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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
공정한 기업활동 활짝웃는 서민생활 | ||
보도일시 |
2011.2.18.(금) 조간부터 보도가능 (인터넷·방송은 2.17일 낮12시) | |||
담당부서 |
소비자정책국 소비자안전정보과 |
대변인실 전화 02-2023-4044 Fax 02-599-1085 | ||
배포일시 2011.2.17.(목) |
담당자 |
과 장 이경만 사무관 안효선 |
02-2023-4312 02-2023-4329 |
자격증 취득하면 취업․고소득 보장 ? … 허위․과장여부 따져봐야
17개 민간자격증 관련 업체에 대해 시정조치
□ 자격증을 취득하면 취업이나 고소득을 보장받는 것처럼 광고하거나, 단순한 민간 자격증을 국가공인 자격증인 것처럼 허위·과장 광고하는 행위가 늘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를 요함
ㅇ 이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동수)는 자격증에 대해 허위·과장 광고행위를 한 17개 민간자격증 관련 단체와 업체에 대하여 시정조치 함(2.11)
* 시정명령 및 법위반 사실 공표명령(10) : (사)대한국궁문화협회, (사)한국도시개발연구포럼, (사)한국디지털미디어전문가협회, (사)한국애견협회, (사)한국장례업협회, (사)한국조경수협회, (주)사회보험사협회, 대한스피치앤리더십센터, 한국자격교육원, 한국자동차관리사협회 * 시정명령(1) : (주)태글리쉬태권도로배우는영어회화 * 경고(6) : (사)다솜여성가족문화예술협회, (사)세계벨리댄스총연맹, (사)한국능력교육개발원, (재)사회안전연구원, 국제경호협회, 한국특수행정학회
□ 주요 허위·과장 광고 행위
① 자격증 취득시 취업 및 고소득을 보장받을 수 있는 것처럼 광고
ㅇ 취업을 보장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음에도 마치 자격증을 취득하면 취업이 보장되는 것처럼 ‘100% 취업보장’, ‘우수졸업생100% 외부출강 보장’이라고 광고[대한스피치앤리더십센터(스피치지도사), (사)세계벨리댄스총연맹(벨리댄스지도사) 등 2개 업체]
ㅇ 고소득을 보장할 수 있는 객관적인 근거가 없음에도 마치 자격증을 취득하면 고소득을 보장받을 수 있는 것처럼 ‘고소득을 보장 받을 수 있음’, ‘고수익 자격증’ 이라고 광고[(사)한국장례업협회(장례지도사), 한국자동차관리사협회(자동차관리사), 한국자격교육원(노인복지심리지도사) 등 3개 업체]
② 공인받지 않은 자격을 국가 공인자격인 것처럼 광고
ㅇ 공인받지 않은 자격임에도 마치 국가로부터 공인받은 자격인 것처럼 ‘민간자격 국가공인’, ‘공인된 민간자격’ 등으로 광고[(사)대한국궁문화협회(국궁지도사), (주)사회보험사협회(사회보험사), (주)태글리쉬태권도로배우는영어회화(태클리쉬지도사), (사)다솜여성가족문화예술협회(표현예술상담사) 등 4개 업체]
ㅇ 결격사유가 없고 금지분야에 해당되지 않으면 등록이 되는 단순 등록 민간자격임에도 마치 국가자격과 동급의 자격인 것처럼 ‘기술사급 해당’이라고 광고[(사)한국디지털미디어전문가협회(멀티미디어전문가)]
ㅇ 이미 공인 부적합 판정을 받았음에도 공인받을 가능성이 있는 것처럼 ‘국가공인 자격증으로 인가 신청중’이라고 광고[(사)한국도시개발연구포럼(도시정비사)]
* 공인된 민간자격 취득자는 국가자격 취득자처럼 정부에서는 영업의 허가·인가·등록 또는 이익 부여 시 우대하고, 기업체에서는 채용·승진 등 인사 시 우대할 수 있음(자격기본법 제30조)
③ 자신의 자격증만이 신뢰할 수 있는 것처럼 광고
ㅇ 자신과 비슷한 위치에 있는 경쟁사업자도 혈통서와 자격증을 발급하고 있음에도 마치 자신이 발급하는 혈통서와 자격증만이 신뢰할 수 있는 것처럼 ‘KKC* 혈통서*와 자격증만이 공신력이 있음’이라고 광고[(사)한국애견협회(애견미용사 등)]
* KKC : Korean Kennel Club(한국애견협회) * 혈통서 : 개의 종류·이름·성별·출생일·털의 색깔 등과 직계상향 4대 또는 5대까지의 혈통 등 애견에 대한 특징 정보가 나열되어 있는 자료
④ 기타 허위·과장 광고행위
ㅇ 공인절차를 밟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권위 있는 자격이라고 볼 수 없음에도 ‘공인의 절차를 밟고 있는 권위 있는 자격’이라고 광고[(사)한국능력교육개발원(커피바리스타)]
ㅇ 국가로부터 공인받기 전에 취득한 자격은 공인자격으로서의 효력이 없음에도 ‘민간자격증 공인전환시 국가자격증 동일 대우’라고 광고[(재)사회안전연구원(도청검색사)]
ㅇ 단순 등록 민간자격임에도 마치 국가자격과 동급의 자격인 것처럼 ‘국가기술자격 기술사 등급’이라고 광고[(사)한국조경수협회(조경수조성관리사)]
* (사)한국조경수협회는 조경수조성관리사 1, 2, 3급 중 2, 3급은 2010. 11. 16.자로 공인 받음
ㅇ 자격등록 절차에는 자격정책심의회의 심의가 없음에도 심의기준을 충족한 공신력 있는 자격인 것처럼 ‘자격정책심의위원회의 자격심의 기준을 충족’이라고 광고[국제경호협회(경호자격)]
ㅇ 협약을 맺은 일부대학에서 특별전형 시 우대하고 있는 것을 마치 특례입학이 가능한 것처럼 ‘특례입학 허용’이라고 광고[한국특수행정학회(사설정보관리사)]
* 특례입학 : 대학의 학생선발 방법은 ‘일반전형’과 ‘특별전형’ 두 가지 방법이 있을 뿐 특례입학제도는 없음. 일부 소비자는 특례입학이 가능한 우수한 자격인 것처럼 오인할 수 있음.
□ 자격증 취득 시 체크 포인트
ㅇ 자격증 취득 전에 ‘등록’ 및 ‘공인’ 여부 필히 확인
- 민간자격의 ‘등록’ 및 ‘공인’ 여부는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서 운영 중인 민간자격 정보서비스(www.pqi.or.kr)에서 확인 가능
- 따라서, 자격증 취득을 위한 수강 신청 전에 동 사이트를 통하여 ‘등록’ 및 ‘공인’ 여부를 반드시 확인 필요
- 현재 민간자격은 약 2,000여개로 추정되며 이중 등록자격은 1,564개이고 등록자격중 도로교통사고감정사, 수화통역사 등 84개만이 국가 공인자격임
* 민간자격 등록현황 : ‘08년 655개, ‘09년 1,035개, ‘10년 1,564개(‘08년 5월부터 등록제 시행)
ㅇ 등록 자격과 국가 공인자격의 구분 필요
- 민간자격의 신설·등록은 자격기본법에서 정한 결격사유*와 금지분야*에 해당되지 않으면 누구나 신설하여 등록이 가능
* 결격사유 : 미성년자·금치산자·한정치산자,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등
* 금지분야 : 국민의 생명·건강·안전 및 국방에 관련된 분야, 선량한 풍속을 해치거나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와 관련되는 분야 등
· 따라서, 자격이 등록되었다고 국가에서 별도로 공신력 등을 인정하여준 것은 아님에 주의
- 공인자격 취득자는 자격기본법에 의거 우대하고 있으므로 공인자격은법률에서 정한 별도의 절차를 거쳐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인증서를 부여함
ㅇ 취업 및 고소득 보장이라는 광고에 특별히 유념
- 자격 시험주관 및 교육기관에서는 자격증을 취득하기만 하면 취업 및 고소득을 보장해주는 것처럼 광고하거나 설명
- 그러나, 자격증 취득 후에는 당초 설명과 달리 약속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가 많고, 100% 취업보장 등은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이러한 광고는 철저히 따져볼 필요
- 한편, 민간자격증과 관련한 상담건수는 매년 상승하고 있으므로 대학생, 직장인 및 퇴직자들의 주의가 필요
* 민간자격증 상담건수 : '08년 1,531건 → '09년 1,622건 → '10년 2,094건('09년 대비 29%증가) ** ‘08, ‘09년은 한국소비자원, ‘10년은 ‘소비자상담센터(전국단일번호 1372)’ 상담건수임
□ 금번 시정조치의 의미 및 기대효과
ㅇ 금번 조치는 취업이 절실한 구직자들의 상황을 이용하여 취업 및 고소득 보장 등을 미끼로 구직자들을 유인하는 민간자격증 업체들의 부당한 광고행위에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큼
- 소비자들은 민간자격증의 부당한 광고행위로 인해 시간적 손실뿐만 아니라 100여만원에 육박하는 자격 취득비용으로 경제적 피해도 큼
- 새해들어 민간자격증을 취득하려는 대학생, 직장인들의 주의가 필요
ㅇ 이러한 조치를 통해 민간자격증 관련 업체들의 부당한 광고를 방지함으로써 자격증 시장에서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 또한, 소비자들에 대해서는 자격증 업체들의 광고 실태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알려줌으로써 소비자 피해를 예방
ㅇ 공정위는 향후에도 민간자격증 광고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하여, 부당광고를 행한 업체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임
※ 사업자별 허위·과장 광고내용 및 광고물 : <별첨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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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1> 17개 사업자의 부당광고 내용 및 조치내용
구분 |
업체명 (자격명, 등록유무) |
허위·과장 광고 내용 |
광고매체 |
조치 내용 |
1 |
대한스피치앤리더십센터 [(스피치지도사(등록)] |
취업을 보장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지 않음에도 ‘100% 취업보장’이라고 광고 |
홈페이지 |
시정명령 공표명령 |
자신이 자격증을 발급·수여하고 있음에도 ‘자격증수여(한국직업능력개발원)’이라고 광고 | ||||
2 |
한국자격교육원[노인복지심리지도사(미등록)] |
자격증 취득자에게 취업을 추천하고 있지 않음에도 ‘자격증 취득 후 취업 및 개업추천’이라고 광고 |
신문 |
시정명령 공표명령 |
고수익이 가능하다는 객관적인 근거가 없음에도 ‘고수익 자격증’이라고 광고 | ||||
3 |
(사)한국장례업협회 [장례지도사(등록)] |
고소득을 보장할 수 있는 객관적인 근거가 없음에도 ‘고소득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라고 광고 |
홈페이지 |
시정명령 공표명령 |
4 |
한국자동차관리사협회 [자동차관리사(등록)] |
고소득을 보장할 수 있는 객관적인 근거가 없음에도 ‘고소득을 보장받을 수 있다’라고 광고 |
홈페이지 |
시정명령 공표명령 |
5 |
(사)대한국궁문화협회 [국궁지도사(등록)] |
공인받은 자격이 아닌 단순히 등록된 자격임에도 ‘자격기본법 제19조 민간자격국가공인’이라고 광고 |
홈페이지 |
시정명령 공표명령 |
6 |
(주)사회보험사협회 [사회보험사(등록)] |
공인받은 자격이 아닌 단순히 등록된 자격임에도 ‘공인된 민간자격은’, 공인된 민간자격을 취득하면’이라고 광고 |
홈페이지 |
시정명령 공표명령 |
7 |
(사)한국디지털미디어전문가협회[멀티미디어전문가(등록)] |
일정요건(결격사유, 금지분야 제외)만 충족하면 등록이 가능한 단순히 등록된 민간자격임에도 ‘기술사급 해당’이라고 광고 |
홈페이지 |
시정명령 공표명령 |
8 |
(사)한국조경수협회[조경수조성관리사(등록)] |
일정요건(결격사유, 금지분야 제외)만 충족하면 등록이 가능한 단순히 등록된 민간자격임에도 ‘국가기술자격 기술사 등급‘ 등으로 광고 |
홈페이지 |
시정명령 공표명령 |
9 |
(사)한국애견협회 [애견미용사(등록)등] |
자신과 비슷한 위치에 있는 경쟁사업자도 혈통서 및 등록된 자격증을 발급하고 있음에도 ‘KKC 혈통서와 자격증만이 공신력이 있습니다’라고 광고 |
홈페이지 |
시정명령 공표명령 |
구분 |
업체명 (자격명, 등록유무) |
허위·과장 광고 내용 |
광고매체 |
조치 내용 |
10 |
(사)한국도시개발연구포럼[도시정비사(등록)] |
도시정비관리사 자격은 이미 공인 부적합 판정을 받았음에도 ‘국가공인자격증으로 인가 신청중’이라고 광고 |
홈페이지 |
시정명령 공표명령 |
도시정비사 자격은 부동산개발법에서 규정한 전문인력 교육과는 관계가 없음에도 부동산개발법상의 도시개발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해 개설한 것처럼 광고 | ||||
11 |
(주)태글리쉬태권도로배우는영어회화[태글리쉬지도사(등록)] |
공인받은 자격이 아닌 단순히 등록된 자격임에도 ‘국가공인자격증관리기관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인가 자격증’이라고 광고 |
홈페이지 |
시정명령 |
12 |
(사)세계벨리댄스총연맹[벨리댄스지도사(등록)] |
각 지부에 강사채용을 권고하고 있을 뿐, 우수졸업생의 외부출강을 보장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음에도 ‘우수졸업생 특전 100% 외부출강보장’이라고 광고 |
홈페이지 |
경고 |
13 |
(사)다솜여성가족문화예술협회[표현예술상담사(등록)] |
자격은 일정요건(결격사유, 금지분야 제외)만 충족하면 등록이 가능함에도 ‘국가에서 인정된 민간자격증’이라고 광고 |
홈페이지 |
경고 |
14 |
(사)한국능력교육개발원[커피바리스타(등록)] |
공인절차를 밟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권위 있는 자격이라고 볼 수 없음에도 ‘공인의 절차를 밟고 있는 권위 있는 자격’이라고 광고 |
신문 |
경고 |
15 |
(재)사회안전연구원 [도청검색사(등록)] |
공인받기 전에 취득한 자격은 공인자격으로서의 효력이 없음에도 ‘민간자격증 공인전환 시 국가자격증 동일 대우’라고 광고 |
홈페이지 |
경고 |
16 |
국제경호협회 [경호자격(등록)] |
자격 등록 절차에는 자격정책심의회의 심의 및 심의기준이 없음에도 ‘국가자격정책심의위원회 자격심의 기준을 충족’이라고 광고 |
홈페이지 |
경고 |
17 |
한국특수행정학회 [사설정보관리사(등록)] |
일부대학과 협약을 맺어 자격증 취득자가 대학입학에 특별전형 시 우선 선발되도록 지원하고 있는 것을 ‘특례입학이 허용’이라고 광고 |
홈페이지 |
경고 |
<별첨 2>
광 고 물
* 참고 : 밑줄친 부분이 법위반 광고내용임
<대한스피치앤리더십센터>
<(사)한국장례업협회>
<한국자동차관리협회>
<(사)대한국궁문화협회>
<(사)한국디지털미디어전문가협회>
<(사)한국조경수협회>
<(사)한국애견협회>
<(주)태글리쉬>
<(사)세계밸리댄스총연맹>
<한국특수행정학회>
<(사)다솜여성가족문화예술협회>
<국제경호협회>
<(사)한국능력교육개발원>
<(재)사회안전연구원>
<별첨 3>
위법사항 신고 및 피해구제 안내
□ 위법사항 신고
ㅇ 법위반 혐의사항 발견 시 구체적인 위법사실 및 근거자료를 첨부하여 공정위에 신고
공정 거래 위원회 |
구 분 |
부서 |
전화번호 |
서울사무소 |
소비자과 |
02-3140-9653∼5 | |
부산사무소 |
051-460-1031 | ||
광주사무소 |
062-975-6816∼7 | ||
대전사무소 |
042-481-8013 | ||
대구사무소 |
053-742-9144 |
□ 피해구제 상담 안내
ㅇ 자격증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경우 소비자상담센터(전국 단일번호 1372)에 피해구제 방법 등 피해상담이나 피해구제 신청을 할 수 있음
소비자 상담센터 참여기관 |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02-774-4050) | |
녹색소비자연대(02-3273-7117) |
대한주부클럽(02-779-1573) | |
소비자시민모임(02-720-9898) |
전국주부교실중앙회(02-2273-6300) | |
한국부인회(02-701-7321) |
한국소비생활연구원(02-325-3300) | |
한국소비자교육원(02-579-3331) |
한국소비자연맹(02-795-1042) | |
한국YMCA전국연맹(02-754-7891) |
한국YWCA연합회(02-774-9702) | |
16개 광역지방자치단체 | ||
한국소비자원(02-3460-3000) |
<별첨 4>
민간자격증 관련 자료
1. 자격의 현황
□ 자격은 자격 운영주체에 따라 국가자격과 민간자격으로 구분됨(자격기본법)
ㅇ 현재 국가자격은 기술사, 기능사, 공인노무사 등 688개이며, 민간자격은 약 2,000여개로 추정됨
- 2,000여개 민간자격 중 등록 자격은 1,564개로 이중 도로교통사고감정사, 수화통역사 등 84개만이 국가로 부터 공인받은 민간자격임(‘11.2.17기준)
* 국가자격 : 국가기술자격법 및 개별법에 의하여 국가가 신설하여 관리·운영하는 자격
* 민간자격 : 자격기본법에 의하여 국가 외의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이 신설하여 관리·운영하는 자격
* 국가공인 민간자격 : 등록된 민간자격중 자격의 검정기준·검정과목·응시자격 등 검정수준이 국가자격과 상당하다고 판단하여 국가에서 인정하는 자격
2. 민간자격의 신설 및 등록
ㅇ 민간자격은 자격기본법 제17조에서 신설을 금지하는 분야를 제외하고는 결격사유가 없는 한 누구나 자율적으로 신설하여 관리·운영할 수 있음
* 신설 금지분야 : 국민의 생명·건강·안전 및 국방에 직결되는 분야, 선량한 풍속을 해하거나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와 관련된 분야 등
* 결격사유 : 미성년자·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등
ㅇ 민간자격을 신설하여 관리·운영하는 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지정하는 등록관리기관*에 자격을 등록하여야 함
* 현재 자격등록기관으로는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이 지정되어 있음
ㅇ 등록절차는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서 등록신청을 받아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고, 관계중앙행정기관에게 금지분야 해당 여부 및 명칭사용 가능여부를 확인한 후 이상이 없을 경우 등록하여 줌
<민간자격 등록 절차>
3. 민간자격의 공인
ㅇ 법인이 운영하는 등록자격 중 1년 이상 시행되고 3회 이상 자격 검정실적이 있는 자격을 대상으로 자격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주무부처에서 공인
- 공인자격 취득자에 대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직무분야에 관한 영업의 허가·인가·등록 또는 이익의 부여 시, 사업주는 근로자의 채용·승진·전보 등 인사 조치 시 우대할 수 있음(자격기본법 제30조)
ㅇ 공인절차는 한국능력개발원에서 공인신청 접수 공고 후, 신청서를 접수받아 공인 수준에 적합한지 등을 조사하고 이를 주무부처에 통보하면 주무부처에서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공인의 필요성 등을 검토한 후 자격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주무부처에서 공인여부를 최종 결정하게 됨
<민간자격의 공인 절차>
* 자격정책심의회 : 민간자격 공인심의 등을 위해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각 부처 차관급 및 교육훈련 전문가 등 20명 이내로 교육과학기술부에 설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