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제2조【정 의】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한다.
Q. 식대 및 유류대금이 임금에 해당하는지?
A. 임금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사료됨.
●질의
❍ 식대 및 유류대금 지급현황 - 본사 근로자와 모든 건설현장에 근로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식대와 유류대금을 정기적⋅계속적으로 지급하고 있는데, 본사 소속 근로자와 건설현장 소속 근로자들 간에 아래와 같이 지급금액에 차이가 있음. •식대:본사 소속 근로자는 50,000원, 건설현장 소속 근로자는 100,000원차등 지급 •유류대:본사 소속 근로자는 150,000원, 건설현장 소속 근로자는 300,000원 차등 지급
❍ 질의내용 위와 같이 모든 건설현장에 근로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명세서에 포함하여 본사 소속 근로자와 차이를 두고 지급하는 식대 및 유류대금이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하는지?
●회시
❍ 임금이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5호에서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근로의 대가로 보기 어려운 순수한 의미의 복리후생비는임금이라고 할 수 없음. 그러나 비록 지급되는 금품이 복리후생비라 할지라도 그 지급근거가 단체협약⋅취업규칙 등에 의해 정하여져 있거나 또는 관행에 따라 전근로자에게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는 경우라면 이는 순수한 의미의 복리후생비로 볼 수 없으므로 법상의 임금으로 보아야 함.(같은 취지:통상임금산정지침, 예규 제551호)
❍ 귀 질의는 사업장의 취업규칙 등의 관련근거 등이 첨부되어 있지 않는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하기 곤란하나, 건설회사의 본사 근로자에게는 식대 5만원과 유류대 15만원을, 현장 근로자에게는 식대 10만원과 유류대 30만원을 각각 정기적으로 지급한 경우라면 이는 복리후생비라 할지라도 전근로자에게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한 경우에 해당되므로 근로기준법상의 임금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