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개정] ◇ 개정이유 보훈(報勳)대상 중 국민으로부터 존경과 예우를 받아야 할 사람은 국가유공자로, 단순히 보상이 필요한 사람은 보훈보상대상자로 구분하고, 보훈가족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부양가족수당과 중상이자(重傷痍者)에 대한 실질적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중상이부가수당을 신설하며, 상이정도 및 생활수준을 고려하여 교육지원, 취업지원 및 의료지원을 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1041호, 2011. 9. 15. 공포, 2012. 7. 1. 시행)됨에 따라 국가유공자 요건의 기준, 각종 수당의 지급기준 및 진료비 일부 본인 부담비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일부 불합리한 상이등급 기준을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국가유공자 요건의 기준 및 범위의 정비(안 제3조 및 별표 1) 1) 현재의 국가유공자 요건의 기준과 범위는 국민의 존경과 예우를 받아야 할 국가유공자와 국가유공자는 아니지만 국가로부터 일정한 보상이 필요한 사람을 명확하게 구분하지 못하고 있음. 2) 군인, 경찰공무원 및 소방공무원의 근무여건 등을 고려하여 국가유공자 요건을 구분하고, 비상재난대책 등 긴급한 국가의 현안업무 등을 요건에 추가하는 등 국가유공자 요건의 기준과 범위를 법률의 개정 취지에 맞게 정비함으로써 보훈의 정체성이 보다 강화될 수 있도록 함. 나. 상이등급 구분 기준의 합리적 개선(안 제14조 및 별표 3) 상이등급 구분표를 신체부위별로 구분하여 일련번호를 부여함으로써 대상자들이 알기 쉽게 개선하고, 6급 2항과 7급 사이에 6급 3항을 신설하여 상이를 보다 정확하고 세밀하게 구분하여 판정하도록 개선함. 다. 직권에 의한 재판정신체검사를 받아야 하는 진행성 질병과 그 시기(안 제17조제5항, 안 별표 3의2 신설) 뇌경색, 복합부위통증증후군, 만성심부전 등의 진행성 질병에 대해서는 최초 상이등급 판정 후 2년 또는 3년이 지난 후 국가보훈처장 직권으로 재판정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여 신체희생에 상응하는 합리적인 보상이 가능하도록 함. 라. 각종 수당제도의 합리적 개선(안 제23조, 제26조, 별표 4의2 및 별표 5의2, 안 제26조의2, 제26조의3 및 별표 5의3 신설) 1) 법률에서 중상이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가족 구성원에 대한 추가적인 배려를 위하여 기존 수당을 대체하는 차원에서 부양가족수당과 중상이부가수당이 신설됨. 2) 현행 수당 중 유사·중복성의 문제가 있는 무의탁수당, 무의탁 부모 부양수당, 독자사망수당, 미성년 자녀(제매)양육수당 및 상이등급 1급 특별수당을 폐지하면서, 보상금을 받는 상이등급 7급 이상의 국가유공자,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에게 부양가족 수에 따라 배우자는 10만원, 미성년 자녀 1명당 5만원의 부양가족수당을 지급하도록 하고, 상이등급 1급을 대상으로 중상이부가수당을 지급하도록 함. 3) 팔·다리 절단, 시력 상실 등 실제 간호가 필요한 특정 상이처를 가진 사람에게 간호수당을 지급하도록 간호수당 지급 요건을 개선함. 마. 생활수준을 고려한 교육지원 및 외국인학교에 다니는 교육지원 대상자에 대한 수업료 보조(안 제34조의2, 제42조의3 및 별표 6의3 신설) 상이등급 7급에 해당하는 사람의 자녀는 소득·재산 등 생활수준이 국가보훈처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대학까지 교육지원을 하도록 하고, 교육지원대상자가 외국인학교 등에 다니는 경우 국내의 같은 수준의 학교 수업료에 상응하는 금액을 보조하도록 하여 경제력이 있는 사람에 대한 지원을 줄이고 일반 국민과의 형평성을 제고함. 바. 상이정도를 고려한 자녀의 취업지원 실시 및 횟수 조정(안 제46조의2 신설) 국가유공자 본인 중심의 취업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상이등급 6급 이상에 해당하는 사람의 자녀에 대해서만 취업지원을 하고, 취업지원으로 인한 불성실 근무, 단기퇴직 등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기능직공무원 특별채용 및 보훈특별고용에 따른 취업지원 횟수를 3회로 제한함. 사. 진료비용의 일부 본인부담 비율(안 제63조의2 신설) 국가유공자의 진료 남용과 의료 가수요를 방지하고, 의료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상이등급 7급에 해당하는 사람이 공무상 상이처 외의 일반 질환에 대해 진료를 받는 경우 본인이 부담해야 할 진료비용의 20퍼센트를 부담하도록 하되, 응급진료를 받는 경우는 국가가 비용 전액을 부담하도록 함. 아. 보훈심사위원회 분과위원회의 확대 및 전문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안 제94조의7 및 제94조의8 신설) 보훈심사위원회가 상이등급 판정업무를 담당하도록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분과위원회를 현행 5개에서 6개로 확대하고, 전문위원회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위원과 외부전문가 등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하여 보훈심사의 전문성을 보다 강화함. 자. 부정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안 제101조의2부터 제101조의5까지 신설) 부정한 방법으로 국가유공자로 등록하거나 사망사실을 숨기고 보상금을 부정하게 수령한 사람 등을 신고한 경우 신고 건당 1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되, 1명당 연간 한도액은 100만원으로 하고, 신고 경합 시 포상금 지급방법 및 포상금 지급제한 사유 등을 정함. <법제처 제공>
【제·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2년 6월 27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국가보훈처 소관) 맹형규
⊙대통령령 제23885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국가유공자 요건의 기준과 범위) ① 법 제4조제2항에 따른 국가유공자 요건에 관한 기준과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4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별표 1 제1호의 1-1부터 1-7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망자 2. 법 제4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 별표 1 제1호의 1-1부터 1-7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이자 3. 법 제4조제1항제5호 및 제14호에 해당하는 사람: 별표 1 제2호의 2-1부터 2-8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망자 4. 법 제4조제1항제6호 및 제15호에 해당하는 사람: 별표 1 제2호의 2-1부터 2-8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이자 ② 별표 1 제2호의 2-8의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판단하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기록 및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1. 「의료법」 제17조·제21조 또는 제22조에 따른 진단서·검안서·증명서·임상소견서·진료기록부 또는 간호기록부, 그 밖에 의료 관련 법령에 따른 진료 관련 기록으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것 2. 근무 환경, 근무 기간, 직무의 성질, 직무수행 당시의 상황 3. 해당 사망자 또는 질병에 걸린 사람이 기존에 질병을 가지고 있었는지 여부
제4조제1항 중 “법 제4조제1항제10호”를 “법 제4조제1항제11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법 제4조제1항제11호”를 “법 제4조제1항제12호”로 한다.
제5조 중 “법 제4조제1항제8호나목 단서, 같은 항 제13호가목·나목, 같은 항 제14호”를 “법 제4조제1항제7호 단서, 같은 항 제8호나목 단서, 같은 항 제14호·제15호, 제79조제1항제4호”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법 제4조제1항제15호부터 제17호까지”를 “법 제4조제1항제16호부터 제18호까지”로 한다.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가유공자·그 유족 또는 가족이나 법 제73조의2에 따른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이하 “지원대상자”라 한다)·그 유족 또는 가족”을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 “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그의 주소지가 제주특별자치도인는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한다. 이하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이라 한다)”을 “국가보훈처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국가유공자 또는 법 제13조에 따른 선순위자인 유족
제8조제1항제2호 중 “법 제5조제1항 각 호(법 제73조의2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법 제5조제1항 각 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6조제3항”을 “법 제6조제4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국가유공자·지원대상자”를 “국가유공자”로 한다.
제9조의 제목 “(국가유공자 등 요건 관련 사실확인의 통보 등)”을 “(국가유공자 요건 관련 사실 확인의 통보 등)”으로 한다.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6조제2항”을 “법 제6조제3항”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를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3호의2의”로 하고, 같은 호 가목 및 나목 중 “공무원요양승인 신청”을 각각 “공무상 요양 승인신청”으로 한다. 3의2. 소방공무원 및 의무소방원의 경우: 소방방재청장
제9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을 “국가보훈처장”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관의 장(이하 “소속기관장”이라 한다)은 법 제4조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 제14호 및 제15호의 요건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해당 상이자, 그 가족 또는 사망자의 유족으로부터 확인 신청이 있거나 국가보훈처장으로부터 확인 요청을 받으면 그 요건과 관련된 사실을 확인하여 지체 없이 국가보훈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소속기관장은 제2항에 따라 국가보훈처장에게 통보할 때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국가유공자 요건 관련 사실 확인서에 진단서, 병상기록, 그 밖에 국가유공자 요건과 관련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제1항제4호가목에 해당하는 공무원의 경우에는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른 건강진단 결과통보서 사본, 상병 경위조사서, 공무상 요양 승인결정서 사본, 같은 영 제46조제2호에 따른 장애경위조사서 또는 같은 영 제52조에 따른 사망경위조사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9조제5항 중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국가유공자·그 유족 또는 가족이나 지원대상자·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 등록하려는 자에게”를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 등록하려는 사람에게”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국가유공자 등 요건관련 사실 확인의 통보가 있으면”을 “제2항에 따른 통보를 받으면”으로, “법 제82조”를 “법 제74조의5”로 한다.
제10조의 제목 “(국가유공자 등의 요건 심사 및 결정)”을 “(국가유공자의 요건 심사 및 결정)”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국가유공자 또는 지원대상자”를 “국가유공자”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을 “국가보훈처장”으로 한다.
제10조제3항 본문 중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을 “국가보훈처장”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법 제4조제1항제4호·제6호·제14호 또는 제73조의2제1항”을 “법 제4조제1항제4호·제6호 또는 제15호”로, “상이등급 판정을 위한 신체검사를 한 후”를 “신체검사 및 상이등급의 판정 후”로 한다.
제11조 및 제12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1장제2절의 제목 “신체검사”를 “신체검사 및 상이등급의 판정”으로 한다.
제1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6조의3제1항 단서”를 “법 제6조의3제1항 후단”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상이등급의 판정에 대한 행정심판의 재결이나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상이등급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제13조제3호 중 “법 제4조제1항제4호·제6호·제11호·제14호·제16호 및 제73조의2”를 “법 제4조제1항제4호·제6호·제12호·제15호 및 제17호”로, “등록신청”을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으로 한다.
제14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법 제6조의4제3항에 따라 상이등급 구분 중 1급과 6급은 1항부터 3항까지로 세분한다. ② 신체상이의 판정 방법 및 운동기능장애 측정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제15조제1항 및 제2항 중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을 각각 “국가보훈처장”으로 한다.
제16조제1항 중 “자는 신규신체검사나 재심신체검사를 받은 날부터”를 “사람은 그 판정이 있은 날부터”로,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을 “국가보훈처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을 “국가보훈처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자가 그 신체검사를 받은 날부터”를 “사람은 그 판정이 있은 날부터”로 한다.
제17조의 제목 “(재분류신체검사)”를 “(재판정신체검사)”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자는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재분류신체검사를”을 “사람은 국가보훈처장에게 재판정신체검사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삭제한다. 1. 최종 상이등급의 판정을 받은 날부터 2년이 지난 사람
제17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6항 및 제7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국가보훈처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시 신체검사를 하여야 한다. ③ 법 제6조의3제3항제3호 및 같은 조 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란 각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적 재해가 발생한 경우 2. 수술 등으로 인한 입원·진료로 이동이 어려운 경우 3. 그 밖에 신체검사를 받기 어려운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④ 국가보훈처장은 제3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 신체검사를 받아야 하는 사람에게 그 사유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⑤ 법 제6조의3제4항제1호에 따라 직권에 의한 재판정신체검사를 받아야 하는 상이(질병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시기는 별표 3의2와 같다. ⑥ 국가보훈처장은 상이등급을 받은 신체상이가 둘 이상인 사람의 경우 별표 3의2에 따른 상이로 판정받은 상이등급이 변경되더라도 그 외의 상이 때문에 최종 상이등급이 변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5항에도 불구하고 직권에 의한 재판정신체검사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⑦ 국가보훈처장은 제3항에 따른 특별한 사유 없이 직권에 의한 재판정신체검사를 받지 아니한 사람에게는 재판정신체검사를 받도록 2회 이상 알려야 한다.
제18조 본문 중 “신규신체검사·재심신체검사 또는 재확인신체검사는 월 1회 이상, 재분류신체검사는 분기 1회 관할 지방보훈청장이”를 “신체검사는 월 1회 이상 국가보훈처장이”로 하고, 같은 조 단서를 삭제한다.
제1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9조(상이등급의 판정절차 등) ① 법 제6조의4에 따라 상이등급은 보훈병원의 장이 위촉한 해당 분야 전문의 등 의사가 신체검사를 실시하고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판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체검사를 실시한 의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제1항·제2항 및 제13조부터 제18조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신체검사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가보훈처장이 정한다.
제1장제2절에 제1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조의2(상이등급 판정 등에 대한 특례 등) 법 제6조의6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각각의 상이처를 별표 3 제9호에 따라 종합판정하여 전상군경, 공상군경 또는 공상공무원으로 결정하고, 제2장부터 제7장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상 및 지원을 한다.
제2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0조(유족보상금 지급대상인 전상군경 등의 상이등급) 법 제12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이등급”이란 상이등급 6급을 말한다.
제21조 중 “법 제12조제2항”을 “법 제12조제2항 및 제15조의2제3항”으로 한다.
제22조 중 “법 제1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법 제12조제1항 및 제2항”으로 한다.
제23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법 제11조제2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당”이란 다음 각 호의 수당을 말한다. 1. 고령수당 2. 2명 이상 사망수당 3. 전상수당
제23조제2항 본문 중 “법 제1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법 제12조제1항 및 제2항”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법 제11조제2항제5호에 따른 부양가족수당 또는 제1항제2호에 따른 2명 이상 사망수당 지급대상자에게는 제1항제1호에 따른 고령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23조제3항을 삭제한다.
제24조제1항 중 “자는”을 “사람은”으로,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을 “국가보훈처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자를”을 “사람을”로 한다.
제24조의2 본문 중 “자는”을 “사람은”으로,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을 “국가보훈처장”으로 한다.
제2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5조(생활조정수당) 법 제14조에 따른 생활조정수당은 일반의 표준생계비, 민간의 임금 및 물가의 변동 등을 고려하여 국가보훈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별표 5의 지급 구분에 따라 지급한다.
제25조의2부터 제25조의5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5조의2(생활조정수당의 신청 방법 및 절차) ① 법 제14조에 따라 생활조정수당을 받으려는 사람(이하 “생활조정수당수급희망자”라 한다)은 총리령으로 정하는 지급 신청서에 소득·재산 신고서 등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국가보훈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생활조정수당의 신청 방법과 절차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제25조의3(금융정보등의 범위) ① 법 제14조의2제2항제1호에서 “예금의 평균잔액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1. 보통예금, 저축예금, 자유저축예금 등 요구불예금: 최근 3개월 이내의 평균잔액 2. 정기예금, 정기적금, 정기저축 등 저축성예금: 잔액 또는 총 납입액 3. 주식, 수익증권, 출자금, 출자지분, 부동산(연금)신탁: 최종시세가액. 이 경우 비상장주식의 가액평가에 관하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제1항을 준용한다. 4. 채권, 어음, 수표, 채무증서, 신주인수권 증서, 양도성 예금증서: 액면가액 5. 연금저축: 정기적으로 지급된 금액 또는 최종 잔액 ② 법 제14조의2제2항제2호에서 “채무액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1. 대출 현황 및 연체 내용 2. 신용카드 미결제금액 ③ 법 제14조의2제2항제3호에서 “보험료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1. 보험증권: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또는 최근 1년 이내에 지급된 보험금 2. 연금보험: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또는 정기적으로 지급된 금액 ④ 제1항에 따른 금융정보, 제2항에 따른 신용정보 및 제3항에 따른 보험정보(이하 “금융정보등”이라 한다)의 제공에 동의한다는 서면의 제출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제25조의4(확인조사) 국가보훈처장은 생활조정수당수급희망자 및 생활조정수당수급자(법 제1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생활조정수당을 받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와 그 부양의무자(부양의무가 있는 배우자, 부모, 자녀 및 그 배우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수급권의 발생 또는 상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연간조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조사의 기본방향 2. 조사·질문의 범위·내용·시기·절차 및 자료 확보를 위한 협조체계의 구축 방안 3. 그 밖에 생활조정수당수급희망자 및 생활조정수당수급자와 그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의 확인에 필요한 사항 제25조의5(금융정보등의 요청 및 제공) ① 법 제14조의4에 따라 국가보훈처장이 금융회사 등(「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장에게 생활조정수당수급희망자 및 생활조정수당수급자와 그 부양의무자의 금융정보등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요청 내용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생활조정수당수급희망자 및 생활조정수당수급자와 그 부양의무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2. 제공을 요청하는 금융정보등의 범위와 조회기준일 및 조회기간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금융회사 등의 장이 국가보훈처장에게 해당 금융정보등을 제공할 때에는 제공 내용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생활조정수당수급희망자 및 생활조정수당수급자와 그 부양의무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2. 금융정보등을 제공하는 금융회사 등의 명칭 3. 제공 대상 금융상품명과 계좌번호 4. 금융정보등의 내용 ③ 국가보훈처장은 금융회사 등의 장에게 금융정보등을 해당 금융회사 등이 가입한 협회, 연합회 또는 중앙회 등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④ 국가보훈처장은 법 제14조의4제2항에 따라 생활조정수당수급자와 그 부양의무자의 금융정보등을 요청할 때에는 수급권 심사를 위한 확인조사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요청하여야 한다.
제2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6조(간호수당) 법 제15조에 따른 간호수당의 지급기준과 지급액은 별표 5의2와 같다.
제26조의2 및 제26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6조의2(부양가족수당) ① 법 제15조의2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이등급”이란 상이등급 7급을 말한다. ② 법 제15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별표 5의3의 지급 구분에 따라 부양가족수당을 지급한다. 제26조의3(중상이부가수당) ① 법 제1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이등급”이란 상이등급 1급을 말한다. ② 법 제16조에 따른 중상이부가수당의 월 지급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상이등급 1급 1항에 해당하는 사람: 101만1천원 2. 상이등급 1급 2항에 해당하는 사람: 63만5천원 3. 상이등급 1급 3항에 해당하는 사람: 30만4천원
제27조의3 중 “별표 5의2”를 “별표 5의4”로 한다.
제28조제2항 중 “자는”을 “사람은”으로,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을 “국가보훈처장”으로 한다.
제29조제1항 본문 중 “법 제12조·제14조·제15조·제16조의2 및 제16조의3에 따른 보상금·생활조정수당·간호수당·무공영예수당”을 “법 제12조·제14조·제15조·제15조의2·제16조·제16조의2 및 제16조의3에 따른 보상금·생활조정수당·간호수당·부양가족수당·중상이부가수당·무공영예수당”으로 한다.
제30조 본문 중 “자는”을 “사람은”으로,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을 “국가보훈처장”으로 한다.
제32조의2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국가보훈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훈급여금 등(이하 “보훈급여금등”이라 한다)을 지급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 지정하는 예금계좌[「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이하 “체신관서”라 한다) 또는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하 “은행”이라 한다)의 계좌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지급한다. 다만, 보훈급여금등을 지급받을 사람이 체신관서나 은행이 없는 지역에 거주하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보훈급여금등을 지급받을 사람의 신청에 따라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1. 법 제11조에 따른 보훈급여금 2. 법 제26조에 따른 학습보조비(법 제25조 및 제25조의2에 따라 지원받거나 보조받는 수업료등을 포함한다) 3. 법 제38조에 따른 직업재활훈련비 및 직업능력개발훈련비 4. 법 제39조에 따른 능력개발 장려금 및 지원비 5. 법 제42조에 따른 의료지원비 6. 법 제55조에 따른 보조금 7. 법 제63조의2에 따른 요양지원에 대한 보조금
제32조의2제2항 본문 중 “보훈급여금이나 학습보조비를”을 “보훈급여금등을”로, “자”를 “사람”으로, “보훈급여금이나 학습보조비는”을 “보훈급여금등은”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법 제6조의2제1호”를 “법 제6조의2제1항제1호”로, “보훈급여금이나 학습보조비를”을 “보훈급여금등을”로, “보훈급여금이나 학습보조비가”를 “보훈급여금등이”로 한다.
제32조의3의 제목 “(보훈급여금 등의 지급대상자의 확인)”을 “(보훈급여금등의 지급대상자의 확인)”으로 하고, 같은 조 중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은 보훈급여금이나 학습보조비를 지급받는 자가 보훈급여금이나 학습보조비를 지급받을 권리가 있는 자인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보훈급여금이나 학습보조비를 지급받는 자의”를 “국가보훈처장은 보훈급여금등을 지급받는 사람이 보훈급여금등을 지급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인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보훈급여금등을 지급받는 사람의”로 한다.
제33조 중 “자가”를 “사람이”로,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을 “국가보훈처장”으로 한다.
제34조의 제목 “(보훈급여금 등 지급사무의 위탁)”을 “(보훈급여금등 지급사무의 위탁)”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훈급여금 등의 지급에 관하여 체신관서의 장이나 금융기관의 장에게”를 “보훈급여금등의 지급에 관하여 체신관서나 은행에”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체신관서의 장이나 금융기관의 장”을 “체신관서나 은행”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금융기관”을 “은행”으로 한다.
제3장에 제3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4조의2(생활수준 등에 따른 교육지원) ① 법 제22조제3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이등급”이란 상이등급 6급을 말한다. ② 법 제22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일반의 표준생계비, 민간의 임금 및 물가의 변동 등을 고려하여 국가보훈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교육지원을 실시한다. ③ 법 제22조제4항 전단에 따라 교육지원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교육지원 신청서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국가보훈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6조제1항 본문 중 “그의 주소지나 학교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그의 주소지나 학교 소재지가 제주특별자치도인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을 “국가보훈처장”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그의 주소지나 학교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을 “국가보훈처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학교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을 “국가보훈처장”으로 한다.
제40조 중 “학교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을 “국가보훈처장”으로 한다.
제41조제1항 중 “전출하거나 전입하는 주소지나 전입학하려는 학교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을 “국가보훈처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인근학교”를 “인근학교군”으로 한다.
제42조제1항 중 “법 제22조제2항”을 “법 제22조의2”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7할”을 “70퍼센트”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법 제22조제2항제2호”를 “법 제22조의2제2호”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법 제22조제2항제3호”를 “법 제22조의2제3호”로 하며,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한다.
제42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그의 주소지나 해당 교육기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이 발행하는”을 “국가보훈처장이 발급하는”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법 제22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법 제22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사람 2. 법 제22조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법 제22조의2제1호에 따른 교육기관이나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평생교육시설(중학교·고등학교 과정의 평생교육시설만 해당한다)에 재학 중인 사람
제42조제5항 중 “그의 주소지나 해당 대학등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이 발행하는”을 “국가보훈처장이 발급하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해당 대학등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서를 받은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은”을 “국가보훈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서를 받은 국가보훈처장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중 “대학등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을 “국가보훈처장”으로 한다.
제42조의2제1항 중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수업료등 지급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서를 받은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은”을 “총리령으로 정하는 수업료등 지급신청서에 수업료등 납부영수증 또는 수업료등의 납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와 성적증명서(대학생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첨부하여 국가보훈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서를 받은 국가보훈처장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7할”을 “70퍼센트”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을 “국가보훈처장”으로 한다.
제42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2조의3(외국인학교 등에 다니는 교육지원 대상자에 대한 보조금 지급기준·지급액, 지원 연한 등) ① 법 제25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학교 등에 다니는 교육지원 대상자에게는 별표 6의3의 지급 구분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한다. 다만, 그 보조금이 해당학교 수업료등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을 공제하고 지급한다. ② 법 제25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학교 등에 다니는 교육지원 대상자가 다른 법령에 따라 수업료등을 감면받거나 지원받는 경우에는 그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후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을 지급한다. ③ 법 제25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외국교육기관 중 대학에 상응하는 외국교육기관에 다니는 교육지원 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업료등의 일부를 보조하지 아니한다. 1. 직전 학기 평균 성적이 만점의 70퍼센트 미만인 경우 2. 국가보훈처장 또는 해당 외국교육기관의 장이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품위를 손상하였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 법 제25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학교 등에 다니는 교육지원 대상자에게 지급하는 보조금의 지원 연한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법 제25조의2제1항제1호의 외국인학교와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외국교육기관 중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중학교·고등학교에 상응하는 외국교육기관: 「초·중등교육법」 제42조 및 제46조에서 정한 수업연한 2. 법 제25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외국교육기관 중 대학에 상응하는 외국교육기관: 「고등교육법」 제31조제1항제1호에서 정한 수업연한 ⑤ 법 제25조의2에 따라 수업료등을 보조받으려는 사람은 총리령으로 정하는 외국교육기관 수업료등 보조금 지급 신청서에 수업료등 납부영수증 또는 수업료등의 납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와 성적증명서(대학생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첨부하여 국가보훈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제1항의 보조금은 법 제25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학교 등이 정하는 학기에 따라 학기별로 지급하되, 지급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가보훈처장이 정한다.
제4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3조(학습보조비의 지급 및 절차 등) ① 법 제26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지원 대상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법 제22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법 제22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육기관 또는 법 제25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학교 등에 재학 중인 사람 2. 법 제22조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법 제22조의2제1호에 따른 교육기관,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평생교육시설(중학교·고등학교 과정의 평생교육시설만 해당한다) 또는 법 제25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학교 등(대학에 상응하는 외국교육기관은 제외한다)에 재학 중인 사람 ② 법 제26조에 따른 학습보조비는 별표 7의 지급 구분에 따라 지급한다. ③ 법 제26조에 따른 학습보조비는 교육지원 대상자나 그 보호자에게 4월 15일과 10월 15일 연 2회 지급하되, 그 지급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인 경우와 천재지변, 재해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29조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을 준용하여 지급하며, 그 밖에 학습보조비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국가보훈처장이 정한다.
제44조제1항 중 “중학교, 고등학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학교의 장”을 “법 제22조의2 각 호에 따른 교육기관의 장 및 법 제25조의2제1항 각 호에 따른 외국인학교 등의 장”으로, “해당 학교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을 “국가보훈처장”으로 한다.
제45조 및 제46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4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6조의2(취업지원 상이등급 및 횟수) ① 법 제29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이등급”이란 상이등급 6급을 말한다. ② 법 제29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횟수”란 3회를 말한다.
제49조 중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을 “국가보훈처장”으로 한다.
제49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여”를 “어느 하나를 선택하여 이력서를 첨부한 후”로 한다.
제51조제1항 및 제2항 중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을 각각 “국가보훈처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
제51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5항을 삭제한다. ④ 국가기관등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추천을 받은 경우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 등 기능직공무원등의 채용에 관한 법령(이하 “인사관계법령”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지원 대상자를 채용하고 그 결과를 기능직공무원등 특별채용 통보서에 따라 국가보훈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51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제1항, 제2항 및 제4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특별채용하기로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과”를 “경력경쟁채용시험의 방법으로 채용하기로 국가보훈처장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을 “국가보훈처장”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채용시험을 할 수 없는”을 “채용시험을 실시할 수 없는”으로,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을 “국가보훈처장”으로 한다.
제52조 중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을 “국가보훈처장”으로 한다.
제54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을 각각 “국가보훈처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을 “국가보훈처장”으로, “특별법에 의하여”를 “특별법에 따라”로 한다.
제55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국가보훈처장은 법 제3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취업지원 대상자를 복수로 추천하는 경우에는 법 제33조의2에 따른 고용비율에 미달한 업체등이 고용해야 할 인원을 정하고, 그 인원의 5배의 범위에서 하여야 한다.
제56조의 제목 “(보훈특별고용에 따른 취업지원 연령 등)”을 “(보훈특별고용에 따른 취업지원 연령)”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한다.
제58조제1항제1호 중 “보훈특별고용에 따른 취업통지를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취업을 하지 아니한 자”를 “법 제34조의2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보훈특별고용에 따라 취업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미만의 기간동안 근무하고 퇴직한 자”를 “법 제34조의2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근무태만·직무유기 또는 부정행위를 사유로 징계에 의하여 면직된 자”를 “법 제34조의2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항제5호 중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을 “국가보훈처장”으로 한다.
제59조제1항 중 “「의료법」 제3조제3항”을 “「의료법」 제3조의3”으로 한다.
제61조의2 중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을 “국가보훈처장”으로 한다.
제61조의3의 제목 “(직업교육훈련)”을 “(직업재활훈련 및 직업능력개발훈련)”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국가보훈처장은 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취업지원 대상자가 직업능력개발훈련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우선직업능력개발훈련 대상자 추천서에 따라 우선직업능력개발훈련 대상자로 추천하여야 한다.
제61조의4제1항제1호가목 중 “직업교육훈련(직업능력개발훈련을 포함한다) 기관에서 직업교육훈련을 받는 자”를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는 사람”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직업안정법」 제4조제1호”를 “「직업안정법」 제2조의2제1호”로, “자”를 “사람”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직업교육훈련 기관에서 직업교육훈련을 받는 자”를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는 사람”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직업교육훈련”을 “직업능력개발훈련”으로, “직업교육훈련 기관”을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로 한다.
제63조제1항 본문 중 “광역시”를 “광역시·특별자치시 및 특별자치도”로,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을 “국가보훈처장”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종합전문요양기관”을 “「의료법」 제3조의4에 따른 상급종합병원”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중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을 각각 “국가보훈처장”으로 한다.
제6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3조의2(진료비의 본인부담액 등) ① 법 제42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이등급”이란 상이등급 6급을 말한다. ② 법 제42조제4항 및 이 조 제1항에 따라 상이등급이 7급인 전상군경, 공상군경, 4·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및 특별공로상이자가 그 상이처 외의 질병에 걸려 진료를 받는 경우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진료비용 중 본인이 부담하게 될 비용의 100분의 20을 부담한다. 다만, 응급증상이 발생하여 제6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응급진료를 받는 경우에는 국가가 비용 전액을 부담한다.
제64조제1항 중 “법 제42조제4항에 따라 국가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 등에게 진료를 한 경우”를 “법 제42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진료한 경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중 “법 제42조제5항”을 각각 “법 제42조제7항”으로 한다.
제5장제1절에 제64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4조의3(의료지원 등의 방법 및 범위 등) 이 절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등에 대한 진료 또는 진료비 지원의 방법·범위 등 의료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제5장제2절의 제목 “정양·의학적재활 및 보철구”를 “보철구 및 의학적 재활”로 한다.
제65조를 삭제한다.
제67조제1항 중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을 “국가보훈처장”으로, “자”를 “사람”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자가”를 “사람이”로,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을 “국가보훈처장”으로 한다.
제68조제3호 중 “보상금”을 “보훈급여금(생활조정수당 및 사망일시금은 제외한다)”로 한다.
제69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법 제52조제1항에 따라 대부를 받으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대부 신청서를 국가보훈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주택대부의 경우에는 신청서에 무주택증명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73조제1항 후단 중 “「은행법」에 따른 은행”을 “은행”으로 한다.
제75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을 “국가보훈처장”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을 받으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보조금 지급 신청서에 사업계획서 및 피해상황 확인서(제1항제1호의 경우에만 해당한다)를 첨부하여 국가보훈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6조제1항 중 “국가보훈처장,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을 “국가보훈처장”으로 한다.
제84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4조의3(요양지원에 대한 보조금 지급대상 및 보조비율 등) ① 법 제63조의2제1항에 따른 요양지원에 대한 보조금 지급대상 및 보조비율은 별표 9의2와 같다. ② 법 제63조의2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요양지원에 대한 보조금 지급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요양지원 보조금 지급 신청서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국가보훈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요양지원 보조에 필요한 사항은 국가보훈처장이 정한다.
제94조의2 및 제94조의3을 각각 삭제한다.
제8장의2(제94조의5부터 제94조의12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장의2 보훈심사위원회 제94조의5(보훈심사위원회) ① 보훈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상임위원 및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위원을 포함하여 총 11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보훈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제1항에 따른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4조의6(위원장의 직무) ① 보훈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보훈심사위원회를 대표하고, 보훈심사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상임위원 중 호선(互選)에 의하여 선임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은 보훈심사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특정 위원에게 미리 지정한 안건을 검토하여 보훈심사위원회에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보훈심사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제94조의7(분과위원회의 설치 등) ① 법 제74조의7에 따라 보훈심사위원회에 6개의 분과위원회를 둔다. 이 경우 위원장은 국가유공자의 적용대상 또는 상이·질병 등의 의학적 분류를 고려하여 분과위원회의 전문분야를 구분할 수 있다. ② 각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상임위원 1명과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위원을 포함하여 총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이하 “분과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장이 지정하는 상임위원 또는 비상임위원이 되고, 분과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④ 분과위원장은 분과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⑤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제2항에 따른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4조의8(전문위원회 구성·운영 등) ① 법 제74조의7제3항에 따른 전문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보훈심사위원회의 위원 2. 법 제74조의5제1항제14호에 따른 업무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②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전문위원장”이라 한다)은 제1항에 따른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정한다. ③ 전문위원장은 전문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제94조의9(자료의 제출 등을 요구받는 사람) 법 제74조의8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신청인을 진료한 의사 등 법 제74조의5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심의·의결과 직접 관련된 관계인을 말한다. 제94조의10(간사) ① 보훈심사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보훈심사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에 각각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위원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정한다. 제94조의11(위원의 수당 등) ① 보훈심사위원회, 분과위원회 또는 전문위원회에 출석하거나 안건을 검토한 비상임위원 또는 외부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출석수당, 안건검토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② 분과위원장 및 전문위원장으로서 회의를 주재한 비상임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회의운영수당을 추가로 지급할 수 있다. 제94조의12(운영세칙) 제94조의5부터 제94조의11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훈심사위원회, 분과위원회 및 전문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보훈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95조제1항 전단 중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을 “국가보훈처장”으로, “보훈급여금 및 학습보조비와 농토구입대부 및 주택대부의 보조금(이하 “보훈급여금등”이라 한다)”을 “보훈급여금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을 “국가보훈처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관할청장 또는 지청장”을 “국가보훈처장”으로 한다.
제96조 중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을 “국가보훈처장”으로 한다.
제97조제2항 중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을 “국가보훈처장”으로 한다.
제9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법 제78조제1항 및 제79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품위손상행위”란 각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98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폭행·협박, 기물파손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부당하게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행위
제99조제1항제2호 중 “법 제79조제1항제4호”를 “법 제79조제1항제5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보훈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을 “위원장”으로,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을 “국가보훈처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을 “국가보훈처장”으로 한다.
제100조 중 “법 제5조제5항·제6항 및 제12조제2항과 이 영 제23조제3항”을 “법 제5조제5항·제6항, 제12조제2항 및 제15조의2제3항”으로 한다.
제101조 전단 중 “법 제6조제2항”을 “법 제6조제3항”으로 한다.
제101조의2부터 제101조의5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1조의2(포상금의 지급절차 등) ① 법 제82조의7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행위자(이하 “부정행위자”라 한다)를 신고하려는 사람은 부정행위 신고서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국가보훈처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국가보훈처장은 부정행위자와 관련된 사실 관계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부정행위자를 신고한 사람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부정행위자를 신고한 사람이 포상금을 지급받으려면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후 포상금 지급 신청서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국가보훈처장에게 포상금의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④ 국가보훈처장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포상금 지급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포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101조의3(포상금의 지급액) 법 제82조의7에 따른 포상금은 1건당 10만원으로 하며, 한 사람이 지급받을 수 있는 포상금의 한도는 신고일을 기준으로 연간(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 100만원 이내로 한다. 제101조의4(신고의 경합 시 포상금의 지급방법) ① 하나의 부정행위에 대하여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포상금을 균등하게 배분하여 지급한다. 다만, 포상금을 지급받을 사람이 배분방법에 관하여 미리 합의하여 포상금의 지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합의된 방법에 따라 지급한다. ② 하나의 부정행위에 대하여 2건 이상의 신고가 접수된 경우에는 최초로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한다. 제101조의5(포상금의 지급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신고받은 부정행위의 내용이 언론 매체에 이미 공개된 내용이거나 이미 조사 또는 수사 중인 경우 2. 부정행위를 신고한 사람이 국가보훈처 소속 공무원 또는 직원인 경우 3. 법 제82조의7제1항제2호에 대한 신고의 경우에는 권리소멸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4. 그 밖에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국가보훈처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101조의6부터 제101조의8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102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국가보훈처장은 법 제83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제13호, 제14호, 제17호 및 제21호는 제외한다)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주소지가 제주특별자치도인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한다)에게 위임하고, 제13호, 제14호, 제17호 및 제21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교육기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교육기관의 소재지가 제주특별자치도인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한다)에게 위임한다. 다만,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는 제3호, 제7호부터 제19호까지, 제21호, 제22호, 제32호부터 제35호까지, 제37호, 제40호, 제42호부터 제44호까지 및 제50호의 권한만 위임한다. 1. 법 제6조에 따른 등록 및 결정 2. 법 제6조의2에 따른 신상 변동신고와 이에 따른 조치 3. 법 제6조의3에 따른 신체검사의 신청 접수, 신체검사의 의뢰, 상이등급 판정의 결과 통지 등 신체검사에 관한 사무 4. 법 제6조의5에 따른 상이의 추가인정 5. 법 제9조제4항에 따라 보상을 받을 권리가 소멸되는 자의 판정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통보 접수 6. 법 제1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 7. 법 제13조제2항, 이 영 제24조제1항 및 제24조의2에 따른 국가유공자 부양 또는 양육 사실 증명 서류의 접수 및 보상금 수급자 지정서의 접수 8. 법 제14조에 따른 생활조정수당의 지급, 법 제14조의2부터 제14조의4까지의 규정에 따른 생활조정수당 지급 신청의 접수, 지급대상자 결정을 위한 조사·질문 및 금융정보등의 제공 요청 9. 법 제15조제1항·제15조의2제1항·제16조제1항·제16조의2제1항 및 제16조의3제1항에 따른 간호수당·부양가족수당·중상이부가수당·무공영예수당 및 6·25전몰군경자녀수당의 지급, 법 제1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망일시금의 지급 및 법 제18조와 제20조에 따른 보훈급여금 지급과 보훈급여금 지급정지의 결정 10. 제32조의3에 따른 보훈급여금등의 지급대상자 확인 및 제33조에 따른 대리수령인의 지정 11. 법 제22조에 따른 교육지원 신청의 접수 및 교육지원 대상자 결정 12. 제36조제1항에 따른 입학 희망 교육지원 대상자 확인 13. 제36조제2항에 따른 입학지원자 명부 작성 및 제출 14. 제40조에 따른 교육지원 대상자의 입학 결정 통보 접수 15. 제41조에 따른 전학 희망 교육지원 대상자 확인 16. 제42조제4항에 따른 교육지원 대상자 증명서 발급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대학수업료등 면제대상자 증명서 발급 17. 제42조제6항 및 제7항에 따른 사립 대학등의 보조금 지급 신청 접수 및 지급 여부 결정 등 18. 법 제25조제4항 및 이 영 제42조의2에 따른 수업료등 지급 신청의 접수 및 지원 여부 결정 등 19. 법 제25조의2 및 이 영 제42조의3에 따른 보조금 신청의 접수 및 보조금 지급 20. 법 제26조에 따른 학습보조비 지급 21. 제44조에 따른 취학사항 변동 통지서 접수 22. 법 제31조 및 이 영 제49조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증명서 발급 23. 법 제31조의2에 따른 취업지원 신청의 접수 24. 법 제32조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의 추천 25. 법 제33조에 따른 국가기관등의 기능직공무원등의 정원과 채용에 관한 통보 수리, 국가기관등에 대한 채용실태 확인·점검, 시정 또는 보완요구 및 그 결과의 통보 수리 26. 법 제33조의3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체등의 신고 수리, 업체등의 실태파악을 위한 소속 공무원의 설명 요구와 관련 자료의 제출 요구에 관한 지시 27. 법 제34조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의 추천, 업체등에 대한 고용 명령 및 취업지원 대상자에 대한 취업통지 28. 법 제34조의2에 따른 취업지원의 제한 29. 법 제36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시정요구 및 결과통보의 수리 30. 법 제37조에 따른 취업사실 등의 통보의 수리 31. 법 제3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직업재활훈련의 실시 및 직업능력개발훈련대상자의 추천 32. 법 제39조제1항 및 이 영 제61조의4에 따른 취업능력개발 장려금의 지급, 취업능력개발 비용의 지원 및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등에 대한 자료의 제출 요청 33. 법 제42조제2항 및 이 영 제63조에 따른 진료의 위탁, 응급진료 사실의 통보 접수 34. 법 제43조의2에 따른 보철구의 지급 35. 법 제50조제2항에 따른 대부금의 결정(금융거래 등 상거래에서 약정한 기일 내에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자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자에 대한 권한만 해당한다. 이하 제36호부터 제41호까지에서 같다) 36. 법 제5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대부신청의 수리 및 대부 37. 법 제55조 및 이 영 제75조에 따른 보조금 지급 신청의 접수 및 보조금의 지급 38. 법 제5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5항, 제7항 및 제8항에 따른 지급보증서의 교부, 담보취득, 보증인 입보(立保), 그 밖의 담보 취득 및 담보재산의 대체승인 39. 법 제59조에 따른 대부원리금 등 상계 40. 제76조에 따른 감정원의 임명 41. 법 제62조제2항에 따른 채무승계 신고의 수리 42. 법 제63조의2에 따른 요양지원에 대한 보조금 지급 신청의 접수 및 보조금의 지급 43. 법 제74조의10에 따른 재심의 요구 44. 법 제74조의18에 따른 이의신청의 접수 및 결과 통보 45. 법 제75조에 따른 보훈급여금 등의 환수,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 징수 및 결손처분 46. 법 제76조에 따른 반환의무의 면제 47. 법 제78조 및 이 영 제99조에 따른 보상의 정지 및 결과 통보 48. 법 제79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법 적용 대상으로부터의 배제 및 배제자의 재등록,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범죄경력의 확인 요구 49. 법 제82조의6에 따른 관계기관 등에 대한 협조 요청 50. 법 제82조의7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 51. 법 제86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
제102조제5항 전단 중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을 “관할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으로 한다.
제102조의2제3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10호 중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제1호, 제2호”로 한다.
별표 1 및 별표 3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3의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4, 별표 4의2 및 별표 5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5의2를 별표 5의4로 하고, 별표 5의2 및 별표 5의3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6 및 별표 6의2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6의3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7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9의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1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가유공자 등의 요건 심사에 대한 특례)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국가유공자 등의 요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훈심사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사람 중 신규신체검사나 재심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의 판정을 받지 못한 사람이 이 영 시행 후 다시 국가유공자 등으로 등록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16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0조제1항에 따라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3조(수당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23조, 제26조, 제26조의2, 제26조의3, 별표 4의2, 별표 5의2 및 별표 5의3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등록 신청하여 국가유공자(법률 제11041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에 따라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신체의 장애를 입은 것으로 판정된 사람을 포함한다),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 등록된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4조(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국가유공자, 법률 제11041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법(이하 “종전의 법”이라 한다) 제73조의2에 해당하는 사람,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 등록된 사람에 대해서는 제3조 및 별표 1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영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본다. ②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국가유공자, 종전의 법 제73조의2에 해당하는 사람, 그 유족 또는 가족이 되기 위하여 등록신청을 한 사람에 대해서는 제3조 및 별표 1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신체검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신체검사를 신청한 사람 또는 국가보훈처장이 직권으로 신체검사를 실시하기로 한 사람에 대한 상이등급의 판정에 관하여는 제14조제1항, 제19조제1항 및 별표 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상이등급 판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상이등급을 판정받은 사람으로서 상이정도에 변동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별표 3의 개정규정에 따라 상이등급이 하락하는 사람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7조(생활조정수당 신청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생활조정수당을 받고 있는 사람은 제25조, 제25조의2 및 제25조의3의 개정규정에 따라 생활조정수당을 신청하여 결정된 것으로 본다. 제8조(보훈특별고용 횟수 제한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국가유공자, 종전의 법 제73조의2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등록(이 영 시행 전에 등록 신청을 하여 이 영 시행 후에 등록된 경우를 포함한다)된 사람,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 등록된 사람에 대한 보훈특별고용 횟수 제한에 관하여는 제58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9조(보상금 지급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당시 등록(이 영 시행 전에 등록 신청을 하여 이 영 시행 후에 등록되는 경우를 포함하되, 법률 제11041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에 따라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신체의 장애를 입은 것으로 판정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유족에 대해서는 제20조 및 별표 4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별표 4 제3호나목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한다. 1. 종전의 법 제4조제1항제3호나목 또는 같은 항 제5호나목에 해당하는 전몰군경, 순직군경 및 종전의 법 제73조의2에 해당하는 사람 2. 상이등급 6급에 해당하는 전상군경, 공상군경, 4·19혁명부상자, 특별공로상이자 및 종전의 법 제73조의2에 해당하는 사람. 이 경우 해당 상이가 원인이 되어 사망한 사람만 해당한다. ② 이 영 시행 당시 등록(이 영 시행 전에 등록 신청을 하여 이 영 시행 후에 등록되는 경우를 포함하되, 법률 제11041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에 따라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신체의 장애를 입은 것으로 판정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유족에 대해서는 제20조 및 별표 4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별표 4 제3호다목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한다. 1. 상이등급 6급에 해당하는 전상군경, 공상군경, 4·19혁명부상자, 특별공로상이자 및 종전의 법 제73조의2에 해당하는 사람. 이 경우 해당 상이 외의 원인으로 사망한 사람만 해당한다. 2. 상이등급 7급에 해당하는 전상군경, 공상군경, 4·19혁명부상자, 특별공로상이자 및 종전의 법 제73조의2에 해당하는 사람. 이 경우 해당 상이가 원인이 되어 사망한 사람만 해당한다. 제10조(수당 지급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당시 등록(이 영 시행 전에 등록 신청하여 이 영 시행 후에 등록되는 경우를 포함하되, 법률 제11041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에 따라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신체의 장애를 입은 것으로 판정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국가유공자, 종전의 법 제73조의2에 해당하는 사람 및 그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해서는 제23조 및 별표 4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표의 지급 구분에 따라 수당을 지급한다.
② 이 영 시행 당시 등록(이 영 시행 전에 등록 신청을 하여 이 영 시행 후에 등록되는 경우를 포함하되, 법률 제11041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에 따라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신체의 장애를 입은 것으로 판정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유족에게 지급이 정지되는 보상금의 금액은 별표 6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별표 6의2 제2호다목에 따른다. 1. 상이등급 6급에 해당하는 종전의 법 제73조의2에 해당하는 사람. 이 경우 해당 상이가 아닌 원인으로 사망한 사람만 해당한다. 2. 상이등급 7급에 해당하는 전상군경, 공상군경, 4·19혁명부상자, 특별공로상이자의 및 종전의 법 제73조의2에 해당하는 사람. 이 경우 해당 상이가 원인이 되어 사망한 사람만 해당한다. 제12조(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법 제73조의2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등록(이 영 시행 전에 등록 신청하여 이 영 시행 후에 등록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된 사람의 보훈급여금(부칙 제9조부터 제11조까지에서 규정한 사항은 제외한다), 교육지원, 취업지원, 의료지원, 대부 및 보상정지대상자 등의 결정 등에 관하여는 제94조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2조”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4조의5”로 한다. ②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2 중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부터 제37조까지,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 제42조의2, 제43조부터 제49조까지, 제49조의2 및 제50조부터 제59조까지”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부터 제37조까지,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 제42조의2, 제42조의3, 제43조, 제44조, 제47조부터 제49조까지, 제49조의2 및 제50조부터 제59조까지”로 한다. 제12조제2항 및 제15조제1항 중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2조”를 각각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4조의5”로 한다. ③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호 중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제6호·제11호·제14호 및 제16호”를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제6호·제12호·제15호 및 제17호”로 한다. ④ 국가정보원직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1항 중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2”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으로 한다. ⑤ 방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제1항제2호 중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등록된 국가유공자중 같은 법 제4조제1항제2호·제4호·제6호·제11호·제14호 및 제16호”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등록된 국가유공자중 같은 법 제4조제1항제2호·제4호·제6호·제12호·제15호 및 제17호”로 한다. 제1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는 이 영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첫댓글 가보원님 정말로 수고가 많으십니다 어데서 퍼오셨는지 모르지만 쉬운일이 아닌줄알고있습니다 좋은 정보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