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 업 규 칙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본규칙은 회사에서 근무하는 직원의 근무조건 및 직원이 준수하여야 할 기본수칙을 정함으로써 직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하고 회사의 기본질서를 유지하여 회사의 건전한 발전 및 업무의 효율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직원의 근무조건에 관하여 법령, 단체협약, 근로계약, 기타 회사규정으로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 계약직 직원에 대하여는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본규칙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조【직원의 정의】 본규칙에서 직원이라 함은 제2장의 절차을 마치고 회사에 채용된 자를 말한다. 제4조【신의성실의 원칙】 ① 회사는 본규칙에서 정한 근무조건으로 직원을 근무시키며 직원은 회사의 제규정을 준수하여 부여된 직무를 성실히 완수하여야 한다. ② 직원은 신의를 준수하고 품성을 도야하여 회사의 명예가 훼손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 2 장 인 사 제 1 절 통 칙 제5조【목적】 본장은 직원의 제반 인사관리에 적용할 기준을 정함으로써 인사관리의 적정․공평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6조【용어의 정의】 ① "채용"은 회사의 필요에 의한 인원을 소정의 채용절차를 거쳐 회사에 근무하게 함을 말한다. ② "보직"은 직원의 그 자질 및 적성에 따라 특정직무에 종사하게 함을 말한다. ③ "배치"는 직원에게 근무할 일정한 소속을 결정함을 말한다. ④ "전임"은 타부서로의 소속 변경을 말한다. ⑤ "전직"은 계열사 상호간의 이근을 말하며 당사에서 타계열사로의 이근을 "전출", 타계열사에서 당사로의 이근을 "전입"이라 구분한다. ⑥ "부임"은 소속부서의 변경 없이 본사 이외의 타근무지에서 근무하기 위한 이근을 말한다(국내현장부임). ⑦ "파견"은 소속변경 없이 사내 타부서, 계열7사 또는 사외 타기관에서 근무함을 말한다. ⑧ "휴직"은 소정의 사유로 일정기간 동안 직원의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않는 상태를 말한다. ⑨ "복직"은 휴직사유가 소멸되고 유직기간이 종료되어 다시 직무에 종사케 됨을 말한다. ⑩ "승진"은 하위직급에서 상위직급으로 승격됨을 말한다. ⑪ "승급"은 기능직 사원이 1등급 승격됨을 말한다. ⑫ "승급"은 동일직급 내에서 급여의 호봉이 하위호봉에서 상위호봉으로 승격됨을 말한다. 제7조【직원의 구분 및 정의】 직원은 아래 기준에 의거 일반직사원, 별정직사원, 기능직사원, 계약직사원으로 구분한다. 1. 일반직사원: 일반직 직제에 의거 채용된 사무 및 기술분야 종사직원 2. 별정직사원: 업무의 특수성, 전문성으로 인하여 타직무로의 보직 변경이 곤란한 직에 채용된 직원(교환직, 사진사, micro film기사, 발전요원, 항공사, 정비사, 영양사 등) 3. 기능직사원: 기능직 직제에 의거 채용된 사원 4. 계약직사원: 업무의 특수성 및 회사의 인원수급 계획상 필요에 의하여 별도의 근로계약에 따라 일정계약기간 동안의 근무를 목적으로 기한부로 채용된 직원(의사, 간호원, 전산, 노무, 안전, 시운전, 설계 등) 제8조【직원의 직급】 ① 직원의 직급은 직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정한다. 직군 급 일 반 직 별 정 직 기 능 직 - 이사대우 - - 1급 부장 별정부장 기 원 (1등급 ~ 30등급 1급 갑 부장대우 별정부장대우 1급 을 차장 별정차장 2급 과장 별정과장 3급 대리 별정대리 4급 사원 별정사원 5급 사원 별정사원 6급 사원 별정사원 ② 계약직의 직급은 별정직의 직급을 준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 2 절 채 용 제9조【채용원칙】 직원의 채용은 소정의 조건을 구비한 자 중에서 공개경쟁 채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특별한 경우에 한하여 소정의 절차에 의거 특별 채용할 수 있다. 제10조【채용방법】 ① 직원의 채용은 서류전형, 필기시험, 실기시험, 면접시험, 신체검사로 구분하여 실시하며 필요시에는 절차의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② 면접시험 및 신체검사는 원칙적으로 서류전형, 필기(실기)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실시한다. 제11조【채용구분】 직원의 채용은 신규채용, 경력채용, 계열사 전입으로 구분한다. 제12조【채용기준】 ① 신규공채입사자의 채용직급은 아래 기준에 의하여 정한다. 직 급 학 력 4급사원 4년제 정규대학 졸업 또는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5급사원 - 초급대학 및 전문대학 졸업 또는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 되는 자 - 고등학교 졸업 또는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병역을 필한 자 6급사원 - 고등학교 졸업 또는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② 공개채용 이외의 경우에는 전항 기준의 1직급 하위에 보함을 원칙으로 하되, 특별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경력입사자의 경력인정 및 채용직급은 입사 전 경력 및 기타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정한다. 제13조【채용의 제한】 아래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채용하지 아니한다. 1.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6. 병역기피자 7. 사상불온 또는 불량한 소행의 사실이 있는 자 제14조【입사구비서류】 ① 직원을 채용할 경우에는 아래 각호의 서류를 채용 발령 전에 구비하여야 한다. 1. 상반신 사진(반명함판 칼라 사진) 7매 2. 최종학력 졸업증명서 1통 3. 최종학교 전학년 성적증명서 1통 4. 주민등록등본 3통 5. 병적증명서 또는 병적사항 기재된 주민등록사본 1통 6. 신원증명서 1통 7. 호적등본 2통 8. 건강진단서(회사지정병원 발행) 1통 9. 자필이력서(회사 양식) 1통 10. 서약서(회사 양식) 1통 11. 근로계약서(회사 양식) 1통 12. 신원증명서(회사 양식) 1통 - 신원보증인의 인감증명서 각 1통 - 신원보증인의 재산세 증명 각 1통 13. 인사기록표(회사 양식) 1매 14. 현주소 약도(회사 양식) 1매 15. 의료보험 피부양자 신청서 1통 16. 자격면허증 사본(각종 자격면허소지자에 한함) 1통 17. 경력증명서(경력입사자에 한함) 1통 18. 기타 인사관리상의 필요로 인하여 회사가 요구하는 서류(연소자 취업동의서 등) ② 회사는 상기 서류에 중대한 허위사실이 판명되었을 경우에는 채용발령을 취소할 수 있다. 제15조【수습】 ① 신규채용자에 대하여는 2개월의 수습기간을 둔다. ② 수습기간중 성적이 불량하거나 직무수행능력이 향후 회사근무에 부적하다고 인정되는 자는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③ 수습기간은 근속기간에 산입한다. 제 3 절 보 직 제16조【보직의 원칙】 직원의 보직은 해당 직책이 요구하는 자격 및 개인의 적성, 능력, 경력, 기타 회사의 필요성을 고려하여 적재적소에 배치함으로써 최대의 능률 및 생산성 향상을 도모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7조【직무대리】 인사관리상의 필요로 인하여 기준 이하자를 차상위직에 보직하고자 할 경우에는 직무대리로 발령할 수 있다. 제18조【전환배치】 장기간 동일 근무지, 동일 직무 수행에 따른 타성을 방지하고 전반적인 관리능력 배양 및 조직의 활성화를 기하기 위하여 전환배치계획을 수립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이를 실시한다. 제19조【보직 변경】 보직 변경은 보직 이후 최소한 6개월을 경과하여야 함을 원칙으로 하나 아래 각호의 경우에는 제외로 한다. 1. 승진으로 인하여 재보직을 요하는 경우 2. 조직 개편으로 인하여 재보직을 요하는 경우 3. 인사관리상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20조【대기발령】 ① 회사는 징계처분 요구중이거나 일정기간 보직을 받을 수 없는 자에 대하여 6개월 한도내에서 대기발령을 명할 수 있다. ② 대기발령자는 대기발령중 회사의 별도 요청이 없는 한 출근하지 아니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대기발령자에 대하여는 제29조에 정한 "휴직자의 의무"규정을 준용한다. 제 4 절 이 동 제21조【이동】 회사는 업무상 필요에 따라 직원에게 전임, 전직 등 이동을 명할 수 있다. 제22조【전임】 ① 전임은 동일부서 내에서 6개월 이상 근무한 자를 대상으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전임명령을 받은 자는 전임명령서에 지시된 일자까지 신임지에 부임하여야 한다. 제23조【전직】 회사는 직원에게 계열사 상호간의 전직을 실시할 수 있다. 제24조【파견】 ① 회사는 일정기간 동안 특정목적 수행을 위하여 관련 부서와 협조하여 직원을 사내 타부서, 계열사 또는 사외 타기관에 파견 발령할 수 있다. ② 회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파견직원을 파견목적 완료 즉시 소속부서로 파견복귀 조치한다. 제25조【부임】 회사는 필요한 경우에 직원을 국내현장에 부임발령할 수 있으며, 부임사유 종료시 부임복귀 조치한다. 제 5 절 휴직 및 복직 제26조【휴직사유 및 기간】 ① 회사는 직원이 아래 각호의 사유에 해당하여 15일 이상 계속근무를 하지 못할 경우에는 소정기간의 범위내에서 휴직을 명할 수 있다. 1. 직무외 상병: 6개월 2. 개인사정: 2개월 3. 군복무를 위한 징소집 또는 동원: 복무기간 4. 형사사건으로 인한 구속기소: 1심 판결 선고시까지 ② 전항 제1호의 경우 최초 휴직기간이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휴직사유가 소멸되지 아니할 경우 본인의 연장 신청이 있을 때에는 1회에 한하여 3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다. ③ 전항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 해당자의 재직기간중 동일 사유로 인한 통산 휴직기간이 각각 18개월,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제27조【휴직통보】 회사는 휴직자에 대하여 휴직기간, 휴직사유, 휴직기간중의 처우, 복직에 관한 사항을 명시한 문서를 통보한다. 제28조【복직】 ① 휴직자는 휴직기간이 종료되거나 휴직사유가 소멸한 때에는 종료 또는 소멸한 때로부터 7일 이내에 관계 증빙서류를 첨부, 휴직 전 소속부서를 경유하여 인사부에 복직원을 제출하여야 하며, 회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원직에 복직 발령 조치한다. ② 상병으로 인한 휴직자가 복직원을 제출할 때에는 회사 지정병원이 발행한 건강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휴직기간 종료 또는 휴직사유 소멸 후 7일이 경과하여도 복직원을 제출하지 아니할 때에는 휴직기간 종료 또는 휴직사유 소멸 일부로 당연퇴사 처리한다. 제29조【휴직자의 의무】 휴직자는 휴직기간중이라도 회사의 제규정을 준수하여야 하고 회사의 명예을 훼손하거나 회사업무에 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회사의 사전허가 없이 타업무에 종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0조【휴직의 영향】 ① 휴직기간은 근속연수에 산입한다. 단, 상병 이외의 휴직사유로 인하여 휴직중에 퇴직할 경우에는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 휴직중인 자에 대하여는 승진, 승급, 상여금 지급시 제외 또는 제한할 수 있다. ③ 휴직기간중에는 연월차 유급휴가가 발생하지 아니한다. 제 6 절 승진 및 승급 제31조【승진의 구분】 승진은 정기승진과 특별승진으로 구분하며, 정기승진은 연 1회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32조【정기승진】 회사는 직급별 승진규정제한, 근무성적, 직무수행능력, 사내경력 및 교육훈련기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직급 승진 발령할 수 있다. 제33조【승진소요규정 연한】 직급별 승진소요 규정연한은 아래와 같다. 승 진 직 급 규 정 연 한 부장대우 → 부 장 3 년 차 장 → 부장대우 4 년 과 장 → 차 장 5 년 대 리 → 과 장 4 년 4급사원 → 대 리 4 년 5급사원 → 4급사원 전문대졸: 2 년 고 졸: 4 년 6급사원 → 5급사원 2 년 제34조【특별승진】 현저하고 객관적인 우수성이나 공적이 있는 직원에 대하여는 회사의 필요에 따라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직급 승진 발령할 수 있다. 제35조【승급】 ① 회사는 기능직 사원에 대하여는 승급을 실시한다. ② 승급은 일반승급과 한계승급으로 구분하며, 승급기준에 의거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등급 승급 발령한다. 제36조【실시사항】 승진 및 승급에 대한 세부기준 및 구체적 시행사항은 매년 사장의 재가를 얻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 7 절 인사고과 제37조【목적】 직원의 능력․업적․태도 등을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합리적인 근무평정의 기준을 마련하고 직원의 효율적인 활용 및 능력․자질 향상을 유도하며 성취 동기를 부여하기 위하여 인사고과를 실시한다. 제38조【구분】 인사고과는 능력고과와 업적고과로 구분한다. 제39조【실시시기】 능력고과는 연 1회, 업적고과는 연 2회 각각 실시한다. 제40조【고과등급】 능력고과 및 업적고과의 등급은 5등급으로 구분한다. 제41조【고과활용】 능력고과는 승진․승급․부서배치․교육․경력관리 및 기타 인사관리자료 등에 활용하고, 업적고과는 승진, 승급, 상여금 등에 활용한다. 제42조【시행사항】 인사고과의 세부 시행사항은 매년 사장의 재가를 얻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 8 절 퇴직 및 해고 제43조【퇴직의 구분】 직원의 퇴직은 의원퇴직, 당연퇴직, 해고(권고사직․징계해고)로 구분한다. 제44조【의원퇴직】 직원이 퇴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직원을 제출하고 소정의 절차에 따라 사전에 퇴직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45조【당연퇴직】 직원이 아래 각호의 1에 해당할 경우에는 당연퇴직으로 하며 의원퇴직 절차에 준하여 처리한다. 1. 사망하였을 때 2. 정년에 달하였을 때 3. 제26조에 정한 휴직기간을 초과하거나, 휴직기간 종료 또는 휴직사유 소멸 후 7일 이내에 복직원을 제출하지 아니하였을 때 제46조【정년】 직원의 정년은 아래와 같이 정한다. 단, 회사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연장할 수 있다. 1. 일반직 및 별정직: 만 58세 2. 기능직 가. 기정: 만 58세 나. 기원: 만 55세 제47조【해고】 직원이 제57조에 정한 사유에 해당할 경우에는 직권 또는 징계에 의하여 권고사직 또는 징계해고 조치한다. 제48조【해고예고】 ① 회사가 직원을 해고할 경우에는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하거나, 30일 전에 예고하지 못한 때에는 30일 전의 통상임금을 해고수당으로 지급한다. 단, 천재사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계속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직원이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의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전항 단서의 경우에는 직원의 귀책사유에 관하여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49조【인원정리】 회사는 사업 형편상 직원의 감축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자원자․근무성적 불량자순으로 인원을 정리하며, 자원자에게는 퇴직금 이외에 3개월분의 급여(기본급+직책․복지수당+시간외수당)를 추가 지급한다. 제 9 절 포 상 제50조【포상대상】 직원이 아래 각호의 1에 해당할 경우에는 이를 포상할 수 있다. 1. 품행이 방정하고 근무성적이 우수하여 타직원의 모범이 되었을 때 2. 직무에 관하여 회사의 예상손실을 모면, 감소케 하였을 때 3. 회사 업무상 유익한 발명 또는 연구 고안으로 공적이 인정되었을 때 4. 화재, 풍수해, 기타 재해 발생시에 방호의 임무를 다하였을 때 5. 장기근속자로서 근무성적이 특히 우수하다고 인정되었을 때 6. 전각호 이외에 회사에 대하여 특히 공적이 있다고 인정되었을 때 제51조【포상시기】 포상은 정기포상과 수시포상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제52조【포상방법】 포상은 공적의 경중에 따라 상장, 상금 또는 상품수여, 특별승진 등으로 실시한다. 제53조【포상결정】 포상은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장 또는 회장이 결정한다. 제54조【기록관리】 포상에 대하여는 포상대장, 인사기록표 및 전산자료에 기록 관리하며, 기록관리대상, 사내외의 포상종류 및 인사관리상 적용기준은 별도로 정한다. 제10절 징 계 제55조【징계의 종류 및 방법】 징계의 종류 및 방법은 아래와 같다. 1. 견 책: 징계 사유의 정도에 따라 갑류, 을류, 병류로 구분하며 시말서를 징구한다. 2. 감 봉: 1회의 감봉액은 평균임금 1월분의 반액으로 한다. 3. 강 급: 동일 직급내의 3호봉 이내로 한다. 4. 출근정지: 1회에 한하여 10일 이내로 하되 그 기간중의 급여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5. 징계휴직: 1회에 한하여 1개월 이내로 하되 그 기간중의 급여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6. 권고사직: 권고로 사직원을 제출케 하여 퇴직조치한다. 단, 권고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사직원을 제출치 아니한 경우에는 징계해고 조치한다. 7. 징계해고: 즉시 해고조치한다. 제56조【징계사유】 회사는 직원이 아래 각호의 1에 해당할 경우에는 그 정도에 따라 징계조치할 수 있다. 1. 회사의 정당한 업무지시를 거부 또는 직무를 유기하거나 회사의 규율과 질서를 문란케 하였을 때 2. 무단결근이 계속 6일 이상이거나 월간누계가 10일 이상일 때 3. 고의 또는 과실로 회사의 재산상의 손해를 끼치거나, 회사의 신용 및 명예를 실추시켰을 때 4. 회사의 제규정을 위반하였을 때 5. 직무를 이용하여 사리를 도모하였을 때 6. 법원의 1심 유죄판결이 선고되었을 때 7. 제57조에 정한 사유와 전각호에 준하는 사유로 징계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될 때 제57조【해고사유】 회사는 직원이 아래 각호의 1에 해당할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의 결정에 의하여 해고조치할 수 있다. 1. 금치산, 한정치산 선고를 받았을 때 2.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았을 때(1심 판결 기준) 3. 법률에 의하여 공민권이 정지 또는 박탈되었을 때 4. 사기 또는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채용되었을 때 5. 업무상 중대한 기밀을 누설하였을 때 6.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회사의 재산상의 막대한 손해를 입히거나 재해 및 중대한 사고를 발생케 하였을 때 7. 불온선동이나 불법적인 집단행위를 주도하여 회사 및 사회질서를 문란케 하였을 때 8. 퇴직하지 아니하고 타직장에 전직하였을 때 9. 근무성적 및 능률이 현저하게 불량하여 직무수행능력이 없다고 인정되어 3회 이상 경고를 받았을 때 10. 무단결근이 계속 10회 이상이거나 월간누계가 15일 이상일 때 11. 대기발령 후 6개월 이내에 보직을 받지 못하였을 때 제58조【징계절차】 ① 징계 해당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일차적으로 경위서를 징구하고 관계서류를 첨부, 인사부에 제출한다. ② 인사부는 관계부서와 협의하여 아래와 같이 사유의 등급을 판정하여 인사위원회에 회부할 사항은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인사위원회에 회부하고 그 결정에 따라 조치한다. 구 분 절 차 사유의 정도가 중한 경우 인사위원회에 회부하여 인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조치 사유의 정도가 다소 중한 경우 인사위원회에 회부치 아니하고 경고장에 의거 경고조치 사유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인사위원회에 회부치 아니하고 소속장이 훈계조치 ③ 인사위원회를 개최코자 할 경우에는 개최 5일 전에 해당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한다. 제59조【징계의 가중】 징계처분을 중복해서 받을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가중 조치한다. 1. 견책(병류) 2회: 견책(을류) 1회 2. 견책(을류) 2회: 견책(갑류) 1회 3. 견책(갑류) 2회: 감봉 1회 4. 감봉 2회: 강급 1회 5. 강급 2회: 출근정지 1회 6. 출근정지 2회: 징계휴직 1회 7. 징계휴직 2회: 권고사직 또는 징계해고 단, 징계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이 경과한 징계등급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60조【징계행위의 교사 등】 징계 해당행위를 교사, 선동 및 공모한 자 또는 감독상 고의 중과실이 있는 자는 행위자에 준하여 징계조치한다. 제61조【징계의 효력】 징계처분은 징계등급에 따라 아래와 같이 적용한다. 징계종류 승 진 상 여 금 견 책 병 류 - - 을 류 - 연 5% 삭감 갑 류 승진기준에 의거 감점 연 10% 삭감 감 봉 승진기준에 의거 감점 연 40% 삭감 강 급 〃 연 50% 삭감 출근정지 〃 연 70% 삭감 징계휴직 1년간 승진 제외 연 100% 삭감 권고사직/징계해고 - - 제62조【변명기회의 부여】 징계처분할 경우에는 반드시 사전에 구두 또는 서면에 의한 본인의 진술을 받아야 하며, 인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필요할 경우에는 본인을 직접 출석시키거나, 참고인을 출석시켜 참고진술을 받을 수 있다. 제63조【비위사항의 보고】 각 소속장은 소속직원 중 징계에 해당하는 소행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는 해당사항을 육하원칙에 의거 즉시 인사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64조【기록관리】 경고 및 견책 이상의 징계처분사항에 대하여는 징계대장, 인사기록표 및 전산자료에 기록 관리한다. 제11절 교육훈련 제65조【교육훈련】 ① 회사는 직원에 대하여 업무지식, 기술 및 능력의 배양과 자질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훈련을 실시한다. ② 교육훈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12절 국내현장근무 및 해외근무 제66조【국내현장근무】 직원의 국내현장근무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67조【해외근무】 직원의 해외근무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13절 인사위원회 제68조【목적】 인사운영의 기본방향 및 인사정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인사관리의 적정, 공평을 기하기 위하여 인사위원회를 운영한다. 제69조【소위원회】 ① 인사위원회 산하에 심의사항에 따라 아래 각호의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 1. 승진․고과 심사위원회 2. 상벌위원회 3. 배치 심의위원회 ② 인사위원회는 구체적 안건에 대한 심의를 사안별로 소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으며, 소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대한 타당성 및 적정 여부를 최종 심의한다. 제70조【시행사항】 각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세부 시행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14절 인사기록 서류 제71조【입사 구비서류의 비치】 제14조에 정한 입사구비서류는 인사부에 영구 보존한다. 제72조【인사기록표】 인사기록표는 원본, 부본의 2부를 작성하여 보관 관리한다. 제73조【신원보증】 ① 신원보증은 인보증을 원칙으로 하되, 불가할 경우에는 보증보험을 병행하여 실시한다. ② 입사시 또는 신원보증 갱신사유 발생시에는 신원보증서류를 소정 기일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인보증의 유효기간은 5년으로 하며, 보증보험은 보험계약기간으로 한다. ④ 인보증으로 할 경우에 신원보증인은 반드시 사외의 2인으로 하여야 하며, 신원보증인의 연간 재산세 납부액이 아래 기준에 해당하여야 한다. 1. 과장급 이상: 20,000원 이상 2. 대리급 이하: 10,000원 이상 ⑤ 보증보험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⑥ 보증보험의 갱신은 유효기간 만료 2개월 이전에 하여야 하며 보증인에게 사망․파산․법률상 무능력자 선고, 정당한 사유에 의한 취소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갱신하여야 한다. 제 3 장 복 무 제 1 절 통 칙 제74조【복무규정】 ① 직원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아래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회사의 설립목적과 경영목표의 달성에 적극 노력한다. 2. 공사의 구분을 명확히 하고 상호인격을 존중하여 예의와 우애를 가진다. 3. 항시 맡은 바 직무에 대하여 책임감을 가지고 업무를 신중, 신속, 정확히 처리한다. 4. 회사의 신용을 추락시키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언동을 하지 아니한다. 5. 직무상 비밀을 엄수하고 회사의 기밀이 누설되지 않도록 각별 유의한다. 6. 회사의 허가 없이 회사업무 이외의 다른 직무를 겸하거나 영리사업에 종사하지 아니한다. 7. 회사의 허가 없이 직장을 함부로 이탈하지 아니한다. 8. 회사의 허가 없이 근무시간중 회사업무에 관계없는 일을 하지 아니한다. 9. 사용을 위해서 회사의 물품을 사용하지 아니한다. 10. 회사와 거래관계가 있는 자로부터 사례 또는 증여를 받지 아니한다. 11. 직장의 청결 및 도난․화재의 방지를 비롯한 제반 안전관리에 적극 노력한다. 12. 회사의 제규정 또는 상사의 업무상 정당한 지시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13. 소속근로자 또는 직원을 대함에 있어 항시 공평무사하고 공정한 자세를 견지하여 조직의 단합된 힘이 발휘될 수 있도록 회사 발전에 최선을 다한다. 14. 항시 신공법과 관리기법을 연구하고 개발하는 자세를 견지하여 예산절감 및 생산성 제고에 노력을 경주한다. ② 전항 각호의 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 그 정도에 따라 징계규정 및 절차에 의거 징계조치할 수 있다. 제75조【신상변동의 신고】 직원은 본적, 주소, 성명 기타 인적사항에 변동이 있을 때에는 그 사유의 발생일로부터 7일 이내에 인사부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76조【손해변상】 직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회사 재산에 피해를 입혔을 때에는 해당 직원, 신원보증인, 보증회사가 연대하여 변상하여야 한다. 제 2 절 근무시간 및 휴식시간 제77조【근무시간】 ① 근무시간은 휴식시간 등을 제외하고 1일에 8시간, 1주일에 44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단, 1주일에 12시간 한도로 연장근무할 수 있다. ② 시업 및 종업시각은 전항에서 규정한 근무시간의 범위내에서 사업장 단위별로 정하여 시행한다. 제78조【시간외근무】 ① 회사는 직원에 대하여 시간외 근무를 명할 수 있다. ② 시간외 근무명령에 의하여 근무한 자에 대하여는 시간외 근무수당을 지급한다. 제79조【휴식시간】 ① 1일 8시간 근무에 대한 휴식시간은 오전, 오후 각각 15분씩, 점심시간은 1시간으로 하되, 현장은 사업장 단위별로 정한다. ② 휴식시간은 직원이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다. 제 3 절 출근 및 결근 제80조【출근】 직원은 시업시각 전에 출근하여 출근부에 본인이 서명 또는 날인한다. 제81조【결근】 ① 직원이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결근할 경우에는 사전에 결근계를 제출하여야 한다. 단, 부득이한 사유로 사전 제출을 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② 질병으로 인한 결근이 5일 이상 계속될 경우에는 결근계에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결근계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무단결근으로 처리한다. 제82조【지각】 지각이라 함은 시업시각 후 2시간 이내에 출근함을 말한다. 제83조【조퇴】 ① 조퇴라 함은 시업시각으로부터 5시간 경과 이후 종업시각 이전에 퇴근함을 말한다. ② 직원이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조퇴할 경우에는 사전에 조퇴계를 제출하여 소속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84조【결근․지각․조퇴의 영향】 회사는 결근, 지각, 조퇴의 결과를 제반 인사관리에 반영한다. 제85조【공민권 기타 권리행사】 직원이 근무시간중에 공민권을 행사하거나 또는 공무를 수행할 시간을 필요로 할 때에는 사전에 소속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86조【외출】 직원이 근무시간중에 사유로 외출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소속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 4 절 휴일 및 휴가 제87조【주휴일】 회사는 매주 일요일을 주휴일로 정한다. 제88조【정휴일】 회사는 아래 각호에 해당하는 날을 유급휴일로 정한다. 1.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휴일 2. 기타 회사에서 정한 날 제89조【휴일근무】 회사는 직원에 대하여 주휴일 및 정휴일에도 회사 업무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체휴일을 정해 주거나 휴일근무수당을 지급하고 근무를 명할 수 있다. 제90조【연월차유급휴가】 ① 회사는 월개근자에게 월 1일의 월차유급휴가를 준다. ② 회사는 1년간 개근한 자에게는 10일, 연간 9할 이상 출근한 자에게는 8일의 연차유급휴가를 준다. ③ 연차유급휴가를 줌에 있어서 2년 이상 근속한 직원에 대하여는 1년을 경과할 때마다 1일을 가산하여 주되, 휴가 총일수가 20일을 초과할 경우에 있어서 그 초과하는 일수에 대하여는 통상 임금을 지급하고 유급휴가를 주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월차휴가는 적치한 후 해당 연도에 본인의 청구에 의하여 필요한 시간에 분할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하지 못한 휴가일수에 대해서는 통상 임금을 지급한다. ⑤ 연차휴가는 본인의 청구에 의하여 필요한 시기에 분할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하지 못한 휴가일수에 대해서는 통상 임금을 지급한다. 단, 본인이 청구한 시기에 유급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지대한 지장이 있을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회사의 귀속사유로 인한 휴업시기, 업무상 재해나 질병으로 인한 요양시기, 산전후 휴가기간은 연월차휴가의 적용에 있어 출근한 것을 간주한다. ⑦ 퇴직자가 미사용한 연월차휴가일수에 대하여는 퇴직시에 통상 임금을 지급한다. ⑧ 월차휴가는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연차휴가는 매년 12월 1일부터 익년 11월 30일까지의 기간으로 산정한다. 제91조【인정휴가】 회사는 아래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정기간의 유급휴가를 준다. 1. 축하휴가 가. 본인의 결혼: 7일 나. 자녀,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결혼: 2일 다. 직계존속 및 배우자 부모의 회갑: 2일 라. 자녀출산: 2일 2. 기복휴가 가. 배우자, 자녀, 본인의 부모 사망: 7일 나. 배우자 부모의 사망: 5일 다.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조부모 사망: 4일 라.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의 형제자매와 그 배우자 사망: 2일 3. 특별휴가 가. 수재, 화재, 기타 중대한 재해를 당하였을 때 나. 병역관계법에 의한 검사출두소요일, 복무소집기간 및 향토예비군 훈련기간 다. 공무에 관한 법원의 소환 또는 법정선거권의 행사로 인하여 업무가 불가하다고 인정되는 기간 라. 전염병예방법에 의하여 교통 차단으로 출근정지를 당하거나 기타 법정조치로 근무가 불가한 경우 제92조【공로휴가】 회사는 직원이 업무상 특별한 공로 또는 제안제도 등에 의한 포상으로 별도 인정하는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 동안 휴가를 실시할 수 있다. 제93조【생리휴가】 회사는 여직원에 대하여 월 1일의 유급생리휴가를 청구한 날에 준다. 제94조【산전후 휴가】 ① 회사는 임신중인 여직원에 대하여는 산전후를 통하여 60일의 유급휴가를 주며, 산후에 30일 이상이 확보되도록 한다. ② 임신중인 여직원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보다 경이한 업무로 전환 배치한다. 제95조【휴가의 사용】 ① 본절에 정한 휴가를 얻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소정의 휴가원에 의하여 소속부서를 경유, 인사부에 제출하여 사전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회사는 직원이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업무상 지대한 지장이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하여 줄 수 있다. 제96조【휴가일수의 계산】 ① 인정휴가, 공로휴가기간은 법정휴가일수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② 법정휴가기간중의 유급휴일은 휴가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하되, 인정휴가 또는 공로휴가기간중의 유급휴일은 휴가일수에 산입한다. 제97조【기타】 ① 예비군훈련 및 민방위훈련이 야간에 실시되었을 경우 사안에 따라 유급휴가 실시 여부를 결정한다. ② 회사 업무로 인하여 예비군훈련 및 민방위훈련에 참가하지 못할 경우 이로 인한 어떠한 불이익도 줄 수 없다. 제 5 절 당 직 제98조【당직명령】 회사는 업무상 필요에 따라 당직근무를 명할 수 있다. 제99조【당직의 종류】 당직은 일직과 숙직으로 나누며 일직은 휴일에 숙직은 야간에 근무함을 말한다. 제100조【당직근무시간】 일직은 평상일의 시업시각부터 종업시각까지, 숙직은 평상일의 종업시각부터 익일의 시업시각까지 근무한다. 제101조【긴급사무처리】 당직근무자는 그 근무시간중에 발생한 긴급사무를 적절히 조치하고, 만일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최선의 대응조치를 취하는 동시에 이를 상사에게 즉시 보고하여 지시를 받아야 한다. 제102조【문서취급】 당직근무중 문서를 수발하였을 때에는 이를 당직일지에 기재한 후 일괄하여 차당직자 또는 총무부에 당직일지 및 보관물과 함께 인계하여야 한다. 즉, 전보 또는 긴급문서로서 중요한 것은 상사에 연락하여 지시를 받아 처리하여야 한다. 제103조【사옥순시】 당직근무자는 수시로 사옥을 순시하여 화재․도난 등의 방지, 경계 및 제반단속을 하여야 하며 불필요한 전등․전열기 등은 이를 소멸하여야 한다. 제104조【금지사항】 당직자는 당직근무중 외출, 음주 등의 행위를 금한다. 제105조【당직비】 회사는 당직근무자에 대하여 회사 내규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직비를 지급한다. 제 6 절 출 장 제106조【출장명령】 직원은 회사업무로 출장할 경우에는 사전에 출장명령을 받아야 한다. 제107조【변경안】 출장명령을 받은 직원이 수명기간내에 출장할 수 없거나, 출장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는 출장명령변경원이나 취소원을 제출하고 지시를 받아야 한다. 제108조【출장중의 사정 변경】 출장중 사정 변경에 의하여 목적지 이외의 곳에 들리거나 지정출장기일을 신축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사전에 소속장에게 연락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단,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사전승인을 받을 수 없을 경우에는 귀임 즉시 사후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09조【출장보고】 출장자는 귀임한 날로부터 1일 이내에 출장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단, 비밀에 속하는 사항이나 간단한 사항은 구두로 보고할 수 있다. 제110조【출장여비】 회사는 출장자에 대하여 여비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출장여비를 지급한다. 제 7 절 사무인계 제111조【사무인계】 직원의 퇴직, 휴직, 또는 근무상 변동이 있을 때에는 그 담당업무의 서류, 물건 및 그 개요와 미결 건명 등을 열거한 인계서를 작성하여 후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제112조【특수인계】 금전, 물품의 출납 기타 계산에 종사하는 자는 인계서를 작성하여 장부에 기재하여 그 현황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 제113조【인계의 예외】 사무인계에 있어서 전 2조의 수속을 이행하기 곤란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소속장의 허가를 받아 지시된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제114조【절차】 사무인계를 할 때에는 인계, 인수자 및 입회자가 연서한 인계서 3통을 작성하여, 인계인수자가 각 1통씩 소지하고 1통은 소관부서에서 보관한다. 제115조【입회자】 사무인계시의 입회자는 아래와 같다. 1. 부서장급: 담당임원 2. 과장급 이상: 부서장 3. 대리급 이하: 담당과장 또는 차장 제116조【서식 기타】 사무인계에 적용할 서식 기타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 8 절 근 무 복 제117조【근무복 지급】 회사는 직원으로서 업무상의 필요가 있는 자에 대하여 근무복을 지급할 수 있다. 제118조【근무복 지급대상 및 시기】 ① 회사는 현장근무직원에 대하여 매 1년마다 동복 및 하복을 1벌씩 지급한다. ② 회사는 여직원에 대하여 매 1년마다 동복 및 춘하복을 1벌씩 지급한다. 제119조【착용의무】 근무복을 지급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근무중 반드시 착용하여야 한다. 제120조【근무복의 분실 기타】 지급받은 근무복의 착용을 요하는 자로서 지급받은 근무복을 본인의 과실로 분실 또는 훼손하거나 착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는 추가지급분을 본인 부담으로 한다. 제 9 절 재해보상 제121조【업무상 상병】 업무상 상병이라 함은 직무 수행중 직무로 인한 부상 또는 질병을 말한다. 제122조【업무상 상병의 인정】 업무상 상병은 사고보고서 또는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회사가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성립된다. 제123조【요양보상】 회사는 직원이 업무상 부상을 당하였거나 질병에 걸렸을 경우에는 완치된 때까지 회사가 인정하는 정당하고 보편 타당한 경비를 부담한다. 제124조【휴업보상】 회사는 업무상 상병으로 인한 요양기간중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휴업보상을 실시한다. 제125조【장해보상】 업무상 상병자가 장해가 남았거나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회사는 관계법령에 의거 지급된 보상금 외에 해당 직원 및 유가족과 합의하여 위로금을 추가 지급할 수 있다. 단, 안전수칙 불복종 등 본인의 과실로 인한 경우에는 보상액을 감액할 수 있다. 제126조【휴업보상, 장애보상의 예외】 직원이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리고 또한 회사가 그 과실에 대하여 노동위원회의 인정을 받은 경우에는 휴업보상 또는 장해보상을 행하지 아니한다. 제127조【유족보상 및 장의비】 직원이 업무상 상병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유족 보상 및 장의비를 지급한다. 제128조【일시보상】 직원이 업무상 상병으로 인한 요양개시 후 2년을 경과하여도 부상이나 질병이 완치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일시 보상으로 평균임금의 ○○○일분을 지급하고 그 후의 책임을 면할 수 있다. 제129조【분할보상】 장해보상, 유족보상, 일시보상의 경우에는 보상받을 자의 동의를 얻어 1년간에 걸쳐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130조【직무 외 재해】 회사는 직무 외 재해에 대하여는 본절에 정한 보상을 행하지 아니한다. 제131조【재해보상청구권】 ① 재해보상을 받을 권리는 퇴직으로 변경되지 아니하며 또한 양도하지 못한다. ② 재해보상청구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명된다. 제132조【허위】 업무상 상병 사실의 일부 또는 전부가 허위임이 발견되었을 때에는 즉시 이에 대한 요양 보상을 정지하고 기지급된 재해보상액을 반환케 하는 동시에 해당자를 징벌조치할 수 있다. 제133조【다른 손해배상과의 관계】 보상을 받을 자가 동일한 사유로 민법 기타 법령에 따라 재해보상에 상당한 금액을 받았을 경우에는 그 가액의 한도 내에서 회사의 보상책임은 감면된다. 제10절 안전 및 보건위생 제134조【안전 및 보건위생】 ① 직원은 안전 및 보건위생에 관한 제법령 및 회사의 제규정을 준수하여 안전재해 및 건강장해의 방지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회사는 사업장 작업환경에 대하여 안전 점검을 실시하고 유해요인이 발견되었을 경우에는 즉시 이를 제거 조치한다. 제135조【안전보호 장구】 회사는 작업의 성격에 따라 필요한 검정합격품의 안전보호 장구를 당해 직원에게 무상으로 대여한다. 제136조【안전 및 위생교육】 회사는 직원에 대하여 채용할 때와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담당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안전과 보호를 위한 교육을 실시한다. 제137조【건강진단】 ① 회사는 직원에 대하여 연 1회의 건강진단을 회사 부담으로 실시하며, 직원은 이를 거부할 수 없다. ② 건강진단 결과 재진을 요하는 직원은 회사의 보건담당자의 토보에 따라 지정병원에서 정밀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138조【부속의무실】 회사는 직원의 건강관리와 응급 및 간이치료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본사 및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장에 부속의무실을 설치․운영한다. 제139조【보고】 직원은 재해 또는 위험한 전염이 발생한 것을 알았을 때에는 즉시 회사에 보고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 [별첨 1] 복직원 복 직 원 본 적: 주 소: 생년월일: 년 월 일생 성 명: 휴직 전 부서 및 직급: 휴직사유: 휴직기간: 본인은 200 년 월 일부로 휴직기간이 종료되었으므로 복직하고자 하오니 허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 년 월 일 신 청 인 ○○ 주식회사 대표이사 귀하 [별첨 2] 휴 직 원 휴 직 원 본 적: 주 소: 생년월일: 년 월 일생 성 명: 부서 및 직급: 휴직사유: 휴직기간: 본인은 200 년 월 일부로 휴직코저 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 년 월 일 신 청 인 ○○ 주식회사 대표이사 귀하 [별첨 3] 사 직 원 사 직 원 소 속: 직 위: 성 명: 본인은 일신상의 사정에 의하여 200 년 월 일부로 사직하고자 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 년 월 일 신 청 인 ○○ 주식회사 대표이사 귀하 [별첨 4] 결 근 계 결 근 계 아래와 같은 사유로 결근하고자 하오니 허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래- 사 유: 행선지: 첨부서류: 200 년 월 일 소 속: 직 위: 성 명: 근무대리자명: 연결처: ○○주식회사 대표이사 귀하 [별첨 5] 재정보증서 재 정 보 증 서 서기: 200 년 월 일 본 적: 현주소: 성 명 : 서기 200 년 월 일 상기자는 사상이 건전하고 품행이 단정한 자인바 재직중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귀사에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보증인 등은 차에 대한 일체의 민사상의 책임을 지겠사옵기에 재정을 연대보증 하나이다. 본 적: 현주소: 직 업: 재정보증인 본 적: 현주소: 직 업: 재정보증인 ○○주식회사 대표이사 귀하 [별첨 6] 신원보증서 신 원 보 증 서 서기: 200 년 월 일 본 적: 현주소: 성 명: 서기 200 년 월 일 위의 사람은 귀사에 재직중 그 신원을 보증하여 만일 동인이 직무 수행상 범한 고의 또는 부주의로 인한 과실, 기밀의 누설, 외부와의 결탁, 기타 직책에 위반되는 행위 등으로 인하여 귀사에 손해를 끼칠 경우에는 본인 등이 연대하여 지체없이 이를 변상함은 물론 동인신상에 관한 일절의 책임을 인수하여 추호도 귀사의 폐를 끼침이 없도록 할 것을 확약하고 본증서를 제출합니다. 본 적: 주 소: 보 증 인 본 적: 주 소: 보 증 인 ○○주식회사 대표이사 귀하 [별첨 7] 출장복명서 출 장 복 명 서 소 속: 직 위: 성 명: 200 년 월 일 출장기간: ( 일간 ) 200 년 월 일 출 장 지: 출장용무: 복명요지 (구체적인 사항은 별첨할 수 있음): 건의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