300만명까지의 사람들이 희생된 것으로 추정된다. 크메르루즈 정권이 붕괴한 후에도 내전은 계속되었고, 이 상태는 그들의 정치 군사적 기반이 완전히 무너지는 1998년까지 지속되었다.
1997년 캄보디아 정부는 유엔(UN)에 대하여 크메르루즈 고위 지도자들을 기소할 법정 설치를 지원해달라는 요청을 했다. 2001년 캄보디아 국회는 1975-1979년 사이의 "민주 캄푸치아" 정권에서 저질러진 심각한 범죄를 심판할 법정 설치에 관한 법률을 통과시켰다. 이 법정이 바로 "민주 캄푸치아 시대에 저질러진 범죄 기소를 위한 캄보디아 법원 내 특별법정"(Extraordinary Chambers in the Courts of Cambodia for the Prosecution of Crimes Committed during the Period of Democratic Kampuchea: "특별법정"[Extraordinary Chambers] 또는 "ECCC" 로 약칭)이다.
캄보디아 정부는 캄보디아 국민들을 위해 이 재판이 캄보디아 내에서 열려야 하며, 외국의 인력과 더불어 캄보디아 재판관 및 직원들이 참여해야만 한다고 주장했다. 캄보디아 정부는 국내의 사법체계가 미비한 점 및 이 범죄가 국제적 성격을 지니고 있다는 점에서 국제사회의 참여를 초청하였고, 재판이 국제적 정의의 기준에 부합할 수 있도록 협조했다. 2003년 캄보디아 정부와 유엔은 국제사회가 이 특별법정에 어떤 방식으로 참여할지에 대한 세부적 사항에 합의했다.
캄보디아 정부와 유엔이 공동으로 설치한 이 특별법정은 양자 모두로부터 독립적인 운영을 하게 될 것이다. 이 특별법정은 국제적 규준이 적용되어 국제적 참여가 이루어지는 캄보디아의 법정이다. 이 특별법정은 캄보디아에 법정 운영의 새로운 모델도 제시하게 될 것이다.
2. ECCC의 연혁
1997년
6월 21일 |
캄보디아 공동 총리들이 유엔에 대해 크메르루즈 재판 절차 조직을 위한 지원을 요청. |
12월 12일 |
캄보디아 인권상황에 관한 유엔총회 결의안 제A/RES/52/135호 채택.
[내용] 제16절 : [캄보디아 국내법 및 국제법상으로 심각하게 저질러졌던 과거의 범죄를 조치하기 위해 캄보디아 정부가 제기한] 요청에 대하여 [유엔]사무총장이 조사할 것을 요구함. 이 조사에는 [유엔 사무총장이] 현존하는 증거들을 평가하고 보다 진전된 수단을 제안할 수 있는 전문가 그룹을 임명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한 사항도 포함되어야 함. 이러한 임명은 국론통합을 유도하고 민주주의를 강화시킬 수 있어야 하며 개인들에 대한 책임 역시 물을 수 있는 것이어야 함. |
1998년
4월 15일 |
1997년 7월 25일 따 목(Ta Mok)이 주도한 크메르루즈 반군 내 재판에서 유죄선고를 받은 폴 포트(Pol Pot) 전 서기장이, 캄보디아-태국 국경 근처의 안롱 웨잉(Anlong Veng)에 있던 반군 기지 내에 가택연금 중 사망. |
8월 7일 |
코피 아난(Kofi Annan) 사무총장이 12월 12일의 유엔총회 결의안이 제시한 과정의 실행가능성을 조사할 "전문가단"(Group of Experts)을 구성함. |
11월 14-23일 |
"전문가단"이 캄보디아를 방문. |
12월 9일 |
캄보디아 인권상황에 관한 유엔총회 결의안 제A/RES/53/145호 채택. [내용] 제17절 : 캄보디아 국내법 및 국제법상으로 크메르루즈가 심각하게 저질렀던 과거의 범죄 조사를 지원해달라는 캄보디아 정부의 요청에 부응하여, 유엔 사무총장이 현존하는 증거들을 평가하고 보다 진전된 수단을 제안할 수 있는 "전문가단"을 임명한 것을 환영하는 바임. 이러한 임명은 국론통합을 유도하고 민주주의를 강화시킬 수 있어야 하며 개인들에 대한 책임 역시 물을 수 있는 것이어야 함. |
12월 25일 |
크메르루즈 반군의 고위지도자 키우 삼판(Khieu Samphan)과 누온 찌어(Nuon Chea)가 자신들의 부대를 이끌고 투항함. |
1999년
3월 6일 |
크메르루즈 사령관 따 목(Ta Mok)이 생포된 후, 1994년 선포된 "민주 캄푸치아 일원 법외자화 법"을 적용받음. |
3월 15일 |
완전한 국제재판을 권고한 <전문가단 실사 보고서>가 유엔 총회 및 안전보장이사회에 제출됨. |
4월 |
미국의 존 케리(John Kerry) 상원의원과 훈 센(Hun Sen) 총리가 회담을 갖고, 캄보디아 국내 법정으로 하되 외국인 판사들이 참여토록 한다는 기본구상을 발의함. |
5월 9일 |
- 전 "뚜올 슬렝 교도소"(Tuol Sleng prison: S-21 보안감옥) 소장이었던 깡 껙 이우(Kang Kek Lew: 별명 "돗"[Duch])가 체포된 후, "민주 캄푸치아 일원 법외자화 법"을 적용받음.
- 토마스 함마버그(Thomas Hammarberg) 캄보디아 주재 유엔 사무총장 특별인권대사와 훈 센 총리가 "국제적 성격을 갖는 국내법 절차"라는 원칙에 합의.
- 캄보디아는 프랑스에 대해 이 문제를 다룰 법률전문가의 파견을 요청했고, 프랑스는 고위급 법률전문가들을 파견함. |
7월 |
- 훈 센 총리는 유엔에 대하여 관련 법률 초안을 마련할 기술적 원조를 요청.
- 호주 정부가 이러한 요청을 수락하고, 캄보디아 정부의 재판 준비를 지원할 전문가 1인을 파견.
- 뉴욕의 유엔 법무국(Office of Legal Affairs)도 안보리에 제출할 독자적인 초안을 작성함. |
8월 20일 |
- 캄보디아 정부는 "크메르루즈 지도자 재판 준비 및 외국인 전문가와 공조할 태스크포스 팀"을 조직하고, 그 의장에 속 안(Sok An) 선임장관을 임명.
- 이 태스크포스 팀은 8월 중에 초안을 완성했고, 캄보디아를 방문한 유엔 대표단에 전달되었다. 당시 유엔 대표단은 랄프 재클린(Ralph Zacklin) 단장과 한스 코렐(Hans Corell) 부단장이 이끌었는데, 한스 코렐 부단장은 유엔 법무국장이자 사무처 사무부총장을 겸직하고 있었다.
- 캄보디아측 초안에는 유엔이 요청한 사항 외에도 프랑스, 인도, 러시아, 호주, 미국의 전문가들이 조언한 내용까지 담고 있었다.
- 유엔 대표단은 이 초안을 검토한 후 자신들의 초안도 전달했다. 하지만 합의점을 찾을 수 없었다. 이견의 핵심은 재클린 단장이 외국인 판사를 다수로 구성할 것을 주장한 반면에, 캄보디아측은 내국인들이 다수를 차지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
9월 20일 |
- 유엔 총회 기간 중 훈센 총리가 코피 아난 사무총장을 방문, 3가지 조건의 각서를 전달함.
(1) 캄보디아측 초안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유엔이 국제사회에서 신뢰할만한 절차를 통해 판사 및 전문가를 참여토록 하는 데 동의하며, 법정 내에서 캄보디아인 판사들과 함께 일할 외국인 판사도 임명할 수 있다.
(2) 유엔 사무총장이 초안작성을 위한 법률전문가를 선정할 수 있고, 캄보디아 판사들은 재판 단계에서만 참여한다.
(3) 일단 캄보디아가 초안작성을 완료하고 나면 유엔은 철수하며, 재판은 캄보디아가 스스로 조직한다.
- 당시 코피 아난 사무총장은 직답을 피했지만, 협상의 여지는 남겨놓았다. |
12월 17일 |
유엔총회 결의안 제UNGA A/RES/54/171호 채택. [내용] 제11절 : 가장 심각한 반-인륜 범죄에 가장 책임있는 이들에게, 국제적 사법 규준과 공정성, 그리고 사법절차에 부합하여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보장할 것을 캄보디아 정부에 강력하게 호소함. 또한 유엔 사무처 및 국제사회의 활동주체들이 이러한 목적을 위해 캄보디아 정부를 지원하고 유엔과 공조해 합의점을 찾으려는 노력을 하게끔 고무시킨 것에 대해 환영하는 바임. |
12월 24일 |
캄보디아 "내각평의회"(국무회의)가 이 초안을 검토했고, 사본 1부는 유엔 법무국에도 전달됐다. 이것은 외교서한 형태로 발표됐고, 나중에 이 법의 일부 조항을 비판하는 "비-문서" 형태의 발표도 있었다. |
2000년
1월 6일 |
초안을 검토하는 2번째 내각평의회가 개최되었고, 일부 조항을 수정한 후 채택했다. |
1월 14일 |
캄보디아 정부는 오부치 케이조(小渕恵三, OBUCHI Keizo) 일본 총리가 제안한 공동 조사판사를 수용하는 쪽으로 법안을 더욱 개정하였다. |
1월 18일 |
수정된 법률 초안은 국회의장에게 전달됐다. |
2월 |
캄보디아 국회에 제출된 법안과 관련하여, 유엔 사무총장 주변에서는 서한과 토론들이 열렸다. 사무총장은 4개항을 담은 외교서한을 전달했다.
(1) 기소대상자들을 구속할 것.
(2) 어떠한 사면조치도 이뤄지지 않을 것이란 보장.
(3) 독립적인 외국인 검사와 조사판사를 둘 수 있게 할 것.
(4) 외국인 판사를 다수로 하고, 그들에 대해 유엔 사무총장이 임명할 수 있을 것. |
3월 |
유엔-캄보디아 간의 2차 협상이 프놈펜에서 개최됨. 이번에는 한스 코렐 법무국장이 직접 단장을 맡음. 많은 이견이 조정되었지만, 한 가지 주요문제가 해결을 보지 못했다. 이 문제의 핵심은 공동 검사 사이에 이견이 발생할 경우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하는 점이었다. |
4월 |
쿠바의 하바나에서 코피 아난 사무총장과 훈 센 총리 간의 회담도 개최되었고, 서한 교환도 이어졌만 핵심문제는 해결되지 못했다. 이후 훈 센 총리는 다시 한번 존 케리 상원의원을 만났고, 케리 의원은 다시금 프놈펜을 방문했다. 이러한 과정은 공동 검사들과 공동 조사판사들 사이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 대한 또다른 합의점 도출에 도움을 주었다. |
5월 |
훈 센 총리와 코피 아난 사무총장은 존 케리 상원의원을 통해 최종 절충안 서신을 교환했다. |
7월 |
한스 코렐 사무부총장 겸 법무국장은 3차 협상단을 이끌고 프놈펜을 방문했다. 이 협상에서 많은 문제들이 제거됐다. 여기에는 공동 검사들과 공동 조사판사들 사이에서 이견이 발생할 경우, 이를 해결할 "예비재판법정"(Pre-trial Chamber)의 설치도 포함됐다. 모든 문제가 100% 해결된 것은 아니었지만, 이후 유엔 총회에서 검토할 초안의 기반은 제공되었다. 이 협상에서는 유엔에 제출할 초안인 양해각서(MOU) 및 협력의정서에 관한 사항도 논의됐다. |
9월 |
캄보디아 정부의 태스크포스 팀은 다시금 국회 입법위원회와 함께 일하기 시작했다. |
11월 |
존 케리 상원의원이 마지막으로 프놈펜을 방문해, 법안에 대한 캄보디아 정부측의 최종입장을 확인하고, 국회에서의 심의과정을 더욱 신속히 진행해달라고 재촉했다. |
11월 28일 |
국회 입법위원회와 정부측 태스크포스 팀이 법안의 최종 검토를 마쳤다. |
12월 4일 |
유엔총회 결의안 제A/RES/55/95호 채택 [내용] 제18절 : 가장 심각한 반-인륜 범죄에 가장 책임이 있는 크메르루즈 지도자들을 심판하는 문제에 있어서, 캄보디아 정부와 유엔 사무처 사이에 성공적인 대화의 결론이 도출되었음을 환영함. 또한 캄보디아 정부가 이 재판의 과정을 보장하도록 강력히 호소하는 바임. 여기에는 국제적 사법 규준과 공정성, 그리고 사법절차에 부합하여 크메르루즈 지도자들의 책임을 묻는 일이 포함됨. 또한 캄보디아 정부가 이 문제에 관해 이후로도 지속적으로 유엔과 공조하길 촉구하며, 이러한 목적을 위해 캄보디아 정부를 지원하는 유엔 사무처 및 국제사회 행동주체들의 노력을 환영하는 바임. |
12월 29일 |
속 안 선임장관 겸 관방부 장관이 법안을 옹호하기 위해 출석한 가운데, 캄보디아 국회가 법안을 심의함. |
2001년
1월 2일 |
캄보디아 국회가 만장일치로 법안을 통과시킴. |
1월 15일 |
캄보디아 상원이 법안을 승인함. |
2월 12일 |
캄보디아 "헌법위원회"(Constitutional Council)가 법안 검토를 끝내고 <"KR법"에 관한 결정문>을 발표했다. 이 결정문은 "KR법안" 제3조가 사형금지를 명확히 규정하지 않았던 1956년의 형법을 언급하여 <캄보디아 헌법>과 잠재적으로 갈등을 일으킬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헌법위원회"의 결정문은 추가적인 조치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지만, 2월 23일에는 훈 센 총리가, 그리고 2월 27일에는 속 안 선임장관이 제3조를 개정해야만 하는 것으로 이해한 취지의 발언을 했다. 하지만 국회가 폐회된 상태였기 때문에 이 과정은 연기되었다. |
6월 22일 |
캄보디아 내각평의회는 문제가 된 제3조를 개정했다. 따라서 현재의 <ECCC 설치법>에는 "1956년 형법 하에서 최고형량이 무기징역까지"라고 특정되어 있고, 이는 <캄보디아 헌법> 제32조의 "캄보디아에 사형제도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조항과도 합치된다. |
7월 11일 |
캄보디아 국회가 법안 제3조를 개정. |
7월 23일 |
캄보디아 상원이 개정안을 인준. |
8월 7일 |
캄보디아 헌법위원회가 개정안을 승인. |
8월 10일 |
노로돔 시하누크(Norodom Sihanouk) 국왕이 <ECCC 설치법>에 서명한 후, 법률 선포.
[정식명칭] "민주 캄푸치아 시대에 저질러진 범죄 기소를 위한 캄보디아 법원 내 특별법정 설치에 관한 법률"(The Law on the Establishment of the Extraordinary Chambers in the Courts of Cambodia for the Prosecution of Crimes Committed during the Period of Democratic Kampuchea) |
8월 18일 |
속 안 선임장관이 크메르어로 작성된 이 법률의 공식적 판본을 한스 코렐 유엔 사무부총장에게 전달. |
8월 31일 |
속 안 선임장관이 관방부 산하 "법사위원회"(Council of Jurists)에서 작성한 영문본 및 프랑스어본을 한스 코렐 유엔 사무부총장에게 전달. |
10월 2일 |
속 안 선임장관이 <유엔-캄보디아 간 협력의정서> 문안을 최종적으로 합의하기 위해 캄보디아를 방문한 한스 코렐 유엔 사무부총장(법무국장 겸직)과 회담. |
10월 10일 |
한스 코렐 유엔 사무부총장이 <ECCC 설치법>과 관련된 11개항 및 향후의 <유엔-캄보디아 간 협정서> 내용을 담은 서한을 속 안 선임장관에게 전달. |
11월 23일 |
속 안 선임장관이 <ECCC 설치법>과 향후에 조인될 <유엔-캄보디아 간 협정서> 사이의 관계에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한스 코렐 유엔 사무부총장에게 답신을 보냄. |
12월 17일 |
한스 코렐 유엔 사무부총장이 10월 10일에 전달한 <ECCC 설치법>과 관련된 11개항에 관해 재차 문의하는 서한을 속 안 선임장관에게 전달. |
12월 19일 |
유엔총회 결의안 제A/RES/56/169호 채택.
[내용] 제IV장 : 크메르루즈 재판 / 제2절 : 캄보디아가 <민주 캄푸치아 시대에 저질러진 범죄 기소를 위한 캄보디아 법원 내 특별법정 설치에 관한 법률>을 선포한 것을 환영하며, 이 법의 조항들 및 효력, 그리고 유엔의 역할에 대한 조항을 인정하는 바임. 또한 캄보디아 형법과 국제적 인도주의 법률 및 관습, 그리고 캄보디아가 인정하는 국제적 조약의 심각한 위반과 범죄를 저지름에 있어서 가장 큰 책임이 있는 "민주 캄푸치아" 정권의 고위급 지도자들이, 국제적 사법 규준과 공정성, 그리고 사법절차에 부합하여 재판에 회부될 수 있도록 캄보디아 정부가 보장하기를 호소함. 캄보디아 정부가 이 문제에 관하여 유엔과의 협조를 지속하기를 촉구하며, 이러한 목적을 위해 캄보디아 정부를 지원하는 유엔 사무처 및 국제사회 행동주체들의 노력을 환영하는 바임. "특별법정"이 신속히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캄보디아 정부와 유엔이 지체됨 없이 협정서를 교환할 수 있기를 촉구하며, 국제사회에 대하여 특별법정과 관련된 재정 및 인적 지원을 해주길 호소하는 바임. |
2002년
1월 22일 |
속 안 선임장관이 한스 코렐 유엔 사무부총장이 10월 10일에 전달한 <ECCC 설치법>과 관련된 11개항에 관한 문의서한에 대하여 답신을 보냄. |
2월 8일 |
한스 코렐 유엔 사무부총장이 유엔은 "크메르루즈 재판"과 관련된 캄보디아 정부와의 협상에서 철수할 것이라 발표. |
2월 12일 |
속 안 선임장관이 유엔의 발표에 대한 성명서를 발표하고, 3종의 문서를 공개
(1) <ECCC 설치법> 영문본.
(2) 그가 한스 코렐 유엔 사무부총장에게 2001년 11월 23일자로 보낸 서한.
(3) 그가 한스 코렐 유엔 사무부총장에게 2002년 1월 22일자로 보낸 서한. |
4월 26일 |
유엔인권위원회(UN Commission on Human Rights) 제E/CN.4/2002/89호 채택. [내용] 제18절 : 캄보디아 형법과 국제적 인도주의 법률 및 관습, 그리고 캄보디아가 인정하는 국제적 조약의 심각한 위반과 범죄를 저지름에 있어서 가장 큰 책임이 있는 "민주 캄푸치아" 정권의 고위급 지도자들이, 국제적 사법 규준과 공정성, 그리고 사법절차에 부합하여 재판에 회부될 수 있도록 캄보디아 정부가 보장하기를 호소함. 이와 관련하여 캄보디아 정부와 유엔이 협력해야만 함을 인정하며, 그러한 목적을 위해 "특별법정 설치"에 관한 대화에 양측이 조속히 나서기를 호소함. 또한 국제사회가 이와 관련된 지원을 제공해주길 호소하는 바임. |
6월-7월 |
캄보디아 정부와 유엔의 협상재개를 위해, 일본이 중재에 나섬. |
7월 12일 |
코피 아난 유엔 사무총장이 훈 센 총리에게 서한을 전달.
[내용] "지난 2월 8일의 협상중단 결정은 본인이 제공한 중재안(good offices)이 결실을 거두지 못한 데 근거를 둔 것입니다. ...... 본인이 추가적인 협상에 나서기 위해서는 유엔총회나 안전보장이사회의 확실한 위임이 있어야만 합니다. 만일 그러한 위임권한이 주어진다면, 저는 그러한 위임명령을 완수하기 위해 캄보디아 정부와의 추가적인 협상에 나서게 될 것입니다." |
7월 29-30일 |
부르나이의 반다르세리베가완(Bandar Seri Begawan)에서 개최된 제35차 아세안(ASEAN) 장관회의 공동성명서 제45절에 캄보디아 관련 내용 포함.
[내용] "캄보디아 형법과 국제적 인도주의 법률 및 관습, 그리고 캄보디아가 인정하는 국제적 조약의 심각한 위반과 범죄를 저지름에 있어서 가장 큰 책임이 있는 "민주 캄푸치아" 정권의 고위급 지도자들이, 국제적 사법 규준과 공정성, 그리고 사법절차에 부합하여 처리되도록 하려는 캄보디아 정부의 지속적인 노력을 지지함. 이와 관련하여 우리는 캄보디아 정부와 유엔의 협력 필요성을 인정하며, 국제사회가 이와 관련된 지원을 제공해주길 호소하는 바임." |
8월 18일 |
훈 센 총리가 코피 아난 유엔 사무총장에게 서한을 전달.
[내용] "귀하께서 제시하신 양측이 만족할만한 결론을 도출할 협상에 복귀할 수 있는 선결조건들에 대해, 우리는 빠른 결론이 나길 고대하고 있으며 "특별법정"의 설치도 실행될 수 있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
8월 20일 |
코피 아난 사무총장이 훈 센 총리에게 보내는 서한이, 프레드 에카드(Fred Eckhard) 유엔 대변인을 통해 정례 정오브리핑(Noon Daily Briefing)에서 발표됐다.
[브리핑 내용] "사무총장님은 유엔총회나 안전보장이사회의 확실한 권한위임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캄보디아나 이 문제에 관심을 가진 회원국들에게는, 지금이 바로 적절한 위임권한을 부여받으면서 이 문제를 유엔총회나 혹은 안전보장이사회에서 다룰 시기라고 보고 있는 것이 사무총장님의 견해입니다. 만일 그러한 위임권한이 주어진다면, 사무총장님은 그러한 위임명령을 완수하기 위해 캄보디아 정부와의 추가적인 협상에 나서게 될 것입니다....... 주권국으로서 캄보디아는 이 재판에 관한 책임을 갖고 있고, 캄보디아 정부가 국제적 정의 기준을 준수할 것을 보장하는 자세를 보이는 것에 대해 국제사회는 유엔이나 여타 수단들을 통해 지원하고 조력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무총장에 대한 권한위임 관련 질문에 대해) 사무총장님의 입장에는 변함이 없음니다. 그 분은 국제적 정의 기준에 부합하는 수준이 필요하므로 그 부분을 명확히 해두고 싶은 것입니다. 지난 수년 간 유엔은 캄보디아 정부와 협상해왔는데, [캄보디아가 주장하는] 그런 식의 재판에 유엔이 참여하는 것은 사무총장님의 기준에는 미달하는 것입니다....... 사무총장님은 회원국들로부터 지원을 모색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은 유엔의 지원을 받을 수 있을만큼 확실한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는 형태의 재판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
8월 27일 |
일본의 요청으로 뉴욕의 일본대사관에서 관심 회원국들이 모여 회의를 가짐. 회의 주제는 국제사회가 이 협상을 재개시키기 위해 어떻게 할 것인지 의견을 교환하는 예비모임이었음.
[회의 참가국] 프랑스, 영국, 캐나다, 호주, 미국, 유럽공동체(EU), 한국, 일본, 아세안(회원국: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
9월 26일 |
이 모임이 "관심 회원국 그룹"(Group of Interested States: GIS)이란 이름을 갖기 시작했고, 총 27개 회원국들이 제2차로 모여 여러 방안을 논의함. 캄보디아 상주대표를 불러 캄보디아 정부의 입장도 청취함. GIS는 제3차 회의에서 특별 결의안을 채택하는 방향으로 합의함. |
11월 13일 |
일본과 프랑스가 주도하여 유엔 사무총장에게 그가 요구하는 위임권한을 주는 결의안 초고(제A/C.3/57/L.70호)를 작성함. |
11월 20일 |
GIS 제3차 회의에서 결의문 초고 제A/C.3/57/L.70호에 대해 토론함. 이 결의문 초고는 검토된 후에 표결을 통해 가결됨. (찬성 123, 반대 0, 기권 37) |
12월 18일 |
이 결의문은 유엔총회 본회의로 제출됨. 유엔 총회 본회의는 <유엔총회 결의안 제A/RES/57/ 228호>로 채택함. 찬성 150, 반대 0, 기권 30. (GIS 제3차 회의 때보다 찬성국이 늘어남) |
12월 29일 |
코피 아난 사무총장이 훈 센 총리에게, 뉴욕의 유엔본부에서 개최될 "협상 재개를 위한 예비회담"에 참석할 대표를 선임해 파견해 줄 것을 요청. |
2003년
1월 6-14일 |
뉴욕에서 캄보디아-유엔간 협상이 재개됨. 캄보디아측 단장은 속 안 선임장관, 유엔측 단장은 한스 코렐 사무부총장. |
1월 14일 |
코피 아난 사무총장과 속 안 선임장관이 회담. |
3월 13-16일 |
프놈펜에서 캄보디아-유엔간 제5차 협상이 진행됨. 캄보디아측 단장은 속 안 선임장관, 유엔측 단장은 한스 코렐 사무부총장. |
3월 17일 |
속 안 선임장관과 한스 코렐 사무부총장이 협정 초안에 합의. |
3월 28일 |
캄보디아 내각평의회(국무회의)가 협정문 초안을 인준. |
3월 31일 |
유엔 사무총장이 유엔총회에 대하여 <사무총장 보고서: 제A/57/769호> 제출. 여기에는 협정 초안에 대한 일부 비판이 포함되었음. 이 보고서는 "특별법정"의 소요예산이 1,900만 달러가 넘고, 유엔이 [임의가 아닌 강제적인] 분담금을 내야하는 것으로 평가하였음. |
5월 2일 |
캄보디아에서 승인된 협정문 초안을 채택하기 위한 제3차 위원회가 열림. 하지만 유엔이 임의적인(자발적인) 기부금을 내야만 한다고 의견을 표명함. |
5월 13일 |
제57차 유엔총회 본회의에서 <유엔총회 결의안 제A/RES/57/228B호> 채택. 협정문 초안을 승인하고, 유엔의 분담금을 임의적 기부금으로 성격을 확정. |
6월 4일 |
스웨덴이 캄보디아의 태스크포스 사무처를 위한 재정을 기부함. |
6월 6일 |
프놈펜의 "짝또목 극장"에서 <캄보디아 국내법에 따른 KR 범죄기소를 위한 UN-캄보디아 협정서>가 조인됨. 서명자는 속 안 선임장관과 한스 코렐 사무부총장.
[정식명칭] "민주 캄푸치아 시대에 저질러진 범죄를 캄보디아 국내법에 따라 기소하는 일과 관련한 유엔과 캄보디아 왕국 정부 사이의 협정"(The Agreement between the United Nations and the Royal Government of Cambodia Concerning the Prosecution under Cambodian Law of Crimes Committed during the Period of Democratic Kampuchea) |
6월 17일 |
캄보디아 정부가 협정문 인준절차를 위해 국회에 제출. |
6월 19일 |
크메르루즈 재판과 관련하여 다양한 형태로 이미 266,000 호주달러(AUD) 상당의 기술지원을 한 바 있는 호주가, 추가로 150만 호주달러 기부를 약정함. |
7월 8일 |
영국이 태스크포스 사무처를 위한 재정을 기부함. |
10월 1일 |
카르스텐 헤렐(Karsten Herrel)을 "유엔 크메르루즈 재판 지원단"(United Nations Assistance to the Khmer Rouge Trials: UNAKRT) 코디네이터로 임명. |
12월 8-13일 |
"유엔기술평가단"(United Nations Technical Assessment Mission: 단장-카르스텐 헤렐)이 프놈펜을 업무방문. 이들은 캄보디아 정부 태스크포스 팀을 비롯하여 유관 부처, 기관, 개인들을 만남. 평가단은 소요비용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고, <캄보디아-유엔 간 협정> 실행을 위한 여타 실제적 문제들을 파악함. |
12월 12일 |
캄보디아 태스크포스 팀과 "유엔기술평가단"이 공동기자회견을 가짐. "이번 방문을 통해 향후의 실질적 진전을 위한 단계가 구축되었다. 여기에는 건전한 업무 공조체계 구축과 향후 몇달 동안 처리할 업무의 단계적 계획도 포함된다"고 발언함. |
2004년
2월 23일 |
뉴욕에서 "관심 회원국 그룹"(GIS)과 "유엔 크메르루즈 재판 지원단"(UNAKRT) 사이의 제1차 회담이 열려 "특별법정"에 소요될 예산에 관한 토의가 있었음. |
2월 27일 |
유엔 사무부총장 겸 법무국장 한스 코렐이 은퇴함. 속 안 선임장관이 서한을 보내 공적을 치하하고 건승을 기원함. |
3월 10-18일 |
크메르루즈 재판을 지원하기 위한 추가적인 "유엔 기술지원단"(단장-카르스텐 헤렐)이 파견됨. 예산, 선결사항, 사법연수, 직원 및 보안요원들에 관한 논의. |
3월 18일 |
선결과제, 선결과제 활동을 위한 시설 및 용역, 사법적 적응 프로그램, 예산 산정과 자원 배치에 관하여 캄보디아 관방부 및 태스크포스 팀, 관심 회원국들, UNAKRT가 함께 모여 보고회를 가짐. |
3월 18일 |
추가파견 "유엔 기술지원단" 활동에 관해 UNAKRT와 캄보디아 정부 태스크포스 팀이 공동 기자회견을 가짐. |
3월 26일 |
뉴욕에서 "관심 회원국 그룹"(GIS)과 UNAKRT 사이의 제2차 회담 열림. |
3월 31일 |
뉴욕에서 "관심 회원국 그룹"(GIS)과 UNAKRT 사이의 제3차 회담 열림. |
4월 15일 |
뉴욕에서 "관심 회원국 그룹"(GIS)과 UNAKRT 사이의 제4차 회담 열림. |
5월 6일 |
뉴욕에서 "관심 회원국 그룹"(GIS)과 UNAKRT 사이의 제5차 회담 열림. |
6월 10일 |
뉴욕에서 "관심 회원국 그룹"(GIS)과 UNAKRT 사이의 제6차 회담 열림. 카르스텐 헤렐 단장이 관심 회원국들이 제기한 최초 산정 예산 삭감 문제에 대해 사무처의 입장을 답변함. 사무처에서 지출항목들을 면밀히 검토했고, 일부 부문에 대해 삭감할 것이라고 답변. 특히 이 사업에서 부당하게 약화되지 않도록 주시하는 4대 핵심원칙에 대해 설명함. (1) 정당한 법절차, (2) 법정 운영의 국제적 규준, (3) 보안과 안전문제, (4) 효율성과 효과성. |
6월 30일 |
뉴욕에서 "관심 회원국 그룹"(GIS)과 UNAKRT 사이의 제7차 회담 열림. 예산 문제를 확정하기 위한 추가 회의를 프놈펜에서 개최키로 확정. |
7월 20일 |
호주가 이전에 약정한 150만 호주달러의 약정액 외에, 추가적으로 "특별법정" 운영비용 150만 호주달러를 약정함. 이로써 호주의 약정 총액은 300만 호주달러(미화 220만 달러)가 되었고, 그 이전에도 다양한 형태로 266,000 호주달러 상당의 기술지원을 한 바 있음. |
8월 6일 |
캄보디아 내각평의회(국무회의)가 2건의 법안 초안을 가결함.
(a) <2001년 "ECCC 설치법" 개정안>
(b) 2003년 6월 6일에 조인된 <캄보디아-유엔간 협정> 승인.
개정안은 <ECCC 설치법>과 <캄보디아-유엔간 협정>을 조화시키기 위한 것으로, 한스 코렐이 2003년 5월 28일에 제안한 내용을 반영한 것임. 또한 제3조에 명시된 공소시한 연장을 20년에서 30년으로 전환하는 것임. |
8월 11일 |
프놈펜에서 관심 회원국들과 캄보디아 정부 태스크포스 팀이 회의를 갖고, "특별법정" 예산안에 대해 논의함. |
9월 3-23일 |
"왕립 사법연수원"(Royal School of Judges and Prosecutors)에서 "크메르루즈 재판을 위한 태스크포스 사무처", "왕립 사법연수원", UNDP가 공동으로 주최한 "제1차 판사 및 검사 연수과정"이 실시되어 30명의 판, 검사들을 교육함. |
9월 10-30일 |
"왕립 사법연수원"에서 "크메르루즈 재판을 위한 태스크포스 사무처", "캄보디아 변호사협회"(Bar Association of the Kingdom of Cambodia), UNDP가 공동으로 주최한 "제1차 변호사 연수과정"이 실시되어 30명의 변호사들을 교육함. |
9월 13일 |
프놈펜에서 관심 회원국들과 캄보디아 정부 태스크포스 팀이 "특별법정" 예산안에 관한 추가 회의를 가짐. |
9월 27일 |
UNAKRT 코디네이터 카르스텐 헤렐이 임기를 마치고, "유엔 사업기획예산국"(Programme Planning and Budget Division: PPBD) "정치법무인도주의서비스"(Political, Legal and Humanitarian Service) 책임자인 샤론 반 부엘레(Sharon Van Buerle) 여사에게 업무권한을 위임함. |
10월 4일 |
캄보디아 국회가 <캄보디아-유엔 간 협정>을 심의하고, 만장일치로 비준함. |
10월 4일 |
훈 센 총리가 코피 아난 유엔 사무총장에게 서한을 보내, 캄보디아 국회가 <캄보디아-유엔 간 협정>을 비준했음을 통보. |
10월 5일 |
캄보디아 국회가 <2001년 "ECCC 설치법" 개정안>을 심의하고 인준함. |
10월 19일 |
<캄보디아-유엔간 협정 비준동의 확인서>가 유엔에 전달됨. |
10월 22일 |
캄보디아 "헌법위원회"가 <2001년 "ECCC 설치법" 개정안>을 심리하고, 헌법합치 결정을 내림. |
10월 27일 |
<2001년 "ECCC 설치법" 개정안> 선포. |
11월 16일 |
속 안 부총리가 니콜라 미셸(Nicolas Michel) 유엔 사무부총장 겸 법무국장에게 서한을 보내, <캄보디아-유엔간 협정> 제32조의 효력발효 조항에 따라, 협정 효력발효를 위한 캄보디아내 법적 장치가 완비되었음을 통보함. |
12월 8-16일 |
UNAKRT 코디네이터 모함메드 사이드(Mohammed Said) 단장이 이끄는 "유엔사절단"이 프놈펜을 방문하여, "특별법정" 예산에 관한 최종 협의를 함. 산정 예산은 5,630만 달러. |
2005년
1월 10일 |
프랑스가 "특별법정" 운영비 300만 유로(400만 달러) 기부를 발표. |
1월 27일 |
영국이 "특별법정" 운영비 50만 파운드(90만 달러) 기부를 발표. |
1월 27일 |
속 안 부총리가 아우슈비츠(Auschwitz) 해방 60주년 기념식 및 여타 나치 근절 캠프들을 방문하여 "결코 재발해선 안 된다"(NEVER AGAIN ! )고 발언. |
2월 10일 |
일본이 "특별법정" 운영비 2,160만 달러 기부를 발표. |
3월 21일 |
뉴욕에서 "관심 회원국 그룹"(GIS)과 UNAKRT 사이의 제8차 회담 열림. 일본 대표는 캄보디아 정부가 부담할 1,330만 달러에 대해서도 GIS 회원국들의 지원을 촉구. |
3월 25일 |
프놈펜에서 "관심 회원국 그룹", 아세안 회원국, 캄보디아 정부 태스크포스 팀이 회의를 갖고, "특별법정" 예산문제를 협의. |
3월 25일 |
캐나다가 "특별법정" 운영비 161만 2,903 달러 기부를 발표. |
3월 28일 |
뉴욕의 유엔 사무처에서 "특별법정" 운영을 위한 기부금 약정 회의가 개최됨. 캄보디아 대표단은 "캄보디아 정부 태스크포스 사무처"의 시언 위솟(Sean Visoth) 사무처장(Executive Secretary)을 대표로, 토니 끄란(Tony Kranh) 법무 서기(Legal Secretary), 자문위원 헬렌 자르비스(Helen Jarvis) 박사가 참석. 13개 국가에서 총 미화 3,847만 7,033 달러를 약정.
(1) 일본 2,160만 달러 (2) 프랑스 480만 달러 (3) 호주 235만 1,097 달러
(4) 캐나다 161만 2,903 달러 (5) 독일 100만 달러 (6) 네델란드 198만 1,506 달러
(7) 덴마크 53만 1,914 달러 (8) 룩셈부르그 6만 6,050 달러
(9) 호주 36만 달러 (10) 스웨덴 15만 달러 (11) 영국 287만 3,563 달러
(12) 노르웨이 100만 달러 (13) 한국 15만 달러 |
3월 29일 |
벨기에가 "특별법정" 운영비 19만 8,151 달러 기부를 발표. 총액이 3867만 5,184 달러로 증가. |
3월 29일 |
유럽공동체(EU)가 "특별법정" 운영비 130만 달러 기부를 발표. |
4월 28일 |
코피 아난 유엔 사무총장이 훈 센 총리에게 서한을 전달함. <캄보디아-유엔간 협정> 제32조의 효력발효 조항에 따라, 협정 효력발효를 위한 유엔 측의 법적 장치들이 효력을 발생했음을 통보. |
4월 29일 |
<캄보디아-유엔간 협정>이 법적인 효력을 발휘함. |
5월 3일 |
훈 센 총리가 코피 아난 사무총장에게 서한을 전달함.
[내용] "이 범죄가 저질러진지도 한 세대가 흘렀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지체할 수 없습니다. 본인은 "특별법정"이 가능한한 빨리 그 기능을 발휘하도록 최상의 수준에서 보장함을 사무총장님께 확언해드립니다. 또한 이 특별법정이 우리가 함께 동의했던 국제적 수준의 규준을 확보할 것임과 더불어, 캄보디아 국민 및 모든 인류의 정의를 위한 요구를 천명할 필요가 있음도 밝혀드립니다." |
5월 6일-25일 |
"왕립 사법연수원"에서 "크메르루즈 재판 태스크포스 사무처", "왕립 사법연수원", UNDP가 공동으로 주최한 "제2차 판사 및 검사 연수과정"이 실시되어 30명의 판, 검사들을 교육함. |
5월 30일 |
프놈펜에서 "관심 회원국 그룹", 아세안 회원국, 캄보디아 정부 태스크포스 팀이 추가 회의를 갖고, "특별법정" 예산 중 캄보디아 분담금 문제, 캄보디아가 호소한 쌍무(양자간)관계를 통한 지원에 대해 협의함. 싱가포르, 인도, 태국은 현물지원 방안을 강구 중이라고 발표. |
6월 2일 |
프놈펜 주재 13개 외교사절단 및 대표들이 깜볼(Kambol)에 있는 "특별법정" 예정지를 답사 방문. |
6월 15일 |
독일이 "특별법정" 2년차 및 3년차 운영비로 150만 유로(미화 198만 1,506 달러) 기부를 발표. 이는 2005년 3월 28일에 약정한 100만 달러에 추가적인 약정을 하여, 독일의 약정액 총액은 미화 298만 1,506 달러로 증액됨. |
6월 30일 |
니콜라 미셸(Nicolas Michel) 유엔 사무부총장 겸 법무국장이 속 안 부총리에게 서한을 보냄.
[내용] 유엔은 2005년 6월 30일자로 모든 회원국은 물론 비회원국에까지 요청서를 보내, "특별법정"에서 일할 판사 및 검사 후보자 명단을 제출해줄 것을 요청하였음. 회원국들에 대해서는 2005년 8월 29일 이전까지 명단을 제출하여, 유엔 사무총장이 국제 판사, 공동 검사, 공동 조사판사, 예비재판법정 판사들을 지명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였음. 또한 국제 후보자 선정에 필요한 규준도 함께 제시하였음. |
7월 1-20일 |
"임페리얼 가든 호텔"(Imperial Garden Hotel)에서 "크메르루즈 재판 태스크포스 사무처", "캄보디아 변호사협회"(Bar Association of the Kingdom of Cambodia), UNDP가 공동으로 주최한 "제2차 변호사 연수과정"이 실시되어 38명의 변호사들을 교육함.
뉴질랜드가 "특별법정" 운영비 50만 달러 기부를 발표. |
7월 18일 |
워런 세이치(Warren Sach) 유엔 사무차장보(Assistant Secretary-General) 겸 관리본부장(Controller)이 속 안 부총리에게 서한을 전달하여 다음의 내용을 고지함.
[내용] 유엔과 "관심 회원국 그룹"은 "왕립 캄보디아군 총사령부"(RCAF) 건물에 공동 조사판사실과 검사실, 특별법정, 예비재판법정 및 행정처(Office of Administration)가 입주할 수도 있다는 결론을 도출하였음. 유엔은 캄보디아 정부가 <유엔-캄보디아 협정>에 따른 3개항을 확인해줄 것을 요청함.
(1) 이 시설들이 실제 사용되는 군사시설과 담장을 통해 완벽히 차단될 수 있는지 여부.
(2) 이 시설들로 접근하는 별도의 통로가 확보될 수 있는지 여부.
(3) 이 재판의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프놈펜 중심부와 이 시설 사이의 대중교통편에 대해 캄보디아 정부가 보장해줄 수 있는지 여부. |
8월 9일 |
속 안 부총리가 워런 세이치 유엔 사무차장보 겸 관리본부장에게 답신을 보냄.
[내용] 유엔이 앞에서 제기한 3가지 문제에 대해 보장함. 캄보디아는 이 일에 소요될 캄보디아 예산안이 충족되는대로 이 일에 착수할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임. |
8월 25일 |
유엔은 "유엔 크메르루즈 재판 지원단"(UNAKRT) 코디네이터로 중국의 미셸 리(Michelle Lee) 여사가 지명되었음을 공표. 임기는 2005년 9월 1일부로 시작되며, 그녀가 "특별법정" 행정처의 국제 부처장(international deputy director)을 겸직하게 될 것이라고 함. |
10월 7일 |
인도(India)가 "특별법정" 캄보디아측 분담금 중 100만 달러를 지원할 것이라고 발표. 이로써 인도는 캄보디아측 예산을 직접 지원한 최초의 국가가 됨. |
11월 12일 |
노로돔 시하모니(Norodom Sihamoni) 국왕이 <시언 위솟 특별법정 행정처장 및 토니 끄란 예비 행정처장 임명에 관한 국왕령>에 서명함. |
11월 12일 |
노로돔 시하모니 국왕이 <미셸 리 행정처 부처장 임명에 관한 국왕령>에 서명함. 이 직책에 대해 유엔 사무총장이 이미 10월 14일자로 발령을 한 상태였음. |
12월 1일 |
유엔측 약정액 총액이 증가됨. 아르메니아 1,000 달러, 나미비아 500 달러, 아일랜드 30만 달러. |
12월 6-16일 |
미셸 리 여사가 7인으로 구성된 "유엔 착수평가단"(UN Startup Assessment Mission)을 이끌고 캄보디아로 입국하여, 시언 위솟이 이끄는 캄보디아 대표단을 만나 공동으로 작업하였음. 이 평가단의 임무는 향후 수개월 동안 이뤄질 "특별법정" 설치작업의 예비작업을 하는 것이었음. |
12월 10일 |
세계 인권의 날. 호주 정부는 태스크포스 사무처에 대하여, 캄보디아 내 모든 도청소재지마다 "지방확산포럼"(Regional Outreach Forum)을 개최할 수 있도록 48,306 호주달러의 예산을 공여한다고 발표. 이 공여금은 "2005-2006 인권소액공여계획"(Human Rights Small Grants Scheme 2005-2006)에 따른 것으로, 이미 10월에 "캄보디아 주재 호주대사관"이 관리하는 "인권과 통치 기금"(Human Rights and Governance Fund)에 미화 19,960 달러를 공여한 것과 별도로 추가하여 지원한 것이다. 10월의 공여금은 "태스크포스 사무처"가 2004년에 "호주 국제개발처"(AusAID)의 지원을 얻어 출판한 관련 정보 소책자인 <크메르루즈 재판 개론>(An introduction to the Khmer Rouge Trials)을 캄보디아 내 모든 학교의 각 교실마다 비치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사용됐다. |
12월 28일 |
유럽공동체(EU)가 "특별법정" 캄보디아측 분담금 중 995,100 유로(약 120만 달러)를 지원할 것이라고 발표. 또한 이 예산은 "특별법정"을 위해 일할 캄보디아인 판사, 검사 및 법무 직원의 봉급 및 특별법정의 항소법정 운영비용으로 사용처를 한정한다고 발표. |

(지도) ECCC 법원의 위치. 프놈펜 시내에서 국제공항을 지난 곳에 위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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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참, 이 특별법정 탄생과정을 고찰해보니 캄보디아의 외교적 권력관계가 아주 그대로 반영되어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한국도 15만 달러를 기부했군요. 다들 너무 오래 걸렸다고 비판하고 하지만, 그래도 국제사회가 쉬지 않고 부단히 노력해서 그나마 여기까지 온거구만요....
원래 이 글의 원본인 영문 번역본은 물론 크메르어 원본과 프랑스어 번역본까지 모두 특별법정 예산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우리 카페가 무료로 한국어 번역본을 만들어 대중에 공개하니, "크메르의 세계"도 크메르루즈 특별법정에 500~1,000 달러 기부한 셈이네여~~ ^ ^ 그러면 아르메니아나 나미비아 같은 국가가 기부한 국가 기부금과 맞먹습니다~~ ^ ^
다시 한번 읽어보니, 이 재판과 특별법정이 단순히 인권과 정의 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의 새로운 제도적 장치의 가능성을 시험한다는 측면에서도 상당한 가능성이 엿보이네요. 물론 보스니아 전범재판 같은 선례들이 있기는 하지만, 이렇게 대규모의 국가들과 관심이 집중된 일도 드물다 하는 생각이 드는군요... 아울러 현재 캄보디아 사법제도가 사법부가 없는 것과 마찬가지 구조로 되어 있는데, 이 재판을 계기로 좀 새로운 문화가 발돋움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음도 싶구만요....
일본과 호주의 기부금이 다른 나라에 비교해서 월등히 많습니다. 그런 특별한 이유가 존재하는 것인지, 미래의 캄보디아을 중요하게 생각하여 그 발판을 만들려고 하는 것인지요? 그리고 미국은 생색만 냈지 기부금은 언급이 없습니다. 또한 한국은 국내에서는 세계경제력 12번째라고 자랑만했지, 국제사회에서는 경제력에 걸맞는 행동을 못 하고 있군요.
외교에서 하나의 성과물을 만들기위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많은 노력과 인내 속에서 만들어 지는군요. 이 하나의 문제만 보더라고 캄보디아 외교력이 녹록히 않습니다. 국제사회로 부터 명분도 얻고, 그에 따른 비용도 국제사회가 감당하게 하고 그러면서 당당히 자기 목소리는 내면서 말입니다.
이런 수고를 ,,,, 카페가 ,,참 아깝습니다,,, 이런 소중한 자료가ㅡ,,,
^ ^.. 그렇습니다.. 캄보디아의 외교력이 만만치 않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야 과히 "크메르의 세계" 정회원다우시다고 말할 수 있겠네여~ 이 연표를 보면 캄보디아-유엔 양측 모두 거의 쉬지않고 일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적어도 이 연표에 등장하는 사건 하나하나마다, 그리고 그 서한 하나하나마다, 각자의 조직 내부에서 상당히 많은 토론과 자료수집과 직원들의 행정적 작업들이 뒤따라야만 나올 수 있는 것인데, ... 그런 행정과정까지 고려한다면, 사실 10년간 쉬지 않고 일해서 만든 결과물이 ECCC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일반인들은 "모 그렇게 오래 걸려!" 하고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렇게 생각하는 수준이라면
일단 그런 분들은 구멍가게라도 절대 자기사업을 해서는 안 되는 분들이고.... 두드러지는 점은 2002년 초에 협상이 결렬됐는데, 그 때도 캄보디아 정부가 멈칫대는 법 없이 역공을 취하고 나간 걸 보면... 하여간 상당한 공력을 지니고 있음을 알 수 있고... 특히 코피 아난 전 사무총장이 국제사회 지도자로서 참 역사적 업적을 이뤘다 하는 생각도 들고 그러네여....
일본과 호주는 바로 90년대 초반 UNTAC(국제연합 캄보디아 과도행정기구) 시대의 두 주축국입니다. 아카시 야스시 유엔사무총장 특별대표(일본출신)가 바로 그 기구의 책임자였고, 이 기구의 군사부문 사령관은 호주 출신의 존 샌더슨 장군(중장)이었습니다. 아마도 이들의 임명이 단순이 그들 개인의 능력만 고려했던 것이 아니라, 배후에 있던 이들의 출신국들이 주도적으로 자금과 지원을 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겠죠... 이들 2개국이 무슨 생각을 갖고 있는가는 좀 더 분석이 필요합니다. 다만 이 2개국은 동남아 지역에서 일정한 영향력을 확보하고 싶어하는 나라들임은 분명합니다.....
그러한 큰 차원의 전략적 틀은 나중에 그 부분만 다루는 연구에서 검토해보기로 하고요.... 일단 일본이 일하는 방식이 시원시원한데, 여기서도 통큰 일본 스타일을 한번 잘 보여주었네여... 한국인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일본의 이미지와, 실제의 일본은 많이 다릅니다. 일본... 의외로 의리있고, 한번 친구가 되면 상당히 실질적이고 통크게 긴 시간을 보고 도와줍니다... 가령 친구가 불행을 당하면, 한국인들은 일단 몸이 먼저 모여서 이바구만 잔뜩 있는 경우가 많지만,,.... 글세요... 제가 개인적으로 아는 일본은... 이들은 돈을 먼저 들고와서, 급한일 있음 사용하라고 합니다.... 근데...
일본인들과 그 정도로 친구가 되기란 쉽지는 않습니다... 한마디로 일본인들이 말하는 "친구"의 집합이 한국인들이 말하는 "친구"의 집합과 규모면에서 많이 작지만, 일단 친구가 되면 그 관계가 녹녹치 않습니다. 제 개인적인 경험으로는 동아시아에서 "친구"라고 하면.... 중국의 "친구"가 외연이 넓은 것 같고, 그 다음이 한국, 그리고 마지막으로 일본의 "친구" 집합이 젤 빡빡할 것 같네여....
그리고 한국의 기부금 말씀하셨습니다만, 참여정부에서 한 일 같은데, ... 글세요.. 이런 문제는 꼭 정부의 문제라기보다는, 과연 저기서 큰 돈을 내놓았을 때, 한국의 국내여론은 어떠했을지와 같이... 한국이 가진 여론 인프라 생각도 좀 필요하긴 할 것 같고... 다만 기술적으로 약간 아쉬운 것은 15만 달러 정도라면, 유엔측 분담금보다는 오히려 캄보디아측 분담금을 직접 지원했더라면 돈 가치에 비해 더 효과적이었지 않나 생각됩니다... 웬지 캄보디아에 대한 관계보다도 유엔과의 관계를 고려해서 마지못해 한듯한 느낌을 주네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