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동제안단체 ◎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광주전남지부 / 광주광역시 정신지체인애호협회 / 광주인권운동센터 / 광주장애인이동권연대 / 부름의 전화 목사골봉사회 / 빛나리 장애인배움터 / 사단법인 광주전남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 사회당 광주전남시도지부 / 우리이웃 장애인자립생활센터 / 장애공공성연대 / 장애인공동체 별밭 공동체 / 장애인공동체 즐거운 집 / 전국노동자회 광주전남지역위원회 (이상 '가나다'순 13개 단체)
이 사회로부터
이동권․노동권․생활권 및 교육권을 박탈당함으로써
평생을 가정과 시설에 유폐된 체로
가장 비인간적이고 비문화적인 생활만을 강요당하고 있는
광주·전남지역 장애민중들의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찾아가기 위한
공동의 실천 활동을 제안합니다.
1. 한국 장애민중의 현실
한국의 장애민중들은 박정희 정권시절까지 그야말로 인간 이하의 생활을 강요당해왔다. 그리고 전두환 군사쿠데타 세력의 집권한 이후로부터는 태생적이라고 할 그들의 반인간적 속성을 숨기고 또한 미화시키기 위한 한 도구로써 장애민중들을 한껏 이용해 왔다. 그리고 2004년인 지금도 장애민중들은 그들의 비인간적인 현실과는 무관하게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를 미화시키기 위한 정치적인 한 도구로서 이용당하고 있는 측면이 많다. 지금 장애민중들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여주기 식의 정책과 예산집행 그리고 이에 기생하는 관변적인 장애인단체들로 인하여 차별과 비인간적 현실에서 헤어 나올 길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정부·지방자치단체·장애민중단체의 보여주기 식 정책과 예산 집행은 장애민중들이 처한 엄혹한 차별과 비인간적 상황을 철저하게 숨기고 또한 정당화하기 위한 정치·사회적 이데올로기를 조성한다. 그 속에서 장애민중들은 그들의 그러한 담합에 의해서 이동권·노동권·생활권 그리고 교육권을 철저하게 박탈당한 채로 온갖 차별과 소외의 비인간적인 현실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
2. ‘인권성지·문화수도’를 자처하는 ‘광주·전남’, 그 속의 장애민중에 현실.
⑴ 장애민중에 대한 차별과 소외의 구체적 실상
◎ 이동권의 박탈
‘인권성지·문화수도’를 자처하는 광주·전남지역 장애민중의 현실은 여타지역에 비해서 더욱더 열악한 것이 현실이다. 서울을 비롯한 5대 도시 중에서도 열악한 광주·전남지역장애민중들은 현실 속에서 대중교통을 통해서 이동할 수 있는 권리를 제도적으로는 100%로 봉쇄당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광주·전남지역의 시가지에서 장애민중을 만나기가 쉽지가 않은 것은 바로 이러한 현실에서 비롯되는 것이다. 광주·전남지역에 장애민중들이 없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평생을 가정과 시설에 유폐되어 생활하고 있기 때문에 외출을 할 기회를 얻지 못해서 시민들의 눈에 띄지 않는 것일 뿐이다.
◎ 자립생활권의 박탈
경증 장애인은 물론이거니와 중증 장애인의 상당수도 충분히 자신의 의사를 표현할 수 있고 최소한의 생활상의 일들을 스스로 해결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애인활동보조원제도 등의 사회적인 여건과 법․제도적 여건의 미비로 인하여 부모 슬하나 시설에서 평생 생활해야하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현실은 장애민중들의 인간으로서의 자결권이나 자주권을 심각하게 훼손·침해하고 있고 사회로부터 격리되어 생활하게 된 다는 점에서 비인간적일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의 숫한 사례들처럼 인권침해와 비리 발생의 소지마저 앉고 있는 현실이다.
◎ 교육권의 박탈
한국 성인 장애민중의 51.6%가 초등학교 졸업이하의 학력을 가지고 있으며 고등학교까지 졸업을 하여도 취업을 할 수가 없어 다시 가정으로 되돌아가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현실은 각 광역 및 지역교육청에 차원에서 비학령기 장애인 교육기회 보장을 위한 행·재정적 지원이 절대적으로 요구되고 있음을 반증합니다. 뿐만 아니라 장애인의 장애 정도를 획기적으로 경감시킬 수 있는 영·유아기의 재활 관련 교육·훈련이 교육정책당국에 의해서 완전히 방치되고 있기 때문에 장애 영·유아들은 장애개선의 가능성이 가장 큰 결정적 시기를 넋 놓고 흘려보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장애 영·유아에 대한 교육·훈련의 방치는 장애인 부모들에게 있어서 엄청난 사교육비용의 부담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또한 제도권 내에서 교육을 받고 있는 중증의 장애학생들도 그들의 학교에서에 생활을 보장해줄 수 있는 그 어떠한 현실적 보조도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 노동권의 박탈
장애인들의 70% 이상이 평생 실업 상태로 살아가고 있다. 그리고 그나마 어렵게 취직한 극히 일부의 경증 장애인 노동자들마저도 그들이 절대적인 약자인 장애인이라는 이유만으로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노동기본권마저도 보장받지 못한 채로 장시간노동과 저임금, 부당한 처우 그리고 임금체불 등 열악한 노동조건과 환경에 직면해 있다. 그리고 이러한 노동권상의 박탈과 차별은 장애인을 평생 생계유지 불능상태로 귀결시켜서 장애인의 부모 사후에 파국을 맞게끔 하는 참혹한 현실을 낳고 있다. 또한 모든 노동자에게 월56만원 정도의 최저임금이 보장되게끔 되어 있는 ‘최저임금법’ 상에서도 그들은 법적용 제외 대상 1순위에 기록되어 있다. 장애인들이 바라는 것은 대단하거나 거창한 일이 아니다, 아무리 작고 하찮은 일이라도 장애인들에게는 일할 수 있는 노동권이 필요하며 또한 그 노동의 대가로서의 최소한에 생활을 꾸려나갈 수 있는 최저임금이 절실하게 필요하다. 특히 장애인공동작업장이나 직업재활시설에서 노동에 복무하고 있는 장애인노동자의 노동자성의 인정과 ‘장애인의무고용’의 강제성 강화는 가장 시급하고 중차대한 현안이다.
⑵ 광주광역시 당국의 기만적인 행태
2003년 광주·전남지역의 진보적 장애인권운동단체들은 이상에서 언급한 차별과 소외의 실상을 극복하기 위하여 부족한 재정과 열악한 여건에도 불구하고 힘 있는 투쟁들을 전개하였습니다. ‘광주·전남지역 장애인차별철폐 공동실천단’이 실시한 ‘4.20 장애인차별철폐의 날 기자회견과 금남로 시가행진 및 도청 앞 결의대회, 장애인 시내버스타기 실천대회, 저상시내버스 및 장애인콜택시 전면도입 촉구를 위한 시청 앞 결의대회, 광주광역시 장애시민의 이동권 완전 쟁취를 위한 광주시민 서명운동, 그리고 ‘광주장애인교육권연대’의 ‘장애인교육권쟁취 100만인서명운동’, 그리고 2년에 걸쳐서 이뤄진 ‘광주광역시장애인종합복지관 노동조합’의 장애인복지시설 민주화투쟁 등이 그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광주·전남지역 진보적 장애인권운동단체들의 이러한 치열한 투쟁에 의해서 광주광역시 당국은 지난해 8월 비록 지극히 기만적이고 조삼모사식의 대 수(2~3대)일망정 장애인콜택시의 시범도입 그리고 저상시내버스도입추진협의회 구성을 공개적으로 약속했었습니다. 그러나 해가 바뀌어 2004년 3월이 다가온 지금도 그 기만적인 공약마저 일절 이행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광주광역시 당국의 행태는 투쟁 없이 쟁취 없다는 장애인권운동의 보편적 진리를 다시금 분명하게 확인시켜주는 사례라고 할 것입니다.
3. ‘준비모임’의 안건 시안(試案)
⑴ 투쟁 목표(안)
─ 4.20 ‘장애인의 날’을 장애민중들에 대한 차별철폐를 선언하는 ‘장애인차별철폐의 날’로 선언.
─ 광주광역시 당국에 저상시내버스 및 장애인콜택시 전면 도입을 촉구하는 투쟁 및 문화행사를 진행.
─ 광주광역시 당국에 장애인자립생활 활동보조원제도 전면 도입을 촉구하는 투쟁 및 문화행사를 진행.
─ 광주광역시교육청 당국에 비학령기 및 영·유아기 장애인에 대한 교육권 보장을 촉구하는 투쟁.
─ 정부의 노동정책 당국에 장애인의무고용제 확대·강화 및 장애인의 최저임금법 적용을 촉구하는 투쟁.
─ 육교·지하도 설치지역에 장애인·임산부·노·병·약자 전용횡단보도 설치를 요구하는 투쟁.
─ 『장애민중, 노인, 임산부 등의 교통수단 미용 및 이동보장에 관한 법률』입법 촉구 투쟁.
─ <2004년 4.20 장애인차별철폐투쟁 전국공동기획단>과의 연계활동.
⑵ 조직 체계(안)
첫댓글 오늘 저녁 6시에 420장애인차별철폐투쟁 예비모임이 우리이웃 사무실에서 모임입니다. 함께 참석하셔서 장애인들이 차별받지 않는 세상을 만듭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