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무의사 제도”경과조치 종료에 따른 안내사항
□ 경과조치 내용
ㅇ 식물보호(산업)기사‧수목보호기술자의 자격으로 기존 나무병원에 1년이상 종사한 자(이하 “나무의사 자격 인정자”) 대상 5년간 나무의사 자격인정
* 「산림보호법」 부칙<법률 제14519호, 2016.12.27.> 제3조
ㅇ 조경식재공사업 등 조경분야 기존 종사자의 보호조치로서 5년간 한시적으로 2종 나무병원 운영(’23.6.27.까지) 및 종료 후 1‧2종 나무병원 통합
* 「산림보호법 시행령」 부칙<대통령령 제28998호, 2018.6.26.> 제2조 및 제3조
□ 경과조치 종료 관련 안내사항
❶ (나무병원·지자체) 나무의사 자격 인정자가 등록된 나무병원 및 2종 나무병원 운영 관련
- 2023.6.27.까지 자격증의 취득 또는 기술인력의 고용을 통해 현재 1종 나무병원의 등록기준*에 맞춰 등록하여야 나무병원을 지속 운영 가능
* 나무의사 2명 이상 또는 나무의사 1명, 수목치료기술자 1명 이상
- 2023.6.28. 이후 1종 나무병원의 등록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나무병원은 「산림보호법 시행령」 별표 1의7에 따라 영업정지(1차 위반 6개월) 처분
* 법 제21조의9제1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미치지 못하게 된 경우 : 6개월(1차) → 12개월(2차) → 등록취소(3차)
❷ (지자체·발주자) 2023.6.28. 이전에 계약 체결한 수목진료 사업의 처리
- 나무병원이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그 사실을 지체없이 발주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발주자의 의사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거나 계속할 수 있음
*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 발의안(최춘식 의원, ’22.12월) 및 관련법령(건설산업기본법, 산림자원법 등)을 참고하여 발주자 보호 및 안정적인 수목진료 사업 추진
❸ (지자체) 2023.6.27.이전 2종 → 1종 나무병원으로의 변경 시 행정처리 사항
- 2종 나무병원 등록취소 처리 후 1종 나무병원으로 신규등록하여야 함
* 「산림보호법 시행규칙」제19조의6 제2항(2021.12.13. 시행)에 따라 기업진단보고서를 갈음하여 ①직전 연도의 조세에 관한 신고서류, ②재무제표 등 첨부 가능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주요 내용
o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나무병원이라도 그 처분을 받기 전에 도급계약을 체결한 수목진료 사업은 계속하여 시행할 수 있음
o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나무병원은 지체없이 해당 수목진료 사업의 발주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함
o 수목진료 사업의 발주자는 해당 나무병원으로부터 그 나무병원의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 처분 사실을 안 날부터 30일이 지나는 날까지 도급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o 등록이 취소된 나무병원이 수목진료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해당 수목진료 사업을 완성할 때까지는 나무병원으로 봄
□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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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의10(나무병원의 등록 취소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
④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등록을 취소하거나 영업정지를 명한 경우 산림청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하며, 등록취소처분 또는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나무병원은 지체없이 해당 수목진료 사업의 발주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
⑤ 제1항에 따른 등록취소처분 또는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나무병원이라도 그 처분을 받기 전에 도급계약을 체결한 수목진료 사업은 계속하여 시행할 수 있다. |
⑥ 수목진료 사업의 발주자는 해당 나무병원으로부터 제4항에 따른 통지를 받거나 그 나무병원의 등록취소처분 또는 영업정지처분 사실을 안 날부터 30일이 지나는 날까지 도급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⑦ 등록이 취소된 나무병원이 제5항에 따라 수목진료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해당 수목진료 사업을 완성할 때까지는 나무병원으로 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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