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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Contents
1. 레일플러스 철도동호회 운영규정
2. 레일플러스 철도동호회 내 판매행위 제한규칙
3. 레일플러스 철도동호회 운영규정 부속 Editor's Space에 관한 규정
제정 2008. 6. 1.
개정 2014. 5. 26.
총칙
[ 제1조 (규정의 목적) ]
본 규정은 레일플러스 철도동호회 (이하 "동호회"라 합니다)의 운영회칙으로서 동호회의 커뮤니티 및 이에 부대되는 서비스(이하"서비스"라 합니다)에 대한 동호회와 이용자의 권리, 의무 및 책임사항,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 제2조 (용어의 정의) ]
본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 각호의 1과 같이 정의됩니다.
1. 이용자 : 동호회의 서비스를 사용하는 모든 사람
2. 회원 : 본 규정에 의해 동호회에 가입된 사람을 말하며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합니다.
가. 에디터 (표출 - 정회원E) : '레일플러스 철도동호회 에디터 스페이스 운영에 관한 규정' 에 의해 위촉된 회원.
나. 정회원 (표출 - 입석표, 좌석표) : 준회원 중 동호회에서 요구하는 인증절차에 따라 인증을 받은 회원.
다. 준회원 (표출 - 특실표) : 동호회의 커뮤니티 서비스에 접속하여 가입 신청한 회원 및 기타.
3. 운영자 : 동호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동호회의 위임을 받아 본 규정이 규정하고 있는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자.
가. 카페지기 (표출 - 운영자) : 카페지기의 권한을 행사하는 자.
나. 운영지기 (표출 - 침대하단, 침대상단, 운영진) : '레일플러스 철도동호회 운영지기 운영에 관한 규정' 에 의해 위촉된 회원.
다. 게시판지기 (표출 - 운영진) : '레일플러스 철도동호회 게시판지기 운영에 관한 규정' 에 의해 위촉된 회원.
[ 제3조 (규정의 적용) ]
① 효력의 범위 : 본 규정은 동호회의 내부 운영규정으로써 동호회 내에서만 유효한 효력을 지닙니다.
② 효력의 대상 : 본 규정은 동호회를 방문하여 이용하는 모든 '이용자'를 그 대상으로 정합니다.
③ 본 규정 이외에 별도의 규정이 필요한 경우 동호회는 본 규정의 전부 또는 일부 조항에 대하여 별도 또는 부속규정을 제정할 수 있습니다.
④ 제3항에 의한 별도 또는 부속규정이 제정된 경우에는 본 규정의 해당 조문에 우선하여 적용하며 별도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본 규정을 적용합니다.
⑤ 본 규정에 규정되지 않은 내용은 대한민국의 관계법령 및 기타 일반적인 상관례에 의하며 또한 운영자의 판단을 따릅니다.
[ 제4조 (규정에 대한 동의) ]
① 본 규정은 다음 각호의 1에 정한 때에 그 시점의 직후부터 '이용자'의 동의가 성립된 것으로 간주하고 일괄적으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1. 동호회의 온라인 서비스에 접속한 때
2. 동호회가 주최하는 오프라인 행사에 참석한 때
3. 외부 온라인 서비스를 동호회의 명의로 이용한 때
4. 외부 오프라인 행사를 동호회의 명의로 참석 또는 동행한 때
② 이용자 중 회원의 경우 본 규정은 회원 가입기간 중 상시 적용하게 됩니다.
③ 본 규정에 동의하지 않은 이용자는 동호회의 서비스 일체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 제5조 (이용자의 의무) ]
① 이용자는 동호회의 운영 및 질서유지를 위하여 본 규정 및 부속규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준수하고 이의 관리감독을 위한 동호회의 지시 및 요구사항에 따라야 합니다.
② 동호회는 의무를 준수하지 않는 이용자의 이용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 제6조 (동호회의 책임 등) ]
① 동호회는 원활한 서비스를 이용자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합니다.
② 동호회는 이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와 이용자가 법령·정부기관의 명령이나 본 규정 및 본 규정을 근거로 제정된 부속규정을 준수하지 아니함으로서 발생된 손해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제1장 : 동호회
[ 제7조 (동호회의 명칭) ]
① 동호회의 정식 한글 명칭은 '레일플러스 철도동호회'로 합니다.
② 동호회의 정식 영문 명칭은 'Railplus Rail Enthusiast Forum'로 합니다.
③ 필요한 경우 다음 각호에 정한 약칭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1. 레일플러스
2. 철도동호회
3. Rail+
4. Rail+ 철도동호회
④ 동호회의 CI는 별도의 부속 규정을 따릅니다. ('레일플러스 철도동호회 CI 규정'을 참조)
제2장 : 회원
[ 제8조 (준회원 가입) ]
① 전 세계의 누구나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② 동호회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회원관리·운영에 필요한 경우 가입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③ 준회원(입장권)으로 가입하고자 하는 사람은 동호회에서 제공하는 양식에 따라 가입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④ 제3항에 의해 가입된 회원은 최초로 준회원(입장권)의 권한을 갖게 됩니다.
[ 제9조 (정회원 승급가입) ]
① 동호회 활동 참여를 위해 정회원으로 등록하고자 하는 사람은 제8조에 의한 준회원(입석표) 등록 후 동호회에서 추가로 요구하는 인증절차에 따라야 합니다.
② 제1항에 따른 인증방법 및 인증절차는 별도의 부속 규정 '레일플러스 철도동호회 정회원 승급가입 규정'을 따릅니다.
[ 제10조 (회원가입 절차에 관한 동호회의 권리와 의무) ]
① 동호회는 제8조 및 제9조에 의해 이루어진 가입내용 중 내용의 진실됨을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서류 또는 확인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② 동호회는 제공받은 정보를 제3자(공동·제휴사업자 등 포함)에게 제공할 때에는 당해 회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다만, 다음 각호 중 하나에 정한 사항에 한해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1. 관련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2. 범죄 수사상의 목적으로 정부기관의 요구가 있는 경우
3.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
4. 특정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통계작성, 홍보자료, 학술연구 등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5. 기타 회원서비스 제공 등 제휴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③ 동호회는 허위 정보로 가입하는 회원의 가입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 제11조 ] 삭제
[ 제12조 (책임무능력자와 한정책임능력자의 정회원 가입절차에 대한 특례조항) ]
① 정회원에게는 커뮤니티 서비스에 능동적으로 참여할 권한이 주어지는 만큼 누구나 주어진 권리와 책임을 성실히 수행할 수 있어야 합니다.
② 동호회는 당사자의 보호 및 선의의 피해자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법률능력이 온전치 않은 책임무능력자 및 한정책임능력자의 정회원 가입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③ 책임무능력자 및 한정책임무능력자라 함은 대한민국의 관계법령에 의거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정합니다.
1. 만 14세 미만의 미성년자
2. 정신질환자, 정신미약자
3. 법원에서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선고를 받은 자
4. 기타 대한민국의 민법, 형법, 판례가 정하는 자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호감독자의 명시적 동의를 첨부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정회원으로의 가입을 승인받을 수 있습니다.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보호감독자의 감독의무가 소홀하다고 판단될 경우 및 운영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즉시 그 승인을 취소합니다.
⑥ 보호감독자의 동의는 다음 각호에 정한 내용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1. 보호감독자의 성명
2. 보호감독자의 거주 주소
3. 보호감독자의 긴급 연락처
4. 보호감독자의 감독책임 서약
5. 보호감독자의 서명 또는 사인
⑦ 보호감독자의 동의는 다음 각호의 1의 방법으로 제출되어야 합니다.
1. 서면
2. 모사 전송
3. 우편 전송
⑧ 동호회는 책임무능력자 및 한정책임무능력자가 해당 사실을 숨기고 가입한 경우, 또는 그러한 정황이 심각하게 의심되는 경우 즉시 그 승인을 취소하고 회원자격을 다시 검토할 수 있습니다.
⑨ 제3항에 정한 보호감독자의 동의를 포함하지 않고 신청한 회원에 대해 동호회는 일반적으로 책임능력자로서 책임무능력자의 면책특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며,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해당 회원이 집니다.
[ 제13조 (회원의 의무) ]
① 회원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1. 회원가입신청 또는 변경시 허위내용을 등록하는 행위
2. 동호회 및 제3자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거나 동호회의 권리와 업무 또는 제3자의 권리와 활동를 방해하는 행위
3. 다른 회원의 ID를 도용하는 행위
4. 관련 법령에 의하여 전송 또는 게시가 금지되는 정보(컴퓨터 프로그램 등)의 게시 또는 전송하는 행위
5. 동호회 운영자를 가장하거나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정보를 게시, 전송하는 행위
6. 컴퓨터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전기통신 장비의 정상적인 가동을 방해, 파괴할 목적으로 고안된 소프트웨어 바이러스, 기타 다른 컴퓨터 코드, 파일, 프로그램을 포함하고 있는 자료를 게시하거나 전송하는 행위
7. 스토킹(stalking) 등 다른 회원을 괴롭히는 행위
8. 다른 회원에 대한 개인정보를 그 동의 없이 수집, 저장, 공개하는 행위
9. 불특정 다수의 자를 대상으로 하여 광고 또는 선전을 게시하거나 음란물을 게시하는 행위
10. 동호회가 제공하는 게시판 및 관련 서비스에 게시된 공지사항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
11. 중복 아이디 계정을 만드는 행위
② 제1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회원을 동호회는 본 규정 제14조 제1항, 제14조의3 제1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회원의 회원자격을 적절한 방법으로 제한 및 정지,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③ 제1항에 해당하지 않는 행위라도 회원은 동호회 및 철도애호인 사회의 구성원으로서의 책임을 갖고 품위를 유지하고, 일반적으로 인식되어 있는 예의를 지켜 상호간 불쾌한일이 생기지 않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④ 회원은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⑤ 회원은 본 규정 및 관계 법령에 근거한 동호회 및 운영자의 요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⑥ 회원은 그 귀책사유로 인하여 동호회나 다른 회원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 제14조 (회원 강등처분) ]
① 동호회는 다음 각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합하게 승급된 정회원이라도 운영자의 판단에 따라 준회원으로 강등시킬 수 있습니다.
1.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부적합한 방법으로 회원가입 또는 승급한 경우
2. 제12조 1항에 정한 경우 : 책임무능력자와 한정책임능력자
3. 제12조 3항에 정한 경우 : 책임무능력자와 한정책임능력자에 대한 보호자 감독 소홀
4. 제12조 6항에 정한 경우 : 책임무능력자와 한정책임능력자의 허위가입
5. 제23조에 정한 처분을 5회 이상 받은 경우
6. 기타 규정에 정한 경우
② 동호회는 기타 운영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회원등급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 제14조의2 (회원탈퇴) ]
① 회원은 동호회에 언제든지 자신의 회원 탈퇴를 요청할 수 있으며 동호회는 위 요청을 받은 즉시 해당 회원의 회원탈퇴를 위한 절차를 밟습니다.
② 동호회는 제1항에 따른 회원탈퇴에도 해당 회원이 게시판에 등록한 게시물을 일괄삭제하지 않으며 회원은 필요한 경우 회원탈퇴 요청 전 미리 게시물을 삭제해야 합니다.
③ 제10조, 제12조, 제13조, 제16조, 제18조, 제19조, 제20조, 제21조, 제22조, 제26조, 제27조를 위반한 사실이 있을 경우 회원의 정보는 일부 삭제 또는 보관될 수 있습니다.
[ 제14조의3 (회원 자격상실) ]
① 회원이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동호회는 적합하게 승급된 회원이라도 운영자의 판단에 따라 강제탈퇴 또는 접근금지 등 회원의 자격을 상실 시킬 수 있습니다.
1. 제10조 3항에 정한 경우 : 허위정보 사용
2. 제13조에 정한 경우 : 회원의 의무
3. 제21조, 제22조에 정한 경우 : 영리성 광고, 이메일주소 무단수집
4. 제23조 2항 1호에 정한 경우 : 정도가 지나친 게시판 규정위반
5. 서비스를 이용하여 법령과 본 규정이 금지하거나 공서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6. 기타 규정에 정한 경우
② 회원이 본 규정에 의해서 회원 가입 후 서비스를 이용하는 도중, 연속하여 1년 동안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로그인 기록이 없는 경우, 동호회는 회원의 회원자격을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제3장 게시판
[ 제15조 (권리와 책임) ]
① 회원은 동호회 및 그 부속의 게시판 (이하 게시판)에 글을 게재함에 있어 권리와 책임이 따릅니다.
② 게시한 글에 대한 모든 권리는 게재한 회원에게 있습니다.
③ 게시한 글에 대한 모든 책임은 게재한 회원에게 있으며, 동호회는 글에 대한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 제16조 (금지사항) ]
① 회원은 다음 각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게시물의 게시판 등에의 게시 또는 행위를 해서는 안됩니다.
1. 고의 또는 지속적으로 회원간의 분란을 조장 및 지속하는 게시물 등.
2. 다른 회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 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게시물 등.
3. 공서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유포하는 내용의 게시물 등.
4. 다른 회원 또는 제 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게시물 등.
5. 종교적, 정치적 분쟁을 야기하는 게시물로서, 이러한 분쟁으로 인하여 동호회의 운영 또는 게시판 관리에 방해되거나 방해되리라고 판단 되는 경우.
6. 외부사이트로 부터의 허가받지 않는 멀티미디어(이미지,동영상,음악)자료에 대한 링크가 포함된 게시물 등.
7. 고의 또는 지속적으로 게시판의 운영을 방해하기 위해 올리는 다량의 게시물 등.
8. 고의 또는 지속적으로 게시판의 카테고리와 관련되어 있지 않다고 판단되는 게시물을 올리는 행위.
9. 관리자의 허가를 받지 않는 광고성, 영리성 게시물 등.
10. 욕설등이 포함된 게시물 등.
11. 동호회의 운영 질서를 저해 또는 비방할 목적으로 게시물 등을 올리는 행위.
12. 동호회와 철도애호인 사회의 품위를 저해할 수 있는 게시물 등을 올리는 행위.
13. 확인되지 않은 허위의 사실을 올리는 행위.
14. 동호회의 주제와 관계 없는 게시물 등을 올리는 행위.
15. 특정인물, 단체 또는 종교의 찬양, 비방.
16. 본 규정 제18조, 제19조, 제20조, 제21조, 제22조, 제23조를 비롯한 본 규정 조항에 저촉되는 게시물 등을 올리는 행위.
17. 기타 운영자가 금지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행위.
[ 제17조 (저작권) ]
동호회의 저작권은 저작권자가 달리 정하지 않는 한,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코리아 저작자표시 2.0 대한민국 라이센스의 규칙을 따릅니다.
[ 제18조 (저작권이 있는 외부 멀티미디어 자료) ]
게시판에서 허가받지 않는 멀티미디어 자료를 HTML태그를 이용해 무단으로 링크하는 것을 금합니다. 단, 다음 각호의 1의 경우에는 이를 허용하며 이는 이미지와 동영상에 한합니다. 또한, 허용되는 멀티미디어 자료는 자동재생이 안되도록 게시자가 설정해야 합니다.
1. 자신이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이미지의 외부링크.
2. 자신이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동영상의 외부링크.
3. 게시물에 저작권자 표시를 하고 동호회가 지정하는 서버를 이용해 동영상,이미지를 게시하는 것.
[ 제19조 (언론보도 및 기관보도자료의 저작권) ]
① 동호회는 대한민국의 저작권법에 의거하여 언론이 보도한 기사문, 사진 등의 저작권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② 회원은 전송권을 침해하는 보도기사문 일부 또는 전부를 게시판에 무단으로 전재해서는 안됩니다.
③ 회원은 보도기사문을 하이퍼링크를 이용해 단순 인용할 경우, 해당 하이퍼링크가 제공하는 내용에 대한 자필의 축약을 함께 게제하여야 합니다.
④ 제2항에 불구하고 각 철도운영회사, 기업, 기관 등이 "보도"를 목적으로 공식 배포하는 "보도자료" 는 전재가 가능한 것으로 봅니다.
[ 제20조 (민원) ]
① 회원은 단지 개인적인 호기심을 만족시키기 위해 각 철도기관의 민원채널을 이용하는 행태는 지양하여야 합니다.
② 회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게시물을 게제할 수 없습니다.
1. 동호회나 기타 커뮤니티를 통해서도 쉽게 얻을 수 있는 정보를 굳이 민원채널을 통해 득한 것이 명확한 경우.
2.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자연히 밝혀질 정보를 굳이 민원채널을 통해 조급하게 득한 것이 의심되거나 명확한 경우.
③ 제2항의 제한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1. '민원채널'이 아닌 자연스러운 정보원으로써 정보출처를 명시할 수 있는 경우
2. 이미 완료된 타인의 민원의 내용을 단지 참고하는 경우
[ 제21조 (영리목적의광고성정보게시의 거부) ]
① 누구든지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운영자의 동의 없이 본 동호회 내 모든 게시판에 게시할 수 없습니다.
② 이를 위반할 경우 게시자 동의없이 광고성 정보가 삭제됨은 물론, 제14조의3에 따른 회원자격 상실과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
③ 동호회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게시자를 관계기관에 적극 신고/고발할 수 있도록 노력합니다.
[ 제22조 (이메일주소무단수집의 거부) ]
① 우리 동호회 회원에게 무차별적으로 보내지는 타사의 메일을 차단하기 위해, 본 동호회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제14조의3에 따른 회원자격 상실은 물론,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23조 (게시판 등 규정위반시 처분) ]
① 게시판에서 제16조, 제18조, 제19조, 제20조, 제21조, 제22조, 제23조를 비롯한 본 규정에 규정된 내용을 위반하였다고 판단되는 회원들에게 동호회는 다음 각호의 1의 처분을 선택하여 행할수 있습니다.
1. 권고 : 게시물의 수정을 권고하는 것으로 게시판규정의 위반강도가 미미하며 고의성이 없다고 판단될 때 운영자가 쪽지 혹은 덧글로 이를 행할 수 있습니다.
2. 경고 : 규정에 어긋난 게시물에 주의를 주는 것으로 위반강도가 약하며 고의성이 없다고 판단될 때 운영자가 쪽지 혹은 덧글로 이를 행할 수 있습니다.
3. 게시물 이동 : 규정에 어긋난 게시물을 관리자의 판단하에 올바른 게시판으로 옮기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4. 게시물 등의 삭제 : 게시판 규정의 위반강도는 강하나 고의성이 없다고 판단될 때 또는 단순 삭제로 충분하다고 판단될 때 게시물 등을 단순히 삭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단 게시물 등의 백업은 별도 증거자료로 보존하며 복구가 가능합니다.
5. 회원등급 조정 : 제14조의3에 정한 경우 또는 위반의 정도가 지나치다고 운영자가 판단하는 경우 그 즉시 회원의 등급을 강제 조정할 수 있습니다.
6. 회원의 임시 활동중지 : 규정에 어긋난 게시물에 주의를 주는 것으로는 위반의 정도가 지나치다고 운영자가 판단하는 경우 그 즉시 회원의 임시 활동중지를 강제 조정할 수 있습니다.
- 1차 : 활동중지 7일
- 2차 : 활동중지 30일
② 동호회가 제1항의 내용에 대하여 처분내역을 게시판에 별도로 공시할 의무나 해당 회원에게 통지할 의무는 없습니다.
③ 동호회는 처분 내역을 기록하여 활동내용의 평가 및 회원등급조정의 기준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제4장 모임
[ 제24조 (모임의 주최) ]
① 회원은 누구나 자발적으로 모임을 제안하여, 회원들과 만남을 가질 수 있습니다.
[ 제25조 (모임의 의무) ]
① 모든 모임은 관계법령과 규정을 준수하고 철도현장의 업무를 방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 제25조2 (모임 개설자 및 참가자의 의무) ]
① 모임을 개설(이하 "모임 개설자"라 합니다) 또는 참가하는 모든 회원(이하 "모임 참가자"라 합니다)은 제25조에서 규정하는 모임의 의무를 준수해야 합니다.
② 모임 개설자 및 모임 참가자(이하 "개설자 등"이라 합니다)는 사고, 천재지변 등 이례상황에 대한 본인의 신변 및 안전을 능동적이고 스스로 책임질 수 있어야 합니다.
[ 제26조 (모임의 제한) ]
① 다음 각호에 정한 모임은 동호회와 미리 사전 협의, 양해가 필요합니다.
1. 정당, 사회단체, 타동호회 등 외부집단이 주최하는 모임 또는 외부집단의 특정한 목적/행사를 위한 모임
2. 철도중요시설 (철도차량기지, 조차장, 관제시설 등) 견학을 목적으로 하는 모임
② 제1항에 해당하는 모임은 홍보개시 최소 48시간 이전에 다음 각호의 내용을 운영자에게 제출하여 승인받아야 합니다.
1. 주최자
2. 방문(견학)대상지
3. 방문(견학)목적
③ 동호회는 제2항에 의해 제출된 내용에 대하여 검토 후 적정한 수단으로 회신하며,다음 각호의 1의 경우에는 승인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1. 주최자의 신원이 불확실하거나 신뢰도가 떨어지는 경우
2. 과도한 방문신청의 경우
3. 특정시설에 방문신청이 몰릴 경우
4. 철도사업자측의 별도 요구가 있는 경우
5. 기타 운영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④ 제1항에 해당하는 모임이 승인통보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참가자모집 및 홍보행위를 동호회 내에서 한 경우 동호회는 해당 게시물의 삭제 등 불이익을 가할 수 있으며, 동호회 회원의 해당모임 참여 불허 등 추가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 제26조의2 (모임 참가자의 제한) ]
개설자는 제25조의2 제1항을 준수하지 않은 전례가 있거나 제25조의2 제2항에 해당 또는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되는 회원의 모임참가를 거절 할 수 있습니다.
[ 제27조 (책임무능력자와 한정책임능력자의 모임 참석에 대한 특례조항) ]
① 본 규정 제12조 3항이 규정하는 책임무능력자 및 한정책임무능력자가 모임에 참석하고자 하는 경우 보호감독자를 1인 이상 동반하여야 합니다.
② 보호감독자가 동반하지 않은 책임무능력자 및 한정책임무능력자. 그리고 그러함이 심각하게 의심되는 자에 대해서는필요한 경우 모임의 참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③ 보호감독자가 보호감독의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는 경우 모임의 참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부칙
[ 제1조 (시행일) ] 이 규정은 2014년 5월 26일부터 시행합니다.
총칙
[ 제1조 (규정의 목적) ]
① 본 규정은 레일플러스 철도동호회 (이하 "동호회"라 합니다) 운영규정 부대규칙 으로서
동호회 내 게시판에서의 판매행위와 관련한 동호회와 이용자의 권리, 의무 및 책임사항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서
회원을 보호하고 건전한 취미활동을 유도하고자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1. 거래규모의 제한으로 대규모 사기피해 방지.
2. 비합법적인 경로를 통해 입수된 또는 의심될 수 있는 물건의 동호회 내 거래를 제한함으로써
우리 동호회 회원들의 불법 소지를 차단하고 (장물거래등), 건전한 취미 활동을 유도.
3. 기본적으로 '철도관련 정보의 교환과 공유'를 목적으로 하는 동호회이므로
자칫 '장터' 위주로 변질되어 본래의 목적을 상실하는 일이 없도록 조치.
② 이 규정은 레일플러스 철도동호회 내에서만 유효하므로
레일플러스 철도동호회와 관련이 없는 장소에서의 행위에 대해서는 회원이라 하더라도 규정의 적용등을 받지 않습니다.
따라서 본 규정의 적용을 원치 않는 분은 다른 장소에서 거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제2조 (자율거래) ]
다음 조건 (매 항의 각 호중 1)에 부합하는 소액의 현금교환에 대해서 동호회는 관여하지 않습니다.
① 물품에 관한 사항이 다음 각호 중 하나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1. '합법적'인 경로를 통해 정당한 '대가'를 지불함으로서 입수될 수 있는 물건. (예 : 공동구매 입장권, 철도모형 등.)
② 배송비에 관한 사항이 다음 각호 중 하나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1. 일반우편 배송비 : 500원 이하.
2. 익일우편특급 배송비 : 2000원 이하.
3. 중량우편, 택배등 기타 - 소요된 배송비 실비.
③ 거래액에 관한 사항이 다음 각호 중 하나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1. 입장권등 장표류 가격 : '액면가' 이하. ('도감가'가 아님)
2. 기타 물품 : '타당한 시가' 이하.
3. 배송비를 합한 현금 거래액의 합이 5000원 이하. (물물교환은 무제한)
4. 불가피한 경우 운영자와 이-메일 등을 통해 사전 협의된 거래액 이하.
[ 제3조 (거래의 제한) ]
다음 조건 (매 항의 각 호중 1)에 해당하는 현금거래는 제한됩니다.
① 물품에 관한 사항이 다음 각호 중 하나에 해당
1. '비합법적인 경로를 통해 입수된 또는 의심될 수 있는 물건. (예 : 도난된 철도물품, (운행중인) 열차행선판 등.)
2. '무상제공'을 전제로 배포된 물건을 현금을 받고 판매하는 행위 (예 :직원으로부터 얻은 철도물품, (폐) 열차행선판, 기념승차권, 집표권 등)
② 배송비에 관한 사항이 제2조 2항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③ 거래액에 관한 사항이 제2조 3항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1. 입장권등 장표류 가격 : '액면가' 이하. ('도감가'가 아님)
2. 기타 물품 : '타당한 시가' 이하.
3. 배송비를 합한 현금 거래액의 합이 5000원 이하. (물물교환은 무제한)
4. 불가피한 경우 운영자와 이-메일 등을 통해 사전 협의된 거래액 이하. - 활동기간, 신뢰도, 신원확실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허가여부를 결정합니다.
[ 제4조 (기타 금지사항) ]
① 다음 각호 중 1에 해당하는 사항은 금지됩니다.
1. 거래조건을 명시하지 않고 물건목록만 나열후 이-메일, 전화연락 등을 통한 거래유도 등.
실질적으로 '현금목적거래' 에 더 주안점을 둔 제안 금지. (메일주세요, 전화주세요, 외부사이트 링크 등)
2. 기타 운영자가 긴급히 금지하여야 한다고 판단하는 행위 금지.
[ 제5조 (동호회의 권리와 의무) ]
① 동호회는 운영자의 허가여부 등에 관계없이 당사자간 거래행위에 대해 일절 책임을 지지 않음을 명백히 합니다.
② 제3조 3항 4호의 경우 운영자는 활동기간, 신뢰도, 신원확실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허가여부를 결정합니다.
[ 제6조 (벌칙) ]
① 위반된 게시글은 발견즉시 게시물블라인드 조치를 취합니다.
② 1회위반시 중대경고. 2회 연속/고의로 위반시 즉시 준회원으로 영구 강등됩니다.
[ 제7조 (벌칙의 가중처벌) ]
① 제6조 2항에 불구하고 사안의 중요성 등에 따라 1회위반으로도 준회원 영구 강등이 될 수 있습니다.
② 제4조 1항의 위반시에는 1회위반으로도 준회원 영구 강등이 될 수 있습니다.
부칙
[ 제1조 (시행일) ] 이 규정은 2008년 6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 제2조 (경과 조치) ] 시행일까지는 기존 '취미-철도수집 게시판에서의 판매행위 제한 관련 규칙'을 준용합니다.
< 예제 >
(1) 발차대기중인 열차의 행선판을 훔쳐 다른 사람과 교환하고자 한다 : 제한 & ★
(2) 직원에게 합법적으로 얻은 서울->임진강 새마을호 열차의 행선판을 다른 사람과 교환하고자 한다 : 제한 - 정상 운행중인 열차에 사용되는 행선판은 도난품일 가능성이 높음.
(3) 동두천 전철 개통 기념승차권을 1만원에 팔고자 한다 : 제한 - (1.3.1.액면가이하규정 위반, 2.1.2.무상제공품에대한규정위반)
(4) 집표권 한마대를 1천원+배송비에 팔고자 한다 : 제한 - (2.1.2.무상제공품에대한규정위반)
(5) ㅇㅇ~ㅇㅇ간 30원짜리 에드몬슨 승차권을 도감가인 3천원에 팔고자 한다 : 제한 - (1.3.1.액면가이하규정위반)
(6) ㅇㅇ역의 입장권 1장을 일반우편으로 보내는 조건으로 1천원에 거래하였다 : 가능
(7) ㅇㅇ역의 입장권 3장을 일반우편으로 보내는 조건으로 4천원에 거래하였다 : 제한 - (1.2.1.)과 (1.3.1.)의 규정에 의해 2천원 이상 불가함.
(8) ㅇㅇ역의 단체입장권 1장을 일반우편으로 보내는 조건으로 5500원에 거래하고자 한다 : 제한 - (1.3.3.)의 규정에 500원 초과.
(9) ㅇㅇ역에서 얻은 집표권 한마대를 배송비 500원만 받고 뿌리려고 한다 : 가능 - 무상으로 얻은 물품을 무상으로 배포는 가능.
(10) ㅇㅇ역에서 얻은 집표권 한마대와 ㅁㅁ역에서 얻은 집표권 한매대를 서로 교환하고 싶다 : 가능 - 무상으로 얻은 물품을 무상으로 교환 가능.
(11) 청량리>부전 통일호 행선판을 청량리>제천 통일호 행선판 + 4천원과 교환하고 싶다 : 가능 - 무상으로 얻은 물품을 무상으로 교환 가능. 5천원까지의 추가현금교환 가능.
(12) 동두천 전철 개통 기념 승차권을 두계역 입장권과 교환하고 싶다 : 가능 - 물물교환에 대해서는 제한이 없음.
(13) 옥션에 내가 등록한 물품을 링크하고 싶다 : 불가 - 3.1항
레일플러스 철도동호회 운영규정 부속 Editor's Space에 관한 규정
총칙
[ 제1조 (목적) ]
본 규정은 레일플러스 철도동호회 (이하 "동호회"라 한다) 운영규정의 부속규정으로서,
동호회가 제공하는 Editor's Space 운영에 관한 규정이다.
본 규정은 Editor's Space서비스에 관련한 동호회와 이용자의 권리, 의무 및 책임사항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정의) ]
본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 각호의 1과 같이 정의한다.
1. '이용자'라 함은 동호회의 서비스를 사용하는 모든 사람을 말한다.
2. '회원'이라 함은 이용자 중 본 규정에 의해 동호회에 가입된 사람을 말하며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가. 정회원 : 준회원 중 일정한 정보를 운영자에게 제출하고 인증받은 회원
나. 준회원 : 동호회의 커뮤니티 서비스에 접속하여 가입 신청한 회원 및 기타
3. '운영자'라 함은 동호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동호회의 위임을 받아 본 규정이 규정하고 있는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자를 말한다.
4. '에디터'라 함은 정회원 중 일정 자격요건을 갖추고 운영자에 의해 위촉받은 회원을 말한다.
[ 제3조 (에디터의 위촉과 임기) ]
① Editor는 별도로 신청과정 없이, 다음 각호 중 1의 자격 요건을 갖춘 회원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심사하여 임명한다.
1. 전문게시판 등에 올린 게시물이 Editor's Space에 2회 이상 스크랩된 게시자
2. 기타 운영자가 인정하는 사유
② 에디터의 임기는 다음 각호 중 1의 요건을 충족한 에디터에 대하여 3개월 단위로 갱신된다.
1. Editor's Space에 1회 이상 게시물 등록
2. Editor's Space에 2회 이상 게시물 스크랩
3. 에디터 전용 게시판에서 5회 이상 활동
[ 제4조 (에디터의 권한) ]
① 에디터는 Editor's Space 에 게시물을 자유롭게 등록하거나 스크랩해올 수 있다.
② 에디터는 Editor's Space 게시판에 한해 게시판 공동관리권한을 위임받아, 해당 게시판의 덧글 삭제 등 자유로운 게시물 관리가 가능하다.
③ 에디터는 에디터 전용 게시판이나 소모임에서의 활동 권한이 부여된다.
부칙
[ 제1조 (시행일) ] 이 규정은 2008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 (경과 조치) ] 시행일까지는 기존 'Editor's Space 게시판 2번 게시물의 내용'을 준용한다.
첫댓글 꼼꼼이 읽어보고 규칙에 따르겠습니다
잘 지키겠습니다 ㅎㅎ
그럼 저 초딩인데 글도 못올리고 댓글도 못다는 거에여 ㅠㅠㅠㅠㅠㅠ
ㅎㅎ
숙지 하겠습니다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15.05.14 11:10
규칙을 잘 지키며 좋은 회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댜,
제 생각에는 레일플러스 카드와 혼동이 이러나지 않을까 생각 듭니다 레일플러스 말고 저는
철도동호회 기존 PC통신에서 철도홀릭 이라는 이름도 괜찬다고 봅니다
글을 못올리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