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의 답변서 제출
피고가 원고의 청구에 이의가 있어 소송을 진행하길 원할 경우 원고의 청구에 반박하는 내용을 기재해 법원에 제출하는 서류가 답변서 입니다.
법원은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청구의 원인이 된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보고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습니다.
답변서 제출방법
(질문) 저는 작년에 대부업체에서 돈을 빌린 적이 있었는데 모두 변제했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변제 후 받은 영수증도 아직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대부업체에서 독촉전화가 오더니 대여금청구로 기재된 소장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법원에서 소장과 함께 답변서를 제출하라는 취지의 서류를 보냈을 것입니다. 원고의 주장을 법정에서 다투길 원할 경우 소장의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기한 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원고의 청구대로 변론없이 판결이 날 수 있으니 기한 내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이 때 청구취지에 대한 답변 및 청구원인에 대한 답변은 별도로 기재해야 하는데 언제, 누가(누구와 함께), 어디서, 어떤 방법으로 변제를 했고, 첨부할 증명자료 등은 무엇인지 등을 자세하게 기재하면 됩니다. 또한 증명자료도 첨부해야 합니다.
답변서 제출
답변서 제출통보
법원은 소장의 부본을 송달할 때에 피고가 원고의 청구에 이의가 있어 소송을 진행하길 원할 경우 답변서를 제출하라는 취지를 피고에게 알립니다(「민사소송법」 제256조제2항).
답변서의 작성
답변서에는 다음의 사항을 적어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256조제4항, 제274조제1항, 제2항 및 「민사소송규칙」 제65조제1항).
당사자의 성명·명칭 또는 상호와 주소
대리인의 성명과 주소
사건의 표시
공격 또는 방어의 방법 : 주장을 증명하기 위한 증거방법
상대방의 청구와 공격 또는 방어의 방법에 대한 진술 : 상대방의 증거방법에 대한 의견 기재
덧붙인 서류의 표시
작성한 날짜
법원의 표시
청구 취지에 대한 답변
소장에 기재된 개개의 사실에 대한 인정 여부 및 증거방법
항변과 이를 뒷받침하는 구체적 사실 및 증거방법
첨부서류
답변서에는 증거방법 중 입증이 필요한 사실에 관한 중요한 서증의 사본을 첨부해야 합니다(「민사소송규칙」 제65조제2항).
당사자가 가지고 있는 문서로 답변서에 인용한 것은 그 등본 또는 사본을 붙여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256조제4항 및 제275조제1항).
문서의 일부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한 초본을 붙이고, 문서가 많을 때에는 그 문서를 표시하면 됩니다(「민사소송법」 제256조제4항 및 제275조제2항).
첨부서류는 상대방이 요구하면 그 원본을 보여 주어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256조제4항 및 제275조제3항).
답변서 제출기한
피고는 소장의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256조제1항 본문).
다만, 피고가 공시송달의 방법에 따라 소장의 부본을 송달받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민사소송법」 제256조제1항 단서).
보정명령
재판장은 답변서의 기재사항 등이 제대로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법원서기관·법원사무관·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이하 '법원사무관등'이라 한다)로 하여금 방식에 맞는 답변서의 제출을 촉구하게 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규칙」 제65조제3항).
답변서의 송달
법원은 답변서의 부본을 원고에게 송달합니다(「민사소송법」 제256조제3항).
답변서 미제출의 효과
법원은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청구의 원인이 된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보고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257조제1항 본문).
다만, 직권으로 조사할 사항이 있거나 판결이 선고되기까지 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다투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민사소송법」 제257조제1항 단서).
자백하는 취지의 답변서 제출의 경우
피고가 청구의 원인이 된 사실을 모두 자백하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하고 따로 항변을 하지 않은 경우 법원은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257조제2항).
선고 기일 통지
법원은 피고에게 소장의 부본을 송달할 때에 변론 없이 판결을 선고할 기일을 함께 통지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257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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