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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영산강환경지킴이카페 원문보기 글쓴이: 유채꽃
◇ 폐기물 배출·운반·처리과정이 전산시스템으로 투명화 ◇ 서류제출을 대신하여 전자입력방식에 의한 폐기물 행정처리 ◇ 폐기물 수출·입전에 운반·처리계획 등을 환경청에 신고 ◇ 재활용신고자 준수사항 신설 |
□ 환경부는 폐기물관리법(2007. 8. 3. 개정·공포)의 후속조치로서 7. 2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동법
시행령 개정령과 동법 시행규칙 개정령이 8월 4일 자로 개정·공포된다고 밝혔다.
○ 8. 4일부터 새롭게 시행되는 폐기물관리법령의 주요제도는
- 폐기물 배출·운반·처리시 작성되는 종이인계서를 전산시스템으로 통합한 전자인계·인수제도,
- 문서를 대신할 전자시스템을 통한 폐기물 행정처리제도,
- 국가간 이동통제 대상이 아닌 일반폐기물에 대한 수출입 신고제,
- 폐기물재활용신고자에 대한 규제 등이다.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 관련】
□ 폐기물처리증명제도는 ‘99년부터 도입·시행되었는데 2000년부터 폐기물관리의 투명성 제고 및
시간·비용 절감을 위해 전자화사업이 추진되었다.
○ 폐기물전자인계서제도는 사업장폐기물의 배출·운반 및 처리의 전과정을 전자정보처리프로
그램에 입력하도록 하는 제도로서 폐기물 인계·인수는 종이전표에서 전자인계서로 대체된다.
- 전자인계서는 한국환경자원공사가 운영하는 올바로시스템(www.allbaro.or.kr)에 등록후 입력
할 수 있으며 입력시기의 경우 배출자(폐기물을 수입하는 경우 포함)는 폐기물을 인계하기 전에,
운반자 및 처리자는 폐기물을 인수한 후 1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 의료폐기물의 경우에는 무선주파수인식기구(RFID)를 이용하여 인계·인수 내용을 전자프로그램
에 입력해야 한다.
- 한편,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경우 ARS(유무선 전화기를 사용하여 입력)로도 폐기물 인계서를
작성할 수 있으며, 소량배출자의 경우 실명인증방법으로 쉽게 인계서를 작성할 수 있다.
○ 전자인계서 사용의무화로 폐기물 처리과정의 투명성이 제고되어 폐기물 불법투기 등을 예방
할 수 있으며, 아울러 폐기물 처리와 관련한 재활용·소각·매립 등의 정확하고 과학적인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폐기물처리증명제도가 전자제도로 개선됨에 따라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처리 가능
한 폐기물 행정업무를 구체화하였는데,
- 지정폐기물처리계획서, 폐기물처리업 사업계획서, 폐기물수출입신고서 등 행정기관에 제출되는
각종 서류 뿐만 아니라
- 폐기물처리업자 등이 작성하는 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상황 등을 기재한 각종 장부 역시
문서를 대신하여 전자시스템에 입력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이에 따라 사업자의 각종 서류제출에 따른 업무부담이 완화됨은 물론 효율적인 폐기물 행정
처리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수출·입 폐기물 신고제도 관련】
□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허가대상으로 정한 유해폐기물 외의
폐기물에 대해서도 수출입 시 사전에 유역·지방환경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하여 수출입 폐기물의
관리를 강화하였다.
- 수출의 경우에는 해당 폐기물 발생지 관할 환경청에, 수입의 경우에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장소 관할 환경청에 운반, 처리, 분석결과 등을 포함한 신고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 수출입자, 수출입국, 폐기물의 물리적 성상 또는 화학적 성분, 처리방법 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
신고를 하도록 하였다.
- 아울러, 수입폐기물은 운반·처리시마다 전자인계·인수서 작성이 의무화되고 사업장폐기물에
해당하는 기준과 방법에 따라 관리되도록 하였다.
- 참고로 ’94년부터 실시되어 온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해
폐기물 수출입 허가제도는 종전과 같이 시행된다.
- 앞으로 동 제도를 통하여 폐기물의 무분별한 수출·입을 줄이고, 수입폐기물에 대한 적정한 처리
를 통해 환경오염 및 국제분쟁의 우려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폐기물재활용신고자 관련】
□ 폐기물처리업자에 한정하여 규제하던 종전과 달리 폐기물재활용신고자의 폐기물 적정처리를 담보
하기 위해 각종 준수사항, 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및 과징금 등을 신설하였다.
- 재활용신고자는 폐기물의 위탁자와 폐기물 위탁재활용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3년간 보관
하도록 하였고,
- 원칙적으로 재위탁은 금지되며, 재활용할 수 없는 폐기물이나 재활용 능력을 초과하여 위탁받지
못하도록 하였다.
- 또한, 준수사항이나 폐기물의 수집·운반·보관·처리 기준 및 방법 등을 위반한 재활용신고자에게도
행정처분을 부과하고, 행정처분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였다.
- 그간에 폐기물을 방치하거나 부적정하게 처리한 폐기물재활용신고자에 대하여 행정적인 제재
를 할 수 없었던 문제점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관련】
□ 음식물류 폐기물의 과다배출로 인한 악취를 감소시키고 하수도의 적정한 운영을 위해,
- 폐기물처리시설 중 음식물류 페기물처리시설 설치 시 악취가 외부로 나가지 않고 밀폐하도록
하고, 저감시설을 갖추도록 함과 아울러 저감시설을 정상 운영하도록 하는 등 그 설치·관리기준
을 강화하였고,
-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소규모 시설에서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할 경우 배출수에 포함되는
고형물의 무게가 유입되는 고형물 무게의 100분의 20 미만이 되도록 처리기준을 마련하였다.
【생활폐기물 처리대행자 확대 관련】
□ 생활폐기물 처리대행자에 대형폐기물을 수집·운반 및 재활용하는 재활용센터(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외의 자가 설치·운영한 경우에 한함)를 추가하였는데,
- 폐기물이 아닌 중고물품에 대한 재활용을 하던 재활용센터에게 가정에서 폐기물로 내놓은 중고
물품에 대하여도 수집·운반·처리를 대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이로써 폐가구류 등 대형폐기물의 재활용율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 또한 농업용 폐기물을 수거하여 재활용할 수 있었던 한국환경자원공사에게 소각도 대행이 가능
하도록 하였다.
【지정폐기물 처리계획 확인기준 관련】
□ 처리계획 확인을 받는 지정폐기물 중 폐농약, 광재, 분진, 폐유 등에 대한 월평균 배출량 기준
을 100㎏에서 130㎏로 완화함으로써,
- 지정폐기물을 소량 처리하는 사업자에 대한 부담이 완화되었고 그로 인해 지정폐기물의 원활한
처리가 기대된다.
【기타 규제완화 및 개정 법률안 반영】
□ 또한 불합리한 규제완화 및 제도개선을 하였는데 다음과 같다.
○ 폐기물처리업 및 폐기물 처리기준과 관련하여
- 폐기물처리업이 갖추어야 할 장비기준 중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경우에는 밀폐식운반
차량 외의 차량에 한하여 전부 대체 또는 축소할 수 있도록 하였고,
- 폐기물처리업자가 폐유를 정제연료유로 재활용하는 경우 공급대상자에 고품질의 정제연료유
생산자를 포함하였으며,
- 재활용신고자와 광역처리시설 설치·운영자가 배출하는 일부 무기성 오니에 대한 처리기간을
장기간 보관하여도 부패의 문제가 없어 30일에서 60일로 연장하였다.
○ 기타
-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장소에서 처리하는 예외 규정에 한국환경자원공사가 「검찰압수물
사무규칙」에 따라 압수물의 폐기를 위탁받아 파쇄하는 경우를 추가하였고,
- 폐기물분야 대표 법정법인인 폐기물협회의 업무 및 조직 등을 구체화하였으며,
- 지정폐기물 외의 사업장폐기물의 분류코드를 신설하여 행정업무의 효율성을 높였다.
□ 마지막으로 변경·폐지된 개정 법률안을 반영하였는데 다음과 같다.
- 이용률이 낮은 방치폐기물 처리이행보증금 예치제가 폐지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삭제하였고,
-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제정(‘07.1.26 제정·공포)됨에 따라 다이옥신 오염물질의 측정
기관, 소각시설 설치기준 등을 삭제하였으며,
- 폐기물매립시설 사후관리이행보증금을 사후관리대행자에게 예치할 수 있도록 변경됨에 따라
보증금 반환 등 관련 업무를 사후관리대행자가 수행하도록 하였다.
【향후 추진방향】
□ 환경부는 개정된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법령에서 위임한 “폐기물
의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 운영 및 사용”, “유화정제연료유 안정성 측정시험방법” 등을 고시
할 예정이며,
□ 난해한 폐기물 관련 법령을 일반 국민이나 기업 등이 이해하기 쉽도록 하기 위해 8월 중에 “폐기물
관련 법체계 개선 및 법령 정비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 참고 자료 >
붙임 : 1. 폐기물전자인계서 작성대상 및 입력시기 1부.
2. 폐기물 수출입 신고제도 개요 1부.
3. 「폐기물관리법 하위법령 개정안」1부(별첨).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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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
기존의 폐기물 종이인계서가 전자인계서로 대체(08.8.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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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인계․인수시 종전에는 폐기물(간이)인계서를 작성하였으나, 폐기물관리법이 개정(‘07.8.3) 됨에 따라 ’08.8.4일부터는 전자인계서 작성대상 폐기물은 올바로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인계서를 작성후 폐기물을 인계․인수 하여야 합니다.
□ 관련법령 : 폐기물관리법 제18조제3항 같은법 시행규칙 제20조
□ 작성대상
1. 폐기물관리법시행령 제2조제8호에 의한 건설폐기물
- 재활용(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체에서 재활용처리 되는 것은 제외), 소각 및 매립대상 건설폐기물
-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체가 중간처리 과정에서 발생시킨 사업장폐기물(폐기물관리법 제18조제3항 및 시행규칙 제20조 규정에 따른 인계서 작성대상에 한함)
※ 순환골재 및 재생아스콘 생산을 위하여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체에서 재활용되는 건설폐기물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8조 및 제19조에 따라 기존 건설폐기물간이인계서 작성 또는 전자인계서 자율사용이 가능함
2. 폐기물관리법시행령 제2조제9호에 따라 일련의 공사 또는 작업으로 발생하는 폐기물
3. 아래 항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폐기물로서 지정폐기물이 아닌 폐기물
o 오니(월 평균 1톤이상 배출되는 경우에만 해당)
o 광재, 분진, 폐사, 도자기조각, 소각재, 안정화 또는 고형화처리물, 폐촉매, 폐흡착제 및 폐흡수제(월 평균 500킬로그램이상 배출되는 경우에만 해당)
4.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제18조의2제1항 각호의 지정폐기물
o 오니(월평균 500킬로그램이상 배출하는 경우에만 해당)
o 폐농약․광재․분진․폐주물사․폐사․폐내화물․도자기조각․소각재, 안정화 또는 고형화처리물, 폐촉매․폐흡착제․폐흡수제․폐유기용제 또는 폐유(각각 월평균 50킬로그램 또는 합계 월 평균 130킬로그램 이상 배출되는 경우에만 해당)
o 폐합성고분자화합물․폐산․폐알칼리․폐페인트․폐래커 또는 폐석면(각각 월평균 100킬로그램 또는 합계 월평균 200킬로그램 이상 배출되는 경우에만 해당)
o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 함유 폐기물(PCB)
o 폐유독물
o 의료폐기물
※ 무선주파수인식방법을 이용하여 인계․인수에 관한 내용을 올바로시스템에 입력
o 폐기물관리법시행령 별표 1 제11호에 따라 고시된 지정폐기물(현재 고시된 폐기물 없음)
4.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제21조제1항에 따라 사업장폐기물 공동처리 배출자가 배출하는 지정폐기물
5.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폐기물(현재 고시된 폐기물 없음)
□ 입력시기
1. 배출자
o 운반자에게 폐기물을 인계하기 전에 예약 또는 확정입력
o 예약입력의 경우 처리자가 폐기물을 인수한 후 1일 이내에 확정입력
2. 운반자
o 배출자로부터 폐기물을 인수받은 날부터 1일이내
o 적재능력이 작은차량으로 폐기물을 수집운반하여 적재능력이 큰 차량으로 옮겨 싣기 위하여 임시보관장소를 경유하여 운반하는 경우에는 처리자에게 인계한 후 1일 이내
※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로 반입되는 폐기물중 성분검사를 실시하는 경우 30일 연장가능
3. 처리자 : 운반자로부터 폐기물을 인수한 날부터 1일 이내
※ 처리량 및 처리일자는 폐기물 처리 후 2일이내임. 단, 처리기간 초과불가
4. 의료폐기물 배출․운반․처리자는 RFID를 이용하여 올바로시스템에 입력
※ 현재 폐기물관리법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중에 있어 최종개정(안)을 반영하여 작성하였으므로 변경될 수 있으며, 전자인계서는 올바로시스템(www.allbaro.or.kr)을 이용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작성방법은 한국환경자원공사(T.1644-0007)로 직접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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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2>
□ 폐기물 수출입신고제도 개요
1. 수출입 신고 및 변경신고
o 신고대상 폐기물을 수출입 하려는 자는 사전에 유역․지방환경청에 신고하여야 함
o 신고사항 중 중요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신고를 하여야 함
2. 수입폐기물의 처리(폐기물관리법 제24조의3)
o 수입폐기물의 자가처리 또는 위탁처리가 의무화되고 국내 운반․처리시마다 전자인계․인수서 작성이 의무화
o 수입폐기물을 사업장폐기물에 해당하는 기준과 방법에 따라 운반․보관․처리하여야 함
o 수입폐기물을 성상 그대로 제3국으로 재수출하는 것을 금지
□ 신고방법 및 구비서류
1. 수출은 폐기물의 발생지를 관할하는 유역․지방환경청에 신고
< 구비서류 > ▷ 수출가격이 본선 인도가격(F.O.B)으로 명시된 수출계약서나 주문서 사본 ▷ 수출폐기물의 운반계획서 ▷ 수출폐기물의 운반계약서 사본(위탁운반하는 경우) ▷ 제63조에 따른 시험ㆍ분석기관에서 발행한 수출폐기물의 분석결과서 등 |
2. 수입은 폐기물의 처리시설이 설치된 장소를 관할하는 유역․지방환경청에 신고
<구비서류> ▷ 수입가격이 선적가격(C.I.F)으로 명시된 수입계약서나 주문서 사본 ▷ 수입폐기물의 운반계획서 ▷ 수입폐기물의 운반계약서 사본(위탁운반하는 경우) ▷ 수입폐기물의 처리계획서 ▷ 별지 제5호서식의 수탁처리능력 확인서 사본(위탁처리하는 경우) ▷ 수입폐기물의 분석결과서 등 |
※ '08.8.4부터 폐기물적법처리시스템에서도 신고가 가능
□ 수출입 신고대상 폐기물(환경부고시 제2008-105호)
번호 |
폐기물명 |
번호 |
폐기물명 |
1 |
폐합성고분자화합물 |
14 |
폐석재류 |
2 |
오니류 |
15 |
폐타이어 |
3 |
광재류 |
16 |
폐식용유 |
4 |
분진 |
17 |
동식물성잔재물 |
5 |
폐내화물 및 도자기 조각 |
18 |
폐전기․전자제품류 |
6 |
소각재(비산재, 바닥재) |
19 |
왕겨 및 쌀겨 |
7 |
안정화 및 고형화폐기물 |
20 |
폐목재류 |
8 |
폐촉매 |
21 |
폐토사류 |
9 |
폐흡착제 및 폐흡수제 |
22 |
폐주물사 및 폐사 |
10 |
폐페인트 및 락카 |
23 |
폐섬유 |
11 |
폐유 |
24 |
폐금속류 |
12 |
폐석고 및 폐석회류 |
25 |
폐유리 |
13 |
연소잔재물 |
|
|
※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라 고시된 폐기물은 「폐기물관리법」제24조의2에 따른 수출입 신고대상 폐기물로 보지 아니함
□ 문의처
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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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790-2817 |
경남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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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5-211-1638 |
대전․충청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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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865-0737 |
광주․전남권 |
영산강유역환경청 환경관리과 |
062-605-5173 |
대구․경북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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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3-760-2573 |
전북권 |
전주지방환경청 환경관리과 |
063-270-1833 |
강원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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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3-760-643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