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 조
본회는 청량초등학교 총 동문회라 칭한다.
제 2 조
본회는 회원 상호간의 우의를 돈독히 하고 모교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3 조
본회의 사무실은 모교 안에 둔다, 단 서울시내에 둘 수도 있다.
제 4 조
본 회의 회원은 청량초등학교 수료 및 졸업생을 회원으로 한다.
제 5 조
본 회원은 선거 피선거 및 의결의 권리를 가지며 회비 부담과 집회 출석의 의무를 가진다.
제 6 조
본 회의 조직은 총 동문회와 산하 기별회, 비공식회 로 구성한다.
제 7 조
총 동문회는 회장, 이사회, 임원회, 부회장, 간사장, 총무팀, 재무팀, 조직섭외팀, 정보통신팀으로 편제한다.
제 8 조
조직도는 아래와 같다.(조직도 참조)
제 9 조
각팀의 업무분장은 다음과 같다.
가. 총무팀 : 총동문회의 운영을 관장한다.
(총 동문회를 대표하는 대내외적인 업무, 서무업무, 인장관리업무, 자료관리업무, 행사 업무, 장학, 체육업무, 수익사업 및 홍보업무 등)
나. 재무팀 : 총동문회 재경업무를 관장한다.
(기금관리업무, 수입지출관리업무, 당해자료 관리업무 등)
다. 조직섭외팀 : 총동문회의 회원관리를 관장한다.
(학교별, 기별회, 비공식회, 회원상대의 섭외홍보, 회원가입, 연락처 수집 자료 관리, 수익사업섭외 등)
라. 정보통신팀 : 총동문회의 인터넷 사업을 관장한다.
(총무, 재무, 조직섭외팀의 업무지원, 자체 홈페이지 운영, 수익사업 및 홍보업무 등)
제 10 조
본회에는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
1. 회 장 : 1명
2. 명예회장 : 1명(전임 회장들은 당연 명예회장으로 한다. 단, 유고자 제외)
3. 부 회 장 : 수석 부회장 1명과 약간의 부회장을 둘 수 있다.
4. 간 사 : 간사장 및 부문별 간사와 간사보를 둔다.
5. 회계감사 : 2명
6. 겸 임 직 : 모든 임원은 어떠한 직분도 겸임할 수 있다.
제 11 조
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한다.
2. 수석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 시에는 그 직무를 대리한다. 부회장은 회 장과 수석부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수석부회장 유고 시에는 그 직무를 대리한다.
3. 간사장은 각 부문 팀 업무, 회무를 총괄 담당한다. 단, 그 사무분담은 임원회의 결의에 따라 각 부문팀 간사 및 간사보가 담당한다.
4. 이사는 당연직으로 회장, 부회장, 간사장, 기별 대표가 된다.
5. 회계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하고 본회 회계업무를 감사한다.
제 12 조
회의 고문에는 모교 교장 및 모교 출신 사회원로를 추대하고 전임 회장단 및 간사장은 당연 고문직으로 추대한다.
제 13 조
1. 임원의 임기는 만 3년으로 하고 정기총회에서 선출한다.
단, 임원 중 결원이 생겨서 공무 집행상 필요할 시는 임원회의 결의에 의하여 보선할 수 있으며 임기가 종료되었더라도 후임이 선정될 때까지는 그 직무를 수행한다.
2. 회장 유고 시는 수석부회장이, 수석부회장 유고 시는 부회장 중 한 사람이 그 직무를 회장 선출 시까지 대행한다.
제 14 조
본회의 집회는 정기총회, 임시총회, 임원회 및 이사회로 나눈다.
제 15 조
정기총회는 매년 모교 개교기념행사 당일에, 임시총회는 긴급사항이 있을 때에, 임원회 는 업무추진 및 처리가 필요할 때에 회장이 이을 소집한다.
이사회는 정기총회 1개월 전 토요일에 갖는다.
단, 모든 회의 개최시기는 변경될 수 있다.
제 16 조
간사장은 매년 정기총회에서 담당한 회무를 보고하고, 감사는 매년 정기총회에서 담당한 회계감사를 보고한다.
제 17 조
회의 성원 의결 정족수는 참석인원 성원으로 참석인원 과반수 찬성으로 한다.
제 18 조
회의 소집은 간사장이 주관하고 공고는 일간지 주요 신문, 모교 동문회 홈페이지, 모교 홈페이지, 모교 게시판, 유무선 통신 등으로 한다.
제 19 조
본회의 경비는 회비 기타수입으로 충당한다.
제 20 조
회원은 매년 3만원 이상의 회비를 기별회장을 통하여 본회에 납입하고 재학생은 졸업 시에 소정의 입회비를 본회에 납입하여야 한다.
제 21 조
본회의 회계 연도는 매년 10월 1일부터 다음해 9월말 까지로 한다.
제 22 조
회비의 증감은 임원회의 결의에 의한다.
제 23 조 각 회기 및 지부 회는 대표를 선출하고 대표는 회장에게 제반사항을 보고하며 경비는 자체 충당한다.
제 24 조
본 회칙은 총회 참석인원 과반수 이상의 가결에 의하여 개정할 수 있다.
제정 2008년 0월0일
부칙 : 총동문회의 경조금 범위는 아래와 같다.
1. 애경사시 5만원 이상 금전 및 물품의 당연 지급 범위
가. 총 동문회 간사장급 이상
나. 모교 중고교 교감선생 이상
다. 모교 출신으로 사회지도자 및 원로 인사 단, 때에 따라서 금액은 회장이 조정할 수 있다.
2) 애경사시 5만원이하 금전 및 물품의 지급 범위
가. 회장이 임원들과 협의하여 지급할 수 있다.
- 그 범위는 총 동문회 간사보 이상
(부문팀장, 간사보, 이사, 기별회 대표, 비공식회 대표, 그 외 총 동문회 발전에 공로가 지대한 동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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