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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주권을 지키는 시민모임 |
611-700 부산시 연제구 법원북로33 연제우체국사서함 64호 전화.Fax (051)620-4102
수 신 : 각 언론사 정치부 사회부 담당기자 (2012. 1. 16)
발 신 : 집행위원장 황성민 010-3584-7266 minn7266@hanmail.net
보 도 자 료 |
중국어선 무단 국경침범반대 / 탈북자 강제북송 중단하라 |
제 목 : 성명서 발표 및 기자회견
중국어선의 무단국경침범에 따른 불법조업은 갈수록 지능화·흉포화하여 단속과정에서 급기야
우리 해경대원이 살해되는 상황까지 왔습니다. 중국당국은 불법 조업하는 자국어선에 대한
강력한 단속과 처벌을 통하여 한중 양국우호가 손상되지 않기를 바라며, 싹쓸이 조업행위를 엄단하여
황폐화 되어가는 서해바다의 어족자원을 보호함과 동시에 인접국과의 신뢰회복에 나설 것을 촉구하고
또한 중국당국은 북한의 정치적 압박과 기근을 피해 중국으로 탈북한 북한사람들을 불법 이주자로 간주
하여 무자비하게 체포하고 매월 500명이상 강제 북송시키고 있는바, 그러나 세계 인권선언 14조는 ‘모든
사람은 박해를 피하여 타국에서 피난처를 구하고 비호를 향유할 권리를 가진다’ 고 선언하고 있으므로
탈북자들은 북한의 박해를 피해 중국에서 일시 피난처를 구할 권리가 있다고 보는바 중국당국은 탈북
자 강제북송을 즉각 중단해야만 합니다.
이 시점에서 대한민국주권을 지키는 시민모임에서는 중국당국에 대하여 우리의 강력한 의지를 알리고
자 다음과 같이 기자회견을 갖습니다.
1. 대한민국 주권을 지키는 시민모임은
2012년 1월18일(수) 오전10시, 중국주부산총영사관앞에서 성명서 발표와 기자회견을
갖고 영사관 진입을 시도할 예정입니다.
2. 이날 기자회견은 황성민 집행위원장의 사회로 정영문 종교인평화회의 상임고문의 개회사
와 이종석 부산경실련 상임고문의 취지문발표와 탈북자인권연대 강 유 공동대표의 성명서발
표와 기자회견 순으로 진행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