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택거래 신고지역 (2008년 4월 18일현재 추가 16개 시,구 = ★)
서울시 ~ 강남구(세곡동 제외)
송파구(풍납동 제외)
☆ 2004.11.10 (마천,거여동 제외)-->☆ 2005.9.8 (마천,거여동 지정)
강동구(하일,암사,길동 제외)-->다만 암사동 강동시영 재건축 1,2단지는 포함.
용산구
서초구(내곡,염곡,원지,신원동 제외)
영등포구(여의도동)
양천구(목동,신정동)
마포구(상암,성산,공덕,신공덕,도화동)
성동구(성수,옥수동)
동작구(본,흑석동)
광진구(광장,구의동)
강서구(등촌,마곡,염창동)
★ 노원구
★ 강북구
★ 도봉구
★ 중랑구
★ 동대문구
★ 성북구
★ 금천구
인천광역시 ~ 서구(가정,검암,당하,마전,불로,왕길,원당동)
연수구(송도,동춘,연수,선학,옥련,청학동)
★ 남구
★ 남동구
★ 동구
★ 부평구(부개,부평,산곡,삼산,일신,청천동)
★ 계양구(계산,방축,병방,임학,작전,효성동)
경기도 ~ 과천시
성남시=분당구,수정구(신흥동)
중원구(은행동)
용인시(신봉,죽전,성복,풍덕천,동천동,상현동,구성읍,기흥읍)
안양시=동안구,만안구(석수동)
수원시=영통구
의왕시(내손동,포일동)
고양시=일산동구(마두동,장항동)
일산서구(일산동,주엽동)
덕양구(행신,화정동)
군포시(산본,금정동)
부천시=원미구(중,상동)
김포시(장기,풍무동)
파주시(금능,금촌동,교하읍)
오산시(은계동,오산동,부산동,원동,수청동)
화성시(동탄면,진안동,능동,기산동,병점동,반월동,반송동,석우동)
안산시=단원구(고잔,선부동)
상록구(성포,월피동)
시흥시(정왕,은행,월곳,하상동)
★ 동두천시(생연,지행동)
★ 의정부시(호원,금오,녹양,민락,신곡,용현,의정부,장암동)
★ 양주시(고읍,광사,덕계,덕정,백석,산북,삼숭,장흥동)
★ 광명시(철산,하안동)
# 신고대상 주택은 전용면적 60㎡(18평) 초과 아파트[재건축/재개발 정비구역은 모든아파트]의 거래시
계약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거래가액,자금조달계획및 입주계획(6억원을 초과하는 경우)등을 관할 행정
관청에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 위반시는 취득세의 5배까지 과태료가 부과
☆☆☆☆☆ ----------2006.11.7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되면 2006년 11월7일부터 시행되는 자금조달계획 제출 및 입주 여부 확인 의무화와 함께 거래 신고기간이 지정 전 30일 이내에서 15일로 앞당겨지고 신고나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지연시 과태료가 최대 취득세의 3배에서 5배로 높아진다.
자금조달계획서는 주택거래신고지역에서 실거래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거래할 때 실거래가액 외에 자기자금 및 차입금 등으로 구별된 주택취득자금 조달계획서를 작성, 시ㆍ군ㆍ구에 제출해야 한다. 이때 본인이 입주할지 여부도 주택거래신고서에 추가 기재해야 한다.
제출된 자금조달계획서는 국세청 등 관계기관이 세무행정의 기초자료로 활용하며 이를 제출하지 않거나 계약체결일로부터 15일을 넘겨 제출할 경우 최대 취득세의 5배에 해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거래신고지역은 ▦전달 매매값 상승률 1.5% 이상 ▦3개월간 상승률 3% 이상 ▦연간 상승률 전국 평균의 두배 이상 ▦관할 시ㆍ군ㆍ구청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 가운데 어느 하나에만 해당돼도 지정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