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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침구인한약연구회 원문보기 글쓴이: 경동기백
박카스 등 48개 의약품 7월 수퍼판매 복지부, 의약외품 전환고시 행정예고…기존보다 4개품목 늘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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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오는 7월 중순부터 박카스D, 까스명수, 안티푸라민, 파스 등 약국에서만 구입할 수 있었던 의약 품 중 일부를 일반 소매점에서도 구입할 수 있을 전망이다. 이번 수퍼판매 대상 품목에는 보건복지부가 기존에 지목했던 44개 품목 외에 액상소화제 등 4개 품목이 추가된 것으로 알려졌다.[44개 품목은 아래 표 참조, 추가 4개 품목 : 광동제약 ‘광동위생수액’, 동 화약품의 ‘까스활명수라이트액’, ‘까스활명수소프트액’, 목산약품(구 동방제약) 피부연고제 ‘카 스칼크림’] 로 인정되는 액상소화제, 정장제, 외용제 중 일부 품목을 의약외품으로 전환하는 내용의 ‘의약외품 범위 지정’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 했다.
준’ 고시개정을 같은 날 행정예고 했다. 에 규정돼 있어 식약청의 ‘표준조제기준’ 고시 개정만으로 의약외품 전환이 가능할 전망이다. 한 후 의약외품으로 신고해 생산ㆍ판매하게 되고, 해당기준에 적합한 새로운 품목도 품목신고를 하면 생산ㆍ판매할 수 있게 된다. 신고필증으로 바꿔 교부받아야 한다. 입품목신고필증 교체 신청을 사전에 받아 시행에 맞추어 처리할 예정이다. 7월중 고시가 확정될 예정이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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