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정희, 서세원과 이혼 소송…여자 문제?
기사입력 2014.07.04 11:43:01 | 최종수정 2014.07.04 12:48:59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진현철 기자]
별거 중이던 서세원(58)·서정희(54) 부부가 결국 법정에서 만날 전망이다.
4일 연예계에 따르면 서정희는 서세원을 상대로 서울가정법원에 이혼청구소송 관련 소장을 지난 2일 접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정희는 스포츠동아와의 인터뷰에서 "여자 문제"라며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 하고 돌아오면 되는 거였는데 내 잘못으로 몰았다"고 답답한 심경을 전했다.
앞서 서정희는 지난 5월10일 남편 서세원과 말다툼을 하던 중 그가 신체적 위협을 가했다며 법원에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을 내기도 했다.
아울러 서정희는 서세원의 지인으로부터 5억원의 채무로 고소를 당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서도 스포츠동아에 "왜 고소당했는지 (모르겠다)"며 억울함을 토로했다.
서세원과 서정희는 1982년 결혼해 슬하에 두 남매를 두고 있다.
한때 연예계 대표 잉꼬커플로도 불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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잉꼬부부, 열애, 애견은 특별한 의미가 없는 말이다.
그저 같다가 붙이는 말에 불과하다.
방송에 나오면 무조건 잉꼬부부라고 한다.
잉꼬부부인지 뻐꾸기부부인지는 알 수 없다.
연애인이 사귀면 무조건 열애(熱愛)라고 쓴다.
열애(熱愛)인지 미지근한 관계인지는 둘만이 알 것이다.
언제부터 개와 말에도 애(熱)자가 들어가 애견(愛犬), 애마(愛馬)라고 한다.
서세원 목사와 서정희 부부도 한때는 잉꼬부부였는데
하도 그런 사례가 많으니까 놀랍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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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가(鸚哥, 잉꼬)와 앵속(罌粟, 鶯粟, 양귀비)
앵가(鸚哥, 잉꼬)
잉꼬(Budgerigar, Budgereegar or Zebra Parrakeet)
척추동물 조강 앵무목 앵무과 사랑앵무속
학명 Melopsittacus undulatus
원산지 오세아니아
크기 약 18cm체중약 300.0g~400.0g
식성 잡식
한자로 앵가(鸚哥)이고 일본어 발음이 잉꼬이다.
앵무과에 속한 새. 몸의 길이는 21~26센티미터이다. 머리 위는 노란빛, 뺨에는 푸른빛의 굵고 짧은 점이 한 쌍 있으며, 그 사이에 둥근 점이 두 쌍 있다. 꽁지가 길고 깃털이 화려한데, 허리와 가슴, 배는 진한 초록색이고, 꽁지는 가운데의 두 깃은 남색이며, 그 외는 노란색이다. 암수가 정답게 지내는 새로 알려져 있다.
앵속(罌粟, 鶯粟, 양귀비)
양귀비(Papaver somniferum, 楊貴妃)를 앵속이라고 한다.
양귀비과(楊貴妃科 Papaveraceae)에 속하는 1~2년생초.
키는 1~1.5m 정도 자란다. 잎은 긴타원형으로 어긋나는데, 잎자루가 없고 잎가장자리에 불규칙한 톱니가 있다. 꽃은 5~6월에 흰색·자주색·붉은색 등 여러 가지 색으로 피며 꽃받침잎은 2장, 꽃잎은 4장이다. 수술은 많고 암술은 1개이다. 열매는 둥그런 삭과(蒴果)로 익으며, 삭과 꼭대기에는 우산처럼 생긴 암술머리가 남아 있다.
덜 익은 열매의 흠집에서 나온 즙액 말린 것을 아편(popium, 阿片)이라고 한다. 아편은 최면 효과가 있어 예로부터 진통제·진정제·지사제 등으로 써왔다. 아편을 담배와 함께 피면 마취 상태에 빠지거나 몽롱한 상태가 되며 습관성이 되기 쉽고, 중독현상이 나타나 죽음에 이르기도 한다.
한국을 비롯한 전세계의 모든 나라에서 양귀비 재배를 금지하거나 국가에서 조절하고 있는데, 한국에서는 '마약법'을 마련해 양귀비 재배를 허가·조절하고 있다. 그러나 양귀비의 씨에는 이러한 마약 성분이 없어 기름을 짜기도 하며, 씨를 털고 난 열매껍질을 앵율각(鸚栗殼)이라고 하여 발한제·해열제로도 쓴다. 한국에 언제 들어왔는지는 확실치 않다.
이 아편 때문에 영국과 중국(청)간 아편전쟁(1840~1842)도 일어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