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정형외과 질환에 가정의학과에서 일률적으로 Full Spine촬영은 의료보험의 보편 타당한 진료라 볼 수 없으며 질환이 있을 시에는 전문과로 전과시키는 것이 타당하므로 인정하지 아니함. [진단방사선과분위, 1988/02/26]
2. 소아 척추 전장 단순촬영시 사용한 Film [14"×36.8"(35㎝×92㎝)2,850원, 14"×17" : 721-815원] : 척추의 굴곡 등 전체적인 변형의 방향, 크기 등을 정확하게 판단하기 위해서 14"×36.8" 사용은 타당하며, 14"×17"의 2회사용보다 저가이므로 인정함. 따라서, 상/하지 전장 단순촬영시 사용한 14"×36.8"도 인정함. (소아마비, 구루병등 복합기형) [진단방사선과분위, 1989/05/09]
3. 가정의학과의원이라 하더라도 환자 상태에 따라 적응증이 되는 경우(Spine의 Deformity, Fall Down Case로 Coma 상태에 이른 경우 등) Full spine 촬영은 실시 가능하나 동 사례의 경우는 X-선 사진상 Thoracic과 Lumbar Spine의 경계가 정확치 아니하고 Thoracic Spine의 Curve에 Stretching이 있어 Neck Pain은 있을 수 있겠으나, Thoracic 및 Lumbar Spine의 이상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C.C에 따른 진단명에 다소 무리가 있는 것으로 사료됨. 따라서 동 요양기관에 대하여 확진되지 아니한 경우는 추정 진단명으로 기재토록 하는 등 진단명 기재에 신중을 기하도록 통보함과 아울러 C.C 감안하여 동 사례에 실시한 Full Spine A-P, Lateral 촬영은 단순촬영료로 인정하며, Film 재료대(14"×36")는 실구입가에 의거 인정토록 하되, 동 요양기관 담당지부에는 동 기관의 상기 진료비 청구여부 및 경향 등을 분석, 관리토록 함.
※ 참고
(1) C.C : Lt. Neck Stiffness & Tender Pain Lt. shoulder with Buttok
(2) Dx : C1-7, T7-9, L3-5 Subluxation & P.I.R(Posterior Inferior Rt. Side) Since about 5 Days. [심사조정위, 1993/06/07]
4. 척추측만증 환자의 전체척추를 촬영시 사용하고자 하는 방사선 진단재료인 14"×36" 방사선 필름은 척추의 굴곡 등 전체적인 변형의 방향, 크기 등을 정확하게 판단하기 위해서 사용함은 타당하다고 이미 회신(급여 31510-6054호, 1990.5.9)된 바 있으므로 동 필름재료대는 진료수가기준중 진료수가산정방법 제5항 또는 제6항에 의하여 산정. [급여 07720-616호, 1993/08/04]
▶「요추퇴행성후만증(Lumbar degenerative kyphosis, LDK) 수술 인정기준」에 있는 기립전신척추방사선사진은 서 있는 상태에서 경추부에서 골반부까지 포함된 전척추(Standing whole spine)를 촬영한 방사선사진을 말하며, 부위별로 촬영한 방사선 사진으로 전척추상태를 확인하는 방식은 시상면 불균형(sagittal imbalance)을 정확하게 측정할 수 없으므로 기립전신척추 방사선사진으로 보지 아니함.
☞ 신설 사유
요추퇴행성후만증수술 인정기준 중 명시된 ‘기립전신척추 방사선사진’이 아닌 ‘부위별로 촬영한 방사선사진’은 전척추상태가 정확히 측정되지 아니하므로 대체검사로 허용하지 않는 적용기준을 마련함.
시행일 : 2011년 3월 1일 진료분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